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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성 3명 가운데 2명이 또다시 상고해 다섯번째 재판을 받는다. 나머지 한명은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가장 형량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9)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이후 범행을 다시 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추가로 들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대로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형량을 정한 만큼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함께 협업한 조윤선도 공동정범” 관련 피고인 7명 모두 실형 구형 金측 “식물인간 아들 손 잡고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51)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했던 구형량과 같다.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조 전 수석의 관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청와대 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각종 활동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일도, 본 사실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심각한 심장병 환자로,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병석에 있는 53세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 주는 것”이라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도 “정무수석 시절에 알았다면 배제 명단 검토를 막았을 것”이라면서 “하늘이 소원을 하나 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 前대통령과 상하 관계” 최순실 재판서 공모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특검과 검찰, 변호인 간의 막판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검찰이 짜 맞춘 틀”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부터 이틀간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삼성 뇌물 사건을 쟁점별로 나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총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로 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승마와 동계센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검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두고 “사적·공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뇌물의 공범이 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일상생활을 최씨에게 의존했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부터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문건 검토, 정부 인사 개입 등 많은 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에서 자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엮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직접 “독대 내용도 모르고 맹세코 삼성 뇌물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면서 “학생 때 맺은 인연으로 어려운 시절 도와드리며 마음을 나눴을 뿐이지 자금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특검 측 설명을 들으며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박근혜와 상하관계, 뇌물공범 아냐”…朴변호인 방청

    최순실 “박근혜와 상하관계, 뇌물공범 아냐”…朴변호인 방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는 상하관계”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7일 주장했다.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면담 대화 내용도 알지 못하므로 공범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뇌물 청탁이 오갔다는 독대 내용을 모르는 만큼 뇌물수수를 공모해 실행에 옮겼다는 특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공판은 삼성 뇌물 부분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승마지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맹세코 삼성 뇌물과 청탁에 대한 독대가 이뤄졌는지 관여한 바가 없다. 대통령과 나는 상하관계에 있다.그런 것을 청탁할 만큼의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내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려고 40년 사이란 것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며 “내가 공범으로 돼 있다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세 차례의 독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거들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지나친 상상·추리·독단이자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선언이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으려 독일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가정은 하급 코미디 단막극 대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 등 간접증거와 정황을 통해 공모관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추가 지원을 삼성 측에 지시했고, 그 대화 내용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면서 “그 전후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협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공모에 그친 것이 아니고 승마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직접 면담하는 등 뇌물수수를 직접 실행한 것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최씨가 기업 현안도 인식하고 있었고, 면담은 단지 최씨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에 뭔가를 요구하는 창구일 뿐 아니라 면담이란 수단을 통해 대통령이 현안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창구란 점도 이해하고 있었다”며 “최씨의 부정 청탁의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경제 공동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정 모독”이라며 “경제 공동체여야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기본적 이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7·사법연수원 37기) 국선변호사는 이날 방청석에 앉아 종이에 메모해가며 최씨의 재판을 지켜봤다. 삼성 측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8일 재판에서는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오늘 검찰 출석…MB 수사할까

    ‘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오늘 검찰 출석…MB 수사할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4년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열거한 상당수의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공모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전후로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농단 공범 연이은 유죄…朴, 18개 혐의 피할 수 있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잇달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체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차 전 단장의 혐의 중 KT에 대한 강요에 대해 차 전 단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씨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고 광고 총괄담당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는데 최씨에게 이러한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면서 실행됐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실제로 안 전 수석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VIP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KT는 이씨를 채용하기 위해 이전엔 없던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었고, 광고 실적이 없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심사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의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차씨와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1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되는 것을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청와대 비밀문건 최소 14건의 유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이사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거듭 확인됐다. 이 밖에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 등 혐의도 각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선고 공판에 이어 핵심 공범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더욱 뚜렷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다음달 14일 변론을 종결하며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비춰 내년 1월 초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1심형 너무 무겁다”

    ‘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1심형 너무 무겁다”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주범 김모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및 공범 박모(19)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모양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르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봤다. 김양과 박양 측은 각 심신미약 상태와 공모관계 불성립을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또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백했는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양이 채워줬다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김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양을 면담한 사람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사건 전 김양의 정신과 의사, 감정신청서 작성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김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실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황장애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KT강요 혐의, 박근혜와 공모 인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KT강요 혐의, 박근혜와 공모 인정”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2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요 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의 이 같은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강요 미수 피해자를 만나 재산상, 신체상 위험을 언급하며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靑문건 유출’ 정호성 15일 선고… 朴 공모 인정되나

    ‘靑문건 유출’ 정호성 15일 선고… 朴 공모 인정되나

    이대 학사비리·삼성 합병 등 이번 주 국정농단 잇단 선고 최순실, 고영태 재판 증인 소환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와 최씨가 연루된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과도 이번 주에 잇달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도 연결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청와대·정무 문건을 180여건 유출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국정 운영을 잘해 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에 앞서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은 1심에서 각각 3년형, 2년형,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도 이뤄진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서 열리는 고영태씨의 세관장 인사청탁 관련 재판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고영태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학부모들 범행 공모”(종합)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학부모들 범행 공모”(종합)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감형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던 학부모 3명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2차 범죄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처럼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MB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前 실장 소환…김제동 출석 조율

    檢, ‘MB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前 실장 소환…김제동 출석 조율

    검찰이 MB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26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인 방송인 김제동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환 여부를 조율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신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등에 개입했는지를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신 전 실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 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과 추 전 국장이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오전 11시 추 전 국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6일 오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첫 조사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민간인이 연루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에게 7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9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기간(28일까지)을 연장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주된 조사 내용은 민 전 단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 전 단장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원 전 원장을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팀에 외사부 인력 일부를 추가 투입해 수사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늘리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윗선’ 수사 주목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윗선’ 수사 주목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원 전 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안종범 지시로 만든 문건에 ‘SS 보고’…SS의 정체는 최순실?

    안종범 지시로 만든 문건에 ‘SS 보고’…SS의 정체는 최순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증거 중에 삼성의 청와대 실시간 보고가 의심되는 문건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을 지시한 이 문건에는 보고자가 ‘SS’로 적혀있었다. 이 문건이 결국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보관됐던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안 전 수석이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보좌관에게 지시해 만든 대응 문건이다.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 아래엔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라고 적혔고,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 6000유로’라는 액수도 기재됐다. 특검은 수사 당시 ‘SS’가 ‘삼성’ 또는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이나 최씨에게서 삼성의 정씨 지원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문건 속 (2015년) 10월 22일이 삼성전자가 정씨가 탈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의 구매대금 58만 유로를 매도인 측에 지급한 바로 다음 날인 점, 독일 현지 시각이 한국보다 8시간 늦은 점을 고려하면 말 구매가 거의 실시간 보고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 재판부도 “말 구입 사실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부정보인데 다음 날 문건화됐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관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조사에서 ‘SS’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면서 “보좌관이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내용을 넣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선고 VS 변론 재개… 원세훈 ‘운명의 한 주’

    檢 “국정원 외곽팀 실상 반영해야” “法, 판결 바꿀 요소로 안 볼 수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변론 재개 여부를 28일쯤 결정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7일 “선고가 30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초에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법원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새로 드러난 민간인들의 ‘댓글 작업’이 원 전 원장 공소사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과 함께 추가 증거를 제출할 방침이다. 실제 국정원 적폐정산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민간인 외곽팀장 30명, ID 최대 3500개의 활동 내역은 지난번 ‘1차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이 무산돼 민간인 부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댓글 작업에 나선 민간인을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측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5년 9월 4일 시작된 파기환송심이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된 데다 새로운 외부 조력자의 등장이 판결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원 전 원장의 1, 2심 판결문에는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여론 조작에 나선 민간인이 한 사람 등장한다. 한 변호사는 “중대한 사정 변경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만 변론 재개가 이뤄지는데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자체로 원 전 원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팀장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양모(57)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선진미래연대에서 활동한 차씨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미래연대는 이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08년 10월 만들어졌다. 검찰은 또 예비역 장교들이 외곽팀에 대거 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주임검사는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국정원 내부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외곽팀의 활동 전모와 국정원이 투입한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TF는 한국자유연합,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나”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28일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라며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판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봤다. 또 노 원내대표는 전날 ‘블랙리스트’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광용·손상대 측 “비폭력집회 주최…극소수 참가자의 행동 예견 못해”

    정광용·손상대 측 “비폭력집회 주최…극소수 참가자의 행동 예견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사모 회장 정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 대표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의견은 “공모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손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지만, 손씨를 탄기국 행사 총괄 단장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도 이날 법정에서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수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씨나 손씨가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철저히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극소수 참가자의 행동을 (정씨와 손씨가)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 측에 6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말 세탁·입시 비리’ 정유라, 5번째 검찰 소환…묵묵부답

    ‘말 세탁·입시 비리’ 정유라, 5번째 검찰 소환…묵묵부답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째 소환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는 3일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 54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달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월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이후 다섯 번째다. 정씨는 ‘무슨 내용 조사받으러 오셨냐’, ‘충분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대 비리 재판에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비리 관련 부분에서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여러 혐의 중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형한 형량(징역 7년)보다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구속)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류철균(51·구속) 이화여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화여대의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유라, 학사비리는 공범관계...입학비리는 공범 증명 안돼”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 혐의는 딸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정유라씨 논리는 이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단만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입시방해과 관련해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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