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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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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 이상민 탄핵심판 증언대 선 유가족…헌재, 이르면 새달 파면 여부 결론

    이상민 탄핵심판 증언대 선 유가족…헌재, 이르면 새달 파면 여부 결론

    유가족 “장관직 유지 땐 재난 반복”李측 “직무수행 과정서 헌법 준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진행된 27일 유가족 단체가 “이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또 다른 재난이 반복되고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심판의 4차 변론절차에는 유가족 대표로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가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씨는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 與 ‘北인민군·빨치산 종교인 학살 진상규명’, ‘순직 특진자 예우’ 법안 발의

    與 ‘北인민군·빨치산 종교인 학살 진상규명’, ‘순직 특진자 예우’ 법안 발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종교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과 순직 특별승진자 예우를 실질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여럿 제정됐지만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상 사망한 순직 특진자에게 특진 계급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과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승진할 시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진급된 계급에 따라 예우해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책무 방기, 법적 책임 당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책무 방기, 법적 책임 당연”

    대통령실, “방통위 직원, TV조선 점수 조작 사실상 승인”“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은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효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교조 서울지부 법 위반 행위, 엄정하게 조치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교조 서울지부 법 위반 행위, 엄정하게 조치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대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해야 한다.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역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요구를 즉각 따르지 않고 수사의뢰와 징계절차에 소극적일 경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및 신분상 책임을 엄히 촉구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이다. 첫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 셋째,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집단행동금지 의무 위반이다.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 6. 2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 새 정권마다 ‘에너지’ 탈탈… 공무원들은 산업부 탈출

    새 정권마다 ‘에너지’ 탈탈… 공무원들은 산업부 탈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산업부 과장들의 조직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실 전체가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아직 감찰 대상자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 비리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내부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탈원전에서 신재생까지 정권에 따른 심한 부침에 지친 산업부 과장들은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실의 행정고시 출신 A과장은 이달 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이 정해졌다. 김용태 전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이달부터 현대차 간부 자리로 옮겼고, 수소 정책 서기관을 맡았던 송용식 전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 4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너지로 이직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과장급 이상 간부는 12명(행시 41~46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방위 감찰·감사 대상에 올라 사표 수리가 곤란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대상에 올라 불이익을 받으면 그땐 이직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를 받거나 감사 대상에 오르면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된다. 적극 행정은 고사하고 사기가 꺾인 위축된 분위기 속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져 결국 탈출 러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 업무를 해 본 한 공무원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누가 나서서 책임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산업부 간부 2명 등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산업부에 대한 별도 감찰이 진행되게 됐다.
  • 탈원전 이어 태양광,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 탈탈…산업부 떠나는 공무원들

    탈원전 이어 태양광,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 탈탈…산업부 떠나는 공무원들

    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조사”과장 3명 대기업으로 잇단 이직5년간 과장급 이상 12명 민간 기업행감사·감찰 대상자 되면 사표처리 불가“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 바꿔”사기 꺾여 침통…적극 행정 위축 우려‘탈원전 수사’ 산업부 공무원 3명 해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산업부 과장들의 조직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 따라 심한 부침에 지친공무원들 불이익 전에 퇴사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실 전체가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아직 감찰 대상자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 비리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내부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탈원전에서 신재생까지 정권에 따른 심한 부침에 지친 산업부 과장들은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실의 행정고시 출신 A과장은 이달 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이 정해졌다. 김용태 전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이달부터 현대차 간부 자리로 옮겼고, 수소 정책 서기관을 맡았던 송용식 전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 4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너지로 이직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과장급 이상 간부는 12명(행시 41~46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방위 감찰·감사 대상에 올라 사표 수리가 곤란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대상에 올라 불이익을 받으면 그땐 이직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를 받거나 감사 대상에 오르면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된다. 적극 행정은 고사하고 사기가 꺾인 위축된 분위기 속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져 결국 탈출 러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되면 사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직 공무원들은 감사와 관련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무를 해 본 한 공무원은 “정치가 에너지에 개입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누가 나서서 책임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산업부 간부 2명 등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산업부에 대한 별도 감찰이 진행되게 됐다. ‘탈원전 수사’ 압수수색 트라우마동료 3명 해임에 “공무원만? 정치인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탈원전 수사 당시에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료 공무원들이 기소되는 과정을 뜬눈으로 지켜봤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난 9일 산업부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대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침에 따라 감사 관련 문서를 삭제·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던 국장 2명과 서기관 1명을 최종 해임했다. 정모 전 국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탈원전 수사로 대기발령 후 해임되자 직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소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먼 상태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킨대로 따른 것이 죄일뿐 거역할 수 있느냐”면서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공무원들만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해 부단체장(부시장·군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음에도 한차례도 이행된 적이 없고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도 법대로 인사교류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를 승인하고 인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그 첫 시작으로 시장·군수에게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당하게 1대1 인사교류를 하자는 취지의 동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의 부단체장은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해 전공노 전남본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준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 11개 시·군지부장이 함께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이동관 특보 아들 학교폭력 사건 끝까지 추적하겠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이동관 특보 아들 학교폭력 사건 끝까지 추적하겠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이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하나고에서 발생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위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기재) 2012년 3월경, 고등학생 2학년인 피해학생 A씨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B, C와 함께 가해 학생(이 특보 아들)으로부터 괴롭힘(욕설,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을 1학년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함. 피해학생 A, B, C는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글로 써서(이하 “진술서”) 작성하라고 요구받았으며 진술서가 피해학생 A씨의 2학년 담임 교사에게 전달됨. 피해학생 A씨의 2학년 담임교사는 2012년 4월경, 교장선생님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이하 “자치위원장”)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함. 그러나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함. 그 결과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심의하지 못했음에도 위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동관 특보 아들)이 스스로 전학 가겠다는 의사에 그대로 동의하여 위 가해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아니한 채, 2012년 5월 18일 타 고등학교로 전학 가도록 처리함. 위 조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제2항1) 을 위배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 또한,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1학년 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으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화해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했음. 현재 이 특보는 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이다.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하라고 시켰다’ 등 학폭이 심각했다는 언론보도는 과장이 아닌 피해자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다.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총 3명이며 이 특보 입장문은 피해학생 A씨를 제외한 B, C씨와 화해는 일절 언급이 없으며 피해학생과 전부와 화해한 것은 아니다.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피해자는 단지 1명뿐이냐고 박 의원은 반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심의했어야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이동관 특보 아들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수시전형으로 패널티 없이 고려대학교에 입학까지 하게 된다. 공익제보자 하나고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이 특보 행태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폭력 사태를 단순 프레이밍을 빌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함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프레이밍 너머의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학교폭력에 있어 좌우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박 의원은 “전·현직 서울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 특보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본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혹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 특보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는 피해학생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한 자진철회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과거 2015년 이 특보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뤘던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조국, 파면까지 서울대에서 ‘1억’ 넘게 받았다

    조국, 파면까지 서울대에서 ‘1억’ 넘게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여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의하지 않고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절반은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감사원의 감사 범위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의혹 조속히 해소, 총선 준비에 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문제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 전원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40분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각각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을 근거로 ‘감사할 권한이 없다’와 ‘근거와 전례가 있다’고 맞서왔다. 또한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강도 높게 압박해왔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부 선관위원만 ‘특혜 채용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여야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 사무, 입법·사법 아닌 행정”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 사무, 입법·사법 아닌 행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충돌이 여야 공방으로 확산됐다. 선관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의 감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고 돼 있는 점도 근거로 댔다. 감사원도 같은 날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016년, 2019년 선관위에 대해 인사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열거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만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마다 조문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감사원법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제안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실제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며 “선관위 사무는 입법, 사법이 아닌 행정의 영역인 만큼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취지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라며 “헌법이 최고법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선관위의 내부 자정 능력에 의문이 생긴 데다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만큼 일회성으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선관위 감사 거부’ 관련법 따져보니...헌법기관이라 불가? 직무감찰 전례?

    ‘선관위 감사 거부’ 관련법 따져보니...헌법기관이라 불가? 직무감찰 전례?

    “선관위 사무는 입법·사법 아닌 행정영역”“헌법 취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전주혜·조응천 감사원법 발의 때는 “선관위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충돌이 여야 공방으로 확산됐다. 선관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 해석이 따라 의견이 나뉜다. 특혜 채용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된만큼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이번만큼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의 감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고 돼있는 점도 근거로 댔다. 감사원도 같은날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016년, 2019년 선관위에 대해 인사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열거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만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마다 조문이 다른 상황이다보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감사원법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제안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실제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며 “선관위 사무는 입법, 사법이 아닌 행정의 영역인만큼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취지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라며 “헌법이 최고법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선관위의 내부 자정 능력에 의문이 생긴 데다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만큼 일회성으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설] “감사원 감사 거부” 노태악, ‘거짓 사과’ 자인한 것

    [사설] “감사원 감사 거부” 노태악, ‘거짓 사과’ 자인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간도 크고,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헌법기관이라며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리그’ 60년이 낳은 최악의 귀결이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 이유로 헌법 제97조,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이댔다. 그들 말대로라면 동료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자체 감사’로 끝날 일이다. 그러니 장기간 비리에도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지낸 것 아니겠는가. 민간 기업도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혹독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바라는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물쩍 넘기려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 근거로 제시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가 행정사무이고 선거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서 불법이 발생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 감사의 법 조항 적용을 놓고 두 기관이 다툴 일은 더더욱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의 총의라며 국민 앞에 내민 ‘감사원 감사 거부’로 노 위원장의 사과는 거짓임을 시인한 셈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전수조사가 과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은 당초 전현직 간부 6명에 더해 11명으로 늘어났다.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했던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이 추가로 파악되는 등 비리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덮을 수 없는 위험 수위까지 도달한 것이다. 여야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노 위원장 사퇴나 감사원 감사 등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이 선관위에 어정쩡한 자세인 것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태악 선관위 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는 계산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관위 개혁은 환골탈태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 선관위 비리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방해 엄중 대처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방해 엄중 대처할 것”

    감사원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라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를 상대로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최종감사 거부 결정 발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를 들어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에 대해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선관위...감사원 감사 ‘거부’ 만장일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선관위...감사원 감사 ‘거부’ 만장일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직무 감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면서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면서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이번 선관위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권익위에 인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최종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결재·직접 추천… “특혜 의혹 4건 수사 의뢰”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결재·직접 추천… “특혜 의혹 4건 수사 의뢰”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수조사사무총장직 35년 만에 외부 개방문제의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노태악 “현재로선 사퇴 계획 없어”국민의힘,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4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 만에 외부에도 개방한다. 노 위원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재로선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위원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병현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를 꾸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건에 대해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5급 이상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 결과 고위직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박 사무총장의 경우 전결권자로서 회피하지 않고 자녀의 채용 건을 결재한 점을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송 사무차장의 경우 직접 해당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경력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상임위원의 경우 경력 채용 전년까지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한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무과장의 경우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면접위원이 응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4건 모두 승진 과정에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 관리하고 선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선거 유경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통로가 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은 폐지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은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또한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수사 의뢰”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건의키로 한 것이다. 특감위는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 회의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 폐지, 면접위원 외부 위촉, 사무총장·차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도 건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원들은 이후 열리는 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위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직 개혁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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