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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보건휴가(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로,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 휴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아무리 유급휴가라지만 양심이 있어야죠, 너무하네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 하소연을 전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다. A씨는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았다.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당연한 권리지만 양심은 챙기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라 규제할 방법은 없는 듯”,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 “매일 같이 있으면 생리주기도 비슷해진다”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남성 차별 논란 ‘생리휴가 지원금’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무급 보건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합법이다. 실제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고 있다. 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는 이 보건휴가가 무급 휴가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겸직금지 위반일까→사실×

    ‘임대업 자산 27억원’ 환경미화원, 겸직금지 위반일까→사실×

    최근 임대업을 통해 27억원의 자산을 모은 것으로 화제가 된 환경미화원에 대해 구청에 ‘해고하라’는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산을 모은 것이라면 뭐가 문제냐’라며 민원을 넣은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니 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돼 있는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환경미화원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의 ‘공무직’에 해당한다. 환경미화원의 공식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환경공무관’이고, 부산 남구는 ‘환경관리원’, 경북 상주시는 ‘환경공무직’으로 정해놓았다. 공무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과 다르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급이나 급수가 없으며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도 아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겸직금지 위반은 환경공무직에 해당사항이 아예 없다. 설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대업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다. 책을 쓰고 원고료를 받거나 방송 출연 또는 강연을 한 뒤 그 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겸직 허용 대상이다. 유튜브나 개인방송 등도 겸직 허가를 통해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자는 2016년 7명에서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환경미화원이자 유튜버 사치남(사고치는남자) A(38)씨는 “구청에 저를 해고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면서 “구청에 불려가 주의를 받고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근무시간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20·30대에게 희망과 동기 부여가 됐으면 했던 것”이라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하나? 저 역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 돈 자랑, 차 자랑으로 변질돼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저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그는 한 유튜브 채널의 ‘흙수저에서 27억 자산을 보유한 투잡 환경미화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MW를 타고 출근하는 27억 자산 환경미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빌라 11채를 소유하고 있고, 월세로만 400만원, 월 수입 1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원 “판촉용 헬스장 이용권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는 부당”

    법원 “판촉용 헬스장 이용권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는 부당”

    헬스장 판촉용 이용권을 받은 경찰관을 직위해제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우)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울산 모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울산경찰청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가 헬스·골프연습장 B 업체로부터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A씨는 B 업체로부터 받은 무료이용권은 소속 경찰서와 B 업체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받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소속 경찰서장으로부터 직원들 보디빌딩 대회를 할 장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B 업체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판촉용 헬스장·골프 무료이용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받은 헬스장 이용권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골프장 이용권은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 업체가 A씨에게 무료이용권을 줄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으며, B 업체가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때도 홍보 차원에서 이용권을 100장 쯤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정도가 심한 금품 비위나 성 비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인천교육청 대변인 수사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인천교육청 대변인 수사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이 교장 공모제와 관련 응시자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를 확보하는데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B씨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이었으며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시험을 거쳐 교장이 됐으며 이후 교장 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B씨의 교장 공모제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B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항을 전달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송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택화재 순직’ 소방관 3명 1계급 특진·훈장 추서…대전현충원 안장

    ‘평택화재 순직’ 소방관 3명 1계급 특진·훈장 추서…대전현충원 안장

    경기도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 등 소방관 3명을 7일 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조훈장을 6일 추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소방경 이하는 시도지사가 임명권자로 돼 있다. 특진 임명장은 합동영결식 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50)·박수동 소방장(31)·조우찬 소방교(25)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검찰 기소로 마무리됐다. 출범 1년을 바라보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양 기관의 불분명한 권한 관계에 따른 논란 등이 불거지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24일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하며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세부적 법리 판단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단독 결재함으로써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미 5명을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한 전 실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수처가 ‘공제 1호‘로 입건한 사건이지만 기소는 검찰의 손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이에 검찰이 사실상 ‘빨간펜’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리 검토, 채용 절차 확인부터 피의자와 관련자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129일간을 수사받은 뒤 또다시 검찰에서 112일간의 재수사를 받은 꼴이 됐다.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지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검찰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자체 사건사무규칙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휘가 안 된다면 자체 수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태어날 때부터 중복 수사는 예견됐다”면서 “단순 예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범위를 명시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때만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하면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 공수처에 검찰의 ‘빨간펜’ 논란…수사 중복에 권한 경계도 흐릿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검찰 기소로 마무리됐다. 출범 1년을 바라보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양 기관의 불분명한 권한 관계에 따른 논란 등이 불거지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24일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하며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세부적 법리 판단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단독 결재함으로써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미 5명을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한 전 실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수처가 ‘공제 1호‘로 입건한 사건이지만 기소는 검찰의 손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이에 검찰이 사실상 ‘빨간펜’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리 검토, 채용 절차 확인부터 피의자와 관련자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129일간을 수사받은 뒤 또다시 검찰에서 112일간의 재수사를 받은 꼴이 됐다.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지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검찰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자체 사건사무규칙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휘가 안 된다면 자체 수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태어날 때부터 중복 수사는 예견됐다”면서 “단순 예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범위를 명시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때만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하면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불법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받아 2003년과 2012년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은 이미 특정 인물들을 내정해놓고도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해당 인물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들은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한 공수처는 8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12일 만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 조희연 “검찰 기소 유감…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채”

    조희연 “검찰 기소 유감…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을 했다”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문세)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 했다. 자격정지 2년도 별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 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열린다.
  • 동료 여경과 수십차례 성관계 경찰간부 파면 정당

    동료 여경과 수십차례 성관계 경찰간부 파면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했다. 또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처분을 했고,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 태영호 “음주운전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 제한해야”

    태영호 “음주운전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 제한해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은 빠져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387명, 지방공무원436명)으로 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증가했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시민단체 고발전’ 전장 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도 용두사미 끝나나

    ‘시민단체 고발전’ 전장 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도 용두사미 끝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주중에 고발 사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때까지 (수사를) 갖고 가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저장장치(SSD)를 확보하고 고발장 작성·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대검 내 성명불상´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손 전 정책관이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손 전 정책관에게 20일쯤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손 전 정책관 측은 날짜 재지정을 요청했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였던 윤 후보에 대한 실질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같은 달 9일 손 전 정책관과 윤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잇단 ‘고발전’으로 진영 간 갈등의 전장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수사에 비해 ‘제보 사주´ 의혹은 형식적인 입건만 된 상황”이라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도 같은날 윤 후보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사세행 측은 현대차 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에 출석해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 흉기난동에 여성 2명 버리고 도망친 경찰관 파문 확산

    흉기난동에 여성 2명 버리고 도망친 경찰관 파문 확산

    층간소음 문제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40대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친 여성 경찰관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은 남성 경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등장했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0일 오전 11시 현재 7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인천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한 명은 3층, 다른 경찰은 1층에 있었다”면서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게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한다,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에 있는 경찰관 지원을 요청한다, 테이저건이나 총기사용을 준비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한다” 등 4가지를 예로 든 뒤 “최소 위 4가지중 하나 이상을 했어야 했고, 전부 다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그런데 (경찰은)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뛰어 올라가) 제압했다”며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최소한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 버리고, 심지어 비명 소리를 (치명상을 입은 여성의 남편과)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뒤쫓아 가지 않음)를 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이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공식사과문을 인용, 해당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경찰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법규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며 “피해자는 지금 병상에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데 무슨 사과를 드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한들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한들 병상에 누운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도 아니다. 제 맘 조금 편하자고 하는 사과인지 알 수가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 권정선 경기도의원 갑질신고센터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 따로.. 일원화 촉구

    권정선 경기도의원 갑질신고센터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 따로.. 일원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도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감사관은 답변에서 올해 5월에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으니 지금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도의원은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안을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구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핵심을 질의했다. 이에 이 감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소관이 그 부서에 편제되어 있고, 다른 업무는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또한 권 도의원은 “이 문제는 업무와 상관없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업무나누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청 내 교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 시장·공무원 4명 또 고발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처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11일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무원 5명은 지난 5월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특정 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응 TF를 구성하고 자료 제출 거부,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종합감사 거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1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자 해당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은 지난달 법원에 징계 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1일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정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익명제보,언론보도,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주민 감사 청구 등에 따른 조사”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이 전 지사와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경선 끝나자마자… 공수처 ‘판사사찰’ 尹 입건

    경선 끝나자마자… 공수처 ‘판사사찰’ 尹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로써 네 번째다. 공수처는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에게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한 근거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가 내린 판결이 근거다.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에 대해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9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기존 윤 후보 관련 사건이 3건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손대면서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2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특히 법원 판단은 윤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직권남용 혐의를 형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윤 후보 측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는 이제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야당 후보 탄압공작의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날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여운국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여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 “‘해직 공무원 복직, 서울시는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절차 이행해야’”

    권수정 서울시의원 “‘해직 공무원 복직, 서울시는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절차 이행해야’”

    올해 4월 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직법)에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해직공무원인 김민호에 대해 복직을 거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연 퇴직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결정은 해직자 복직법의 취지를 편의적으로 왜곡하고 위반한 결정이다. 이 법 제1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해직공무원 복직법」은 비록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이었다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해직공무원 복직법」의 취지와 목적을 오인하고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다. 복직신청을 한 72명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복직을 불허 처분한 것은 결국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8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양민규 서울시의원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양민규 서울시의원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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