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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

    김현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0일 성명을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한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들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과 폐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안의 성립 및 상정과 처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다음은 김현기 전 의장의 성명 전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다. 당시 의장으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떨어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역시 의장 재임 때인 2023년 12월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폐 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조 전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실행해 교사 채용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 공정을 해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인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의 위법성은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법원 1~3심 등 6차례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예외없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마땅히 기초학력 증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마약사건 무마·대기업 접대 등 의혹‘검사의 직무 등과 관련 없다’ 판단대북 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수사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 복귀민주 발의 ‘검사 4명 탄핵’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10년째 진보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

    10년째 진보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

    공수처 1호 수사 첫 유죄… 조희연 “세 번 선택해 준 시민께 송구”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이 재선 선거 당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한 뒤 채용에 대한 전교조 측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 이재명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돼”

    이재명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궐위 대응 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궐위 대응 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발생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는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됐다”면서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는 이에 동요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선고 직전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에 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불법 특채로 직위를 상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보다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감 궐위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밝혔다. 이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의 결정은 사필귀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비록 3년이나 걸렸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조희연 개인의 비리로 인해 백억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이다. 또한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되었다. 이는 기소 중인 상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한 조희연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희연은 조직적 선거운동, 선거자금 모금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앞날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불법적인 특별채용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우습게 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 2024. 8.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 깊이 유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 “‘인사비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위상실…사법부 교육정의 구현 환영”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은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하는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서실장과 공모해 부교육감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공립교사로 채용했다. 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에서 당연히 퇴직됐다. 특혜 채용된 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조 전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한 사람으로 밝혀져, 교육청 내외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김 대변인은 “10월 16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이 이끌었던 지난 10년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 대학 시절 ‘女신입생 소개자료’ 만든 초등교사…대법 “징계 안돼”

    대학 시절 ‘女신입생 소개자료’ 만든 초등교사…대법 “징계 안돼”

    교대 재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한 책자를 만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책자를 만들었을 당시 교대생이었던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할 경우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 22대 국회 들어 ‘헌법에 어긋난 법률’ 23%↑…‘책임 회피’ 정치권

    22대 국회 들어 ‘헌법에 어긋난 법률’ 23%↑…‘책임 회피’ 정치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총 43건으로 22대 국회 들어 23%나 늘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책임 회피’로 입법 공백은 커지고 있다. 실제 해당 상임위원회들은 법률 43건 중 18건에 대해서만 입법 보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지연’에 나서고 있다며 제 할 일을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위헌 법률 23건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0건 등 총 43건이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직전 조사인 지난 5월 1일 35건(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과 비교해 8건이 늘어난 수치다. 위헌 법률은 헌재 결정과 동시에 무효가 되고,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은 헌재가 정한 기한(약 1년~1년 반)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결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안은 효력 정지 시기만 다를 뿐 하루빨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서 자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국회가 입법 지연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건 중 8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헌재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조항(형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이 개정 시한이었으나, 4년 가까이 보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을 국가·지방공무원에 임용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3건 중 22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시작한 법률은 18건에 불과하다. 국회 법제실도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헌재 결정과 개정 대상 법 현황’ 보고서를 14번 발간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기관 중에서 국회가 제일 문제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어떻게 할지 여야가 맞붙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있다” 비판했다.
  • ‘민주당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 집행유예…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은 일부 감형

    ‘민주당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 집행유예…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은 일부 감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선출 결과가 본선 당선 결과로 이어지는 지역의 정치 현실에 기대 송하진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북 공무원들의 주도하에에 이뤄졌고 현직 공무원들이 범행에 가담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됐다”며 “다만 송하진 전 지사가 당내 경선 전에 컷오프돼 후보자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범행이 실제 당내 경선이나 실제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거나 적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 1만여명의 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 ‘친명’ 양문석 “김동연 경기지사의 두 얼굴” 저격… 왜?

    ‘친명’ 양문석 “김동연 경기지사의 두 얼굴” 저격… 왜?

    ‘친명계’(친이재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직원인 경기도청 김경수 팀장의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지사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김 팀장은 이재명 전임 도지사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 이후 2022년 11월 김 지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직위 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도지사 시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 대상’이라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 뒤 아직도 실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김 팀장은 급여의 30%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팀장의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 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김 지사는 자기 직원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진정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려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 내의 불합리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김 팀장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그가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용인시, 5급 개방형 직위 ‘시민소통관’ 공모

    용인시, 5급 개방형 직위 ‘시민소통관’ 공모

    경기 용인시는 민원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상당의 직급인 시민소통관은 시정과 관련한 주요 갈등 민원 진단·조정, 다수 민원 대응·관리,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 시민 협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시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을 갖춘 인재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용인시 인사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서류심사와 면접(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윗선 개입했나” 묵묵부답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당시 인사 담당 사무관(5급)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인 A씨는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윗선 지시’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도 수사해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채용 비위 연루 의혹 당사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다.
  • ‘정당 활동하는 공무원’ 괜찮을까… 64년 만에 담론의 장 연다

    ‘정당 활동하는 공무원’ 괜찮을까… 64년 만에 담론의 장 연다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및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정치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가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반면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 64년 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괜찮나… “공무원도 시민” vs “당파적 판단 안돼”

    64년 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괜찮나… “공무원도 시민” vs “당파적 판단 안돼”

    1960년 헌법에 정치적 중립 명기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공무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사적 영역에서 정치활동 보장해야”MZ 등 공무원 ‘기대반 우려반’“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처야” 거대의석을 보유한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대거 선거에 동원된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들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기본권 박탈 말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과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전공노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 기본권이 박탈됐다”면서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이 과다하다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관련, “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61년 이후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미·독·영·일 등 주요국 정당 가입 허용일부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해치법’을 1993년 개정하면서 연방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정치 운동 참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판사·재무·검경 등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에 한해 금지 행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일부 빼고 모두 허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참여 규정을 두고 있고 낙선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다.헌재 “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한 것, 가혹 안해”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정당 가입 허하되 공무 수행건만 규제”“사적 판단 정책 반영 지양…점진적으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규제는 주권자인 시민을 성숙한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제한 등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 행위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하면서도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차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공복’의 의무·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경계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점진적으로 허용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저녁때마다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주변 공무원들도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의 중단 등 정파적 부당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위를 보호해주는 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 공무원 “SNS·집회 참여 괜찮아”vs “인사 ‘줄대기’ ‘줄배제’ 더 심해질 것”“국민 의견 충분히 듣는 공론화 거쳐야”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의견 교환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20~30대 MZ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사회부처 MZ 공무원은 “SNS나 집회 참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협의에 미칠 부작용과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둘로 쪼개져 ‘서로 믿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거나 정책을 악용할 수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의 좋은 아이디어에 후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줄 대기’ 등이 심각한데 정치 표현 허용 시 공무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출세를 위한 ‘줄 대기’와 인사 ‘줄 배제’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검사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게시글 끝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 [단독]“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한명숙 사건’ 공판 검사가 내놓은 ‘탄핵소추’ 반박사유 5가지

    [단독]“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한명숙 사건’ 공판 검사가 내놓은 ‘탄핵소추’ 반박사유 5가지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이프로스에 글“국회의원도 국회법 바꾸면 탄핵되나”“공판유지했던 나는 왜 탄핵대상 제외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차장검사는 법조항을 근거로 다섯 가지 ‘팩트체크’까지 내놓았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사유인가?’ 등이다. 각각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리로, 팩트로, 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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