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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교조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며 “불법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며, 민주당 끄나풀 역할하고 있는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실이 정치판을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정치 교사의 불법행위, 정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 ‘특혜 채용’ 10명 중 8명 임용 취소… 선관위 “대선 전 비리 척결 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됐던 고위간부 자녀 10명 중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특혜 채용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3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채용 비리’ 오점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부정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1명은 지난 3월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고 남은 10명 중 8명이 이번에 임용 취소가 된 것이다. 임용 취소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임용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경력채용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한 실무자 등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 16명(파면·정직 등 중징계 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 박중화 서울시의원,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이송

    박중화 서울시의원,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이송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애초 목적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되어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애초 목적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작동할 여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기 개선과 더불어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 경찰,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선관위 등 압수수색

    경찰,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선관위 등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의뢰된 11명 중 일부는 수사 관할 등을 이유로 타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6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선관위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11명 중 4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효 경과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기남부청은 시민단체 4곳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이날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겨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처분

    경찰,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처분

    경북 안동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 선관위 ‘부모찬스’로 특혜 채용된 10명 임용 취소 나섰다

    선관위 ‘부모찬스’로 특혜 채용된 10명 임용 취소 나섰다

    1명 면직에 “성급한 허용” 비판도前 상임위원 등 4명도 수사 의뢰‘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 “우리 아빠가 ○○○인데”…특혜 논란 선관위, 대선 앞두고 임용취소 나섰다

    “우리 아빠가 ○○○인데”…특혜 논란 선관위, 대선 앞두고 임용취소 나섰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듬해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계속 정상 근무시키다 2023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7월에 고위 간부 자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다’, ‘직무 배제가 오히려 특혜’ 등의 이유를 대며 복귀시키는 등 논란을 키웠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 “尹 파면” 과태료 내고 ‘정치 현수막’ 건 광주 북구청장…드디어 교체

    “尹 파면” 과태료 내고 ‘정치 현수막’ 건 광주 북구청장…드디어 교체

    광주 북구청사에 걸렸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26일 만에 내려갔다. 4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설치했던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이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철거됐다. 이후 북구와 북구의회는 해당 자리에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청사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정치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세 번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으로 문 구청장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윤 파면 촉구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문 청장에게 해당 현수막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4일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 의혹 재반박… “특정인 특혜는 부당한 주장”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 의혹 재반박… “특정인 특혜는 부당한 주장”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특정 응시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사기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직위해제

    교육부, ‘사기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직위해제

    교육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24일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 사안을 이날 통지했다.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고 사기와 뇌물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장호 총장은 지난 2021년 연구 책임자로 해상풍력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옥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덕수,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떠날 준비 끝냈지만… 장차관들, 탄핵 정국에 뜻밖의 ‘임기 연장’

    떠날 준비 끝냈지만… 장차관들, 탄핵 정국에 뜻밖의 ‘임기 연장’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2년 10개월)과 박민수 2차관(2년 5개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1년 8개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1년 7개월)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로 재임 2년 5개월째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 2022년 5월 보건 담당 2차관에서 같은 해 10월 복지 담당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2년 10개월째 차관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다. 2024년 12월에 차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직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퇴임사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됐다. 보건 담당 박민수 차관 역시 2년 5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 원년 멤버라 여러 번 교체 대상에 오르내렸으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사령탑을 바꾸면 ‘경질’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번번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당사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부를 교체해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주려 했는데 이래저래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의정 갈등을 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차관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수장들이 오랜 기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터라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재임한 고기동 차관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모두 소위 ‘빠꼼이’가 돼 업무에 빈구석이 있으면 금방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든 보고든 조금만 허투루 했다가는 ‘레이더’에 딱 걸린다는 의미다. 장차관들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급(실장급) 언저리의 공무원들은 애가 탄다. 1급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여서 1급은 파리 목숨이다. 계엄 이후 걱정을 안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지금 뭘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에 주어진 일만 하다 주어진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련다”고 밝혔다. 특히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실장 자리만큼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실장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서도 파리 목숨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정치적 갈등을 빚은 노동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 인사처 “선관위 특혜 자녀 임용 취소 가능”

    인사처 “선관위 특혜 자녀 임용 취소 가능”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직원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요 쟁점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45조의3)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그해 12월부터 적용됐는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그간 선관위는 당장은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하자 있는 임용행위”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기본법에서도 소급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소급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방공무원직에 있다가 선관위로 전입한 이들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및 전입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임용 취소 시에 이들이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혁신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11명의 직원 중 1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된 만큼 임용 취소 여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 헌재 최근 선고 보면 ‘尹심판’ 답 있다?

    헌재 최근 선고 보면 ‘尹심판’ 답 있다?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 탄핵”계엄 동기로 주장한 국회 탄핵 남발이진숙·이창수 심판 때 인정 안 해“같은 논리로 尹정당성 수용 안할 듯”“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당시“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이진숙 심판도 4대4, 대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헌재 최근 선고에 ‘尹탄핵심판’ 힌트있나… ‘탄핵소추권 남용·법 위반 중대성’ 주목

    헌재 최근 선고에 ‘尹탄핵심판’ 힌트있나… ‘탄핵소추권 남용·법 위반 중대성’ 주목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尹 파면하라” 현수막 고발된 광주 북구청장 “헌재 결정 때까지 철거 안해”

    “尹 파면하라” 현수막 고발된 광주 북구청장 “헌재 결정 때까지 철거 안해”

    구청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주 북구청장이 검찰 고발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청사 외벽에 자신의 명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가로 2m, 세로 10m 크기다. 민주당 소속인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내걸었다. 광주 지자체장들은 소셜미디어(SNS)나 1인 시위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왔는데,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문인 구청장이 처음이다. 이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문인 구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붙여둘 방침이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에는 문인 구청장 사비로 45만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구는 현수막 게시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했다. 관련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현수막의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인 구청장은 뉴스1에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원을 납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직원과 미리 이야기가 됐냐는 질문에 “초반에 (직원에게)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가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1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혼란한 사회 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여군수, 지자체장 최초로 ‘尹 탄핵’ 현수막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자체장은 문인 구청장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7일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현수막은 게시 하루 뒤 내려갔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비서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자진 철거했다. 가세연은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구청장과 함께 박정현 부여군수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현 군수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군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이미 국정운영 목표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군청 집무실 벽면에 게시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등에 관한 액자도 철거했다. 박정현 군수는 연합뉴스에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라면서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與 윤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절차 착수

    與 윤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 가세연에 고발당한 김동연, “돈벌이 급급한 극우 유튜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가세연에 고발당한 김동연, “돈벌이 급급한 극우 유튜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단호하게 맞섰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수습 현장을 점검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수사에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역과 광교중앙역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과 11일 근무 시간이 아닌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수원역, 광교중앙역에 나선 데 이어 이날도 하남 미사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오는 14일 오전 8시에는 성남 판교역에서, 15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17일에는 의정부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최 원장 직무복귀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최 원장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 외부통제 받겠다더니… 뻔뻔한 선관위 ‘특혜 자료’ 국회 제출 거부

    외부통제 받겠다더니… 뻔뻔한 선관위 ‘특혜 자료’ 국회 제출 거부

    “수사 진행… 외부 공개 땐 업무 지장” ‘외부 통제 검토’ 약속 잊고 비공개2023년 채용 비리 때도 자료 안 줘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 발송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 적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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