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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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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님 법카 조사해 주세요”vs“일은 누가 하나”… 공공기관 세대갈등 풀 균형점 찾아야[힐링 오피스 인터뷰]

    “팀장님 법카 조사해 주세요”vs“일은 누가 하나”… 공공기관 세대갈등 풀 균형점 찾아야[힐링 오피스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갑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괴롭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은 없애고 공공기관 업무효율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가하지만 정작 괴롭힘을 구제할 방법은 정립되지 않았고,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을질’도 생겼다. 많은 기관들이 조직문화 전체를 뜯어 고치기보다 근태, 법인카드 사용 점검, 직원의 음주운전 예방과 같은 이른바 ‘미세갈등’ 관리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6일 김은성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이사장에게 최근 공공기관의 동향과 과제를 들어봤다. 근태·법카사용을 조직의 공정성 지표로 보는 청년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윤리 이슈는 무엇인가. “몇년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공기관 내 주요 청렴 이슈였다면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했다. 올해는 직원의 근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년 직원들은 공정성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법인카드를 부서장 개인이 아니라 부서를 위해 썼는지, 근태를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속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등을 ‘공정 이슈’로 본다. 사실 그룹장급 간부가 되면 근태보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근태가 공정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근태가 강조되는 기관들도 생기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도 많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 역시 뜨거운 이슈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질 사건으로 판명되면 감사실에서,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되면 인사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등 실무적인 여러 혼란이 있다.” 조직갈등 외면… 도장만 찍으려는 리더들 -‘을질’의 양상을 설명해달라. “을질은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거나 상사에 대한 평판을 안좋게 소문내는 행동 등이다. 이런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신고는 어렵다. ‘을질을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말’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는 일을 안하겠다고 하고, 윗사람들은 여전히 도장만 찍고 싶어해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선임·간부급이 일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도 여러 번 봤다.”-공공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한 재무회계 영역을 넘어 직원의 인권과 근로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인권경영평가 초창기에는 인권경영체제 구축이 관건이어서 차별금지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내부 직원의 감정근로 정도나 직장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 관련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공공기관 조직문화 변화와 관련해 더 주목할 만한 점을 꼽는다면. “최근 부하직원에 의한 상사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어려워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변화 속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절차의 실효성 강화, 보복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 수용자에 “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해줄까” 막말한 공중 보건의

    수용자에 “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해줄까” 막말한 공중 보건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 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처와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 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나.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공중 보건의는 A씨가 1년 전 진료를 기다리던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해병대 “속마음” 외치면 욕설…녹물로 씻고 국 못 먹기도

    해병대 “속마음” 외치면 욕설…녹물로 씻고 국 못 먹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일부 해병대 부대는 기상이 악화하면 물 사용까지 제한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기도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섬 지역에 주둔한 해병 부대의 경우 샤워기 필터의 대부분이 녹물로 변색돼 있는 등 수질 문제를 겪었다. 일부 부대는 기상 악화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이 되면 장병들은 샤워를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았다.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1개 기수씩 선발하며 ‘기수 문화’를 이어온 해병대가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악습으로 변질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지속해왔다는 지적도 했다. 한 장병이 “속마음”이라고 외치면 지목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이나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해 말해야 하는 문화 등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해병대사령부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악습으로 변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야간근무자 휴식 공간 마련, 외부 노출 없이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 인권위 “정신병원이 강박할 필요 없는 입원 환자 관행적으로 묶어”

    인권위 “정신병원이 강박할 필요 없는 입원 환자 관행적으로 묶어”

    최근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장시간 강박 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는 환자를 일반 병실에 장시간 묶어둔 사건이 발생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한 A씨는 일반병동에 장시간 강박 됐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A씨를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 침대에 묶었다. 침대 주위로는 ‘ㄷ’자 모양의 가림막도 설치됐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 시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 실시한다’는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4~6인실로 된 일반 병실에 입원 환자를 결박할 경우 자해 또는 환자 간의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상의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병원 측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병원을 포함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정신병동에서 강박했던 환자가 목숨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한 정신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입원 17일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는데, 병원 측은 여성이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어 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박한 지 2시간여 뒤 여성은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가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양재진·양재웅 형제가 운영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양재웅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이에 따른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아프다”는데 감금·결박, 방치된 환자 사망…유명 정신과 의사 등 입건

    “아프다”는데 감금·결박, 방치된 환자 사망…유명 정신과 의사 등 입건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신과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SBS는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사망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27일 오전 4시쯤,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박모(33·여)씨가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숨진 박씨는 5월 10일 해당 병원 3~4인실에 입원했다. 유족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고,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치료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일부러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보름여 만에 주검이 되어 퇴원했다. 유족 주장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입원 열흘 후인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헐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던 박씨는 같은 달 26일 저녁 7시쯤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복부 팽창으로 배변 관리가 어려워진 그가 소란을 피우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박씨를 1인 격리실(안정실)로 빼내 감금했다. 박씨는 격리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의료진은 오히려 수면제와 데파코트 등 향정신성 약물을 먹인 뒤 그의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조처를 했다. 27일 오전 0시 30분 손발이 묶인 박씨는 2시 45분까지 강박 상태로 침대에 방치됐다.의료진은 배가 부풀어 오른 박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그제야 강박을 해체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조처 없이 격리실을 퇴장했고, 얼마 후 박씨는 의식을 잃었다. 박씨가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래도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후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박씨는 결국 강박에서 풀려난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유족은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물며 해당 병원 소속 내과 의사 진료도 못 받았다고 유족은 분통을 터트렸다. 또 박씨의 오빠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약물 부작용으로 복통과 장폐색 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유족은 상태가 악화한 박씨를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 병원장 A씨 등 의료진 6명을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아울러 CCTV 영상 중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 측은 숨진 환자가 만성 변비였고, 지속해서 복통을 호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했다”며 “당시 (의료진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을 계획이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장 A씨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방송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 과잉 경호? ‘선재’ 인기 이상無… 대본집 출간하자마자 1위

    과잉 경호? ‘선재’ 인기 이상無… 대본집 출간하자마자 1위

    대본집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첫 1위구매자 94% 여성…30대女 가장 많아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대본집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26일 발표한 7월 3주차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이시은 작가가 쓴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은 ‘더 머니북’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영화 각본집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적 있지만, 드라마 대본집이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보문고는 전했다.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은 여성 독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매자의 94.2%가 여성이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구매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다. 교보문고는 “대본집과 더불어 스페셜 에디션 출간 소식으로 드라마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섭렵하는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장편소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6위로 진입했다. 유시민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 3위, 김훈 ‘허송세월’이 4위, 모건 하우절 ‘불변의 법칙’이 5위를 차지했다.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의 인기는 예약판매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예스24의 지난 5월 4주차 베스트셀러를 보면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세트’는 이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예약판매 시작 후 단 6일 만에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7위에 등극했다.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으로 아름다운 대사와 두 주인공 선재와 솔의 감정선이 선명하게 읽히는 섬세한 지문을 담고 있다. 이지은 작가와 주연 배우 변우석·김혜윤의 특별 인터뷰, 작가 및 배우 4인의 친필 사인본과 메시지 인쇄본이 포함됐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판매 때 진행한 신간 알림 신청 이벤트에선 이틀 만에 8000여명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본집의 뜨거운 인기는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단숨에 대세 스타가 된 변우석을 향한 팬덤의 지지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을 빚었다. 변우석을 보기 위해 여성 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든 가운데 변우석의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글과 영상에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4일 변우석의 사설 경호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공항 게이트 통제 등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에 김진숙·김태훈·안창호·정상환·한상희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에 김진숙·김태훈·안창호·정상환·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위원장 후보 5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차기 위원장 후보로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숙 후보는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훈 후보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후보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상환 후보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육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상희 후보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하다. 차기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5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 목발장애인 탑승 막은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업체…인권위 “차별”

    목발장애인 탑승 막은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업체…인권위 “차별”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유리 바닥이 깨질 수 있다며 목발장애인의 탑승을 막은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경기도의 한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입장권을 구매하던 중 운영사 직원에게 저지당했다. 직원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A씨는 목발 바닥에 끼워진 고무 상태를 확인시켜주며 탑승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끝내 케이블카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목발 바닥 부분이 고무로 마감돼있어 강화유리 파손 위험이 없다는 점, 같은 종류의 케이블카에서 목발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적이 없고 목발 사용 제한을 둔 경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장애인이 물건·서비스·이익·편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케이블카 운영사 대표에게 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클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목발 바닥 고무가 닳는 등 위험 요소가 있거나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회사에서 안전한 목발을 마련해 제공한 뒤 하차 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또한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 학자금 배제는 ‘위법’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 학자금 배제는 ‘위법’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송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5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다”고 소송을 냈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포스코가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포스코의 이같은 노조 탄압에 따라 2000명이 넘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참가자 중 500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판결에도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 탄압용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의 진정으로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 지급 유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다”며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정당 활동하는 공무원’ 괜찮을까… 64년 만에 담론의 장 연다

    ‘정당 활동하는 공무원’ 괜찮을까… 64년 만에 담론의 장 연다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및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정치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가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반면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황제 경호’ 논란 의식? 변우석, 귀국길은 단출

    ‘황제 경호’ 논란 의식? 변우석, 귀국길은 단출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속에 귀국했다. 변우석은 16일 오후 홍콩 팬미팅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사설 경호원 3명 등 총 5명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과잉 경호 논란을 의식한 듯 최소 인원의 보호를 받았다. 변우석은 체크 셔츠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등장해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과 눈을 맞추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경호업체도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팬들의 안전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다칠 수 있으니 밀지 말라”, “천천히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변우석은 5월 막을 내린 tvN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대세 스타로 거듭났다.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다가 과일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경호업체는 인파를 막겠다며 10분간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했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 ‘황제 경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호업체는 “변우석 측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으나, 소속사의 늦장 대응으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변우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바로엔터는 사흘 만인 15일 사과했다. 소속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을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 경호원들에 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변우석 경호업체와 협의한 게 없다며 “무단행위 관련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 권한 남용이나 강요죄 여부 등에 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64년 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괜찮나… “공무원도 시민” vs “당파적 판단 안돼”

    64년 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괜찮나… “공무원도 시민” vs “당파적 판단 안돼”

    1960년 헌법에 정치적 중립 명기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공무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사적 영역에서 정치활동 보장해야”MZ 등 공무원 ‘기대반 우려반’“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처야” 거대의석을 보유한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대거 선거에 동원된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들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기본권 박탈 말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과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전공노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 기본권이 박탈됐다”면서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이 과다하다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관련, “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61년 이후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미·독·영·일 등 주요국 정당 가입 허용일부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해치법’을 1993년 개정하면서 연방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정치 운동 참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판사·재무·검경 등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에 한해 금지 행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일부 빼고 모두 허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참여 규정을 두고 있고 낙선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다.헌재 “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한 것, 가혹 안해”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정당 가입 허하되 공무 수행건만 규제”“사적 판단 정책 반영 지양…점진적으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규제는 주권자인 시민을 성숙한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제한 등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 행위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하면서도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차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공복’의 의무·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경계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점진적으로 허용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저녁때마다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주변 공무원들도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의 중단 등 정파적 부당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위를 보호해주는 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 공무원 “SNS·집회 참여 괜찮아”vs “인사 ‘줄대기’ ‘줄배제’ 더 심해질 것”“국민 의견 충분히 듣는 공론화 거쳐야”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의견 교환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20~30대 MZ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사회부처 MZ 공무원은 “SNS나 집회 참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협의에 미칠 부작용과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둘로 쪼개져 ‘서로 믿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거나 정책을 악용할 수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의 좋은 아이디어에 후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줄 대기’ 등이 심각한데 정치 표현 허용 시 공무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출세를 위한 ‘줄 대기’와 인사 ‘줄 배제’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원이 모두 여성이라 육아휴직급여 못 줘”…인권위 “성차별”

    “직원이 모두 여성이라 육아휴직급여 못 줘”…인권위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9만 500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 연구소 소속 연구위원 B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 B씨를 제외한 연구소 근로자는 모두 2명으로,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지급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를 노조와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결정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과거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과거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 영양, 성 상품화 비판에도 ‘미인대회’ 강행

    주민이 1만 5000여명으로 육지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지역 특산물 등의 홍보를 앞세워 ‘성 상품화’라는 비판을 받는 미인대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회를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과거 ‘OO 아가씨 선발대회’라는 이름의 미인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했던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의 권고에 따라 대회를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영양 고추홍보사절 선발대회’로 변경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회 명칭은 바뀌었지만 참가 조건은 여전히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때와 거의 동일하다. 참가 조건은 만 18세 이상 26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이다. 여성의 성 상품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홍보사절’로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은 지난 12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109명이 신청했다. 예선(7월 31일) 및 합숙(8월 11~14일)을 거쳐 다음달 14일 오후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될 본선 참가자 24명을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진·선·미 등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수상자 5명을 가린다. 시상금은 500만~150만원이다.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경북 여성·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인대회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절차 어겨 줄패소… 학폭 피해자 울리는 교육지원청

    절차 어겨 줄패소… 학폭 피해자 울리는 교육지원청

    의결인원 못 채우고 사전통지 부실가해자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교육청 “전문성 강화 노력하고 있어” 고등학생 A군은 2021년 다른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이 학생의 부모를 모욕해 폭력(학폭) 징계 처분 대상에 올랐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5시간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육지원청이 이런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학폭심의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해 2명만 A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군에게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법률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료집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를 야기한 담당자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 교육을 강화했다”며 “가해 학생에게는 새로 심의위를 개최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실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학폭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자 심의위를 구성하고 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 하자가 생기면 법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등 학폭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일선 학교가 가해 학생을 징계하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2020년 학폭예방법을 개정하고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하지만 교육지원청도 ‘어이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2022년 학폭 신고가 이뤄진 고등학생 B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를 부실하게 해 법원에서 일부 패소했다. B군 측이 심의위에서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방어권 차원에서 줬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징계 처분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행정청의 전적인 잘못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폭심의위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은 심의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 친족 등일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교육청에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혜정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 명단 등 자료 공개에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결정족수 미달·사전통지 부실’… 학폭 처분 절차 못지켜 패소한 교육지원청

    ‘의결정족수 미달·사전통지 부실’… 학폭 처분 절차 못지켜 패소한 교육지원청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21년 다른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이 학생의 부모를 모욕해 폭력(학폭) 징계 처분 대상에 올랐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5시간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육지원청이 이런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학폭심의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해 2명만 A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군에게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법률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료집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를 야기한 담당자에게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 교육을 강화했다”며 “가해 학생에게는 새로 심의위를 개최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실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학폭 가해학생을 징계하고자 심의위를 구성하고 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 하자가 생기면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등 학폭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일선 학교가 가해학생을 징계하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학폭예방법을 개정하고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하지만 교육지원청도 ‘어이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학폭 신고가 이뤄진 고등학생 B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를 부실하게 해 법원에서 일부 패소했다. B군 측이 심의위에서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방어권 차원에서 줬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징계 처분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행정청의 전적인 잘못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폭심의위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은 심의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친족 등일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교육청에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혜정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 명단 등 자료 공개에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 상품화 논란 속에 ‘미인대회’ 강행하는 경북 영양군

    성 상품화 논란 속에 ‘미인대회’ 강행하는 경북 영양군

    인구 1만 5000여명으로 육지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지역 특산물 등의 홍보를 앞세워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대회를 막대한 예산을 펑펑 쏟아부으면서 계속 개최하기로 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농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했던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의 권고에 따라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미인대회 성격의 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 시군 가운데 사실상의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영양군이 유일하다. 영주시와 김천시 등은 미인대회 비판에 아예 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했고, 경산시와 영천시는 기존 아가씨 대신 젊은층 위주의 홍보대사 선발대회로 변경했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영양 고추홍보사절 선발대회’로 변경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여성의 성 상품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미인대회를 내세우지 않고 지역 특산물과 연계 개최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회 명칭만 바뀌었을 뿐 참가 조건은 여전히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때와 거의 동일해서다. 군은 그동안 격년제로 총 20회에 걸쳐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26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모두 80여명이 신청했다. 예선(7월 31일) 및 합숙(8월 11~14일)을 거쳐 다음달 14일 오후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될 본선 참가자 24명을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진·선·미 등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수상자 5명을 가린다. 시상금은 진 500만원·선 300만원·미 200만원·달꼬미 및 매꼬미 각 150만원이다. 재정자립도 6.82%로 전국 최하위권인 영양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양고추홍보사절은 2년간 영양군 홍보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대구경북 여성·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인대회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가씨’라는 이름 때문에 성 상품화라는 비판이 많아 이번 대회부터 대회 명칭을 바꾸게 됐다”면서도 “대회 내용은 지난 대회와 거의 동일한데, 나이 제한을 24세에서 26세 미혼여성으로 두 살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누리꾼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민원 제출”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누리꾼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민원 제출”

    배우 변우석이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누리꾼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변우석은 과잉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 공항에서 출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주변에 있던 경호원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됐다. 영상 속에서 라운지 이용객들은 변우석에게 몰려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플래시는 무단 촬영을 막는 동시에 연예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하며 승객에게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영상이 공유돼 ‘과잉경호’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난이 거세지자 변우석 경호업체 대표는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뉴스1에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다는 글까지 등장했다.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음을 인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체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선재 역을 맡은 변우석은 종영 후 ‘선재앓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세 배우다.
  • “아이들 행복하다” 손아카데미 부모들 주장에…시민단체 “2차 가해”

    “아이들 행복하다” 손아카데미 부모들 주장에…시민단체 “2차 가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단 한 번도 체벌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고 있는 이들 학부모는 입장문에서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의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아카데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저희에게 쏟아지는 연락은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며 과도한 관심을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며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수사·사법 기관에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스페이스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합의금은 부차적 문제고 본질과 시작은 폭력”이라며 “피해 아동 부모 측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쪽이 감당할 문제고, 중요한 건 손 감독과 코치진이 아이들 상대로 지속적, 조직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때렸다’는 게 말이 되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당장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자식을 지도한 방식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며 합의를 강조하는데, 자신과 코치진이 조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할 거라 미리 밝혔나”라며 “있었다면 나도 동의하지만 없는 것 같다. 동의할 학부모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지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나도 손 감독님이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방송에서 보면 담백하고,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게 알고 지낼만한 좋은 분 같은데 내가 사건 조사 중 만난 가해자들도 다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어떤 행위가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를 두둔하는 행동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문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일상이 침범되고, 여기서 계속 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종의 가해 행위”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일상을 유지할 책임 역시 아카데미 측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경 서울시의원 “지금은 학생 인권 보장 위한 작은 보호막 거둘 때 아니야”

    김경 서울시의원 “지금은 학생 인권 보장 위한 작은 보호막 거둘 때 아니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달 25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이하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의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대토론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 인권 존중과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폐지 주장의 허구성을 소개했으며,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격적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임을 강조하고,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성별 정체성이나 임신, 출산, 수업 방해 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켜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가방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성가합창제를 강조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실효적인 인권 보호 정책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의 인권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나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약 11.2%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성과를 강조했으며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꼬집으면서 학생 인권 달성 정도가 높아지면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일부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닌 교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가 2023년 1월 서한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9개 시도교육감이 같은해 12월 공개적으로 학생인권 사무의 저해를 걱정하며, 서울행정법원이 주민발안으로 의장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토론을 마무리한 뒤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했던 6·25전쟁일 74주년을 맞이한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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