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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

    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 사유 불인정 답변서에 명시한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외교·안보 자료를 유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의 법률 위배행위가 명시돼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돼있다. 아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단 헌재는 이번 주에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에 의해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일에 대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본이 18일 공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 결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 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 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송파구, 불법 분양현수막 재판서 건설사에 ‘승리’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 책임이 광고대행사뿐 아니라 광고주인 건설사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는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1억 5000여만원을 부과한 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A건설사의 광고대행사가 구 측의 ‘게시금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내건 분양광고 현수막에 A건설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건설사 또한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공모관계로 보고 ‘구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파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체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대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시행사에까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 물량이 지난해 9만 5000건에서 올해 5만 5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면서 “앞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조윤선, 최순실과 마사지센터 갔다가 적발 제보”

    “조윤선, 최순실과 마사지센터 갔다가 적발 제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처음 가동된 30일 여야 위원들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입증 가능성에 주력했다.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최씨가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독촉해서 내일까지 하라고 해’라고 묻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모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검찰이 언급한 이 녹음파일을 특위에 가져오거나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 차관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입증을) 자신했다는 것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다른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 뒤 “조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마사지센터를 간 게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김씨와 정 전 이사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한 각종 외압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문 이사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간접적으로도 없었다”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개별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합병 발표 직전 이뤄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에 알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면서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확인해 봤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직원들이 검찰에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 관계자 2명을 지목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위원들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은 “과거 검찰총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관례가 계속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모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다른 증인들의 불출석에 물꼬를 트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20여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조윤선, 최순실과 마사지센터 갔다가 적발 제보”

    “조윤선, 최순실과 마사지센터 갔다가 적발 제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처음 가동된 30일 여야 위원들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입증 가능성에 주력했다.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최씨가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독촉해서 내일까지 하라고 해’라고 묻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모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검찰이 언급한 이 녹음파일을 특위에 가져오거나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 차관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입증을) 자신했다는 것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다른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 뒤 “조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마사지센터를 간 게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김씨와 정 전 이사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한 각종 외압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문 이사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간접적으로도 없었다”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개별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합병 발표 직전 이뤄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에 알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면서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확인해 봤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직원들이 검찰에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 관계자 2명을 지목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위원들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은 “과거 검찰총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관례가 계속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모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다른 증인들의 불출석에 물꼬를 트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20여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檢, 대통령·최순실은 ‘공동정범’… 박 대통령, 반박 입장 발표 예정

    檢, 대통령·최순실은 ‘공동정범’… 박 대통령, 반박 입장 발표 예정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공동정범’ 관계라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도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씨가 범죄 공모관계에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모 관계니까 형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직접 실행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박 대통령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인물들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특검 도입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의 ‘공모 관계’ 공표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朴대통령 피의자´ 밝힌 검찰…´최종 규명´은 특검 몫

    ´朴대통령 피의자´ 밝힌 검찰…´최종 규명´은 특검 몫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남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 혐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기재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을 규명한 것이다.  검찰은 체포 후 최대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압축적인 조사를 벌였다. 한정된 시간과 대통령의 조사 연기 등 장애물에도 ‘국정 농단’ 파문의 큰 그림 중 일부 큰 조각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이후 이들의 여죄를 계속 캔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초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 등의 ‘국정 농단’ 전모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에게는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냈다는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수사본부는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를 일방적으로 미룬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공소장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백히 기재됐다.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약 열흘 남짓이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씨의 광고사 강탈 및 인사 개입 ?장시호(37·체포)씨의 국가 지원금 횡령 및 부정입학 ?김종(55·체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및 삼성 후원 강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힐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차움 병원의 대리 처방 등은 손대지 못하고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제기된 ‘대통령의 7시간’에 최씨 등이 관련됐는지 역시 검찰 대신 특검이 풀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선 특검의 규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더 작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체적 진상 규명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30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지만,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모두 합쳐 25명에 불과하다.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몸집이지만 풀어야 의혹 역시 이렇게 거대한 적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앞두고 남은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검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檢,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지정, 공모관계 인정

    檢,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지정, 공모관계 인정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피의자로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원을 출연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정식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혀 특검 도입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외신 “朴대통령 공모… 부패 스캔들 중심에 섰다”

    “대통령 조사·탄핵 불가피” 전망 촛불축제 분위기·가족 참가 조명 주요 외신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을 공모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또 4차 주말 촛불집회가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AFP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타전하면서 “한국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발견했지만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기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P도 “조만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혐의가 분명해지면서 탄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과 함께 주말에 있었던 시위를 소개했다. 방송은 박 대통령이 두 차례 TV방송을 통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이어졌지만 화염병과 물대포가 난무하던 시위풍경이 바뀌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AP는 지난 19일 주최 측 추산 45만명, 경찰 추산 15만 5000명이 서울 광화문에 서 촛불집회를 벌였다며 집회에서 록 음악 공연, 공개발언, 박 터뜨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시위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딸 셋을 데리고 참가한 여성은 “시위를 통해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AFP는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에서 시위 참가자가 원하는 색의 촛불을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촛불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집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도 가세했다며 ‘비선 실세’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데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박 대통령이 최근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국정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항의집회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 “朴 공소장 충분히 입증 가능… 공모관계 더 나올 수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 “朴 공소장 충분히 입증 가능… 공모관계 더 나올 수 있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브리핑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기소가 된 부분의 공모 관계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포스코 펜싱팀 창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있다. →최순실 단독 범행인 사기미수 제외하고 전부인가. -공소장에 있는 증거인멸 교사, 사기 미수 부분,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부분을 빼면 모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롯데 출연 70억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되는가. -제3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했다.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되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든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해 봐야겠다. 안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가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지금 기소된 인물 외에 수사 중인 다른 건에서 대통령 공모 관계 나올 수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35억원 지원한 건 빠진 건가. -그건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결론 내릴 거다. →추가 기소도 가능한가. -직전까지 기소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변호인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추가 기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돼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 진행하나. -계속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崔, 미르·K ‘실소유주’… 막후서 재단 인사·이권 개입 좌지우지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崔, 미르·K ‘실소유주’… 막후서 재단 인사·이권 개입 좌지우지

    사실상 崔씨 지시 안종범이 수행 일반인인데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공소장에 담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모습은 말 그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막후 권력이었다. 최씨는 언제든지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민원을 전달했고 최씨의 뜻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지근거리에 있던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을 거쳤을 뿐 사실상 최씨의 지시를 안 전 수석이 수행한 셈이다. 이는 검찰이 일반인 신분이던 최씨에게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최씨의 공소장 어디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만났다거나 직접 의견을 주고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최씨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국정농단을 자행했고 뒤로는 이권을 챙겼다. 검찰도 공소장을 통해 먼저 최씨가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최씨는 2015년 7월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월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K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도 최씨였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최씨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를 설립한 뒤 롯데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역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대차를 상대로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계약성사 대가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KT를 상대로는 최씨가 차은택(47·구속)씨와 함께 추천한 지인을 KT에서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압박한 뒤 역시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월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때부터 대기업 광고 수주를 목표로 한 최씨는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KT 채용을 부탁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최씨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지분 양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일에 대해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과 차씨,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을 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중간수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 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최씨는 연구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K 명의로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5일 독일에 머물면서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일 최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씨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에 걸쳐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전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현 정권에 각 세운 檢… 朴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입증에 총력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들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은 결국 다른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0)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방점을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면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이번이 끝이 아니다.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결국 이번 기소 시점에서 뇌물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강압’에 의해 출연을 했다고 보고 최씨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기업들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며 “압력이 있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출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검찰도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주범과 공범이 된다. 최씨는 민간인이지만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성립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 측이 롯데 등에 추가 출연을 강요한 사실과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부분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번 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대비 수순에 들어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檢 “최순실과 공모”…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檢 “최순실과 공모”…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崔 등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표현 10차례 피의자로 입건… “불소추 특권에 기소못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 등을 일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관계’의 피의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등에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실상 ‘주범’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또 기소 전에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하고, 기업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이사진 인선을 지시했고, 단 1주일 만에 출연 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K스포츠 재단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또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는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업체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하고,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JTBC “정호성 휴대전화에 대통령 혐의 입증 미공개 핵심 증거 20건”

    JTBC “정호성 휴대전화에 대통령 혐의 입증 미공개 핵심 증거 20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은 대통령 혐의 사실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20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15개 안팎의 최씨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파일들은 최씨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육성으로, 국정 개입이나 외교·안보 분야 등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다. 특히 최씨와의 대화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정 전 비서관 문자메시지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최소 2년치 분량의 안 전 수석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강한 폭발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증거들이라는 것이 JTBC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비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檢 입장 전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중간 수사결과 발표

    [檢 입장 전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중간 수사결과 발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비선실세’ 의혹 중심에 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전문.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죄 등으로,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죄 등으로,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주거지,대여금고,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업무수첩,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포스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희정 “朴대통령 임기 사실상 끝···민심이 이미 탄핵 요구”

    안희정 “朴대통령 임기 사실상 끝···민심이 이미 탄핵 요구”

    야권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의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민심의 바다에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 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피의자 3명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안 지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국정혼란이 메워지며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지, 정당 지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지도력을 기대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또 “야권이 힘을 모아 주권자의 뜻을 받들자. 그게 주권자가 바라는 저희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 국가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영하 “대통령 직접조사 검찰 요청 일체 불응하겠다”

    유영하 “대통령 직접조사 검찰 요청 일체 불응하겠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변호인이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피의자 3명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면서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국정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강변했다. 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연설문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입장 발표에서 언급한 ’이번 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소장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 대통령은 20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검찰은 4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에서 최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피고인 3명에 이어 박 대통령의 지위, 역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라고 한 뒤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 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해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한 문장이나 최고 통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광범위한데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담은 박 대통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게 갹출해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설립하라고 지시. -박 대통령,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갹출해 문화재단 만드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 살펴봐달라고 요청. -박 대통령, 2015년 10월 안종범에게 ‘10월 하순 예정된 리커창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 MOU 체결해야 하니 재단설립 서두르라고 지시. -박 대통령, 2015년 10월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 있다는 뜻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과 이사진은 이렇게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 -박 대통령, 2015년 12월 안종범에게 ’K스포츠재단 임원진은 이렇게 정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 전달. -최순실, 2014년 10월 딸 정유라의 초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대기업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받고,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 -박 대통령, 2014년 11월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 대우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기술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서울 종로에서 대통령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과 독대하고 ’현대차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 이후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억원 상당의 제품 납품. -이를 대가로 최순실은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샤넬백과 현금 등 5162만원 상당 받고, 2016년 5월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박 대통령, 2016년 2월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회사 소개 자료 등을 건네고 위 자료를 현대차에 전달하라고 지시. 대통령은 그 즈음 이뤄진 현대차그룹 등 회장 단독면담이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고 지시. 그 결과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현대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광고 5건 수주, 9억 1807만원 상당 수익 얻도록 해. -박 대통령, 2016년 3월 안종범에게 ’롯데 신동빈과 단독 면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이어 직후 이뤄진 독대 직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지시 상황 챙기라고 지시. 결국 롯데는 75억원 부담. -박 대통령, 2016년 2월 포스코 그룹 회장 독대 때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서 자문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청. -박 대통령, 2015년 1월 안종범에게 ’이모라는 홍보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 대통령은 또 2016년 2월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를 소개시켜줘라‘고 지시. 이같은 공소장 내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게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또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노승권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여부 및 수사방향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거기에 기재된 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것만 적시했다.”고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였다고 적시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 피의자 3명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의 재단 출연 금액을 분배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최씨와 차은택(47) 전 CF 감독이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정 전 비서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갖고 있는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단순히 ‘변명’을 듣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이 덜 돼 기존 공소장에 미처 넣지 못한 혐의 부분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혹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표창원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

    표창원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이며 궁극적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1세대 경찰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 출신의 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입장에선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당연히 부족하죠”라면서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한계 내에서 국민과 언론의 압박, 특검의 부담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낸 것이다. 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 이며 ‘궁극적 정의를 향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합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피의자 3명과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표 의원은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된다는 것이 큰 의미이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특검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확실히 마련되었고,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재(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표 의원은 또 “(미국 전직 대통령 리처드) 닉슨 등 외국 사례에서도 탄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선 대부분 자진 사퇴를 해 왔다”면서 “물론 박 대통령은 우주의 기운 믿고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특검 직전까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탄핵소추 발의 등 박 대통령의 목은 점점 조여들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악의 축’에 대한 단죄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 나머지 단계 제대로 밟아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검찰과 국정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사병화,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방송 개혁 등 ‘한국병’ 고쳐내고 새로운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 때까지 일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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