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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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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역풍이 일었다.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과 논의하지 않고 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에선 “회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황당하기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휴진 보도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인데 ‘의사 대표 단체’라는 의협이 생명과 직결된 휴진 방침을 숙의 없이 내뱉었으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냐는 탄식이 나왔다. 결국 의협은 22일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자의 생명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사들의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물며 임 회장이 주변 몇몇과의 쑥덕거림으로 무기한 휴진을 얼렁뚱땅 선언했다면 그 자체로 반인도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와 폭주를 일삼는 의협을 이대로 참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의협 임원 변경과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의협은 의료법에 지정된 법정 단체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의협의 설립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기여’, ‘의권(醫權) 및 회원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이다. 의협은 이 중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의권 및 회원 권익 옹호’만 외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협이란 특정 이익집단이 의권을 지키겠다며 국민을 짓밟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분노한 환자들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의협을 해산하거나 회장 교체를 요구해 봤자 실익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환자 볼모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의사 단체에게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보여 줄 순 있을 것이다. 의사 불패 신화는 깨져야만 한다. 의협은 2년 이상 회비를 낸 회원만 회장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지 못한다. 의사들에게 자정 기능이 남았다면 이참에 의협을 해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서울대 의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고,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도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결행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결의문에서 “눈앞의 환자가 아닌, 국민 건강이 나의 책임임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의 환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모를 이들은 전공의들이다. 모든 대화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미 용산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다. 대화는 할 만큼 했다”고 했다. 정부와 한 번도 마주 앉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140분 대화만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이들을 어찌 보아야 할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오라. 의사가 의도(醫道)를 말하는 세상이 다시 오길 바란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으며 지원대상에 대해 애초 ‘소방공무원법’ 기준에 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했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이들에 대한 예우는 도민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고,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들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실 유가족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광주 고교교사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 적발

    광주 고교교사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 적발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가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을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고액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했다.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도 사용했다”고말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A씨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으로 사용했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도 안되는 거리에 입시컨설팅 학원을 차려놓고 대담하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차 신분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A씨에 대한 조치와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A씨 학원 사안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되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학원임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A씨가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법인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설] 집단휴진 의사들에 사회 각계 회초리 들어야

    [사설] 집단휴진 의사들에 사회 각계 회초리 들어야

    그래도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만큼은 차질 없을 거라던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안 보인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바통이라도 이어받듯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감행한다. 생명 윤리를 망각한 무도한 행태에도 분수가 있지 “이쯤 되면 패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파행 넉 달을 향하는 시점에 파업을 감행하면서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조정이다. 환자들 절규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 몰인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기로 이미 양보했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입시 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혈세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의대교수들의 전면 휴진은 의료법과 형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서울대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가동률이 반 토막 날 것도 시간문제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오늘만 파업하지만 향후 어떤 무리수를 둘지 환자들은 공포스럽다. 세브란스병원까지 27일부터 무기한 교수 휴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10년 뒤 활동할 의사 1509명 증가를 막자고 수십만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전체 의사 15만명의 1%가 10년 뒤에 더 늘어난다고 국민 상투를 흔들려는 의사집단이 어느 나라에 또 있나. “병원 문만 열어 놓고 자리 비우라”며 편법 휴진을 의사들끼리 공유한다니 할 말을 잃는다. 정부는 교수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으면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다. 개원의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담합으로 신고했다. 참았던 환자단체들도 고소·고발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회 각계가 회초리를 들 때다. 이제 이들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 “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갑·을 같은 위치에 ‘을질’ 강조, 삭죄해야” 충남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에 대응기 위한 ‘을질’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등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갑질 신고를 을질 탓이라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조례안. ‘을질’이란 단어를 삭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 “데이트 하자” 다방직원 희롱한 경찰 간부… 법원 “해임은 위법”

    “데이트 하자” 다방직원 희롱한 경찰 간부… 법원 “해임은 위법”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직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였던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사 인근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뒤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도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짚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설] ‘면죄부’ 받고는 1000억 소송 의사들, 염치도 버렸나

    [사설] ‘면죄부’ 받고는 1000억 소송 의사들, 염치도 버렸나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완전 취소와 의료 정상화 조치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데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1만명분을 곱한 거라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전공의들의 복귀 퇴로를 열어 줬더니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되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탓에 환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못 할 상황이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이 뚜렷하게 복귀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해 닷새간 3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는 ‘취소’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하지만 행정명령 철회를 놓고서도 일각에서는 불법행동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라는 목소리가 높다. 필수의료를 제외한다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염치없는 행위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최고 엘리트인 이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의료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제에 정부는 적어도 세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응급·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제외 외래진료·수술 무기한 중단 예고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전체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만 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선두에 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휴진 방식을 묻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가 한꺼번에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전공의들의 ‘범법 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면 복귀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까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역사를 또다시 쓰게 되는 셈이다. 이전처럼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하고도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큰 혼란이 없겠지만, 참여율이 높아지면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8일 밤 12시까지 의견을 모은 뒤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을 결정하면 다른 의대가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의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올해 투입되는 정부출연금이 6129억 1700만원이다. 전체 세입(1조 563억 5900만원)의 58%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일반 병상 가동률이 51.4%(5월 31일 기준)로 소위 ‘빅5’ 병원 중 가장 낮다. 같은 시점에서 서울성모병원(63.7%)과 삼성서울병원(61.7%), 세브란스병원(58.2%), 서울아산병원(54.2%) 등 주요 민간 병원들은 모두 서울대병원보다 병상 가동률이 높았다. 빅5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46.2%로 가장 큰 병원도 서울대병원이다.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온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에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공공 병원’ 정체성 망각, 총파업 선두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공공 병원’ 정체성 망각, 총파업 선두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전체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만 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선두에 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휴진 방식을 묻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가 한꺼번에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전공의들의 ‘범법 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면 복귀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까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역사를 또다시 쓰게 되는 셈이다. 이전처럼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하고도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큰 혼란이 없겠지만, 참여율이 높아지면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8일 밤 12시까지 의견을 모은 뒤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사 집단행동 사태의 최선두에 서 왔다. 집단 사직 결정도 서울대 의대가 가장 빨랐고 지난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실제로 사직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을 결정하면 다른 의대가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의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올해 투입되는 정부출연금이 6129억 1700만원이다. 전체 세입(1조 563억 5900만원)의 58%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일반 병상 가동률이 51.4%(5월 31일 기준)로 소위 ‘빅5’ 병원 중 가장 낮다. 같은 시점에서 서울성모병원(63.7%)과 삼성서울병원(61.7%), 세브란스병원(58.2%), 서울아산병원(54.2%) 등 주요 민간 병원들은 모두 서울대병원보다 병상 가동률이 높았다. 빅5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46.2%로 가장 큰 병원도 서울대병원이다.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온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에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국민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대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대교수들을 즉각 해직하라”고 촉구했다.
  •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왜곡”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나랏빚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소득 관련 통계조작 논란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미래 나랏빚마저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6~7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15년에는 62.4%로 전망했으나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 주기 바람”이라는 당부가 내려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거쳐 2060년 국가채무 비율 153.0% 안과 129.6% 신규안으로 구성된 장기 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는 “129.6% 안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더 나아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적용해 전망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할 때 핵심 전제인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에 연동돼 증가한다’는 원칙 대신 총지출(재량지출+의무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해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라고 하며 국가채무 비율의 추계 방식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총지출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량지출과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교부금, 법정부담금 같은 의무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 방식대로면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당시 재정기획심의관도 추계 방식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거듭 이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부총리는 그해 7월 21일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당 팀 사무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변경된 전제는 합리성이 떨어지고 재정전망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 발표 시 설명하기 어렵다”며 수차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A국장은 실무자들의 수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을 맡으며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A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결국 기재부는 8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81.1%로 최종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했고, 국회에 제출됐다. 곧바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국회 국정감사, 학계 등에서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실무자들끼리 “우리가 ‘주작’(조작)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홍 전 부총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면서도 이미 퇴직한 만큼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현재 다른 부처 차관보를 맡고 있는 당시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홍 전 부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 채무, 대외 관계를 모두 고려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외신인도 등까지 감안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 수치를 왜곡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안동완, 헌재 5대4로 기각… 직무 복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안동완, 헌재 5대4로 기각… 직무 복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한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의혹3명 “위법 없어” 2명 “탄핵 과도”4명 “의도적 재수사로 법률 위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다시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건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리 의혹 후 11건 발의… 통과 1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이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이마저도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방지책 등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의원들이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여야 짬짜미로 끝났다”고 말했다. ●형평성·신중 검토 없이 부실 법안도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선관위원장이 임면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 “수리 안 하면 사직 효력 없어”… 교수들 “짐 싸면 그만”

    정부 “수리 안 하면 사직 효력 없어”… 교수들 “짐 싸면 그만”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며 ‘무더기 사직’ 우려를 일축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 중에는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인 25일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거나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사직서 제출이 많지 않고 수리가 예정된 사례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울산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며 “우리는 사직을 안 하고도 ‘환자 안 보겠다’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위치다.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알린 만큼 짐 싸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달 1일부터 진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이다. 당초 37개교가 수업을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몇 곳이 일정을 미뤘다.
  • 정부 “의대 교수 사직, 수리 안 하면 효력 없어”…교수는 “짐 싸면 그만”

    정부 “의대 교수 사직, 수리 안 하면 효력 없어”…교수는 “짐 싸면 그만”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며 ‘무더기 사직’ 우려를 일축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이 임용한 교수 중에는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인 오는 25일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거나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사직서 제출이 많지 않고 수리가 예정된 사례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반면 의대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늘어나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울산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직을 안 하고도 ‘환자 안 보겠다’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위치”라며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알린 만큼 짐 싸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이다. 앞서 37개교가 수업을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몇 곳이 일정을 미뤘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연세대 등 일부 의대가 휴학 승인을 고려하는 데 대해 정부는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요건과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인 휴학 사유가 되는지 점검하겠다”며 “행정·재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의대마다 현장점검팀을 운영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 공유를 금지한 수도권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도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 소방청,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신설’… MZ세대 복지도 박차

    소방청,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신설’… MZ세대 복지도 박차

    저출산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소방관 3분의1’ MZ소방관 2만명 지원리버스멘토링·감성동행 프로그램 강화웰컴키트 제공·온보딩 등 시범 운영가족친화PG신설…동호회 활동비 확대근무혁신 노력도 공개…성과평가 반영 소방청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3분의 1이 MZ 세대라는 점에서 MZ 세대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공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지원도 병행한다. 첫째 자녀에도 출산축하금 부처 유일 소방청은 8일 불합리한 조직 문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함께 일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존중 조직문화 조성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개 전략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신설해 개인당 100뭔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시에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이젠 첫째 자녀부터 주기로 한 것이다. 부처 가운데 첫째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후생복지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 권고사항으로 (첫째 자녀부터 축하금 지급) 나와 있어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했다”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권고에 따라 참여하는 부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청은 올해 가정과 직장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특히 전체 공무원(6만 7000명)의 31.5%를 차지하는 2만여명의 MZ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규 소방관에게 ‘소방청 적응 가이드북’ 책자와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를 지원하고, 멘토를 지정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과 부서장이 역으로 MZ 세대들에게 교육과 배움을 얻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 폭을 넓히고, 2개 이상 부서가 야외에서 부서협업을 통해 직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성동행’ 프로그램 지원액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자유로운 연가 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공개해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연간 1000만원, 동호회 평균 100만원 차등 지급)을 확대 지원하고 어학·1종 대형면허 등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기개발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루 최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다자녀 양육 공무원 보직 우대 명시신규공무원 합격 1년 후 반드시 채용 한편 인사처는 이날 초등학생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자녀 수+1일)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 조치로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을 통한 보직 관리시 우대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또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대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시 반드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공백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병가일로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로 했다. 재직 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연가일수는 국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확대된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일괄 상향 직급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립순천대 부총장제 시행···초대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임명

    국립순천대 부총장제 시행···초대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임명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의 특화 분야별 혁신 책임 운영을 위해 부총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5일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에 남기창 교무처장·교육혁신본부장(동물자원과학과)을 선임했다. 대외협력부총장에는 문승태 대외협력본부장·글로컬대학사업단 부단장(농업교육과)을 임명했다. 국립순천대는 신설된 부총장 체제를 통해 교육 체제 개편과 지역 협력 강화 등 글로컬대학 분야별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교학부총장은 순천대 핵심 혁신과제인 학문·학과 간 벽허물기를 통해 3개 특화분야를 무학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외협력부총장은 특화분야별 지산학 협력 및 지산학캠퍼스 구축, 대학 발전자금 유치,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부총장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2년이다. 교학부총장은 교무처·교육혁신본부·학생처·입학처 소관 업무를 본다. 대외협력부총장은 대외협력본부·글로컬대학사업단·발전지원재단 소관 업무를 각각 총괄·조정한다.
  •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출산 불이익 해소” “불임·난임 역차별”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출산 불이익 해소” “불임·난임 역차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이 승진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 지침을 개정했다. 자녀가 2명이면 0.5점, 3명 이상이면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임용 우대’를 성과 평가 항목에 새로 넣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공직사회도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공무원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법제화하는 데는 온도차가 있었다.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됐으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19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은 8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더 나아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승진 우대 조건에 급수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 배려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임·난임 등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고, 8급 이하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과장급 공무원은 “육아휴직자가 복귀해 막판에 승진하면 심한 눈총을 받는 조직 문화라 의무적으로라도 승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동 승진’처럼 비쳐 경쟁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섬세한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자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7급 공무원은 8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데 대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기엔 대상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 아쉽다”면서 “결혼도 늦고 출산 연령도 늦는데 20대 중반 9급으로 입직해 30대 중반 출산하면 이미 7급까지 승진해 우대를 받을 수 없고 7급으로 입직한 경우는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10년차 사회부처 여성 공무원도 “(혜택 때문에) 초고속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나. 소득이 낮고 일을 한창 배워야 하는 8~9급 때보다 7~8급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다자녀 혜택은 최소 7급(7급→6급 승진) 정도로 높여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7급 시청 공무원은 “승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출산을 미루다 보면 노산, 난임 문제도 발생한다”면서도 “‘비혼주의’ 공무원에겐 정책 효과가 없겠지만 출산을 하고 싶어도 승진 등 커리어(경력) 관리 때문에 미루던 사람에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기피 부서 탈출을 용인해 주는 분위기에서 승진마저 밀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승진 임용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실적주의란 대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다자녀 출산자 우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과 비슷한 맥락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우려는 알고 있으나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다 보니 저소득층, 장애인처럼 다자녀 육아 공무원도 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 한달 남았는데 현역의원 당선파티 참석한 소방공무원 감찰

    한달 남았는데 현역의원 당선파티 참석한 소방공무원 감찰

    충북지역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총선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 감찰을 받고 있다. 11일 도 소방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옥천소방서에 재직 중인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관내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지지모임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박 의원의 당 공천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 당선’ 문구가 적힌 케이크 커팅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는 단순한 식사자리로 알고 참석했다는 입장”이라며 “참석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정치적 발언과 지지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모임을 주도했거나 지지발언을 했다면 명백한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단순 참석의 경우 어떤 경위로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박 의원은 이번에 4선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의 오만함과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축하파티부터 즐기는 박 의원의 행동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 ‘출국금지’ 이종섭 대사에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 “발급 제한 대상 아니다”

    ‘출국금지’ 이종섭 대사에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 “발급 제한 대상 아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권법 12조 등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최근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부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두 달 전쯤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를 두고 수사 중인 인사를 대사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이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관장 자격심사는 실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관장이 보임될 수 있도록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자격심사 시기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는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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