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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알고 보니 ‘협심증·관절병’

    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알고 보니 ‘협심증·관절병’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2022년 모두 66차례나 입원해 질병 일당 등을 받았다. 법정에 선 부부는 “상품의 이름대로 ‘누구나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병력에 대해서도 수협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도운 수협 직원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면서 부부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해당 수협 직원은 예금 등 금융업무를 주로 했고 보험업무는 부수적으로 취급했으므로 당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성사해야 할 만큼 실적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직원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버스기사 ‘퍽퍽’ 코뼈 골절시킨 80대 노인 “이 나이에…”

    버스기사 ‘퍽퍽’ 코뼈 골절시킨 80대 노인 “이 나이에…”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 정차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그 순간 참았으면 되는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 “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 오열

    “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 오열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유족 “고개 숙이지 마”…관장 “아끼던 아이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숨진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울분을 토했다. A씨가 고개를 숙이자 한 유족은 “고개 숙이지 마”라고 소리질렀고, 한 유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은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가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라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B군이 심하게 발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B군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족은 기록했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으며, 옆에 있던 보조사범도 B군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에야 B군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얼굴 등 계속해서 때려…보조사범도 방관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양주와 8년 연애 중 바람피운 60대 승려, 이별 통보 받자 폭행

    공양주와 8년 연애 중 바람피운 60대 승려, 이별 통보 받자 폭행

    8년간 만나던 공양주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린 60대 승려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인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첫 재판 후 한 달여만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첫 재판 후 한 달여만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재판, 내달 종결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재판, 내달 종결 가능성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 ‘여친 살인’ 의대생 母 “아들, 의대 졸업 막힐까봐 공포 휩싸여있었다”

    ‘여친 살인’ 의대생 母 “아들, 의대 졸업 막힐까봐 공포 휩싸여있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최씨의 어머니가 출석해 “모두 내 잘못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피해자 A씨 측 아버지와 피고인 최씨 측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 아버지는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아들을 힘들게 한 것 등 모두 내 잘못”하지만 최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날 최씨 어머니는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 ‘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이용” 오열

    ‘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이용” 오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이었던 제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 ‘무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소주 4~5잔 마셨다” 자백한 무면허 뺑소니범…음주 ‘무혐의’

    “소주 4~5잔 마셨다” 자백한 무면허 뺑소니범…음주 ‘무혐의’

    술을 마시고 제주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시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못 해 음주 무혐의“생계 위해 무면허 운전…피해회복 노력할 것” 선처 호소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 “불륜했지?” 아내와 아들 ‘근친상간’ 의심한 50대…마약 투약 후 흉기 위협

    “불륜했지?” 아내와 아들 ‘근친상간’ 의심한 50대…마약 투약 후 흉기 위협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 아들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사는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 그러던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쯤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남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사전 답사까지 해놓고…노숙인 살해 30대 “심신미약” 주장

    사전 답사까지 해놓고…노숙인 살해 30대 “심신미약” 주장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장애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A(37)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 “아빠, 폰 망가졌어” 딸 사칭 문자 피싱…조직원 배신에 덜미

    “아빠, 폰 망가졌어” 딸 사칭 문자 피싱…조직원 배신에 덜미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해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에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문자메시지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원을,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9년 만에 무죄 확정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9년 만에 무죄 확정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이 서비스의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수사에 착수 후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고 봤다. 법원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4년간 심리 끝에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사설] 전광석화 임명과 탄핵 발의… 하루살이 된 방통위

    더불어민주당의 도돌이표 탄핵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 위원장이 이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오늘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3조 1항 및 2항)고 돼 있다. 민주당 스스로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 놓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탄핵안을 내는 건 자기모순이다. 결국 친야(親野) 성향의 공영방송, 특히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12일)에 따른 교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당리당략 목적의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탄핵안이 제출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표결 직전 자진사퇴했다.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또는 3일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는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보다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4개월가량의 식물 상태를 감수하고 버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경우든 거대 야당이 방통위를 하루살이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14일) 계획서도 채택했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20명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그러나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근거는 온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검사 3명을 탄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서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춰 허위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에서 다툴 일이건만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듯 탄핵과 고발을 남발하는 건 입법 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 거센 비판과 역풍에 부딪히게 될 일이다.
  • 수원지검, “이재명 기소 부장검사 고발한 민주당…정당한 사법절차 방해” 비판

    수원지검, “이재명 기소 부장검사 고발한 민주당…정당한 사법절차 방해” 비판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소송사기’로 중소기업 울린 사기꾼들 구속…전자소송 허점 노려

    ‘소송사기’로 중소기업 울린 사기꾼들 구속…전자소송 허점 노려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명세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것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한 피해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500∼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명세’만 편집해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해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씨 등은 피해회사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씨 등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다니며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지급명령 신청 근거자료로 내는 계좌 명세에 법인 상호만 표시되고 등록번호는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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