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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일론 대명사에서 바이오 개척자로… 코오롱 승계 구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나일론 대명사에서 바이오 개척자로… 코오롱 승계 구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이원만 창업, 국내 첫 나일론 생산2세 이동찬 때 건설·車 영토 확장 3세 이웅열 ‘인보사’ 개발에 올인작년 말 1심 무죄판결로 숨 고르기2027년 FDA에 허가 신청 내기로“시판 땐 미국 4조원 시장 열릴 것”4세 이규호, 모빌리티 ‘차기’ 수업 코오롱(KOLON)은 한국(Korea)과 나일론(Nylon)의 합성어로 사명을 지었다. 코오롱의 시작이 섬유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코오롱그룹은 섬유에서 화학, 건설, 바이오, 첨단소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는 상장사 7곳을 포함한 계열사 40여개로 이뤄진 재계 서열 40위 기업이 됐다. 총자산은 약 13조원, 종업원 수는 1만 2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웅열 명예회장이 아직 아들 이규호 부회장에게 핵심 지분을 넘기지 않아 향후 경영권 승계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오롱그룹의 시작은 1957년 대구에서 나일론 생산을 시작한 한국나일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원만 창업주는 해방 전 일본 오사카에서 모자 제조업체를 설립했고 해방 후 삼경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 갔다. 한국에선 나일론을 독점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후 나일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54년 한국에 나일론 유통회사인 개명상사를 창업했고 나일론을 직접 생산하는 한국나일론을 설립한 것이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일론사(絲)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순탄치 않은 ‘넷째 자식’ 인보사 1970년대 코오롱그룹은 나일론 제품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고 기업공개를 하는 등 점차 그룹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1971년 한국폴리에스테르 구미 공장을 준공했으며, 같은 해에 최초로 오사카·홍콩·뉴욕 지사를 설립했다. 1973년에는 코오롱스포츠가 탄생했다. 그리고 1975년에는 한국나일론, 한국폴리에스테르 양사가 동시에 기업공개에 나섰다. 1976년에는 코오롱유화를 설립해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동찬 선대회장의 2세 경영이 시작된 1977년부터 코오롱그룹은 건설·자동차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갔다. 1978년에는 건설업에 진출해 협화실업을 코오롱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경주에 코오롱호텔을 개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3년 삼영신약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현재의 코오롱제약이다. 1987년에는 코오롱상사가 국내 최초로 BMW와 계약을 맺고 자동차 유통 사업에 나섰다. 동시에 본업인 섬유에 집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83년 고려나일론을 인수해 한국을 대표하는 나일론 제조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고, 1984년 2월에는 프랑스의 롱프랑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기술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1985년 4월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공장을, 10월에는 스펀본드 생산공장을 잇달아 세워 섬유 사업 영역도 크게 확장해 나갔다. 2009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코오롱그룹의 사업 부문을 떼어 내 만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아라미드는 첨단 산업 분야의 중요 소재로 50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고 전기차 타이어, 우주항공 소재 등에 활용된다. 코오롱그룹 역사에서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다. 3세 경영인인 이 명예회장은 1996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미래사업으로 바이오를 점찍었다. 1999년 미국에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했고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미국명 TG-C) 개발을 시작했다. 인보사는 연골 재생을 돕고 염증 반응을 낮춰 주는 주사제로, 한 번 맞으면 2년 정도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판권을 가진 코오롱티슈진은 2006년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에 착수한 후 2010년 2상, 2014년 3상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판매에 들어갔다. 이 명예회장은 당시 인보사 양산을 앞둔 충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면서 “내 인생의 3분의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부심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남 2녀를 둔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칭한 것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위기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코오롱 측이 2019년 FDA 임상 과정에서 세포 기원 착오를 발견했고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됐고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명예회장 측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은 1심에서 검찰 기소 4년 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코오롱이 투자해 왔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며 새출발을 꿈꾸고 있다. FDA는 인보사에 대해 임상 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2020년 4월 이를 해제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7월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3~7월 환자 관찰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에 품목 허가를 FDA에 신청할 계획이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는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TG-C의 미국 내 품목 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큰 허들은 넘었고 앞으로 한두 걸음 정도 남았다”면서 “2028년 품목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판이 된다면 미국에서만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한국에서 출발한 기업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주가는 지난달 20일 3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2년여 사이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2월 9일(종가 1만 2570원)과 비교해 140% 이상 뛰었다.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코오롱그룹의 핵심 지분(49.74%)을 보유한 이 명예회장이 2018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룹 회장직이 7년째 공석이다. 그는 회장직에서 내려온 바로 다음날 간담회에서 경영권 승계 시기에 관한 질문에 “기회를 준 것뿐이지 본인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들에게도 ‘스스로 (회사를) 키우지 않으면 사회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만약 아들이 경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지분 49.74% 이웅열, 0% 이규호 실제로 이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차기 총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은 0%다. 이 부회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 공장에 차장으로 입사해 제조 현장 근무부터 시작했다. 이후 코오롱글로벌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 등 그룹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 개척,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정립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연말 정기인사에서는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내정되며 미래사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모빌리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통해 수입차 판매와 중고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우주 사업을 위해 코오롱스페이스웍스를 출범시켜 방탄 소재와 수소 탱크 등 복합소재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코오롱ENP 역시 수소차 부품 소재를 통해 수소 사회에 대비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부회장의 젊은 리더십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베니트는 클라우드 및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룹 내 디지털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IT 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와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2017년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이다.
  •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1심, 주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동종범죄 전력 多…집유기간 범행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그러나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150m 거리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이에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A씨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서울광장] 대권 법정의 오징어게임

    [서울광장] 대권 법정의 오징어게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 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속보] 고법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 “겁주려 했다”…가족들 있는 집에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겁주려 했다”…가족들 있는 집에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꺼내둔 상태’였던 점이 드러나면서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당시 진술에서 가정불화를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꺼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며느리의 말에 격분해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것이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대구에서, 현풍휴게소에서…정계인사 만나는 명태균 직접 목격” 첫 공판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尹,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불출석하기로

    尹,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불출석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2차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해당 절차는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24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었다.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파견 근로자 중증 장애, 기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파견 근로자 중증 장애, 기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파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장애를 입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 B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수급받았다. 수급업체 소속 30대 근로자는 A업체에서 근무하다 2.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증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씨 업체가 현장 투입 직원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B씨 업체 근로자도 A씨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를 파견해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살해협박까지도 받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끊겼다”고 했다. 또 “녹음을 한 건,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 “유튜브 보다가 성적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男

    “유튜브 보다가 성적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男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마이크 사용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행사 장소 비치된 마이크를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회의 참석자 245명 중 전주시병은 54명에 불과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민심 확인 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뿐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답변은 당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고의로 잘못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인 2024년 1월 9일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해 포부 등을 밝힌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장소가 출마 지역구였고, 명시적 요청은 없었지만, 시기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업무회의 참석한 관리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 이별 통보한 전여친에 “보고 싶다” 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男 최후

    이별 통보한 전여친에 “보고 싶다” 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男 최후

    이별을 통보받자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해 오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 계좌로 1원씩 200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보고 싶다’는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인 1년여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여파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 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 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됐던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특히 검찰의 조사 결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 5000만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돈스파이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께 큰 고통과 실망하게 했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해 MBC ‘나는 가수다’ 프로듀서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먹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 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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