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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표시 ‘엉터리’

    온라인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표시 ‘엉터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과 직결된 상품이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특허나 우수 발명 제품으로 기재하거나 특허·출원번호 등으로 오인시킨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롯데온·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SSG 등 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 조사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재난 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지속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 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 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 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 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 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조사했다. 시정한 표시는 신체 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가스 안전(64건), 건설 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 안전용품(6건) 등의 순이다. 세부 제품으로는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많았다. 표시 유형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223건)한 제품이 70%에 달했고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 잘못 표시(30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27건), 출원 표시(3건) 등이다. 특허청은 올바른 지재권 표시 확산을 위해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를 운영 중이며 5월부터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 지재권 QR 코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포착] 충돌사고로 휴지처럼 구겨진 사이버트럭…승객들은 어떻게 살았나?

    [포착] 충돌사고로 휴지처럼 구겨진 사이버트럭…승객들은 어떻게 살았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이 충돌로 인해 완파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으나 탑승자 4명 모두 목숨을 건졌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하라의 한 거리에서 일어나 사이버트럭 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일(현지시간)로 당시 사이버트럭은 거리에 세워진 동상과 그대로 충돌해, 차체가 뒤집어지는 큰 사고를 입었다. 실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사이버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출시 이후 가장 큰 사고로 파악된다. 놀라운 점은 탑승자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탑승자인 50대, 60대 남성 2명과 16세 소녀는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떨어진 18세 여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과속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버트럭의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반응은 대부분 승객을 보호하는 차량의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3일 사고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 ‘엑스’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사이버트럭 - 못자루보다 더 튼튼하다’며 홍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안전 전문가들은 자동차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트럭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충격의 힘을 구겨서 흡수하도록 설계되는데 사이버트럭은 강도에 집중하도록 디자인됐다”면서 “이는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인도식에 나서 “이 차는 기존 픽업트럭보다 더 강하고 실용적이며,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다”며 자랑한 바 있다. 그는 이 차가 1만1000파운드(약 5t) 이상을 견인할 수 있고, 2.6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약 97㎞)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길이 6피트(1.8m)·너비 4피트(1.2m)의 넓은 적재 공간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 어린이 ‘안전 통학로’ 팔 걷은 성동

    어린이 ‘안전 통학로’ 팔 걷은 성동

    서울 성동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경동초등학교 등에 있는 36개 시설이다. 우선 성동구는 차량 이탈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10개 구간에 있는 노후화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교체 및 신설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 공간 32개 지점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사인 블록도 설치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2대 신규 설치된다. 성동구는 신호위반 및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금옥초와 금북초 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200개도 노란색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경북경찰, 제한속도 80㎞/h 넘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경북경찰, 제한속도 80㎞/h 넘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규정 속도를 훌쩍 넘어 도로를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경찰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붙잡혔다고 밝혔다. 그 중 16명은 시속 10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시속 80㎞~100㎞ 이하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함께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도민 교통안전과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툭하면 늦고,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전쟁’에 소비자들만 골탕[길 잃은 배달앱 중재]

    툭하면 늦고,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전쟁’에 소비자들만 골탕[길 잃은 배달앱 중재]

    배민·쿠팡이츠, 점주 수수료 9.8%배달 운임 하락… 기사들 ‘콜’ 거부음식 만들고도 배달 못 하기 일쑤외식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확산상생협의체 이견 “허송세월” 비판“배달앱들이 올 들어 자체 배달기사를 늘려 소비자한테 무료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러니죠.” 비가 내리던 지난 22일 초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세준 씨가 영업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비싸진 배달 수수료만큼이나 배달이 안되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들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서면서 음식 배달이 지연되고,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문제가 이어졌다.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무료배달이 오히려 피해를 준 것이다. ●“수수료는 늘고 배달기사는 못 구해” 배달앱은 초창기 주문 중개만 하고 배달은 점주가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이후 점주의 배달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에서 배달앱들이 직접 기사를 운영하는 자체배달 수요를 높여왔다. 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9.8%까지 높아진 배민의 배민배달과 쿠팡이츠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자체 배달의 확대 후 배달 운임이 하락했고 기사들이 콜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배달앱들이 자체 배달로 더 많은 주문을 받도록 앱을 개편했고 이에 따라 기사들도 배달 대행업체를 떠나 주문이 더 많아진 배달 앱으로 대거 이동했는데, 이후 배달 앱들이 배달 운임을 낮게 책정하기 시작했다. 한 배달 기사는 배차 거부에 대해 “일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운임이 낮아지자 배달에 뛰어드는 기사가 줄었고, 기존 기사들은 요금이 낮은 콜은 받지 않으면서 음식을 만들고도 배달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원래 배달 운임은 3000원 이상이었는데 최근엔 1건에 1000원대 운임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에만 해도 운임 삭감 문제를 토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고 호소했다. 구 지부장은 “운임이 낮을수록 기사는 한 콜이라도 더 잡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시하게 되고 과속·과로에 내몰린다”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배민이 3년째 1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점주가 직접 배달할 수도 없다. 배달 주문은 소속 기사가 배달해야만 완료처리가 돼서다. 피 씨는 “바로 옆 건물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차가 계속 안돼 배달이 늦어지자 손님이 매장에 직접 오겠다는 걸 말린 적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중가격에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배달앱의 자체 배달은 9.8%의 수수료와 최대 2900원에 이르는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해야하기에 음식값 상승을 초래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이유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이 자체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난 후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한솥 등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무료 배달이 점주 부담을 지나치게 높였다”며 “무료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매장에서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배달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둘러싸고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9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 수수료 2%, 매출 하위 20~40% 업체는 6.8%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냈다. 하지만 상위 40% 업체에는 기존 수수료 9.8%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점주들이 수용하기 어려웠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부담케하는 안을 냈는데 이 또한 점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액의 2~5% 이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협의체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배달 수수료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판국에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 한밤 시속 200㎞ 광란의 질주… SNS에 자랑했다가 덜미

    한밤 시속 200㎞ 광란의 질주… SNS에 자랑했다가 덜미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 ‘시속 200㎞’ 아직도 이런 폭주를...강변북로 레이싱 일당 25명 검거

    ‘시속 200㎞’ 아직도 이런 폭주를...강변북로 레이싱 일당 25명 검거

    1명 제외한 나머지 모두 20대SNS에 폭주 장면 자랑하듯 게시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 “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더니…‘만취 뺑소니 사망’ DJ 2심 불복

    “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더니…‘만취 뺑소니 사망’ DJ 2심 불복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모(2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안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 위반 뿌리 뽑는다’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 위반 뿌리 뽑는다’

    준공영제 맞춰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 수립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 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천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 “국위선양했으니 선처를”…‘만취 뺑소니 사망’ DJ 2년 감형

    “국위선양했으니 선처를”…‘만취 뺑소니 사망’ DJ 2년 감형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 낚시어선 사고 9년 새 3배 급증… 93%가 개인 부주의 탓

    낚시 레저 활성화로 낚시어선 운항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소방당국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4시 20분쯤 낚시꾼 19명과 선장 등 총 20명이 탄 9.77t급 연안자망어선(낚시배)이 경남 거제시 신거제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18명이 어깨·허리·목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28일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는 21명이 탄 9.77t급 낚시어선과 2명이 탑승한 30마력 레저보트가 각각 클러치·추진기 손상으로 표류하면서 해경과 민간구조선에 의해 구조·예인되기도 했다. 전국 낚시어선은 지난해 기준 4293척이었다.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2014년 206만명에서 최근 몇년 새 500만명을 넘는 등 크게 늘었다. 이용객 증가로 낚시어선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낚시어선 10대 항포구 안전관리 계획자료’를 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21년 299건, 2022년 289건, 지난해 303건 발생했다. 2014년 100건 아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3년간 일어난 사고를 보면 충돌·좌초·침수·화재·전복·침몰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6대 사고는 188건, 기관 손상과 부유물 감김 등 단순 사고는 703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7명은 목숨을 잃었다.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에 357건(40.1%)이 발생, 가장 잦았다. 사고 발생 원인은 개인 부주의가 832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 불량·운항 부주의·관리 소홀·연료 고갈 등이었다. 관계기관들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145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된 경남도는 이달 7개 연안 시군, 해양경찰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 점검, 홍보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도는 특히 도내 낚시어선협회 3곳에 ▲낚시어선 안전 수칙(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준수 ▲악천후 때 운항 금지 ▲출항 전 안전 점검 ▲졸음 운항 금지 ▲교각·협수로·양식장 등 통과 때 속력 제한 준수 ▲전방주시 철저·무리한 과속 운행 자제 등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안전은 낚시의 기본”이라며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 관계기관 모두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배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몸통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시속 37㎞로 오토바이를 몰아 속도 제한(시속 30㎞)을 어겼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 중 과속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급발진” “액셀 밟아”…‘무죄’→‘유죄’로 뒤집힌 대학 사망사고

    “급발진” “액셀 밟아”…‘무죄’→‘유죄’로 뒤집힌 대학 사망사고

    대학교 안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인정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착각해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북구 모 대학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당시 60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내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는 대학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가속해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옆 인도로 올라가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B씨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최고 68㎞의 속도로 달리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속도가 줄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 급발진했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A씨가 화분 등을 충격할 때까지 13초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건 고의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주행이다. 당시 차량에는 아내와 자녀가 타고 있어 그럴 이유는 더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A씨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음주 및 약물을 먹고 사고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교통 관련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감정과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위원들의 ‘제동장치·과속장치 등 기계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에 주목했다. A씨 승용차 속도는 당시 13초 동안 시속 37.3㎞, 45.5㎞, 54.1㎞, 63.5㎞로 계속 증가하다 68㎞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B씨를 치었다. 재판부는 “13초간 시속 37㎞∼68㎞로 순차 증가하는 가속도는 통상적 수준이다. 급발진 주장 사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A씨 차량이 B씨와 보도블록과 난간 등을 들이받으면서 ‘브레이크등’이 0.099초, 0.033초 등 수차례 매우 짧게 깜빡인 점도 1심 재판부는 ‘방어 운전의 하나’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은 “차량이 물체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라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 과실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B씨의 아들은 “이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보험사가 우리에게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아버지(B씨)는 현장 주변 대학생 등을 지키기 위해 A씨 차를 막다 변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뺑소니 마세라티’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해…“사죄드린다”

    ‘뺑소니 마세라티’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해…“사죄드린다”

    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김씨의 고교 동창생 오모(33)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중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남녀는 연인 관계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을 벌이고 달아난 뒤 지인 김모(32)씨의 벤츠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당시 김씨 역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오씨 등 세 명의 조력을 받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도주 이틀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 ‘쓰러진 사람’ 버스·승용차가 연속 밟아 숨졌다…승용차 ‘무죄’, 왜

    ‘쓰러진 사람’ 버스·승용차가 연속 밟아 숨졌다…승용차 ‘무죄’, 왜

    심야에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와 승용차에 잇달아 밟고 지나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1심에서 버스 운전자보다 중형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5-3 형사부(부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항소심을 열고 “검사의 증거만으로 승용차가 밟고 지나갈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 1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6일 자정 무렵 충남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미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45인승 버스가 B씨를 치고 지나간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 자체 사고로는 B씨가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경찰은 버스의 경우 차고가 높아 B씨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버스 하부에 손상 흔적이나 B씨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씨 승용차는 차고가 낮고, 승용차가 지나간 뒤 B씨는 21m쯤 밀린 상태였다. 게다가 A씨는 시속 96㎞로 과속한 뒤 앞의 차를 추월하다가 이 사고를 냈다. 검찰은 버스 기사의 책임도 있지만 A씨의 과실이 더해져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둘 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스 기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B씨가 버스에 치인 뒤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B씨를 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승용차가 밟고 지나갈 때 B씨가 생존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국과수는 ‘버스 뒷바퀴와 주변에 B씨 옷 일부분이 압착돼 발견된 점을 들어 버스 뒷바퀴가 B씨를 타고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1차로 밟고 넘어간 버스에 의해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B씨를 타고 넘어갈 때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퍽’하는 소리가 들렸고, 당시 버스에 17명이 타고 있어 그 무게와 시속 105㎞로 달리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술 마셨죠?” 음주헌터 유튜버 따돌리다 ‘쾅’…30대 운전자 사망

    “술 마셨죠?” 음주헌터 유튜버 따돌리다 ‘쾅’…30대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주유소 앞에서 A(35)씨가 몰던 BMW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SUV 한대가 빨간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도로 위를 맹렬하게 달린다. 곧이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한다. 사고 전 A씨는 음주 운전자를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BC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유튜버가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튜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사고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추적과 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종로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어붙였다 [현장 행정]

    종로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어붙였다 [현장 행정]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철저히 점검11월까지 통합안전 스마트폴 설치자전거·개인이동장치 교육도 실시 “어린이 여러분,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사거리 인근 골목길에 있는 독립문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안전 캠페인이 열렸다.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직접 팸플릿과 열쇠고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고 안내했다. 자동차 모양 열쇠고리에는 ‘서다, 보다, 걷다’ 3원칙이 적혀 있었다. 캠페인엔 종로경찰서 관계자와 모범운전자회 회원, 주민 등 30여명도 함께 나섰다. 정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허니가 간다’의 일환이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옐로카펫,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을 늘려 달라는 요청에 정 구청장은 “도로 폭이 좁아 보도 확장은 어렵지만 오는 11월까지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안전 스마트폴은 가로등과 신호등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시설이다. 반사경, 방범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을 한데 묶어 설치할 수 있다. 종로구는 독립문초, 재동초, 효제초, 경운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시비로 진행된다.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는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서울대사범대부설초, 혜화초, 배화유치원, 경복고 등 9곳에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혜화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는 11월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매동초 일대에서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포함하는 ‘스쿨존 532사업’을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532사업을 통해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20㎞로 낮췄다. 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직로9길을 양방에서 일방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했다. 특히 발광다이오드(LED) 노란횡단보도표지는 새로운 시도다. 정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온 동네가 힘써야 한다”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관련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 없는 추석 위해” 경북경찰, 암행 순찰차 집중 투입

    “사고 없는 추석 위해” 경북경찰, 암행 순찰차 집중 투입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귀성·귀경길 확보를 위해 암행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갓길 운행 ▲ 과속·난폭 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 물기 등 교통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와 주요 국·지방도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순찰과 동시에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는 교통·지역 경찰과 합동해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실시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도내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성남시 ‘후면 단속카메라’ 16곳 추가설치

    성남시 ‘후면 단속카메라’ 16곳 추가설치

    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성남시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시에서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기존 19개소에서 총 35개소로 확대된다.
  • ‘추석 연휴’ 수도권 교통량 평균 212만대→252만대로 늘어…警, 특별 교통관리 나서

    ‘추석 연휴’ 수도권 교통량 평균 212만대→252만대로 늘어…警, 특별 교통관리 나서

    경기남부경찰이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수도권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투입되는 치안 인력은 일 평균 인원 781명(경찰470·기동대140·모범운전자 171)이며 순찰차 208대, 싸이카 23대, 암행순찰차 4대, 헬기 1대 등이다. 연휴 동안 수도권 일평균 교통량은 평소 212만대에서 252만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은 575만대에서 59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최대 정체 예상일은 귀성의 경우 15일 오전이며 귀경은 17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16~12일까지 전통시장(51개소), 백화점․대형 마트(137개소), 공원묘지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한다. 13~18일에는 고속도로(7개 노선) 및 고속도로 IC와 연계되는 교차로(78개소)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와 함께 33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정체교차로 끼어들기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은 가족 단위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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