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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간첩사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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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벼랑 끝 검찰… “유씨 입북 분명, 공소 유지할 것”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을 시인한 데 이어 7일 증거 조작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김씨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이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팀은 해당 문서가 위조본으로 판명되더라도 다른 직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공소 유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날 “증거 조작 수사팀에서 문서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증거 철회 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작성된 ‘정황설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와 연계된 나머지 2건의 문서 모두 위조본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유씨가 간첩이라는 수사팀의 확신엔 변함이 없다. 항소심에 제출한 일부 증거를 철회하더라도 1심 이후 보강한 간접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북한에 밀입국했을 당시 북한 회령 지역에서 유씨를 봤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며 “유씨가 탈북한 이후 수차례 재입북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회령 지역 보위부에 탈북자 정보를 건넸다는 여동생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이며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시점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사용 흔적, 중국 행정 등 알리바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도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는 증인이 나왔지만 신빙성이 낮아 인정되지 않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국정원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서류 위조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 여동생의 진술 또한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1심에서 이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통화 내역 등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국정원 어느 선까지 개입됐나 규명 주력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국정원 어느 선까지 개입됐나 규명 주력

    검찰이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수사로 공식 전환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문서는 위조됐으며 국가정보원도 이를 알고 있다’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문서 위조를 전제로 위조 경위,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살을 시도한 김씨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을 포함해 국정원과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스스로 위조라고 밝힌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외에도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이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등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들에 대한 입수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3건의 문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나머지 2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출-입-입-입’(出-入-入-入)이라고 돼 있지만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에는 ‘출-입-출-입’이라고 돼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입’을 ‘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확보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2건이 서로 관인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해당 출입경기록을 김씨 외에 또 다른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협력자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대조 가능한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검찰은 문서 개입에 관여한 협력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력자들의 진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국정원의 지시 여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측이 ‘협력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문서도 위조로 결론 나면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협력자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사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진위 여부 검증에 실패한 데다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피로 쓴 ‘국정원’ 글자… 증거조작 떠넘겨 원망했나

    피로 쓴 ‘국정원’ 글자… 증거조작 떠넘겨 원망했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작업에 변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세 차례의 소환 조사 등으로 증거조작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의 지시 여부 등 윗선 규명에 맞춰질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변호인 측의 정황 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다. 앞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 문서와 함께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출입경 기록,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 모두 3건이 위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도 같은 곳에서 발급한 변호인 측 문서와 ‘관인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은 그간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과의 접촉 경위, 싼허 변방검사참과 직접 접촉했는지, 국정원의 위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인까지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출입경 기록의 신빙성 시비가 일었던 시기에 문서 입수를 부탁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싼허 변방검사참 관련 문서를 국정원이나 중국 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자살 기도에도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가 위조된 문서를 전달한 데 따른 부담감과 국정원 측의 압박 혹은 문서 조작 지시 이후 ‘꼬리 자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하여 배후를 숨기는 꼬리 자르기식 증거 인멸 및 범죄 은닉에 대한 환멸과 원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자살을 기도한 모텔 방 벽면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 대표에게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회수하는 등 현장 조사를 마친 뒤 피로 쓰여진 글자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간첩사건’ 국정원 협조 檢조사 조선족 자살기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의 조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팀을 총괄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김씨가 지난 5일 오후 6시에 자신이 묵었던 숙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6일 밝혔다. 흉기로 목 부분을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탈북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문서 가운데 하나인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간 김씨는 같은 날 정오쯤 조사팀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6시쯤 쓰러진 김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씨는 침대 옆과 벽 사이에 속옷 차림으로 쓰러져 있었으며, 벽면에는 김씨가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은 김씨의 유서에 국정원 측의 압박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서울시 간첩사건’ 조선족 자살 시도 ‘충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A씨가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A씨를 지난달 28일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차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날 오후 6시께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5일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고, 검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A씨를 찾아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A4 용지 1장 분량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와 여러 직업을 거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서에 자살을 왜 시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지와 관련, “명시적이라고는 어렵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살 기도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 관련 문건 위조 의혹과 관련, 해당 문서를 생산해 국정원에 제공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의혹 관련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개입돼 있는지 경위는 어떤 것인지 등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향후 수사·조사와 관련,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다고 변할 것은 없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족의 상태나 여러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강제수사 눈치 보는 檢… 국정원 압수수색 할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인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원)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달 28일 문서 3건 개입에 모두 관여한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불러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 기록과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을 입수,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선족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문서 최초 입수자와 경위, 제3자의 개입 및 위·변조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이 영사가 지목한 조선족과 문서 입수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심모씨 등 선양에서 활동한 블랙 요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싼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위조라는 의혹과 함께 나머지 문서 2건도 조작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싼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는 국정원 측이 ‘출입경 기록,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변호인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측이 앞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허위 답변서’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조사팀은 문서 감정 결과,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영사의 진술 외에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 원본, 문서 작성 및 유통에 관여한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입수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법공조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법공조 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혹의 핵심인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팀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라’는 국정원 직원법과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점 등이 조사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당시에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檢, 위조 가능성에 무게… 국정원 조사 불가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관인이 28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앞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데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에서도 두 문서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 24일 검찰 측이 제출 또는 확보한 문서 6건,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 2건 등 8건에 대해 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으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유씨의 출입경기록에서 입국이 세 번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내용의 정황설명서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이러한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다. 해당 문서는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인 이모 영사가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을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어떤 것이 진본인지는 알 수 없다. 사법 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는지와 입수 목적 및 의도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은 이날 문서 3건의 입수에 개입한 이 영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해당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국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부장은 “조사와 수사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이미 조사에서 수사로 무게 중심을 옮겨 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두 가지 문건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 문제”라면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은 같은 관공서 내에서도 용도에 따라 복수의 인장을 사용하고 날인 시 힘의 강약, 인주 상태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져 정밀 감정 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檢, 또 어떤 서류 조작할지 몰라” “대검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5회 공판에서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바로 결심하는 것은 무리니 한 달 후로 기일을 잡아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대검찰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일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유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절충한 결과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세 개의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이 나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진행되는 진상 조사는 증거 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 문제에 관한 조사인 것이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본래 지난 5일에 선고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 또 어떤 서류가 위조돼 나올지 모르니 가능하면 오늘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국 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위조’라고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추가로 사실을 조회하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세 번 연속 중국으로 나온 것처럼 적혀 있는(출-입-입-입) 부분의 출자가 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추가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 달 뒤로 결심공판을 잡았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제출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회신해 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에 ‘입-입-입’이 잘못 기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황설명서(유씨 변호인 측 제출 문서), 이러한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국정원·검찰 측 제출 문서)다. 두 문서는 모두 발급기관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양측에서 제출한 문서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위조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을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을 입수하는 데 개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조사팀은 이 영사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영사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상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檢,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中 전직 공무원 증인 신청 안해

    검찰이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6일 “(증거가) 위조라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에서 중국 측의 협조로 의혹을 규명하면 따르겠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증거 철회나 공소사실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모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 25일 국정원의 문서 입수 경위 등이 포함된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중국과의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검찰 내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중국 측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외교부에 추가적인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검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진행 중인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 등 8건의 문서 감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나올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국정원 “유씨 출입경기록 다른 직원이 입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팀은 지난주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모 영사의 업무 등을 포함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및 업무 수행자 등에 대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명목으로 일주일이 지난 이날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다. 국정원이 보낸 답변서에는 유씨의 기록을 입수한 사람이 이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 등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답변서에 대한 분석 및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영사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지난 24일 감정에 착수한 8건의 문서와 관련해 비교 가능한 원본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분석 중인 문서 가운데 관인(인장)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지린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뿐이다. 허룽시 공안국 관인 등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나머지 6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서 감정과 함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중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문서의 입수·작성 및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 영사를 만나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합동연석회의 개최,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檢 ‘간첩사건’ 문서 진위감정 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과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감정 작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검찰 측이 제출 또는 확보한 문서 6건,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 2건 등 8건에 대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팀은 각 문서에 찍힌 중국 당국의 관인(인장) 대조 작업 등을 통해 문서의 동일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윤 부장은 “내용의 변경인지, 발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등은 감정 작업 이후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 국가정보원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문서들이 동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수사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은 또 문서를 입수한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 이모 영사 등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이 오는 대로 이 영사에 대한 조사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당국도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우리 정보 당국자와 접촉한 허룽시 관계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공안 당국이 이 영사와 접촉한 문제로 허룽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및 허룽시 공안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상태로, 우리 정보 당국과 접촉한 중국 관계자를 찾아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 檢 “국정원이 유씨 출입기록 입장 밝혀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측에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백상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선양 영사관을 통해 유씨 관련 문서를 대검에 보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했는지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야 해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국정원 직원을) 불러 확인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이며 그런 건 추후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조 총영사에 대한 조사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윤 부장은 “외교부와의 관계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총영사의 스케줄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관련 사항을 파악, 검토해 확인한 후에 얘기할 문제로 지금은 (조사)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유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논란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는 (문서에 대한) 감정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며 “서류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건지, 내용은 맞는데 발급 절차가 위조됐다는 건지 등 그런 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검찰과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 공조에 대해서는 “수사 공조도 가능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서 어떤 정도로 확인이 가능할지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1건만 외교라인 문건” “3건 다 선양 영사관서”

    “1건만 외교라인 문건” “3건 다 선양 영사관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찰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쳐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과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북·중 출입경기록 문서 3건 중 1건만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았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3건 모두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만 밝힌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진원지인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9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5명의 검사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검찰이 확보한 각종 자료와 최근 발표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우선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국정원, 외교부, 중국과도 접촉해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유씨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줬다는 확인서’(사실확인서),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진위확인서’ 등 모두 3건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조 논란이 제기된 3건의 문서 중 출입경기록 등 2건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고, 사실확인서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검찰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조회를 할 때 출입경기록도 첨부해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을 거쳐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 보냈었다”면서 “때문에 이것(출입경기록)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는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요청한 것이다. 위조를 했다면 어떻게 사실 조회를 요청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사실확인서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했다”면서도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3건 모두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밝힌 국정원은 외교부의 해명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문서 3건의 어느 부분이 위조됐는지와 선양 한국 총영사관,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파견직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팀은 ‘예단을 갖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팀의 진상 규명으로 문서들이 위조로 결론 나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위조했는지, 두 기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등 위법이 드러나면 조사는 수사로 전환된다. 그러나 3건의 문서 모두 국정원 파견직원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외교부의 협조 없이는 실체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윤병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입수 문서 1건”…檢·국정원과 배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검찰·국정원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과 검찰·국정원이 증언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문서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며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는 문서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들은 허룽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 확인 문서와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문건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외교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장관의 발언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3건의 문서를 입수했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 된다. 하지만 윤 장관은 외교부와 검찰·국정원의 답변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외교부를 경유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도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외교부를 경유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문건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주장이 맞다면 위조문서 중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셈이 되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간첩 증거조작 의혹 檢 ‘셀프조사’ 논란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조했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진상 규명을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맡긴다고 밝혀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수사 협조를 하면서 유씨의 재판에 관여한 공안1부에 조사를 맡긴 것은 진상 규명 의지가 없고, 공정한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총장 직속의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본부, 특별검찰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은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설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등 모두 3건이다.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2건은 양국 간 공식 통로가 아니라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고, 나머지 사실확인서만 검찰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진상 조사는 우선 문서 3건의 어느 부분이 위조됐는지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 국정원이 실제로 중국 기관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문건 입수에는 모두 국정원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데다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 선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정보원들이 다수인 점 등 때문에 이번 증거조작 파문은 국정원과 외교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위조로 결론 날 경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두 기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국정원과 외교부의 협조 없이는 실체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서도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밝힐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수사가 순조롭지 못했다.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2006년 5~6월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로 증거가 위조라고 결론 날 경우 검찰과 국정원은 용공조작사건의 부활이라는 맹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잇따라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증거라며 제시한 출입국 관련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의 협조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 3건이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지만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한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이라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나라의 중추 수사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검찰은 중국 영사관이 보낸 회신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입수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잘못 또한 그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검찰이 조작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밝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할 국기문란이다. 최근 권위주의시대에 자행된 부실한 수사와 사법 판단이 바로잡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공안관련 수사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같은 수사도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의 외교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몸소 실천하기 바란다.
  • ‘간첩 조작 의혹’ 2월 국회 새 뇌관

    ‘간첩 조작 의혹’ 2월 국회 새 뇌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2월 국회에서 여야 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16일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파장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등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유린한 초대형 게이트”라면서 “국가 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별도의 특검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엮어 대여 공세의 핵심 고리로 삼을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증폭되는 상황과 맞물려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거리홍보전’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조·특검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차단막을 쳤다. 그러면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를 해서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될 일”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 공세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로도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이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반인권적 용공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檢, 국정원 문서 입수 경로 질문엔 “…”

    檢, 국정원 문서 입수 경로 질문엔 “…”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조했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해당 문건은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이기 때문에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검찰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사태 진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서를 입수한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나 국정원 측이 문서를 입수한 경로 및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검찰로서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증거 조작 파문은 “해당 문건은 사실과 부합한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묵하고 있는 국정원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은 위조된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증거 위조 여부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은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설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등 모두 3건이다.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2건은 국정원이 직접 입수한 것이고, 나머지 사실확인서만 검찰이 입수했다. 3건의 문건 입수에는 모두 국정원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특히 선양은 국정원 정보관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문건 개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기관의 관인이 있고 영사관에 제대로 발급된 공문인지 여부까지 확인했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2006년 5~6월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로, 어머니 장례식 이후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증거가 위조로 결론 날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이 증거 능력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외교부→선양 주재 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또 국정원은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삼합변방검문소의 회신’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여러 자료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기관의 팩스 번호도 잘못됐고 공문의 어법 역시 틀렸다”고 반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된 증거…공소사실 무너지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제출한 북한 출입경 기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기록들은 유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여서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중국 영사관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전날 보내왔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기록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유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고의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거나 위조된 기록인지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 수사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공식 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는 의견서까지 낸 바 있다.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국정원이고, 기소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 출처가 국정원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을 뗀 사람이 누구냐는 변호인단의 끈질긴 질문에도 ‘공문을 통해 받았다’는 말만 할 뿐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왔다. 또 출입경 기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오는 28일 중국 공안에서 근무했다는 조선족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해놓고도 직접 서류를 뗀 사람을 증인 신문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문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재판부에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양국간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영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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