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4억 9천만원…교사 수백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는 5년간 4억 9000만원 가까운 돈을 챙겼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수억원을 받는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했다.실제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는 7개 대형 학원·강사에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총 4억 8526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이는 자진 신고 교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원, 서울시 내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 55만원을 각각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받았다고 신고했다.
A, B, C 교원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