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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런은 약자와의 동행 아닌 명문대생과의 동행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런은 약자와의 동행 아닌 명문대생과의 동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서울런 홍보 현수막과 그에 담긴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 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홍보를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홍보되는 성과는 명문대 입학생 수에만 집중돼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서울런이 강조해야 할 것은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변화이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울런을 공교육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10년만에 결정 변경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10년만에 결정 변경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는 이후 반년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번 안건에 전원위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런 성과 홍보 현수막, 명문대 합격자 수 나열로 시민 위화감만 가중”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런 성과 홍보 현수막, 명문대 합격자 수 나열로 시민 위화감만 가중”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애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 김민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김민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화),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교사 역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가족형태가 변화하는 현실에도 교육행정의 시계는 멎어 있고,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총각 만나봐요” 사라지자…“20대 신부와 첫날밤” 광고 [김유민의 돋보기]

    “농촌총각 만나봐요” 사라지자…“20대 신부와 첫날밤” 광고 [김유민의 돋보기]

    “농촌 총각 만나봐요.” “결혼 비용 지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안내문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매매혼 조장·이주여성 인권침해 논란 속에 전국 각지에서 시행됐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농촌 지역 미혼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며 비용까지 지원했던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조례는 한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결혼 기피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성과’ 중심 정책, 이주여성의 정착과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폭력 대책 부재,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주체로 보는 시선 등,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경북 문경시는 2021년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주여성단체와 유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온 베트남 유학생들을 출산 도구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되며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가 나서 상업적 국제결혼을 조장한 건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성상품화”라며 “출산율 걱정에 여성의 인권을 담보로 삼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례 폐지를 권고했고, 지난해 12월 진정 접수 이후 인권위는 1년 넘게 25개 지자체와 폐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올해 상반기 내로 모두 폐지 완료된다는 소식에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이주여성을 ‘젊고 순종적인 아내’ ‘첫날밤에 감동받은 신부’로 묘사한 홍보 영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예쁜 20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는 법’ ‘신부가 매우 예뻐서 정신 못 차리는 60대 신랑’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미화하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위장한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이주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중개업체 홍보에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삭제나 차단이 어렵고,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 번 적발돼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운 영업 형태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제결혼 시장은 제도는 줄었지만, 민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음지의 홍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결혼만이 인구 유입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과 남성, 이주민과 원주민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

    정치권 “국가 갈등·분열 책임… 진실된 사과가 우선”“분열 끝내고 민주주의 도약 기회로”정치·법조계 지도자들 ‘통합’ 당부 韓대행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9일 당시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동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국민들에게 안정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 요청이 많아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법치의 명령’ 앞에 선 대한민국… “승복으로 분열 마침표 찍어야”

    ‘법치의 명령’ 앞에 선 대한민국… “승복으로 분열 마침표 찍어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의원들은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 섰지만, 여야 정치권은 승복보다는 선동과 분열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넘도록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한 데 대한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혼맥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갈등의 정점에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모두가 존중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헌재의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갈등과 대립의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자연은 인류를 낳고 인간은 神을 창조했다

    자연은 인류를 낳고 인간은 神을 창조했다

    ‘세계적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다윈의 진화론으로 인간 본질 탐구“생물학 넘어 우주·문화·윤리에 영향신, 창조주 아닌 인간 문화의 피조물” 약 1년 전인 지난해 4월 19일 세계적인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이 별세했다. 그는 형이상학적 접근을 배제하고 유물론·진화론적 시각과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과 마음의 본질을 탐구했다. 데닛은 인간 뇌는 생화학적 컴퓨터, 개인의 자기 인식은 뉴런 작용의 결과이며 의식, 기억, 자기 감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파격적 주장을 내놨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다름 아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지구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다윈의 생각은 ‘종의 기원’ 발표 당시에 거센 반발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이후 여러 학자가 모은 산더미 같은 증거로 진화론은 생물학의 뿌리이자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출간돼 30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데닛의 생각과 다윈의 진화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데닛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생각이 생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론, 심리학, 문화론, 윤리학, 정치, 종교 등 인간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전후 인류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은 그 영토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그래서 데닛은 다윈주의를 무엇이든 녹여 버리는 ‘만능 산(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니 제목처럼 여전히 진화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책을 읽고 있노라면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데닛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생각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함께 ‘무신론의 네 기수’라고 불렸던 데닛은 책의 처음부터 “사이비 과학의 한심한 잡동사니인 ‘창조과학’과 다윈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경쟁시키려 했다”며 종교와 신에 대해 포문을 연다. 진화론에 근거해 살펴보자면 신은 우주와 세계, 인간, 인간의 문화를 만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낸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데닛은 모든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진화론의 확장성을 말한다. 단속평형설을 주장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언어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의 언어론에 대해서까지 진화의 관점에서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쯤 되면 자신을 ‘다윈의 불독’이라 부르며 다윈 대신 과학적, 신학적, 도덕적 논쟁의 전면에 나섰던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재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나면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데닛의 말처럼 “당신과 나는 대자연이 만든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저 높은 곳에서 축복받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연구개발’(R&D) 덕분이라는 말이다. 책을 덮을 때쯤, 문득 현재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걱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발언들이 떠올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예전에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들이 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별·혐오는 ‘철창 없는 감옥’… 다양성 존중하는 무지개 사회 돼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차별·혐오는 ‘철창 없는 감옥’… 다양성 존중하는 무지개 사회 돼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내가 더 낫다’는 그릇된 인식 개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일상에 흘러넘치는 차별과 혐오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공생하는 이른바 ‘무지개 사회’가 돼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있다. 차별과 혐오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선 배타적인 태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손실도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2013~2022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돈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인권의식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차별로 인해 정신·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1만 5597명 대상 조사)은 지난해 70.4%에 달한다. 특히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들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력, 학벌, 인종 등 특정한 기준을 가치의 잣대로 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릇된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쉽게 형성돼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받는 심리적 부담을 사회 약자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자신도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며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 빛바랜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차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제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검찰 수사 의뢰되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검찰 수사 의뢰되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양씨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 등의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CIA 요원”이라더니 육군 병장…‘캡틴 아메리카’ 결국 재판行

    “CIA 요원”이라더니 육군 병장…‘캡틴 아메리카’ 결국 재판行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 유리를 깨고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7일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6분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뒤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모욕)와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경찰 조사 당시 제시하기도 했다. 안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및 기자와 함께 안씨를 수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서울 종로구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기도 했다.
  • 인권위, 양재웅씨 운영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검찰 수사 의뢰

    인권위, 양재웅씨 운영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검찰 수사 의뢰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양씨,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다. 병원은 A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병원이 A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봤다.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당직의도 A씨 사망 전날과 당일 단 한 차례도 회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격리 및 강박은 주치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의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기도 했다.
  •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20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너도 나도 뛰어든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 왜 만들었나”

    너도 나도 뛰어든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 왜 만들었나”

    새달 결과 발표인데 대화는 중단정치권 계속고용 관련 법안 발의“노사정 합의 후 입법 논의 바람직”인권위도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고용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부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 하지만, 늦어도 4월 안에는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사노위의 속내는 최근 더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만 8건(이용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이럴 거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혹시나 거기엔 참여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동태를 살폈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공론화하며 특정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 인권위 권고를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90일 이내에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우리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불참하면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등 여러 계층을 회의체에 불러 사회적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칼잠’ 자는 교도소

    [씨줄날줄] ‘칼잠’ 자는 교도소

    오랫동안 ‘콩밥’이 교도소의 상징어였다면 요즘은 뭘까. ‘칼잠’과 ‘새우잠’이다. 칼잠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잠이고 새우잠은 몸을 쪼그리고 자는 잠이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선 5평(약 16.19㎡) 남짓한 감방에 13명이 수용돼 한 사람당 55㎝ 너비만 배정됐다. 당국이 특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교도소 인구밀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기 조폭의 밀도가 높아졌듯 요즘엔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도소가 붐빈다.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늘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에는 좁은 감옥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1평당 3.12명이 수용됐다. 동시대 대만(1.37명)이나 일본(1.19명)보다 훨씬 더 열악해 독립운동가들이 더위와 욕창으로 고통받았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는 이런 집단기억의 트라우마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런 동정심은 ‘내집 옆 교도소’에는 냉소로 바뀐다. 법무부는 현재 5만 250명인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 9265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범죄자가 두 다리 뻗고 잘 자격이 있냐’고 반대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수감자들의 개선 노력이 효과적이었다. 2013년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은 0.3평(약 1㎡)에 불과했다.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 법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수용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다. 해외에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교도소 공간 확보에 나선다. 덴마크는 코소보에,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에 해외 감옥을 임대했다. 크로아티아는 컨테이너로 임시 감옥을 만들었다. 우리도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단죄를 넘어 교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지킬 창의적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 [사설] “경직된 노동시장에 韓 경제 발목” 美 싱크탱크의 경고

    [사설] “경직된 노동시장에 韓 경제 발목” 美 싱크탱크의 경고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이를 5개 등급(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17위로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항목이 신설된 2005년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제, 채용과 해고의 경직적 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은 해소하되 청년의 채용 기회 또한 감소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인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노동생산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인구의 20% ‘초고령’ 시대… 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인구의 20% ‘초고령’ 시대… 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 추진 권고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 추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인해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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