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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오피스텔서 추락사 여성 스토킹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부산 오피스텔서 추락사 여성 스토킹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3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했고, 공포심을 느끼게도 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에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유일한 목격자이면서 119 신고자였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여자친구 간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면서 다툼 수위가 높아져 죽음을 언급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했다. 피해자 집 앞에서 17시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다”고 판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는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의 행동과 여자친구의 죽음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되어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A씨가 뒤돌아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A씨의 행동과 여자친구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교제 폭력의 발생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 사유” 혐의 부인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 사유” 혐의 부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측이 21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검 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3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사 측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중상해의 가중상한은 1년 6개월~4년이며, 특수중상해의 가중상한은 2년~5년이다. 상습과 특수죄까지 양형에 반영되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습 특수중상해 부분과 관련해 상습이라는 법리적 부분이 피고인의 과거 폭행 전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상해인지 폭행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 4번 중 한 차례는 상해이고 나머지는 모두 폭행이었다. 폭행도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폭행과 단순한 폭행이었는데 상해라는 부분에 대한 상식성을 인정할지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밀친 것이 테이블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것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예측하면서까지 이같은 행위를 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검사의 주의적 공소 사실을 기각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 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 여성 모친, 1심 판결에 억울함 호소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모친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키가 178㎝나 되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 머리를 두 번이나 가격했다. 저희 딸이 날아가듯이 탁자에 부딪힌 것을 보면 아주 작정하고 죽이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라며 “제 딸 목숨은 길어야 2, 3년이라는데… 꽃도 피워보지 못한 소중한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가 고작 5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논란과 함께 거센 비난이 일자 구체적인 양형 조사를 거쳐 A씨의 구형을 징역 8년으로 높였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8일에 열린다.
  • 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된다 말해”

    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된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한다”면서 “15일 결과가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 갈등 빚던 유튜버 보복 살해 50대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갈등 빚던 유튜버 보복 살해 50대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은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홍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로, 고소인은 A씨였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방송 하던 중 습격당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에 담겼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둘은 이 외에도 각자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에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 보복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A씨에게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혔고, A씨가 쓰러진 뒤에도 칼을 휘둘러 12차례 상처를 낸 점을 고려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긴 하지만, 보복 범죄는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A씨에 대한 사죄,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소된 후 세 차례 기일이 연기돼 4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문 씨 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기는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추후 기일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8일부터 열람 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한 거냐?”고 재차 묻자 김 변호사는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기록 1만 페이지를 복사해본 적이 없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럼 (법률사무소 측에서) 인력을 더 추가하라”며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문 씨는 2023년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씨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 與 “고(故)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이재명 캐럴’ 영상에 노모는 가슴 쳤다”

    與 “고(故)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이재명 캐럴’ 영상에 노모는 가슴 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다.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산타·래퍼 이재명’ 영상 같은 해 12월 24일 선대위 측은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즐겁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영상 제작에는 당시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지휘를 맡았다. 총 2분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는 휴대전화 영상으로 참여한 국민 20여명과 함께 캐럴송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r Merry Christmas)’를 불렀다. 또 이재명 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Hey mama’를 개사해 랩을 하고, 지드래곤(GD)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터넷 밈이 된 악뮤 이찬혁의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를 패러디해 ‘어느 새부터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로 바꿔 노래를 불렀다. 이재명 대표의 캐럴 영상이 공개된 날은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 날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김문기 전 처장의 노모가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다는 전언이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캐럴 영상 일부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이렇게 춤까지 추는 이재명 대표를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김문기 전 처장의 모친)가 TV를 통해 (캐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빠 골프쳤다”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영상이 유죄 증거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9초짜리 영상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 김문기를) 모를 리 없다.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재명 대표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는 늘 있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이재명 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이 진행 중이다.
  •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쯔양, “있는 대로 다 말할 것”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쯔양, “있는 대로 다 말할 것”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 측은 지난 9월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의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이다.
  • 재판 출석한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사실 아냐”

    재판 출석한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사실 아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고 명확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12월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이 언니를 대신해 유영재를 고소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 A씨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 성남FC 사건 재판장 “직무대리 검사는 나가라”

    성남FC 사건 재판장 “직무대리 검사는 나가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주임 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검사가 번갈아 가며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하는 A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검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했다. 검사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했다. 공판검사가 모두나가자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예정된 증인심문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 ‘성남FC 의혹’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은 위법” 퇴정 명령

    ‘성남FC 의혹’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은 위법” 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이에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 중단사태를 맞았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다.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모두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검사가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현재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때 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 “사형수로 평생 참회해야” ‘연인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

    “사형수로 평생 참회해야” ‘연인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시점에도 여러 차례 찔러 시체를 손괴했다”며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했던 자가 살인을 범한 피고인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본인 이름 석자 대신 영원히 ‘피해자’로 남게 됐다”고 일갈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되길 간청드린다”면서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 행위를 자행할 일이 제발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최후진술에 나섰다. 최씨는 “제 마지막 진술은 사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또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권리를 뺏은 것은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짊어져야 할 죄”라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학문을 공부하며 기대를 받았지만 충격과 슬픔만을 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부모님은 평생 제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딸을 먼저 보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A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제가 원하는 건 피고인의 사형밖에 없다. 딸을 잃은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다 지난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했고,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기준점을 밑도는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R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법정구속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법정구속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53)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 “기억 안나. 생각하기 나름” ‘순천 묻지마 살해’ 박대성 혐의 일부 부인

    “기억 안나. 생각하기 나름” ‘순천 묻지마 살해’ 박대성 혐의 일부 부인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주점을 찾아 2차 살해를 시도한 박대성(30)이 첫 공판에서 2차 범행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이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 공소에 따르면 박대성은 범행 당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살해하기로 하고 800미터를 이동하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흉기를 입고 있던 티셔츠로 숨긴 2차 살인을 목적으로 홀로 주점 등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물색했다. 처음 방문한 주점에서는 주인이 박대성을 경계하자 뛰쳐나왔으며, 이어 방문한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주인이 박대성의 문신을 두려워하자 또 뛰쳐나갔다. 박대성은 재판부에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대성은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만 대답했다. 이날 재판장을 찾은 A양의 유족과 친구들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박대성이 대답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탄식이 이어졌다. A양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손을 들고 “왜 우리 딸을 죽게…”라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내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엄중한 처벌로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범 위험성을 볼 때 박대성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이어 또 다른 살해 대상을 물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순천경찰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의해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동거녀 살해·은닉…16년 만에 잡힌 50대 공판서 혐의 인정

    동거녀 살해·은닉…16년 만에 잡힌 50대 공판서 혐의 인정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올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93년생 도의원… 잡아떼더니 법정서 뒤늦게 시인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93년생 도의원… 잡아떼더니 법정서 뒤늦게 시인

    벌금 200만원… 法 “잘못 인정한 점 고려”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불법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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