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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허위 제보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 전국 호스트바 돌며 여성 물색…280GB에 담긴 성범죄 기록

    전국 호스트바 돌며 여성 물색…280GB에 담긴 성범죄 기록

    6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성 20명을 마약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16일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자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섞어 건넸다. 피해자가 이를 흡입한 후 기절하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이 6년 동안 전국의 유흥업소를 돌며 동일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제나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려 28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부터 옛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수면제를 사용하다가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 마약이 전자담배에 섞여 있는 줄 모르고 흡입한 여성들은 기절하거나 심한 환각 증세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건 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1심보다 형량 상향…“피해 회복 미흡”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각각 7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의 파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합성 대마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은영 한국마약범죄연구소 소장은 “액상형 합성 대마는 냄새가 적고 사용 방식이 전자담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료나 흡연기기를 건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고리대금업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유출…경찰관 징역 5년

    고리대금업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유출…경찰관 징역 5년

    불법 대부업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1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116만원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B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 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에게 B씨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면서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은 적 있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고 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로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여만원, 추징금 3267만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이상익 함평군수 맞춤양복 대납 뇌물 혐의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 맞춤양복 대납 뇌물 혐의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복을 납품받을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업주에게 구매 비용·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이 군수가 공소사실처럼 양복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시청역 역주행’ 1심 유죄 근거는… 法 “페달 오인… 급발진 없었다”

    ‘시청역 역주행’ 1심 유죄 근거는… 法 “페달 오인… 급발진 없었다”

    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9)씨에게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개된 변론에서 차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쟁점이었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및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판명한 결과에 따르면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주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씨 차량에 결함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제동페달이 12㎜만 밟혀도 제동등이 점등 됐으며, 시속 100㎞/h의 상황에서 4~5㎏ 정도의 힘만 가해져도 제동페달이 12㎜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동페달을 밟았다면 제동장치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씨는) 인도 가드레일 충격까지 155m를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운행방향을 바꾸는 등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 했으며 제동페달을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검찰, 이재용 회장 상고한 까닭은…“심의위도 큰 이견 없어”

    검찰, 이재용 회장 상고한 까닭은…“심의위도 큰 이견 없어”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내란 재판 본격화… 김용현·노상원·조지호 모두 혐의 부인

    내란 재판 본격화… 김용현·노상원·조지호 모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화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 문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로 보석 석방된 터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청장은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날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그에 따라 동료 군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도 이날 오후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갔고, 국회 지역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윤 구청장 단독범행임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까지는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과 당시 당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동구청 민원비서관)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 측은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고,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면서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으며,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 보름 새 2번 음주운전한 검사…法 집유 2년 선고

    보름 새 2번 음주운전한 검사…法 집유 2년 선고

    보름 사이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김모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김 전 검사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주 뒤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김 전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마지막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음주측정불응죄 범행 경위,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 尹과 선 긋는 ‘계엄의 별들’…“나는 무죄” “반대했다” 결백 호소

    尹과 선 긋는 ‘계엄의 별들’…“나는 무죄” “반대했다” 결백 호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관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을 공모한 적 없고 오히려 반대했으며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통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다.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변호인은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면서 “피고인이 우연히 행정안전실에 나와 체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준의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후의 조서 작성 등의 과정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윤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했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는 “피고인과 방첩사가 계엄에 동조해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유린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따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면서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한 그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신중하게 내렸다고 밝혔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소된 입장에서 법원의 공정한 심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르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킨 점, 상관의 명령에 따르되 병력이 시민들과 어떤 접촉도 못 하게 한 점 등을 통해 계엄에 대한 고의나 목적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같은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 [사설] 사법 족쇄 벗은 삼성, 반도체 패권 다시 쥐는 경쟁력을

    [사설] 사법 족쇄 벗은 삼성, 반도체 패권 다시 쥐는 경쟁력을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8년간의 사법리스크가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 13명에게 지난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560일간 구속 수감됐고, 2020년 9월부터는 이번 부당합병 사건으로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했다. 이러는 사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미국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16년 500억 달러에서 최근 1조 50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늦게 ‘막차’를 타는 신세가 됐다. 급물살을 타는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을 보자면 삼성의 8년 사법리스크는 더 안타까운 측면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망이 한층 더 공고해질 위기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상가상 중국의 딥시크가 챗GPT에 버금가는 AI 성능을 보여 주면서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은 불꽃이 튄다. 삼성의 잃어버린 8년은 단순한 시간 손실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속절없이 초격차를 당한 시간이었다. 2020년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무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방식에 성찰이 필요하다. 삼성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사법리스크도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며, 과감한 신기술 투자로 신사업 발굴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순간이다.
  •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도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미전실에서 그룹의 전략·기획을 담당한 최지성·김종중·장충기 세 사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미전실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룹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서 총수 일가를 보좌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최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가정교사’로 불릴 정도로 총수 일가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도 가장 먼저 면회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가석방됐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퇴임한 이후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다. 최 전 부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추측·가정에 의한 처벌 안 돼”… 檢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다

    “추측·가정에 의한 처벌 안 돼”… 檢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서 취득한 증거물“절차 벗어나 증거능력 인정 안 돼”삼바 ‘부정회계’ 의혹 고의성 여부“위험 공시 필요하지만 은폐 아냐”檢 ‘무리수 기소’ 논란 못 피할 듯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여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서버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해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회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해 “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2심에서 이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부정회계 의혹이 2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에서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해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회계처리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인(이 회장)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은 ‘무리수 기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증거 2000여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에게 채워졌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포함해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 “경찰이 누드사진 돌려보며 조롱”… 24년 옥살이 후 “동생은 가짜” 김신혜 충격 근황

    “경찰이 누드사진 돌려보며 조롱”… 24년 옥살이 후 “동생은 가짜” 김신혜 충격 근황

    재심서 ‘친부 살해’ 무죄 받았지만 망상 심각“중국의 후계자” 등 주장…가출해 응급입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7)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심각한 망상 증세로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혜씨와의 인터뷰, 친동생 후성씨와 무죄 판결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 등이 전한 이야기를 통해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신혜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애타게 찾아온 후계자,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자 많은 왕실들의 핏줄이라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놨다. 한국인인 친부에게 납치를 당해 한국에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신혜씨는 또 진짜 동생은 정신병원에 갇혔다 죽었고, 지금은 가짜 동생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스페셜 에이전트, 전 세계 한 명뿐인 에이전트”라며 재판이 모두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동생 후성씨는 “누나가 망상이 심해 저를 적으로, 자신을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성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신혜씨가 “왜 나를 가둬두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각본으로 사람을 갖다가 세뇌하고 강요하냐”,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을 바꿔치기하려고 한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혜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교도관은 신혜씨가 교도소에서 독방을 고집하며 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교도관은 “독방이 전체적으로 보면 0.97평 정도 된다. 제 기억으로 신혜씨는 2015년부터 계속 ‘재심 재판에 집중하고 싶다’, ‘기록이 없어지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독방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효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희망이 커졌으나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며 불안이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고립된 세상에서 혼자만의 판타지에 살았다.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25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운한 일들을 타당화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신혜씨는 “중국대사관에 전달할 서류가 있다”며 돌연 가출을 감행했다. 결국 후성씨는 신혜씨를 한 국립병원에 응급입원시키기로 했다. 신혜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양주에 탔고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술 번복에도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신혜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경찰 조사와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백이라고 하는 진술서는 형사가 쓴 소설이었으며 아무리 범행을 부인해도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신혜씨 측 주장을 전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혜씨는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 자백을 하도록 협박했다고 한다. 신혜씨의 집을 수색했던 당시 경찰은 사건과 무관한 물건도 챙겨왔는데 그중에는 배우를 꿈꾸던 신혜씨가 찍은 세미누드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하는가 하면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신혜씨는 큰 고통을 당했다고 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신혜씨는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했다.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심 재판부는 신혜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신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혜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혜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약 8억원가량이라고 했던 경찰의 주장과 달리 독극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尹구속 만료에 여 “석방 후 재수사” vs 야 “구속 기소”

    尹구속 만료에 여 “석방 후 재수사” vs 야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26일 여야는 각각 “석방”과 “구속기소”를 주장하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절차 오염…尹 석방해야”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는 생각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면서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원 구속연장 불허는 즉각 기소하라는 것”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는 이미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공수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고 검찰에 우려를 표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번 더 불허했다.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나랑 자야 외계인에 안 먹혀”…일부다처 日점쟁이, 판결 하루 전 ‘이렇게’ 됐다

    “나랑 자야 외계인에 안 먹혀”…일부다처 日점쟁이, 판결 하루 전 ‘이렇게’ 됐다

    10대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여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외계인에 먹힌다”고 속이고, 9명의 여성과 사실상 일부다처 생활을 하는 등 엽색 행각을 벌이던 일본의 70대 남성이 판결 하루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 뉴스포스트 세븐 등에 따르면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시부야 히로히토(76)가 지난 19일 도쿄도 히가시야마토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경찰에 체포된 히로히토는 지난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2022년 9~10월 A(당시 19세·여)양을 여러 차례 집으로 오게 한 뒤 항거 불능에 빠뜨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2월 B(당시 17세·여)씨를 집으로 유인, 그 역시 항거 불능에 빠뜨려 강간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A양 등에게 “인간은 18살에서 27살까지 외계인에 사로잡힌다. 진짜 ‘나’는 먹히고, 가짜 ‘나’가 복제돼 살아간다. 살기 위해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히로히토는 1999년 첫 번째 아내와 결혼 25년 만에 이혼한 뒤 2000년부터 자칭 점쟁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히로히토는 점집을 차린 뒤 여성들을 초대했다. 그는 점을 봐준다면서 실제로는 암시를 통해 최면을 걸거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 이에 넘어오는 여성들을 무력하게 만든 뒤 동거를 강요했다. 히로히토와 동거했던 한 여성의 어머니는 히로히토가 딸에게 “네 주변에 무서운 영혼이 붙어 있다. 공동생활을 해서 그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말하거나 “나는 자위대 간부여서 스파이가 따라다닌다. 내 집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식으로 협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02년부터 여성들과 차례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한집에 살았다. 그의 집엔 40~70대 부인·전부인 9명과 아들·딸 3명 등 모두 13명이 함께 살았다. 사실상 일부다처 생활을 했던 셈이다. 부인·전부인들은 모두 집 밖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 히로히토를 부양했다. 히로히토의 부인 중 한 명인 치아키(45)는 A양 등을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치아키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식당 동료였던 10대 여성들에게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꼬드겼다. 뉴스포스트 세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판조서에서 치아키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법원은 ‘공소취하’라고 밝혔는데, 매체는 치아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히로히토와 치아키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히로히토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하면서 판사의 ‘외계인’ 질문에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그는 “외계인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답했다. 히로히토의 황당한 엽색 행각은 2005년에도 있었다. 11명의 여성과 동거하고 있던 그는 20대 여성 2명을 추가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협박, 강요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6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 “아빠”라 부르던 동거男 살해·시신훼손 한 20대男… 감옥서 홧김에 교도관 폭행

    “아빠”라 부르던 동거男 살해·시신훼손 한 20대男… 감옥서 홧김에 교도관 폭행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감옥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관해 상담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교정 공무원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마저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입원 중이던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듬해 1월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동거를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를 듣고 불만을 품다 같은 해 12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하면서도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바이든-날리면 2탄? “계엄 게임이라 할 듯”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바이든-날리면 2탄? “계엄 게임이라 할 듯”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2022.9.22 윤석열 대통령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것”2022.9.2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반박 지난 2022년 9월 22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고, MBC는 이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이었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로 불린 ‘바이든-날리면’ 사건이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2025.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그리고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본인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배치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에는 이 전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에 이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야권 “또 ‘바이든 날리면’ 식…계엄을 ‘게임’이라 우길 판”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또 ‘바이든-날리면’ 식 기만전술이냐”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이 아니라 ‘게임’을 말한 것이라고 우기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혹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요원의 이름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나”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며 “거짓말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령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것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이들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둘러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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