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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日경악’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日경악’

    일본의 20대 여성이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주 2회 정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급으로 20만엔(180만원)을 받고 있었다. 시는 “이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실인지 확인한 결과, A씨가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을 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무심코 엄지척… 선거철 구설수… 손단속 입단속

    무심코 엄지척… 선거철 구설수… 손단속 입단속

    “최근 페이스북을 접었어요. 총선 출마자 게시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가슴이 덜컥했거든요.”(A 사무관) “동료들과 술 마실 때도 선거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요.”(B 주무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입단속’, ‘손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대통령실이 전 부처 공직 기강을 점검 중이며 지방정부도 공직 기강 특별감찰에 나섰다. 공무원들도 구설에 오를까 알아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은 “소셜미디어(SNS) 게시글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잦아지니 ‘눈팅’만 하거나 SNS를 끊는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 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적발된 사례처럼 명백한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소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좋아요’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하라는 전화를 받은 공무원도 몇몇 있다고 한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치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마다 다르다는 의미다. 네이버 향우회 카페에 올라온 ‘출마하니 밀어 달라’는 글을 보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댓글 단 이가 공무원임을 알고 카페 회원이 선관위에 제보했다. 한 공무원은 “선거철 몸조심에는 이골이 났지만, 최근에는 ‘주의’가 아닌 ‘징계’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가 2건(강등, 감봉 각 1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추경호 현수막 사건’으로 바짝 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달성 FC’라 적힌 빨간 유니폼에 3선 축구화를 신고 3선 슬리퍼를 든 채 3선이 그려진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현수막이 이임식장에 걸려서다. ‘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구 달성 출마, 3선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처를 내렸다. 후임자인 최상목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1일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뿌려 논란이 불거졌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모셨던 상관이라도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 얼굴을 비쳤다가 경쟁 후보나 상대 당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더 조심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국장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국장이 특정 정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헌재 “사유 불분명, 다시 써라”

    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헌재 “사유 불분명, 다시 써라”

    “탄핵대상 아냐” vs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사실 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렵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절차 시작에 앞서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신분보장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뒤집어 탄핵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밖에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법률에 위반됐고,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국회는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무성적평정 수(20%), 우(40%), 양(30%), 가(10%)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 태만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금쪽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이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가 평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 근무평정제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태도가 달라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시는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가 평정 부여 이후에도 교육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 승진’ 뒤엎은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다주택자 승진’ 뒤엎은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긴 공무원을 강등시킨 조치를 두고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던 2020년 말 벌어졌다. 그해 12월 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주택 2차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보유조사에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1채’라고 적어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4급 이상은 실거주 외 주택은 모두 팔고, 주택처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해 사실상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전체 승진 대상자 132명 중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35명은 아예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는 승진 6개월 만인 그해 8월 A씨를 다시 5급으로 강등시켰다. 도는 징계 처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도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계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이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주택 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기도가 시행한 주택보유조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 수행 능력과도 무관해 A씨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택보유조사를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韓, 갈등봉합 정치쇼”… 관권선거 단속 나선 野

    이재명 “尹·韓, 갈등봉합 정치쇼”… 관권선거 단속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극적 갈등 봉합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은 데 대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현장에서 그분(서천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갈등을 빚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화해 모습 투샷이 메인 뉴스에 올라간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 백 전쟁의 종전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맡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법적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특별수사본부에 이 대표 테러 사건 현장에서 찍은 혈흔 사진과 이 대표의 지혈에 이용한 수건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야 4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尹·韓 갈등봉합 정치쇼”…관권선거 단속 나선 野

    이재명 “尹·韓 갈등봉합 정치쇼”…관권선거 단속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극적 갈등 봉합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은 데 대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현장에서 그분(서천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갈등을 빚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화해 모습 투샷이 메인 뉴스에 올라간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 백 전쟁의 종전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엔 서영교 최고위원이 맡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법적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특별 수사본부에 이 대표 테러 사건 현장에서 찍은 혈흔 사진과 이 대표의 지혈에 이용한 수건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야 4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尹, 노골적 당무 개입”… 법적 조치 예고

    이재명 “尹, 노골적 당무 개입”…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 야권에서는 “폭군 윤석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두머리의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한 대 맞은 느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친 비난도 나왔다. 제3지대의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선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 이재명, 한동훈 사퇴 논란에 “尹, 노골적 총선 개입”

    이재명, 한동훈 사퇴 논란에 “尹, 노골적 총선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 야권에서는 “폭군 윤석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두머리의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한 대 맞은 느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친 비난도 나왔다. 제3지대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4선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진호 전 용산경찰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선 기소를,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 채용은 사적인 특혜나 보상으로 보인다”고 봤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르면 19일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르면 19일 기소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 인사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19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참사 이후 15개월 만에 윗선 인사 중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 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존중만 하면 된다. 다만 2018년 수심위가 설치된 이후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 중 검찰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 청장은 핼러윈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각 항소” 반발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각 항소” 반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내년 3월 안에 형이 확정되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64)씨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수사,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년간 2365회’ 일 안 하고 초과수당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

    ‘3년간 2365회’ 일 안 하고 초과수당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녁 먹으며 업무 대기” 변명…2억 1000만원 환수 통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 관련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등록한 초과 근무 시간은 2365회, 3067시간에 달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초과 근무를 등록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도 없으면서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비율이 22.8%이었지만 이듬해인 2021년 41.0%, 2022년에는 71.7%로 해마다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직 사회의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표본 검사에서 적발당한 사무관들은 “관행적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는 업무를 위해 대기였다”, “수당이 너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 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비정규부서 14개, 민간 파견인력 과다…조직·인력 위법 운영” 금융위는 또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제멋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2017년에도 금융위가 수년 전부터 비정규 부서 9개를 두고 민간에서 직원을 81명이나 과다하게 파견받은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금융위는 비정규 부서를 1~2개로 줄이고 민간 파견 직원도 해마다 감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비정규 부서를 14개로 더 늘리고 파견 직원도 53명이나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파견 직원에게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떠넘기거나 단순 행정 보조를 시켰고, 심지어 파견 직원 다수는 내부 출입증이나 업무용 컴퓨터조차 없이 일하는 비공식 인력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부적정한 파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 “월급 루팡” 양주시 ‘발칵’…새내기 공무원의 과시욕이었다

    “월급 루팡” 양주시 ‘발칵’…새내기 공무원의 과시욕이었다

    경기 양주시가 이른바 ‘월급 루팡’ 9급 공무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청은 15일 홈페이지에 ‘허위 출장 게재 공무원’ 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앞서 9급 수습직원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 내고 주무관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는 글과 함께 양주시청 건축과 서류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양주시 “민원 현장 확인, 허위 출장은 아냐” 양주시는 입장문에서 “A 공무원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규 공무원 A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급 수습직원인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민원인의 실명 일부가 드러나 있기도 했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살펴볼 것” A씨는 ‘고졸 특채’로, 지난 8일 공무원에 신규 임용돼 출근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보(수습직원)로 파악됐다. 양주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같은 팀 선임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확인 목적으로 출장에 동행했다. 이후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에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에서 식사 후 카페에 들렸다가 시청으로 출발해 오후 1시 23분 도착했다. 실제 출장 근무가 이뤄졌으며, 식사 후 복귀했을 뿐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 수급은 아니라는 게 양주시 측 설명이다. 다만 양주시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양주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막 공무원이 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표현하느라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A씨는 사안이 커지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않고 좌천 발령했어도 출마 행보를 강행해 논란이다. 이런 막무가내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직 판검사들이 제약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분위기가 이미 법조계에 만연한 탓이다. 지난주만 해도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재현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사표를 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야당 정치인인 양 현 정부에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검사로서의 선을 진작 넘어섰다. 경찰 간부들의 정치판 직행도 도를 넘는다.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민주당에 영입됐다. 예전에는 사표를 내고 뜸 들이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판검사, 경찰 막론하고 지금은 사표 수리 전부터 출마 의사를 대놓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요 공직자의 경우 총선 90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되면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도 2021년 대법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경찰 신분인 황운하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는 판례로 사직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길을 터 줬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공직자의 정계 진출은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적 중립이 직업윤리의 생명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면 수사나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가 신뢰하겠나. 이들에 한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라 최소 1년 전으로라도 사퇴 시한을 늘려 잡는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적 병폐인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조태용,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외교부 징계 안 받아… “관련 기준 없었다”

    조태용,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외교부 징계 안 받아… “관련 기준 없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관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절차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당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양정기준은 2011년 11월 1일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도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양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공무원은 대체로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일 때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11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벼르고 있다.
  • 용인시 4급 상당 감사관 공모…22일~26일 원서 접수

    용인시 4급 상당 감사관 공모…22일~26일 원서 접수

    경기 용인시는 개방형 직위인 4급 서기관 상당의 감사관을 22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와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23일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들이다. 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이후 수 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로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본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송파구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며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전했다. 구는 노조가 그간 ‘기득권 지키기’ 시위만 계속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는 무관심하였으나, 구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여러 비예산·예산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후생복지 전국 최우수(1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 뿐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들에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한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민원인들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아울러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건이 접수됐고,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넣었다고 신고가 제기됐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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