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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서울은 월 31만원 받아가세요”(종합)

    “청년 주거급여…서울은 월 31만원 받아가세요”(종합)

    16일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청년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脫인텔’ 애플, 자체 개발 칩세트 심어… 결과는 ‘OK’

    ‘脫인텔’ 애플, 자체 개발 칩세트 심어… 결과는 ‘OK’

    애플의 노트북 신제품인 ‘M1 맥북프로 13인치’ 모델은 인텔에 있어 씁쓸함을 안겨 준 제품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해 온 애플이 지난해 11월 ‘결별 선언’을 하고 곧장 자체 개발 칩세트 M1을 심은 것이 맥북프로 13인치다. 인텔 입장에선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애플은 M1 맥북프로를 통해 결별 선언이 ‘이유 있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냈다. 일주일가량 사용해 본 M1 맥북프로는 빠르면서 배터리 효율도 뛰어난 제품이란 인상을 받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이 설계한 칩세트인 M1의 성능이 좋은 데다가 맥북프로에 최적화돼 있는 덕분이다. M1은 PC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뿐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이 한곳에 모여 있어 전작에 비해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맥북프로의 프로그램과 인터넷창을 한꺼번에 30여개 열어 봤는데도 딱히 구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 수명이 2배 늘어났다는 설명답게 일반적인 작업은 충전 없이 10시간을 훌쩍 넘겨도 문제가 없었다. 사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던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도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다. 인텔의 CPU와 애플의 M1은 각자 명령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일종의 번역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인텔 CPU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M1 맥북프로에서 사용하려면 ‘로제타2’라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번역을 거쳐야 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편이었는데 일부는 실행 도중 오류가 났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도 맥북 사용자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맥북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았던 공인인증서 대신에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하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M1 맥북프로는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제품과도 호환성이 좋았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인 ‘아이폰12 프로’로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맥북프로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앱도 맥북용 앱장터에서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 유료로 구매했던 앱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개발사는 맥북에서는 앱 사용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거나, 아예 앱장터에 안 올려 놓기도 해서 아이폰을 사용할 때와 완전히 같은 사용환경은 아니었다. 무게는 1.4㎏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노트북과 비교한다면 휴대성이 좋지는 않았다. 본체 왼쪽에 USB-C 포트가 두 개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 많이 쓰는 USB-A를 사용하려면 USB 허브를 별도로 사야 한다는 점도 아쉬웠다. 글 사진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리뷰]‘M1 맥북프로’ 써보니 “인텔 칩 없이도 이게 되는구나”

    [리뷰]‘M1 맥북프로’ 써보니 “인텔 칩 없이도 이게 되는구나”

    애플의 노트북 신제품인 ‘M1 맥북프로 13인치‘ 모델은 인텔에 있어 씁쓸함을 안겨 준 제품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해 온 애플이 지난해 11월 ‘결별 선언’을 하고 곧장 자체 개발 칩세트 M1을 심은 것이 맥북프로 13인치다. 인텔 입장에선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애플은 M1 맥북프로를 통해 결별 선언이 ‘이유 있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냈다. 일주일가량 사용해 본 M1 맥북프로는 빠르면서 배터리 효율도 뛰어난 제품이란 인상을 받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이 설계한 칩세트인 M1의 성능이 좋은 데다가 맥북프로에 최적화돼 있는 덕분이다. M1은 PC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뿐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이 한곳에 모여 있어 전작에 비해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맥북프로의 프로그램과 인터넷창을 한꺼번에 30여개 열어 봤는데도 딱히 구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고해상도 동영상 편집 작업 중에도 끊김과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펼 때 거의 지연 없이 곧바로 화면이 등장했다.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 수명이 2배 늘어났다는 설명답게 일반적인 작업은 충전 없이 10시간을 훌쩍 넘겨도 문제가 없었다.사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던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도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다. 인텔의 CPU와 애플의 M1은 각자 명령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일종의 번역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인텔 CPU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M1 맥북프로에서 사용하려면 ‘로제타2’라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번역을 거쳐야 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편이었는데 일부는 실행 도중 오류가 났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도 맥북 사용자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맥북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았던 공인인증서 대신에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하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M1 맥북프로는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제품과도 호환성이 좋았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인 ‘아이폰12 프로’로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맥북프로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앱도 맥북용 앱장터에서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 유료로 구매했던 앱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개발사는 맥북에서는 앱 사용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거나, 아예 앱장터에 안 올려 놓기도 해서 아이폰을 사용할 때와 완전히 같은 사용환경은 아니었다. 무게는 1.4㎏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노트북과 비교한다면 휴대성이 좋지는 않았다. 본체 왼쪽에 USB-C 포트가 두 개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 많이 쓰는 USB-A를 사용하려면 USB 허브를 별도로 사야 한다는 점도 아쉬웠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시 오픈…‘13월의 월급’ 챙겨야할 점(종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시 오픈…‘13월의 월급’ 챙겨야할 점(종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24시 운영과부하 방지 위해 1회에 30분만 접속민간인증서, 모바일에서는 이용 불가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추가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13월의 월급’ 여부를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로그인 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 달라졌다. 이용 시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오전 8시~24시까지였지만, 올해는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PC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 보는 게 좋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안경구입비·월세 자동 공제… 선글라스는 안 돼요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8시→6시로 당겨민간인증서 PC만, 조회 안 된 의료비 신고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 구입비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졌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정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 “15일 금요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됐다는데 어떻게 접속하나. “기존 공인인증서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코, PASS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접속할 수 있다. 단 PC가 아닌 모바일 홈택스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다.” -새로 추가된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은.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지난해까진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해 일괄 수집·제공된다. 지난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단순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과다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오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실제 결제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이나 대중교통 승차권 등 증빙 자료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정부24·홈택스 등 내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순차 이용

    정부24와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나 패스(PASS )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3월 말부터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전면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해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발급 건수는 6646만건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4676만건)를 넘어섰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13일부터 공공 서비스에도 민간전자서명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서비스 민간전자서명 도입은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처음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서비스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 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해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의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올리고, 동학개미 증권거래세 내리고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올리고, 동학개미 증권거래세 내리고

    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증권거래세율은 지금보다 0.02% 포인트 낮아진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 8500원이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내년 바뀌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재정·조세] 신문 구독료도 30% 소득공제 혜택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 구독료(공제율 30%)까지 확대한다. ●주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전용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내년 2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 때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부동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금융상품엔 청약철회권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 수준이다.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1가구 1주택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2년까지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가입 대상을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포함)로 확대한다. 계약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청약 철회권 부여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고용·노동]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미달 사업장 부담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오른다. ●출산·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500만원(총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 가정폭력 가해자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때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땐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복지·보건·교육] 고교 전면 무상교육… 연간 160만원씩 경감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진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2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으로 통일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확대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올해보다 5000명 늘려 9000명에게 지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3000명 늘린 1만명에게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외래 30~6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평균 24% 인상한다.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없애 개인정보 강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 신청, 계좌 개설,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해도 된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카카오나 통신사 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된다. 저시력자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m 22㎝ 이하로 낮춘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특정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환경·농식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등 23종을 추가해 총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늘린다.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과일박쥐, 밍크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 때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와 상시 수거·처리 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1인당 월 최고 4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1일 8만원(국비 70%, 농가 부담 30%)으로 인상한다. [국방·병무] 병사 월급 12.5% 올라 병장은 60만 8500원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2.5% 인상된다. 이등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오른다. ●병역 판정 신체등급 기준 완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4급인 온몸 문신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신체등급이 현역(1~3급)으로 판정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1~3급이더라도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제주도가 고향인 내륙 근무 병사나 내륙이 고향인 제주도 근무 병사가 휴가를 나갈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제주와 내륙 간 왕복 민간항공기 이용 횟수를 연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 정부 방역 문제점 제대로 짚어… 통계청 자료 전문적 분석 필요

    정부 방역 문제점 제대로 짚어… 통계청 자료 전문적 분석 필요

    서울신문은 29일 제134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고 12월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이번 달 회의도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변호사박준영법률사무소),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생),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성은(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달엔 심층 기획은 없었지만 글로벌 인사이트와 특파원 생생리포트, 뉴스를 부탁해 등 고정 코너에서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평이 많았다. 또 최근 국내와 전 세계에서 번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정부의 수많은 방역 지침이 쏟아졌는데,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이동규 독자 입장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Q&A 기사가 눈에 띄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궁금증도 쉽게 해소된다. 12월에는 백신 접종, 진단 검사,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코로나 관련 정부 대책뿐 아니라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폐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소비자 편익 등 다양한 소재를 뽑아 문답 형식으로 잘 정리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역 대책은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특히 백신 접종 이슈는 시기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12월 한 달에만 최소 15번의 사설에서 정책적 제언과 국민에 대한 협조 촉구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제시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달에 소비자물가동향, 2020 한국의 사회동향 등 각종 통계 관련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저출산 이슈와 관련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육아휴직통계’ 등에도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 유승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관련 이슈를 쉽게 잘 전달했다. 특히 정부 감시 기관으로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의 잘못을 제대로 짚었다. 8일자 ‘자기격리자 한 차로 이동’, 16일자 ‘역학조사관도 0명’, 24일자 ‘손쉬운 봉쇄만, 지원책은 하세월’ 등은 국민 희생만 강조하며 대책은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14일자 ‘거리두기 잊은 흡연 3밀 구역’, 16일자 ‘파티룸, 호텔방 꽉 찼다’ 등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을 향한 비판 기사도 많았다. 경고성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계속 나와도 과하지 않다. 또 8일자 ‘코로나 문책 지침에 몸 사리는 공무원’ 기사 등으로 코로나 시기 달라진 삶을 짚었는데, 공무원 외 기업 직장인, 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일상을 다루면 좋겠다. 코로나 외에 눈에 띄는 건 정치와 법조 기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윤 총장 징계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을 다루며 깊이 있게 분석했다. 보통 정치 이슈는 이전 기사를 보지 않으면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이번 달엔 언제 봐도 이해하기 쉬웠다. 김숙현 국제면을 비롯해 특파원 생생리포트, 글로벌인사이트, 뉴스를 부탁해 등 코너에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백악관의 인사 관련 기사, 중국 공산당원의 영국 내 영사관이나 대학 비밀 취업을 다룬 기사는 매우 신선하고 시의성이 높았다. 22일자 북유럽 ‘노르딕 방역’ 기사는 K방역에 시사점을 줬고, 17일자 미국 청년들의 ‘빚투’ 기사는 국내 젊은층의 ‘영끌 투자’ 현상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15일자 글로벌 인사이트 기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일본 금품 관련 스캔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문성 있는 기사였다. 최근 DHC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 혐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 내 유력 인사들의 혐한 관련 동향을 심층 분석한 기사나 1월 바이든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관한 전문가 대담과 특집 기사 등을 기대한다. 박경미 이번 달부터 독자권익위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론을 담는 언론의 역할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신문의 코로나 방역 관련 기사는 독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일자 기사에선 방역 지침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고,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복잡한 이슈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전달하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최근 논란이 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다룬 1일자 기사에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영남 지역에 국한된 이해 갈등만 다룬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야간노동을 다룬 ‘달빛노동 리포트’의 1일자 기획 대담은 야간노동의 구조적 문제와 그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두루 살폈다.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진행한 21일자 대담 기사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기획이었다. 박준영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를 상품으로 접근하며 사건을 소비한다는 식의 기사는 나왔지만, 조두순 등 수형자에 대한 교정 교화를 다룬 기사가 없어서 아쉬웠다. 현재 교정 현장의 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없이 조두순이 12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전제로 사회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그간 조두순을 관리했던 이들을 포함해 1만 6000명가량의 교도관에게 무력감을 안겨 줄 수 있는 만큼 소외받은 교정 행정까지 다뤘으면 좋았겠다.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를 다룬 보도도 돋보였다. 23일자 안병은 정신과 의사 인터뷰 기사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한 채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짚었다. 22일자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사 등 인터뷰 기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경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타인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사가 많아지길 바란다. 정성은 오피니언 면에서 노석환 관세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직접 기고문이 눈에 띄었다. 기관장의 직접 기고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 의미 있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글이다. 25일자 노 청장의 ‘마약 전쟁의 최전선’은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과 통계가 잘 제시돼 유익했다. 앞으로 기고의 의미가 더 살아나도록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또 11월 25일자 바실리 레베데프의 ‘러시아가 존경하는 김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김청풍’이나 8일자 조영학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칼럼 등은 매우 유익한 양질의 칼럼이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 많이 공유됐으면 한다. 서평은 많은 독자가 기다리고 애독하는 기사다. 신문 독자의 지적 수준과 취향에 맞는 책을 소개해 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11일자 ‘재미난 수학책’ 기사 등은 돋보였으나 한정된 지면에 짧게 여러 책이 소개돼 아쉬웠다. 목요일에 서평이, 다른 요일에 칼럼식의 책 소개가 실리는데 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정리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행안부, 민간전자서명 5개 최종 선정… 내년부터 사용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 걱정 없이 5개 민간전자서명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로 이들 5개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한 뒤 약 두 달간 서면·발표 평가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업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날 관련 업체 9곳(카카오, NHN페이코, 삼성전자,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ATON, KT, LGU+, SKT)과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5개 업체가 서비스하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해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패스(PASS) 인증서로 2021년 연말정산하세요”

    “패스(PASS) 인증서로 2021년 연말정산하세요”

    오는 2021년부터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서만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의 PASS 인증서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통신3사 측은 “PASS 인증서는 PASS 앱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추가 확인절차 없이 터치 두번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타 인증서보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번거로움을 덜었다”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통신3사는 안정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다수의 기업에도 PASS 인증서를 확대 적용하며 고객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PASS 인증서는 인증절차는 간소화됐지만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휴대전화 2단계 인증을 통해 높은 보안 수준도 갖췄다. 통신3사는 이번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오는 2021년 1월 중 PASS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공인인증서 빈자리 잡아라”… 막오른 인증서 경쟁시대

    “공인인증서 빈자리 잡아라”… 막오른 인증서 경쟁시대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과 은행들까지 인증서를 내놓으면서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는 이날부터 사라졌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하지만 사용·보관이 불편해 이용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왔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와 경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범용성과 보안성에서 인정을 받았고, 일부 불편 사안을 개선한 터라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비스’도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업체 전자서명 건수 벌써 6646만건 하지만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이미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통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토스 인증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6646만건,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4676만건이었다. 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 방식과 간편 비밀번호 인증, 간편 가입과 발급 절차, 손쉬운 보관·이동 등이 민간 전자서명의 강점으로 꼽힌다. KB·NH농협·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선보인 자체 인증서도 이러한 편의성이 강점이지만, 아직은 발급받은 금융회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 선점 인증서가 시장 장악”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업체별로 제휴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금융·공공기관을 선점하는 인증서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 기관과 금융기관, 플랫폼과의 제휴 경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카카오페이 인증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달 말 공공기관 사업자 선정 ‘분수령’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쯤 발표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이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금융거래와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자 선정에서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자리매김하면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삼성패스, 패스 등 5개 사업자가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원회 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국민신문고, 정부24 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소상공인 대출 3000억 반나절도 안 돼 동났다

    소상공인 대출 3000억 반나절도 안 돼 동났다

    2.0% 저리·최대 2000만원… 신청 폭주한번에 최대 15만명 몰려 서버 다운 반복 전체 640만명인데 1만 5000명만 혜택“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고조정부가 9일 오후 1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최대 15만명이 몰려 30초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2.0% 저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에 예산 3000억원이 긴급 투입됐으나 반나절도 안 돼 동이 나 버렸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에 실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자마자 접속 과부하로 홈페이지가 바로 다운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번에 3만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도 버틸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대거 신청 시간에 맞춰 접속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는 끊기고 연결되기를 반복했다. 긴급대출에 준비된 예산은 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1만 5000명 정도다. 전체 소상공인(640만명)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어서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접속만 하면 행정정보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각 지역센터에서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해 빠르면 모레(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싼 데다 간편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욱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신청자 가운데 ‘허수’(허위 신청, 대출 불가 등)도 있음을 감안해 총 2만 200명만 신청받고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마감했다. 이번 긴급대출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자금 집행이 더뎠던 예산 잔액을 긁어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당장 추가 지원액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긴급대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속 터지는’ 공인인증서 내일 폐지...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 가능

    ‘속 터지는’ 공인인증서 내일 폐지...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 가능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1999년 개발→21년만 독점적 지위 소멸“공공기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내일(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공공기간·은행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선택 가능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 이들 업체는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네티즌은 반색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 터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하실 때마다 ‘아이고, 속 터져’ 하셨음”, “앞으로 더 간단해지네요”,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폐지 안 된게 신기할 정도”등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비밀번호 없이 얼굴로… 이체·대출·보험·주식까지 통한다

    비밀번호 없이 얼굴로… 이체·대출·보험·주식까지 통한다

    2009년 업계 최초 모바일 뱅킹 서비스10년 노하우 집대성 ‘뉴 하나원큐’ 출시비밀번호 필요 없는 자체 인증 시스템예금부터 보험까지 종합금융서비스앱 24시간 AI 챗봇 통해 비대면 금융업무디지털 전환 위한 끈질긴 노력 드러나업계 첫 통합 데이터센터 청라에 세워디지털 DNA 이식 위해 산학협력 활발정보기술(IT)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가 등장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가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업무 방식까지 오프라인에 무게중심을 뒀던 기존 체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2009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온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축적한 디지털 비전을 총망라한 결과물인 ‘뉴 하나원큐’를 지난 9월 내놨다. 하나은행은 2009년 12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폰(아이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듬해 4월에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스마트 뱅킹 시장을 선도했다. 한발 먼저 디지털에 발을 디딘 하나은행은 지난 9월 ‘뉴 하나원큐’를 선보였다. 뉴 하나원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은행 잔고, 하나카드 결제금액과 이용명세서, 해외주식 매수와 계좌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1초 인증·10초 이체·1분 적금… ‘하나원큐’ 하나원큐의 특징은 얼굴 인증으로 1초 만에 로그인하는 ‘1초 인증’,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할 수 있는 ‘10초 이체’, 빠른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1분 적금’으로 요약된다. 하나원큐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필요 없는 자체 인증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증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금융 플랫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산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하나원큐에서는 은행, 카드, 보험, 부동산 등 통합 자산정보를 모아 실시간으로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카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소비·지출 관리, 고객별 맞춤상품 추천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또래와의 자산 비교,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전체 한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하이’(HAI)가 탑재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하이는 구글 캘린더, 각종 스크래핑을 통해 세금 납부, 수수료 절약 가이드 등 다양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금융브리핑 기능도 담겨 있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7일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AI 챗봇을 통해 24시간 언제라도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은행 업무뿐 아니라 그룹 각 관계사의 금융업무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분 적금 외에도 휴대전화와 인증서만 있으면 ‘3분 대출’도 가능하다. 사용성과 편의성에 방점을 두고 플랫폼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하나원큐 신용대출’에서는 등기 전 신용대출, 전·월세 대출 한도 조회,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주택 관련 대출이나 기업 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한 비대면 방식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외에도 하나원큐의 ‘환전 지갑’은 환전 서비스뿐 아니라 외화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율이 오를 땐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은 ‘하나 원큐 FX’ 서비스를 통해 직접 FX(외국환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차용증 송금 서비스, 카드와 함께 송금하는 내마음 송금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담겨 있다. 아울러 하나원큐에 탑재된 골프, 쇼핑, 여행, 자동차 등 생활 밀착형 제휴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큐페이’, 해외 14개국 58개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인 ‘GLN’(Global Loyalty Network)도 하나원큐 안에 담겨 있다.●하나금융 디지털 전환에 10년 넘게 투자 하나원큐가 종합 금융서비스를 담은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끈질긴 노력이 있어서다. 하나은행은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아이폰 기반) 뱅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10년 7월 직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장동력은 스마트폰 뱅킹을 포함한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추후 실질적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김 회장의 예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다. 하나은행은 2016년 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년 전 영업점에서 온라인 가상 채널인 모바일 브래치 서비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하이도 도입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뱅킹 앱인 ‘글로벌 원큐’는 2015년 캐나다에 출시한 데 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등으로 진출했다. 하나금융은 2017년 6월 그룹 내 인적·물적 IT 인프라를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에 모았다. 국내 금융권 중 그룹의 IT 인프라를 한 군데에 모은 것은 하나금융이 처음이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선포식’에서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간, 사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청라 드림타운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디지털 인재가 돼 스타트업과 같이 도전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룹의 사업 모델과 프로세스를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그룹 전반에 걸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디지털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통합교육 플랫폼인 ‘DT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DT유니버시티에서는 디지털 마인드 함양 등 공통 소양,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모두 3단계에 걸친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8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카이스트, 포스텍에 다전공·다역량 활용 ‘테크핀(기술 금융) 산학협력센터’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도 디지털 DNA 이식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하나금융은 산학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기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내가 쓰던 공인인증서 10일부터 못 쓰나요?

    내가 쓰던 공인인증서 10일부터 못 쓰나요?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민간인증서, 비번 대신 지문·패턴 등 가능금융인증서는 모바일뱅킹서 발급 사용내년 연말정산때 바뀐 인증서 쓸 수 있어사용·보관이 불편해 전자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금융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지금 쓰는 공인인증서는 10일부터 못 쓰나. “아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다만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만든 인증서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민간 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미 국내에는 적지 않은 민간 인증서가 나와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이 있다. 패스는 이미 누적 발급 건수 2000만건을 넘었다. 또 핀테크 업체인 토스도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도 자체 인증서를 내놓았다. 다만 은행이나 정부 부처 등 서비스 기관이 어떤 인증서를 인정해 줄지는 각 기관이 정할 몫이다.” -민간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보다 좋은 점은 . “우선 발급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은행에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용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 또는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PIN), 패턴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야 했지만 대부분의 민간 인증서는 무료다.”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도 있다는데.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인증 서비스다. 10일부터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게 된다. 다른 인증서들과 달리 발급 때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또 인증서를 PC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나다. 앱을 내려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들과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 하나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초 연말정산 때 민간인증서 쓸 수 있나. “물론이다. 정부는 카카오·KB국민은행·NH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증서 보안은 믿을 만한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사라졌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해 인증서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위변조 방지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어느새 12월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도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뱉어내야 하는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꿀팁’을 눈여겨봐야 할 때다.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 3월의 경우 모두 2배가 인정되고, 4~7월에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올랐다. 나머지 1~2월, 8~12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3~7월 동안 집중적으로 카드를 긁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지출금액과 예상세액 등을 확인한 뒤 절세전략을 짜면 된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지난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연간 총급여액의 25%)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최소 1250만원을 카드로 써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본인의 지출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달에는 소득공제를 신경 쓰지 말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미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거나 곧 도달한다면 이번 달에는 신용카드보단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다. 올해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번 달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은 한 달, 똑똑한 소비 전략으로 ‘13월의 보너스’를 한 푼이라도 더 챙겨 보자.
  • [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어느새 12월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도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뱉어내야 하는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꿀팁’을 눈여겨봐야 할 때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 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 3월의 경우 모두 2배가 인정되고, 4~7월에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올랐다. 나머지 1~2월, 8~12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3~7월 동안 집중적으로 카드를 긁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지출금액과 예상세액 등을 확인한 뒤 절세전략을 짜면 된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지난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연간 총급여액의 25%)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최소 1250만원을 카드로 써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본인의 지출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달에는 소득공제를 신경 쓰지 말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미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거나 곧 도달한다면 이번 달에는 신용카드보단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다. 올해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번 달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은 한 달, 똑똑한 소비 전략으로 ‘13월의 보너스’를 한 푼이라도 더 챙겨보자.
  •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X)를 안 써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탈(脫)공인인증서 시대’를 열었다. 10일부턴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된다. 우선 불편함의 대명사였던 액티브엑스 같은 보안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관련 규제도 없어져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이 가능해진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공인’ 딱지만 사라질 뿐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의 하나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금융결제원 등 정부가 지정한 5개 업체만 법적 효력을 줬다면, 이젠 민간 인증서비스에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 업체들도 기존의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인증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턴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2021년 10월)보다 3개월 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아이고, 속터져”...공인인증서 폐지, 생체 정보로 인증 가능(종합)

    “아이고, 속터져”...공인인증서 폐지, 생체 정보로 인증 가능(종합)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또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속 터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하실 때마다 ‘아이고, 속 터져’ 하셨음”, “앞으로 더 간단해지네요”,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나요?”, “지금까지 폐지 안했던 게 신기할 정도”등 반응을 보였다.조두순 방지법·후관예유 방지법 등 법률 공포안도 처리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직무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법안이다. ‘후관 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기업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 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 줄 수 있던 사항 등 면책이 미흡해 재난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안타까움이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돼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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