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공익제보
    2025-05-2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47
  • 수감중 이재용 또 프로포폴 의혹…경찰, 구치소에서 모발 채취

    수감중 이재용 또 프로포폴 의혹…경찰, 구치소에서 모발 채취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또 불거졌다. 주사제의 하얀 색깔때문에 ‘우유 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수면 내시경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0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가서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이와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B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사태’ 법원 판결 촉구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사태’ 법원 판결 촉구

    정명훈 전 음악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으로 촉발된 ‘서울시향 사태’가 관련자들의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멈춤 상태이다. 서울시향은 내부 규정 상 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기소자를 해촉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가 된 강은경 전 대표이사는 3년의 서울시향 임기동안 서울시향 사태 관련자들을 오히려 핵심부서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까지 시켜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 말 불거져 온 서울시향 사태는 단 한 차례의 내부 조사나 감사가 없었으며, 서울시향은 2016년 3월 관련자들을 돌연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겠다고 성명을 밝혔으나 2019년 8월 검찰은 이들을 형사기소자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2020년 말경 1심 판결이 내려지리라는 일각의 예측도 빗나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오리무중에 있다.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향 업무보고에서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유연식 서울시향 대표이사직무대행에게 “강은경 대표가 손도 못대고 도망치듯 떠난 문제들이 즐비하다”며 “그 중에서도 서울시향 사태 해결은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적체되어 온 이 사안을 단 몇 시간만의 인사위원들의 논의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하나하나 사안을 공유하면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19년 8월 형사기소가 확정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7년이나 적체된 문제 때문에 서울시향 전체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향의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에 대한 문제도 따갑게 비판했다. 서울시향은 포괄임금제로 시행중이던 33분의 시간외수당을 2016년 말 돌연 기본급에 편입시키고 시간외수당을 재편성 해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향 본부장, 팀장급인 1~3급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편성해 받고 있는 것도 지적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기본급에 숨어있던 시간외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향은 이날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사협의’ 사항이라 해결이 쉽지 않음을 밝혔으나, 김 의원은 “애당초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노사간 합의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사안이며, 현재의 급여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노사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인들의 급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노사협의를 방패막이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접근조차 안했다”면서 분개했다. 2021년 예산안 확정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을 정상화하는 예산편성을 확정했는데, 지난 1월과 2월 서울시향은 급여 지급을 기존처럼 처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장 이를 정상화하여 해결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을 이어가는 기관이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전례가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후원받은 쌀까지…”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빼돌린 식당 임원들

    “후원받은 쌀까지…”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빼돌린 식당 임원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초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서 인건비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천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하고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구매대금을 빼돌렸다. 또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지역 공기업 등지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경덕 부산시민안전실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문제 있는 기관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단(revjuno@gmail.com)’ 등을 활용하면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김학의 사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그가 2006년부터 수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 CD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영상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어진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뜯어본 변호사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도 여전히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경찰이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하면서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비판엔 이견이 없다.●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듬해 4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과거사위 산하에 설치된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진상조사단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조사에서 한 무혐의 처리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견해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시간이 흘러 2019년 3월이 되자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미묘한 발언이 나온다. 민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에 나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같은 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청와대의 진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결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때가 네 번째였다.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유를 들어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던 법무부 과거사위가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로 이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이어진다. 닷새 뒤인 23일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가 제지됐고, 과거사위 권고로 ‘김학의 특별수사단’(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져 검찰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3차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등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즉각 상고했다.●올 들어 김학의 사건 재점화 까닭은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올 들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불똥이 옮아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붙잡혔는데, 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사흘간 177차례 무단 조회했고,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는 중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전날 밤 출국심사대까지는 통과했지만, 출국 10분 전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고 항공기 탑승이 제지됐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피 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검사가 출금 당일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다.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기입됐다.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도 생략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힌 것이다.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성윤(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당일 오전 동부지검에 긴급 출금 조치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검사의 ‘윗선’으로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는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긴급 출금 조처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긴급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공익 법무관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했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는 등 출금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반대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가 지난달 20일 권익위에 제출한 2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다.●불법출금 ‘윗선’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기존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사건 재배당과 함께 대검 지휘라인도 이종근 형사부장에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교체했다. 이종근 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사후 대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섭 형사3부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차출됐었다.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에게 불법 출금 논란 수사를 책임지게 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대검 측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인 21일에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 전후 생성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두 차례씩 이뤄졌다. 불법 출금 조처에 개입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불법 출금 조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 이 검사를 직접 불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과 이후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우선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를 국민원익위에 낸 제보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이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사설]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자 고발해선 안 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제보한 자에 대해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가 신고자로 추정되는데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발 조치는 곤란하다. 신고 당사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어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보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신고 당사자를 고발한다면 이는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공익 제보는 의도보다 공익 제보의 내용이 해당 사회에 유익한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범죄행위를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우며 보호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지난해 영입·공천하면서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칭송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1호 수사 대상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한편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는 수원지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 경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제보자 소환 조사

    경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제보자 소환 조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수사팀은 22일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 이 씨는 이날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은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 현재 경찰은 증거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녹취 시점인 2018년 10월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조차 하지않은 시기였고, 2019년 6월 최종사업 운영방침 결재가 나고 최초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녹취 당시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은수미 “아니면 말고식 언론 제보 법적 대응”

    은수미 “아니면 말고식 언론 제보 법적 대응”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남부청은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캠프측에 유출한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이 맡았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사건 당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보한 이모 전 성남시 비서실 근무자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소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 근무자는 은 시장 캠프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들어 왔다고 최초 폭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현대차 제네시스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훼손한 뒤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사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A씨는 지난 7월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한 모습이 적발됐다. 현대차는 A씨가 근무하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일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김태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 둘째,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 점’, 넷째,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점’, 다섯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기·횡령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기·횡령 혐의 검찰 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상근하지 않는 학예사를 상근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은 2013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DVD) 변환 작업과 관련해 광주시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후 이를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을 모집해 놓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과 법인은 2016~2019년 지자체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이전에도 모집행위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므로 처리됐다.이들은 기부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 김화선(2012년 6월 별세·86)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할머니가 사망 후 ‘유산을 전액기부’한다는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김 할머니의 유산은 나눔의집이 운영하고 있는 역사관 계좌로 이체됐다. 반면 고 배춘희(2014년 6월 별세·91) 할머니의 ‘전액기부’ 약정서 위조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부약정서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횡령 혐의’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검찰 송치

    ‘횡령 혐의’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검찰 송치

    횡령 등의 문제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전직 운영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씨와 전 사무국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전 시설장과 B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野 “김학의 출국 정보 177회 사찰”…법무부 “수사위해 적법하게 확인”

    野 “김학의 출국 정보 177회 사찰”…법무부 “수사위해 적법하게 확인”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 신분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국민의힘이 6일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취한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범죄 혐의자를 옹호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2019년 3월 18일 이후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공익신고자는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3월 20일로 적시했고,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회견에 나선 유상범 의원도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제보 자료를 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차관을 끌어들인 것이 적절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관련 권한을 가진 출입국 담당 직원들의 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지난해 3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면서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공익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망언을 하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참 위험해 보인다”며 “2심까지 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보호하려고 이토록 무모한 사찰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영장없이 출입국정보 뒤져”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영장없이 출입국정보 뒤져”

    공익제보 받은 내용 대검찰청 이첩 예정“문 대통령 수사 지시 후 집중 조회”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이재명 “부패 청산에 내편네편 없어”...진중권 “文 정권은 예외”

    이재명 “부패 청산에 내편네편 없어”...진중권 “文 정권은 예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를 향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지사를 역공했다. 24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올린 뒤 “그저 예외가 있을 뿐.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상황을 짚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또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면서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 논란은 지난 16일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날 경기도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도의 전방위적 압박은 나를 시장으로서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72만 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 “경기도 감사관들 시청서 나가라”

    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 “경기도 감사관들 시청서 나가라”

    기초자치단체장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면충돌했다. 조 시장은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도 감사과 조사관들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 직원들을 협박했다”면서 즉각적인 감사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 조사관들은 조 시장의 시위 장면을 찍은 시 직원의 촬영 원본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도 조사관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정상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24일 오전 9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를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조 시장의 항변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갑질을 더 참을 수 없다’며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도의 ‘보복감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지사 주장을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적·내용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권유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는 백 번을 양보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광역의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광역의 갑질, 보복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 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해 조사해 지난 7월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 의뢰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6년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었다. 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어 좀더 검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남양주시장, 이재명에 또 반기… “경기도 감사관들 시청서 나가라”

    남양주시장, 이재명에 또 반기… “경기도 감사관들 시청서 나가라”

    ‘경기도의 갑질을 더 참을 수 없다.’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며 조사관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적·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권유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조 시장은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조 시장은 “도 감사부 조사관들에게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양주 직원들을 협박했다”면서 즉각적인 감사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 조사관들은 조 시장의 시위 장면을 찍은 시 직원의 촬영 원본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하지만 도는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뿐 아니라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하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는 백번을 양보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광역의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광역의 갑질, 보복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 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조사해 지난 7월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 의뢰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6년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인사비리 및 이사장 횡포 바로잡아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인사비리 및 이사장 횡포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우쳤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사립학교의 잘못된 행정운영 방식과 인사채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시교육청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노원구 내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등 2018년 14건, 2019년 2건의 행정경고 조치가 있었고, 2020년에는 민원감사에 따라 실지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교 측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감사 중단 결정이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라 학사개입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전형절차가 13차례 진행되어 전체교직원수 87명 중 35명(40%)이 기간제 교사였고 2020년에는 9차례 채용전형이 진행되어 86명 중 36명(42%)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37%, 2015년 6.13%, 2016년 3.04%, 2017년 5.23%, 2018년 5.77%로 평균 4.38%의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이를 꼬집어 전 의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라며 “사립학교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 교원들은 제보 이후,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근무 여건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노원구 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 의원은 “공익제보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하거나 또 다른 혜택을 수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호해야 불법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사학비리로 운영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학교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중범 경기도의원,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 촉구

    국중범 경기도의원,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성 있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여중생이 덤프트럭 차량에 치여 사망한 지역 사고 처리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해당 사고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만 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학교 밖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은 팔장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 학부모들이 사고에 노출돼 위험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도교육청 공익제보 접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공익제보자 지원에 관심이 없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심의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노력도 당부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공익제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필근 의원 “공익제보 통해 예산절감 노력 필요”

    이필근 의원 “공익제보 통해 예산절감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와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누락세금 특정감사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성과는 시군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공익제보를 통한 수익창출·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제보는 도 홈페이지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공익·부패신고를 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 무등록업자 불법 하도급 내부제보, 환경오염행위, 소방시설·위험물관리 소홀제보 등 사례가 있었다. 이필근 의원은 “공익제보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전예방적 감사인 사전 컨설팅감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20년 2월에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대상을 기존의 도·시군·공공기관에서 인·허가 신청 민원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필근 의원은 시군의 정책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수 감사관은“도에서는 정책감사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감사를 하고 있으며 시군에 대해서 특정감사는 거의 없고 정기감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