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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업은 전직 대통령” 묻자 ‘끄덕’… 주소는 “아크로비스타”

    尹 “직업은 전직 대통령” 묻자 ‘끄덕’… 주소는 “아크로비스타”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4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주장…12·12, 5·18 거론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주장…12·12, 5·18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뒤이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시작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1분 만에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도착해 오전 9시 50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11일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하게 된다. 피고인은 인정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부인 등 의견을 진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 여친 폭행·살해 뒤 옆에서 잠든… 중국인 징역 25년형 구형

    여친 폭행·살해 뒤 옆에서 잠든… 중국인 징역 25년형 구형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하는 것을 보고 교제한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 피해자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와 함께 B씨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운 C 경위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김기동)은 10일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18)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6)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4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지난해 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을 대하는 B양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다만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군만이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자신 외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군은 지난해 4월·9월 온라인 등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쯤 A군은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지를 물었고 B양 거주지를 확인했다. 범행 당일 강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 사천으로 와 B양 거주지 앞까지 온 A군은 ‘줄 게 있다’며 B양을 집 밖으로 불러냈고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자퇴를 해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은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A군은 18세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태였다”며 “개인의 분노 감정을 해소고자 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조사에서 A군은 “죽이러 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A군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 모두를 인정했다. B양 측 변호인은 유족 측을 대신해 A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행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처벌해 주었으면 한다”며 “재판부도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려 A군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잠꼬대한다”는 이유로 여친을 둔기로 때린 40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잠꼬대한다”는 이유로 여친을 둔기로 때린 40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출혈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도 무시하고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때리게 됐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어깨를 때리려 했어도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심때 비로소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욕설한 50대女, 모욕 혐의 유죄 이유 보니

    “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욕설한 50대女, 모욕 혐의 유죄 이유 보니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50대 여성 입주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6시 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입주자 대표 B(54)씨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 같은 게 반말하고 ××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다니냐’ 등 말을 큰 소리로 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B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씨였던 점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6명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적었다. 특히 5명은 ‘××’이라는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언급이 있었다고 썼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김씨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보면서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민간업자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 ‘성남도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성남도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다.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의원 퇴정과 남은 의원의 의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증인) 말이 긴 건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나와 명태균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야기하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65·구속)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정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소장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공천 대가 금품 수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문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지시로 받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등기부등본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돼 있는 김태열 전 소장이 왜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지, 김 전 소장을 취업시켜준 게 김 전 의원이 맞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예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측이 ‘(시사경남에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에서 기반을 닦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자고 했고 인지도를 쌓고자 김 전 의원을 데리고 다니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지역 활동을 했다고 말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2018년 12월쯤 시사경남을 인수해서 김 전 의원 이름을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에도 “그렇게 진술했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이 지속해 ‘옛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언급하자, 재판장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더는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명씨가 용산을 협박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됐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의 이러한 증언에 김 전 의원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소장과 명씨 간 금전 거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명씨와 자신을 계속해서 거론하자 “자신이 뭘 했는지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김 전 소장은 ‘대체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등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직접 지시 등 관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연구·자문이 들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러 법률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미래한국연구소 법률 연구·자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만날 때 김 전 의원이 동석했는데,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들에게는) 큰 신임이 됐을 듯하다”며 “저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 등은 없었을지언정 명씨와 연관 관계가 분명하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핵심으로 관여하고 있고 자신은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이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소장과 명씨, 김 전 의원 등 5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전 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배모·이모씨가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
  • 나일론 대명사에서 바이오 개척자로… 코오롱 승계 구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나일론 대명사에서 바이오 개척자로… 코오롱 승계 구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이원만 창업, 국내 첫 나일론 생산2세 이동찬 때 건설·車 영토 확장 3세 이웅열 ‘인보사’ 개발에 올인작년 말 1심 무죄판결로 숨 고르기2027년 FDA에 허가 신청 내기로“시판 땐 미국 4조원 시장 열릴 것”4세 이규호, 모빌리티 ‘차기’ 수업 코오롱(KOLON)은 한국(Korea)과 나일론(Nylon)의 합성어로 사명을 지었다. 코오롱의 시작이 섬유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코오롱그룹은 섬유에서 화학, 건설, 바이오, 첨단소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는 상장사 7곳을 포함한 계열사 40여개로 이뤄진 재계 서열 40위 기업이 됐다. 총자산은 약 13조원, 종업원 수는 1만 2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웅열 명예회장이 아직 아들 이규호 부회장에게 핵심 지분을 넘기지 않아 향후 경영권 승계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오롱그룹의 시작은 1957년 대구에서 나일론 생산을 시작한 한국나일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원만 창업주는 해방 전 일본 오사카에서 모자 제조업체를 설립했고 해방 후 삼경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 갔다. 한국에선 나일론을 독점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후 나일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54년 한국에 나일론 유통회사인 개명상사를 창업했고 나일론을 직접 생산하는 한국나일론을 설립한 것이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일론사(絲)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순탄치 않은 ‘넷째 자식’ 인보사 1970년대 코오롱그룹은 나일론 제품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고 기업공개를 하는 등 점차 그룹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1971년 한국폴리에스테르 구미 공장을 준공했으며, 같은 해에 최초로 오사카·홍콩·뉴욕 지사를 설립했다. 1973년에는 코오롱스포츠가 탄생했다. 그리고 1975년에는 한국나일론, 한국폴리에스테르 양사가 동시에 기업공개에 나섰다. 1976년에는 코오롱유화를 설립해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동찬 선대회장의 2세 경영이 시작된 1977년부터 코오롱그룹은 건설·자동차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갔다. 1978년에는 건설업에 진출해 협화실업을 코오롱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경주에 코오롱호텔을 개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3년 삼영신약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현재의 코오롱제약이다. 1987년에는 코오롱상사가 국내 최초로 BMW와 계약을 맺고 자동차 유통 사업에 나섰다. 동시에 본업인 섬유에 집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83년 고려나일론을 인수해 한국을 대표하는 나일론 제조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고, 1984년 2월에는 프랑스의 롱프랑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기술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1985년 4월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공장을, 10월에는 스펀본드 생산공장을 잇달아 세워 섬유 사업 영역도 크게 확장해 나갔다. 2009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코오롱그룹의 사업 부문을 떼어 내 만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아라미드는 첨단 산업 분야의 중요 소재로 50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고 전기차 타이어, 우주항공 소재 등에 활용된다. 코오롱그룹 역사에서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다. 3세 경영인인 이 명예회장은 1996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미래사업으로 바이오를 점찍었다. 1999년 미국에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했고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미국명 TG-C) 개발을 시작했다. 인보사는 연골 재생을 돕고 염증 반응을 낮춰 주는 주사제로, 한 번 맞으면 2년 정도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판권을 가진 코오롱티슈진은 2006년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에 착수한 후 2010년 2상, 2014년 3상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판매에 들어갔다. 이 명예회장은 당시 인보사 양산을 앞둔 충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면서 “내 인생의 3분의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부심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남 2녀를 둔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칭한 것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위기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코오롱 측이 2019년 FDA 임상 과정에서 세포 기원 착오를 발견했고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됐고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명예회장 측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은 1심에서 검찰 기소 4년 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코오롱이 투자해 왔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며 새출발을 꿈꾸고 있다. FDA는 인보사에 대해 임상 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2020년 4월 이를 해제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7월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3~7월 환자 관찰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에 품목 허가를 FDA에 신청할 계획이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는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TG-C의 미국 내 품목 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큰 허들은 넘었고 앞으로 한두 걸음 정도 남았다”면서 “2028년 품목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판이 된다면 미국에서만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한국에서 출발한 기업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주가는 지난달 20일 3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2년여 사이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2월 9일(종가 1만 2570원)과 비교해 140% 이상 뛰었다.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코오롱그룹의 핵심 지분(49.74%)을 보유한 이 명예회장이 2018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룹 회장직이 7년째 공석이다. 그는 회장직에서 내려온 바로 다음날 간담회에서 경영권 승계 시기에 관한 질문에 “기회를 준 것뿐이지 본인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들에게도 ‘스스로 (회사를) 키우지 않으면 사회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만약 아들이 경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지분 49.74% 이웅열, 0% 이규호 실제로 이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차기 총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은 0%다. 이 부회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 공장에 차장으로 입사해 제조 현장 근무부터 시작했다. 이후 코오롱글로벌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 등 그룹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 개척,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정립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연말 정기인사에서는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내정되며 미래사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모빌리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통해 수입차 판매와 중고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우주 사업을 위해 코오롱스페이스웍스를 출범시켜 방탄 소재와 수소 탱크 등 복합소재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코오롱ENP 역시 수소차 부품 소재를 통해 수소 사회에 대비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부회장의 젊은 리더십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베니트는 클라우드 및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룹 내 디지털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IT 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와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2017년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이다.
  •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한라산 4t 자연석 캐내 팔려던 일당… “손녀딸 돌봐” 호소했지만 결국

    1심, 주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동종범죄 전력 多…집유기간 범행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그러나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150m 거리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이에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A씨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서울광장] 대권 법정의 오징어게임

    [서울광장] 대권 법정의 오징어게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 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속보] 고법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 “겁주려 했다”…가족들 있는 집에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겁주려 했다”…가족들 있는 집에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꺼내둔 상태’였던 점이 드러나면서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당시 진술에서 가정불화를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꺼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며느리의 말에 격분해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것이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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