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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절차 논란이 많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부터 밀어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자초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례적 문구를 영장에 적어 넣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검찰은 내란수괴 석방 공범”, “의도적 기획 의심” 운운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위협했다.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나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을 하루 앞두고 지인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며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회유·협박에 따른 증거오염 논란도 불거졌다. 증인들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음에도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을 위한 변론 재개 또는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라도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죄의 소추 사유 철회와 추가 질문·추가 증인 배척, 초시계로 발언시간 제한 등 졸속심리 논란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됐음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다가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은 최대한 결정을 늦추고, 윤 대통령 사건은 무리하게 서두르려 한다는 편파성 논란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불구속 재판받는 尹...검찰, 직권남용 추가기소 가능성

    불구속 재판받는 尹...검찰, 직권남용 추가기소 가능성

    이르면 다음주 헌재 탄핵심판 결과 주목인용시 공소장 변경,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예정인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신병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이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파면 시 민간인 신분이 되는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추가기소는 불가능하다.
  • ‘尹 석방’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수사 무산되나…비화폰 서버 확보도 난망

    ‘尹 석방’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수사 무산되나…비화폰 서버 확보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만큼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윤 대통령 곁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 시도에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성훈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의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경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물증으로 여기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한층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생겼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성훈 차장 등과 윤 대통령이 ‘말 맞추기’를 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7일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만에 유치장…“담담해” [포착]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만에 유치장…“담담해” [포착]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씨가 첫 경찰 대면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다. 명씨는 범행 25일 만인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명씨 신병을 확보하고 집중 조사를 벌였다. 7시간 동안 이어진 첫 대면조사에서 명씨는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명씨는 유치장이 없는 서부경찰서 대신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잠깐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알파벳 C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이 명씨를 둘러싸서 자세한 인상착의 등은 보이지 않았다. “첫 대면조사서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 영장발부 시 심의위서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날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경찰은 교내에서 범행을 벌인 직접적인 동기, 김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25일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증거들을 수집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씨 없이 열렸다. 명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수술 전 범행을 자백했으며,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해왔다.
  • 尹 구속취소 사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내란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尹 구속취소 사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내란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논란’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 및 구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내란죄가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사에 절차적 문제 있으니 내란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내란 혐의의 실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에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의 사유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면 내란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구속취소는 절차적인 문제이기에 곧바로 무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구속취소’ 尹 바로 석방되나… 이후 절차는

    ‘구속취소’ 尹 바로 석방되나… 이후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7일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어 이날 바로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상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 만약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을 경우 석방지휘서를 피의자가 구금돼있는 구금시설에 보내면 석방이 곧바로 이뤄진다.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최장 7일이 지나야 석방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소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석방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자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뒷받침한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서 ‘범행 시인’… 신상 공개 검토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서 ‘범행 시인’… 신상 공개 검토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고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7일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 전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그는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기간 휴대전화와 컴퓨터, 블랙박스 등에 대한 분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진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는 사건 당일 이전부터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도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색한 범행도구는 사건 때 사용했던 흉기와 같은 종류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서는 인터넷에서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경찰로 이송된 A씨를 상대로 그동안의 진술과 범죄 동기, 하늘 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파일러 대면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도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나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다.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한편 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 4일 돌봄 수업 등 방과 후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 대한 귀가 후 안전에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통신문은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학교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측은 보호자의 서명·인감 등을 기재해 오는 14일까지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늘 양 사건 발생 후 학교의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尹 석방에 권영세·권성동 긴급 기자회견 “법원 현명 결정, 국민과 함께 환영”

    尹 석방에 권영세·권성동 긴급 기자회견 “법원 현명 결정, 국민과 함께 환영”

    與 “대한민국 헌정 질서 바로잡는 계기 되길”“공수처장,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검찰 항고한다면 국민 인권 옹호 사명 포기”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곧장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 내렸다.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만남 계획에 대해서 권 비대위원장은 “방금 (구속 취소) 소식을 들어서 언제 (윤 대통령을) 찾아뵐지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치소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즉시 항소할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판시 내용이 피의자, 소위 말해 피의자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서 엄격하게 체포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갖고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단 이유로 이 문제 갖고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초등생 살해 교사 한 달 만에 체포…학교 ‘안전책임 회피성 서약’ 논란

    초등생 살해 교사 한 달 만에 체포…학교 ‘안전책임 회피성 서약’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고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이뤄지게 됐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병원에 입원 중인 여교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 전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그는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기간 휴대전화와 컴퓨터, 블랙박스 등에 대한 분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진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는 사건 당일 이전부터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도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색한 범행도구는 사건 때 사용했던 흉기와 같은 종류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서는 인터넷에서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경찰로 이송된 A씨를 상대로 그동안의 진술과 범죄 동기, 하늘 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파일러 대면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나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다.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한편 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 4일 돌봄 수업 등 방과 후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 대한 귀가 후 안전에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통신문은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학교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측은 보호자의 서명·인감 등을 기재해 오는 14일까지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늘 양 사건 발생 후 학교의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명분 얻은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네 번째 구속 시도 나설 듯

    명분 얻은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네 번째 구속 시도 나설 듯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2021년 위원회 설치 이후 15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경우는 단 1건에 그친 데다 이미 세 차례나 구속영장이 반려된 만큼 이번에도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남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또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이날 심의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심의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6대3의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한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심의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련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잇따라 반려하자 지난달 24일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준 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준 심의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석금만 2억원…‘살인미수’ 男 톱스타의 추락

    보석금만 2억원…‘살인미수’ 男 톱스타의 추락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를 통해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유명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기피 혐의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5일 TTV 방송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왕다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던 신베이시 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상해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왕다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다루는 이날 오전 보석금 500만 대만달러(2억 2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왕다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석방됐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왕다루는 지난해 4월 대만에 입국해 공항에서 우버 택시를 호출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우버 기사에 대한 폭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왕다루는 우버 기사가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의심해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에서 내린 뒤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며 기사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차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불만을 품은 왕다루는 차량과 기사 정보를 자신의 지인이자 재벌 2세로 알려진 남성 여우샹민에게 건넸고, 여우샹민은 사람들을 동원해 차량을 추적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베이시 중화구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가로막은 뒤 기사를 폭행했다. 왕다루는 이들로부터 기사를 폭행한 사진과 영상을 건네받았으며, 친구들에게 이를 전송하며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다루의 이같은 범행은 그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들통났다. 앞서 왕다루는 지난달 브로커들에게 100만 대만달러(44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 등급을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면역’으로 바꿔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징집 유예 연한을 넘긴 왕다루는 이달 중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병역 이행은 물론 앞으로의 배우 활동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간병의 비극 “생활고에 죽여달라”···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 父子 긴급 체포

    간병의 비극 “생활고에 죽여달라”···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 父子 긴급 체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에 고양 일산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날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A 씨의 남편인 B 씨와 그의 50대 아들 C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됐다. 이들 부자는 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강에 뛰어들었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아들 C 씨는 어머니인 A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숨진 A 씨는 생전 아예 거동을 못 할 정도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간병하며 살아왔고, 최근 주거 문제 등 생활고를 겪다 A 씨가 목숨을 끊어 달라고 요청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前 유명 아이돌, 술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행

    前 유명 아이돌, 술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행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 잡고보니 마약 발견…현행범 체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잡고보니 마약 발견…현행범 체포

    대구 도심에서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알고보니 마약사범이었던 것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차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마약 분량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쯤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으로 출동, 강제 개방해 진입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집 재계약 문제로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와 집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세상이 날 안 도와서” 묻지마 살인…운동 나온 40대 여성 숨졌다

    “세상이 날 안 도와서” 묻지마 살인…운동 나온 40대 여성 숨졌다

    충남 서천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최근 사기를 당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B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운동하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지만, 부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아침쯤 A씨를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 5만 원 훔쳤다고 훈계 ‘격분’···이웃집 노인 살해 혐의 30대 체포

    5만 원 훔쳤다고 훈계 ‘격분’···이웃집 노인 살해 혐의 30대 체포

    5만 원을 훔친 것을 나무라는 80대 이웃집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소재 80대 B씨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실을 B 씨가 알고 나무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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