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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4억 9천만원…교사 수백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4억 9천만원…교사 수백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는 5년간 4억 9000만원 가까운 돈을 챙겼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수억원을 받는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했다.실제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는 7개 대형 학원·강사에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총 4억 8526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이는 자진 신고 교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원, 서울시 내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 55만원을 각각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받았다고 신고했다. A, B, C 교원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구청장, 저소득층 선물 빼돌리고 업추비로 여행…돈받고 승진까지”

    “구청장, 저소득층 선물 빼돌리고 업추비로 여행…돈받고 승진까지”

    검찰,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혐의 공소장 적시저소득층 지원용 명절 선물 지지자에 뿌려업무추진비 허위 명목 현금화…사적 유용구청장 현금 요구 대비 직원 마이너스통장 개설공무원 3명에 돈 받고 승진 인사 관여 정황 수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은 공적 기부금을 지지자 관리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저소득층 지원용 선물을 빼돌려 지지자에게 나눠줬다. 유 전 구청장은 명절 즈음인 2018년 9월과 2019년 1월,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이나 지정기탁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16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60개, 170만원 상당의 설 선물꾸러미 100개를 사들여 지지자를 관리하는 지인이나 민원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하고 일부를 여행 경비나 지인 선물, 화환 대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도 조사됐다. 유 전 구청장은 직원을 시켜 2014년 8~12월 총 18회에 걸쳐 허위 격려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원, 2020년 1월~2021년 5월 약 8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했다. 직원들은 유 전 구청장의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구청장은 2014년, 2016년, 2019년 공무원 3명에게 도합 5000만원을 받고 승진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5만원권 수백장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나눠 담아 장씨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전하거나 돈 봉투를 결재판에 넣어 업무자료처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연필로 적어 인사담당자 등에 전달해 승진 명부가 작성되도록 작업했다고 의심한다. 유씨는 1998∼2002년 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다시 세 차례 당선된 4선 구청장 출신이다. 검찰이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 경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수사 착수

    경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수사 착수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사원의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와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에 대해 수사 의뢰됐지만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3위를 2순위로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면접점수 평가에 고의성이 있다면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함께 감사관 채용 관련 자료도 확보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작년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 35건”

    “작년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 35건”

    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전체의 8% 수준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7.8%)이었다. 지역별 직위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수사개시 통보 15건·직위해제 4건)이 27.7%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수사개시 통호 4건·직위해제 1건) 25.0%, 전남(수사개시 통보 22건·직위해제 4건) 18.2%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제주에선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세종에서 직위해제된 1건은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인지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해야 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직위해제된다는 현장 우려에 대해 교육당국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하기에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진천군 폭넓은 인사교류 눈길..자매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대상

    진천군 폭넓은 인사교류 눈길..자매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대상

    충북 진천군은 현안 사업 해결과 구성원 능력향상을 위해 폭넓은 인사교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인사교류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인사교류를 도내 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특성과 현안 사업에 기반해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할구역, 광역·기초, 중앙·지방, 교육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인사교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미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강동구·성동구·금천구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인사교류를 제안한 상황이다. 군은 향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등 기관 간 공동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사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교류는 동일 직급 간 상호 1대 1 교류가 원칙이고, 교류 기간은 2년 범위에서 기관 간 상호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우대, 교류 수당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지를 이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종 비위 사건 연루자, 최근 휴·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에서 제한된다.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 직위 해제

    소방 고위 간부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2일 전격 직위 해제 됐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인 A소방준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소방준감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체적 직위 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청 안팎에서는 A소방준감이 전 청장 등과 관련한 인사 비리와 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에 개입한 정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날 A소방준감 이외 중앙소방학교 간부인 B소방정도 같은 혐의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일반직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은 국군의 준장, 경찰의 경무관에 준하는 소방 내 고위 계급으로 알려졌다. 앞서 C 전 소방청장과 D 전 소방청 차장 등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도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방청 인사 비리 개입 의혹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 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 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 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습 누범일수록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현직 교사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문항을 만들어 주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데, 이때 ‘업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예컨대 현직교사가 수년간 수백만원의 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 처벌조항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 준다면, 자신의 학교 학생인지 타 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교 학생이면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해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식사만 제공해도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이고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문제 등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교사들이 관행상 완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제위원 위촉 시 경험을 판매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해 교원의 영리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 활동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교사들의 자진신고 여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사실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사교육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현직교사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현직교사들,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

    케이스별로 살펴본 ‘사교육 카르텔’ 혐의교육부 “자진신고 안 하면 무관용 원칙 조치”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관련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습 누범일수록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직 교사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주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데, 이때 ‘업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예컨대 현직교사가 수년간 수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면 해당법 처벌조항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다면, 자신의 학교 학생인지 타학교 학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교 학생이면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해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식사만 제공해도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이고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도 (문제 등을)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교사들이 관행상 완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제위원 위촉 시 경험을 판매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해 교원의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교사들의 자진신고 여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 사실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사교육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사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당시 진 검사는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 공개질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 공개질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의 블로그(2023. 7.6)을 통해 ‘공유한다’며 게시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와 교육감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법령위반 혐의를 파악해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8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만큼,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그간 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법적 논란 소지가 있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블로그(2023.7.6) 본문 내용이다.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선관위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 [사설] 탄핵 굴레 벗은 李 장관, 재난안전 틀 새로 짜길

    [사설] 탄핵 굴레 벗은 李 장관, 재난안전 틀 새로 짜길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국회가 물은 것”이라고 우긴다. 적반하장이다. 이 장관이 탄핵의 굴레를 벗긴 했지만 재난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벗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는 물론 최근 수해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의 틀을 새롭고 촘촘하게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안전 사회를 향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수해 현장으로 ‘행안장관’ 복귀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수해 현장으로 ‘행안장관’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이 장관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다. 특히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러한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 직후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 헌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이상민 탄핵 심판’ 전원일치 기각

    헌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이상민 탄핵 심판’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이 장관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러한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 직후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양평군수-간부공무원 고발…“직권남용·중립의무 위반”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양평군수-간부공무원 고발…“직권남용·중립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수와 양평군 도시건설국 국장 A씨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고발인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등이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양평군의 행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 과정에 절차를 위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했다”며 “특히 A씨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헌지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음에도 전 군수가 취임 7일 만에 A씨를 국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했다.또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월 국토부에 변경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제시한 1순위 노선과 다른 노선이 제안됐음에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형태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탄핵 여부 결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탄핵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됐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하기도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양평고속道’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사 들어가나

    ‘서울-양평고속道’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사 들어가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항의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16명과 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참여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감사 필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민주당사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주요간부급이 가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동행한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은 헌재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2명의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 차관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나, 엄연히 장관이 할 일이 있고 차관이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밝혔다.
  • ‘日오염수 교사 반대서명 독려’…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日오염수 교사 반대서명 독려’…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감사원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며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2018년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을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성 비위나 폭행 등 개인 비위였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은 응시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했다.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는 ‘3년 이상 경력’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임용권자가 지원요건을 추가한 것이 공개경쟁의 취지를 저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전남교육청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하지 말라”…일선 학교에 공문

    전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교육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개인 정보 보호 강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에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공문에서는 교직원 업무 메일을 사용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경고했다. 전남교육청은 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서명운동을 ‘집단행위에 따른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 짓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로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국민 생명권이 위태로운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성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교육청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오히려 오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불필요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도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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