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심신상실’ 불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난데없이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상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습격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A군의 심신 상태였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 보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성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9)에게 커피를 던졌던 시민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