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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판례대로면… 사법농단, 무죄 예약하고 재판할 판

    요즘 판례대로면… 사법농단, 무죄 예약하고 재판할 판

    법원 “불법사찰 주도 않고 사익 없어” 같은 논리로 재판 개입 등 방어 가능성 무죄 선고 판사들 ‘양승태 키즈’ 논란도법원이 최근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직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요청에 따라 답변했을 뿐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인데 국정원 사건과 범죄 양태가 유사한 사법농단 재판을 앞두고 공모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지위와 역할,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첩보 검증을 승인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적어도 피고인이 검증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서 전 차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보고하자 “비열하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남자 허리 아래 문제 들춰서 입에 담는 것 아니야”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첩보를 중단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전날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시작된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은 자료를 지원했을 뿐이고, 피고인도 기존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미화, 문성근, 김제동, 윤도현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논리는 판사 사찰,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 측의 방어 논리와 유사하다.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한 사법농단 재판이 열리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지시·승인하지 않았다’ 혹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실무자만 처벌받고 최고위층은 면죄부를 받는다”며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공무원 직무행위의 공정성인데 양형에서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얽혀 있다는 점도 공교롭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시절 수사 정보를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법원 “같은 소송 다시 낼 수 없어”유족측 “기각 가슴 찢어져···억울” 1997년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동진)는 조씨 유족 5명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과 처음 가해자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별로 각각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예 심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패터슨의 살해행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적법하지 못하다며 각하로 판결했다. 이미 2003년 패터슨이 조씨의 부모에게 총 1억 871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또 다시 패터슨에게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봤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패터슨이 아닌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터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패터슨의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지, 패터슨이 출국한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패터슨과 ‘공범’인 리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 1998년 리가 조씨를 살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가 패소했는데, 이번 소송도 리가 직접 살해한 것인지 공모한 것인지만 바뀌었을 뿐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살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낸 건 같다는 설명이다. 선고 직후 원고 측 하주희 변호사는 “앞서 패터슨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불법행위로 사실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항소를 취하하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7월 1심에서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측이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지켜본 뒤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21년째 고통을 받고 있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걸 기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조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패터슨에 의해 흉기에 9차례 찔려 살해당했다. 검찰은 처음에 리를 범인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탓에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은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2015년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朴·高 구속 모면…꼬리 자르기 의심 통진당 소송 개입 등 혐의 보강수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재기각 가능성 ‘판사 풀’ 넓지 않아 심리 정당성 문제도법원이 박병대(왼쪽),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양승태 지키기’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위기에 빠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방탄법원´을 뚫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에서 상급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0월 말에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양승태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뜯어보면 이번 수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드러난다. 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증거수집이 이미 돼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이라는 의미다.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잇는 전직 법원행정처장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공모관계를 인정할 자료를 추가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혐의 보강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를 소명해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배당 개입 의혹이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인사불이익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한편에서는 법원의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고 임 전 차장이 입을 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도 이를 심리할 ‘판사 풀’이 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임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단 제외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재청구된 영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판사가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언학·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 중에서 맡게 된다. 이들 3인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아 왔는데,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를 기록하면서 ‘방탄법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고 전 대법관 등 피의자들과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언학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기피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의 내용과 기각사유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서는 “법관들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과 동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관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들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는 두 전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 대법관과 관련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보여진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 등 ‘방탄 논란’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은 법원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 전 차장의 기소 직전 급물살을 탔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를 신설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되살아났고, 한 차례 더 미뤄진 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법원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댓글조작 공범이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1일 오전 10시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함께 기소한 드루킹 일당 재판을 함께 진행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 3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대선 후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을 앉혀달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기각하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유죄가 인정될지 미지수다. 특검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김 지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경우 적용된다. 특정 업종과 관련된 단어를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하거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광고서비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기소된다. 식당, 병원, 학원 등을 광고하기 위해 ‘맛집’, ‘성형수술’, ‘꽃배달’, ‘토익’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정 상호나 업체명이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조작하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판례를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약 33억원의 수익을 올린 전직 프로게이머 일당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네이버 검색어 조회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조작을 한 일당도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대출업체에서 의뢰받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도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드물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에 덜 노출되도록 사이버공격한 소셜마케팅업자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구치소 나온 김경수 “정치 특검” 비판…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온 김경수 “정치 특검” 비판…구속영장 기각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무리수”를 비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으로서는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성태 폭행범, 단독 범행 결론”…경찰, 구속송치

    “김성태 폭행범, 단독 범행 결론”…경찰, 구속송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악 절차를 밟았지만,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비자금 등 16개 혐의 MB측 “몰랐다” 부인

    비자금 등 16개 혐의 MB측 “몰랐다” 부인

    “다스 비자금·횡령 사실 전면 부인”압수목록 증거로서 효력 여부 의심 김윤옥 불기소·이시형 기소 가능성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공소 사실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으로 개인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스의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다스 회장)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거나 “형님이 법인카드를 빌려줘서 쓴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를 포함한 11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앞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이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증거가 압수물인지 임의제출받은 것인지 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압수목록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의를 가졌는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의 신속성을 제1 목표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진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 4회로 늘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자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기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배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뉴스를부탁해]‘인천 초등생 살해’, 무엇이 ‘살인 공모’ 판단을 바꿨나

    [뉴스를부탁해]‘인천 초등생 살해’, 무엇이 ‘살인 공모’ 판단을 바꿨나

    지난해 11월 22일 첫 공판기일부터 9번의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는 유독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버리기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미성년자와 성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의 나이는 겨우 18세와 20세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기 30분 전부터 법정에 들어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이어진 재판도 모두 방청석이 꽉 찬 채 진행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의 심리로 6개월간 이어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18)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씨의 항소심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범 김양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의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생활을 하던 박씨는 김양의 살인 범행의 공범이 맞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고요. 성인인 박씨가 주범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맡아오며 1심에서 박씨의 살인 공모관계를 밝혀낸 나창수(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의 열의는 항소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뒤 박씨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12명을 선임했습니다. 3명의 변호인들이 매번 재판에 출석해 매우 적극적으로 박씨를 변론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와의 언쟁도 끊이질 않아 여러 차례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씨도 재판에서는 항상 고개를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했고, 항상 별다른 표정도, 미동도 없이 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후 의견을 들으며 갑자기 흥분해 큰 소리로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할 때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박씨 측은 박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고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하는 박씨를 위해 사체를 훼손했다는 김양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씨 측은 김양이 범행 이전부터 잔혹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즐기던 잔혹함을 현실에서 실행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양이 부여한 캐릭터의 특성과 역할을 김양 스스로가 현실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얘깁니다. ◆적극적 변론·방어 ‘공범’ vs 고개 푹 숙인 ‘주범’ 김양이 가상세계에서 설정한 캐릭터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 고문 등의 잔혹한 행위를 즐겼고, 또 특정 신체 부위에 흥분을 느꼈는데 이러한 특성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도 반영됐다는 게 박씨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김양과 박씨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을 이용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른바 ‘고어(gore)썰을 풀며(잔인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 대화를 나눴고, 다른 커뮤니티 회원과는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김양이 박씨를 비롯한 커뮤니티 회원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양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을 통해 그가 얼마나 잔인한 것을 즐기고 폭력적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상세계의 설정을 실제로 범행을 통해 실현시켰다고 강조하기 위해 김양이 설정한 온라인 상황들을 이 사건에 빗대어 거듭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인(남성)은 미성년자인 김양에게 “증인은 목이나 귀를 성감대라 생각하고 목과 귀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양은 “제 성감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라며 화를 냈고, 변호인은 재차 “관련 있으니까 묻지 않겠어요?”, “답 안 할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다. 김양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양의 주장은 1심에서와 같이 “박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관됐습니다. 특히 박씨가 자신에게 ‘J’라는 잔혹한 성향의 인격을 부여했고, 지난해 3월 벌어진 범행은 바로 박씨가 부여한 J라는 인격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이유 역시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또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잔인한 내용의 대화를 즐긴 것에 대해 “이게 저에게만 국한된 잔혹한 상황이 아니라 트위터 안에 보편적 생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양은 꽤 수준높은 단어와 논리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트위터에 잔인한 글들을 썼는데 그 때는 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제 (잔인한 내용의) 트윗에 맞장구 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잠재적 살인자로 볼 수 없지는 않나요?”라고 박씨 측 변호인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평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양은 대부분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이 언급될 때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한 번은 손을 계속해서 세게 긁으며 불안한 듯한 태도를 보여 재판장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양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부터 재판부에 모두 11건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될 쯤 되자 반성문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박씨가 재판 중반부터 선고 직전까지 6건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김양은 지난달 20일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죽은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조금만 (징역을)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면서 “그래서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성은 자살하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자살로 도피할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양은 거듭해서 박씨를 향해 진실을 밝힐 것을 추궁했습니다. “네가 시켰잖아!”라며 화를 내기도 했고, 박씨나 변호인의 말에 자주 못마땅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만 보면 김양은 모든 진실을 떠안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했고, 박씨는 그저 덤덤했습니다 ◆박씨의 ‘살인 공모’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김양의 범행을 박씨가 공모한 공범관계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씨에게는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은 징역 13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박씨의 살인 공모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는 김양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이 박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범행 대상과 방법,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공모가 인정될 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유독 검사의 질문에 맞춰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술이 변화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김양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는 비교적 성실히 답을 하면서도 박씨 변호인의 질문에는 거듭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측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런 맥락이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김양의 주장대로 박씨의 살인 범행 지시를 자신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김양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죠.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의 패턴을 들여다 본 결과,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행들은 박씨보다는 김양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씨가 김양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잔혹한 인격인 ‘J’도 박씨가 먼저 김양에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김양이 먼저 자신에게 다중인격 분열 증세가 있다고 말했고, 박씨가 “다른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 J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에 관한 이야기나 “만약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갖고 싶으냐”는 등의 질문도 김양이 먼저 박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여기에 ‘소극적으로’ 답한 게 전부라는 게 판단의 배경에 깔렸습니다. 박씨의 살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혀질 경우 김양의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등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과 후…달라진 두 사람의 대화 패턴 그렇다면 살인 방조는 어떻게 유죄가 됐을까요.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도 방조 혐의는 인정한 데에는 범행 직전과 범행 당시부터의 두 사람의 대화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만약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면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범행 과정을 특정해 모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언제 어떤 식으로 범행을 할지 등을 모의한 대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양이 범행을 결심한 때부터는 달랐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까지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캐릭터 커뮤니티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가상세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범행 이전에도 언젠가 김양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하자 박씨가 여기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답니다. 김양에게 “센 척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박씨는 말했습니다.하지만 “사냥 나가러 간다”는 김양의 문자메시지는 가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양은 “사람을 죽일 때엔 어떤 복장을 한다”는 등의 말을 박씨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범행 당일 김양은 그 복장을 한 모습을 셀카로 찍어 박씨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부턴 더 이상 가상의 대화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따라서 박씨는 김양의 범행 의도와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양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하자 박씨는 초등학생 중 한 명이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묻는 김양에게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저학년은 밥을 먹고 집에 간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양은 범행 당일 오후 12시가 넘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를 제지 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정신적으로” 도운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도 이따금씩 눈을 질끈 감고 인상을 쓸 정도로 사건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기사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양을 향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히 잔인한 수법을 썼다”면서 “형기(20년)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잔인성이 사라질 것으로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지 말라”고도 명했습니다. 김양이 적어낸 반성문들은 오히려 김양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씨에 대해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김양은 선고 다음날인 1일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씨와 김양의 공모관계 여부, 김양의 심신 미약, 양형 부당 등의 주장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재판의 긴장감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사이버팀 활동 조직적·계획적” 집권 여당 홍보·야당 인사 비판 원 前원장 ‘회의 지시’도 근거로 논란됐던 증거 능력은 판단 안 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5번 열리는 동안 재판부의 판단이 동일하게 유지된 건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유죄 판결뿐이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증거 능력과 범위, 양형 등 다양한 쟁점과 이유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원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과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뒤흔들 핵심 혐의로 그동안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지 않고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 전 원장 등이 댓글 작업이나 트위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범 관계에서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암묵적 결합이 이뤄지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갖고 범죄에 중요한 일부 기능을 분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원장 1인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 기관이고,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 이행한다고 전제했다. 국정원의 업무 수행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모습과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명령에 복종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만큼 사이버팀의 활동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내부 회의 지시 내용에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를 홍보할 것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공박할 것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 등이 포함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국면에 접어든 후 정치권과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지만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계정 등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트위터 계정 1157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심급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175개만을, 2심은 716개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여기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691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391개에 대해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드루킹’ 집단 댓글활동, ‘매크로’ 사용 없으면 처벌 못하나

    ‘드루킹’ 집단 댓글활동, ‘매크로’ 사용 없으면 처벌 못하나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인터넷 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17일 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614개의 포털 아이디를 이용했고, 아이디는 카페 회원들에게 받았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들이 남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김씨 등이 휴대전화 170여개를 사용하고, 값비싼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정황을 보면 정치권 등 자금 지원줄이 따로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 역시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이는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매크로 사용 자체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김씨 등이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에게 우호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이들의 행위가 자발적 의견 표출에 불과한지, 자금 지원 배후 등이 존재하는 조직적 사건인지 밝히는 데도 상당한 비중을 둘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견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매크로 사용이나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수단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집단으로 댓글 작업을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 특정 후보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하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합리적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이 ‘댓글 모니터 요원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유권자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 표출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띠고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댓글을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참정권자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정당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공무원 정치개입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 정치자금이 나왔다든가 하면 정치권에서 업무방해를 공모나 교사,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며 “결국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처벌 가능성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댓글 활동을 알린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의원은 메시지를 대부분 읽지 않았고 매크로 사용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의원의 경우 김씨의 공범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며 “사전에 김 의원이 김씨에게 연락 또는 지시를 했거나 공모관계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징역 10~15년 확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1차 범행 역시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합동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은 형량을 다시 산정해 높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들의 연락과 범죄 방법 등을 감안해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같이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가디언 “한국판 라스푸틴과 결탁 단죄” NYT “정부·거대기업 공모 폭로”

    세계 주요 외신들은 6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AP, AFP, 교도 등 각국 뉴스 통신사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긴급 속보로 신속히 내보냈다. 미국 CNN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2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치를 뒤엎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연루되며 한국을 지배했던 부패 스캔들을 마무리지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이번 선고가) 대중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법원은 ‘라스푸틴’(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부른 성직자) 같은 인물인 최순실과 결탁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이라면서 “정치, 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354일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가디언 “한국판 라스푸틴과 결탁 단죄” NYT “정부·거대기업 공모 폭로”

    세계 주요 외신들은 6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AP, AFP, 교도 등 각국 뉴스 통신사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긴급 속보로 신속히 내보냈다. 미국 CNN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2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치를 뒤엎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연루되며 한국을 지배했던 부패 스캔들을 마무리지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이번 선고가) 대중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법원은 ‘라스푸틴’(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부른 성직자) 같은 인물인 최순실과 결탁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이라면서 “정치, 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354일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재벌인 삼성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지원자인 최순실 등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화이트리스트’ 첫 재판…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화이트리스트’ 첫 재판…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계가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13일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과거부터 지속해 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 의견을 전달해 일부만 반영이 돼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 척결 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면서 “둘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 전 수석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들과 공모관계로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 시절 동안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개에 총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증언 거부… 朴 4월초 1심 선고될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9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날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며 거듭 최씨의 소환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선고 이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데다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의 혐의가 공모관계로 얽혀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미 재판이 다 끝난 상황이고 두 차례나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범죄사실 18개 가운데 12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판결에 반발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출석으로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찰 및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심리를 종결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 끝나게 돼 그 전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다음달 초쯤 결심공판을 가진 뒤 4월 중순 전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선고만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여야, 최순실 1심 선고에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여야, 최순실 1심 선고에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여야는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과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면서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사인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판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국당을 뺀 여야의 논평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의 최 대변인도 “오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최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벌금 180억원 (실시간 업데이트)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벌금 180억원 (실시간 업데이트)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오후 4시 10분쯤 최순실 변호인이 휴식시간 요청해 휴정. 최순실 통증 호소하며 법정 밖으로 잠시 나가)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SK에 제3자 뇌물 요구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신동빈 뇌물 공여 인정.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니다.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된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는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함.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최순실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무죄.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더블루K 사기 미수 최순실 유죄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관련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원 지원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인정된다.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된다. -현대차에 납품 업체(KD코퍼레이션) 계약 요구,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인정된다. -최순실과 안종범, 박근혜와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모 인정된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첫 선고 방청권 경쟁률 2.2대 1 ‘뚝’

    1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12일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했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방청권을 신청하러 온 문모(62)씨는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선고를 직접 현장에서 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선고 공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의 종합판이자 아직 유일하게 심리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최씨가 기소된 공소사실만 18개로 주요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에 얽혀 있는 기업만 해도 삼성, 롯데,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KEB하나은행까지 최씨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만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최씨가 등장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스포츠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와 광고기획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겼고, 나아가 지인들의 인사나 기업 운영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이용해서였다. 이 가운데 다른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KT(차은택), GKL(김종) 등에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도 했다. 검찰이 적시한 최씨의 범죄 금액도 100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298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번 선고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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