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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탈취’…삼성 2인자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

    ‘시신 탈취’…삼성 2인자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가운데 26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 염호석(당시 34세)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있다. 염씨의 장례식이 갑작스럽게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SBS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조명한 바 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의 공소를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의 공모·가담에 대해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해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동조합 가입자가 절반이 넘는 직장은 아예 폐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노조 와해 공작’ 삼성 부사장 1심 실형,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경종

    ‘노조 와해 공작’ 삼성 부사장 1심 실형,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경종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는 (소설 속 인물들이)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은 여섯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사슴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13일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노조 와해 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자유를 담당하는 것으로 노사 관계 형성에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자체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미전실의 인사지원파트 총괄 임원으로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며 전략을 수립했고, 에버랜드 노조 설립 조짐이 보이자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해 체포되도록 시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조씨를 미행하다 틈을 엿봐 조씨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적극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씨가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뒤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강 부시장 등은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그들이 받는 대접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지적하면서 “에버랜드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일침을 놨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이 기존의 ‘비노조 경영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 전략’이 실질적 강령이자 노사 전략 또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라고 봤으나, 피고인 측은 “노조의 필요성이 없는 경형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노사 전략도 구속력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전파되거나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비노조 경영 전략을 마련해 계열사에 전파·존속시키려 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에 앞서 “미전실은 삼성 전 계열사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보인다”면서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의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임원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전파했고,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임원 인사 평가를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의 노사전략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 사건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협력사를 폐업하도록 지원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건네는 등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미전실에서 작성한 전략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구도’는 사실상 동일하다.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을 자회사에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의 형태도 비슷하다. 특히 이 사건에는 강경훈 부사장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여럿 피고인 명단에 올라 있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에 재직하며 노조 와해 작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노조대응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법원 “속죄하겠다지만 범행 결과, 유가족 아픔 고려”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은 1심에 이어 ‘무죄’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김성수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속죄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PC방에 있던 동생 김씨는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동생 김씨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김성수와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씨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인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봐야하고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동생의 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친형인 김성수의 가해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엔 분명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덕적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이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의 선고를 귀기울여 듣다가 항소가 받아들이지 않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신씨의 아버지를 법정에 불러 범행으로 인해 빚어진 피해 결과와 그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김성수와 동생을 비롯해 재판부와 검찰 모두가 피해자 신씨를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당시 신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을 보낸 것은 슬픈 일 만이 아니라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엄중한 형벌”이라면서 “죽을 때까지 저희 가족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며 울먹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법원장의 재판장 인사평가 배경 법정에서 밝혀질까…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 채택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법원장의 재판장 인사평가 배경 법정에서 밝혀질까…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 채택

    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부장판사에게 한 근무평정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담기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김 원장을 다음달 6일 법정에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5회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김문석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 근무평정표는 증인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제발 방청객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등장하지 않는 김 원장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지난 6일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 과정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15년 김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조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각하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검토 보고서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나중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구두로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 우위에 있다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몰두하던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법리 설명으로 포장해 일선 재판부에 전달된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설명하기 전에는 김 원장에게 통진당 사건에 대한 행정처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통진당 소송 각하한 재판장에 부정적 평정…검찰 “당시 법원장 증인신문해야” 그러나 몇 달 뒤 재판부는 행정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통진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만큼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반정우 부장판사의 그해 근무평정에는 공교롭게도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 ‘일부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 검찰은 반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입장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런 평가가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근무평정의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저 문구는 쓰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당시 법원장이던 김 원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꽤 많은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도 처음에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된 뒤 검찰은 김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법원 수석 조한창은 이규진으로부터 법원행정처 입장 등을 전달받은 뒤 김문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한창은 각하라는 것은 법리 문제가 있다며 재판에 개입했는데 행정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규진은 ‘행정법원(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박병대(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질책을 조한창에게 전달했고, 이규진은 구체적인 항소심 재판 계획이 담긴 통진당 소송 결과 보고서를 박병대·양승태에 보고했습니다. 양승태·박병대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로 법관 평가에 반영한 교육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규진 등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한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행정법원 행정13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일삼던 중 반정우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서 배석판사에게 ‘서 판사 말을 들을 걸 그랬나’라며 심경을 토로했고 위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문석은 연말 회식에서 주심 판사에게 ‘왜 그랬나, 반 부장이 시킨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문석은…” 그 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말을 끊었다. “동의되지 않은 진술들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재판장이 “간접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김 원장이 평정표 기재를 했고 피고인들의 지시 때문이라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어 “소명을 위한 것”이라고 변호인의 이의에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재판부가 “그런 단계에서 증거로 동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한 건 더욱 부적절하다”면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증거능력이 엄격해야 하는데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직 증거로 조사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인용하면 더욱 부적절하다. 증거조사 필요성이 있는 이유를 진술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명을 이어갔다. “김문석은 행정법원의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평가를 했고, 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당시 행정13부에서 법원장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은 통진당 행정소송 사건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의 반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 각하에 대한 행정처의 실망과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소사실과 범행 배경, 공모관계를 인정할 주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검사의 일방적 증거 설명에 의해 예단을 형성하지 않고 동일한 기회로 변호인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소송법인데 오히려 검사의 증거설명을 (변호인이) 부정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증거설명을 무의미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변호인들 “법정에서 수사하겠다는 건가” 반발…재판부는 채택 그러나 변호인들은 반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법정에서 수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어 (증인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나 피고인이 동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헌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의 힘의 균형이 없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권리가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있지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부정적 평정을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공소사실을 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부정적 평정이 통진당 소송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능성을 갖고 불러댈 거면 재판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법관에 대한 평정은 개인에게도 공개가 어렵고 다 공개해서도 안 되는데 평정한 불러서 왜 그랬냐고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반문했다. 몇 차례 더 공방을 이어간 뒤 재판부는 3분간 휴정했고,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정표를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방청석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증인을 신청하면서 검찰은 “김 원장을 검찰 조사에 불렀으나 ‘재판하는 법관이 어떻게 나가느냐’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비선 실세 아닌데 마구잡이 수사”… ‘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낸 최순실

    “비선 실세 아닌데 마구잡이 수사”… ‘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낸 최순실

    최씨 측 “모든 사실관계·유무죄 다툴 것 박 前대통령·손석희 등 증인으로 불러야” 안종범 전 수석은 “대법원 판단 존중”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년 2개월 만에 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렸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8월 24일 항소심 판결이 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최씨는 준비해 온 A4 용지 세 장 분량의 내용을 빠르게 읽으며 “수백조의 해외 은닉 재산,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허위”,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진 게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 분개하고 있다”,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으로 넘어가 있는데 뇌물로 본 것은 억울하다”며 거듭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됐다.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유무죄 등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준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태블릿PC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양형만 다투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법정 직접진술은 1년 4개월만“어린 딸, 손주들 평생 상처”朴 지지자들 “최서원 화이팅”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일 뿐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인 ‘태블릿 PC’ 사건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서원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정경심 옥죄는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펀드 운용 관여가 핵심

    정경심 옥죄는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펀드 운용 관여가 핵심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구속한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내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불법 행위를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운용사의 업무에 관여·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정 교수가 설령 코링크PE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해도 처벌 조항은 없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을 뿐 투자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구속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당시인 2016년 2월 종잣돈을 댔고,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영과 투자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수사한다면 조 장관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 공직자윤리법 24조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28조는 공개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계약이 체결된 뒤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문제에 국한된 만큼 사모펀드 의혹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허남욱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 의무는 있지만 적극적 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설령 투자한 이후에 문제를 알았다고 해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투자사와 펀드 운용을 주도했다면 직접 투자로 봐야 한다”며 “백지신탁 규정을 어긴 만큼 24조나 28조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대법원, 급식비 부풀려받은 리베이트는 사기죄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리베이트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유치원 원장 12명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3명),2000만원(1명),1500만원(7명),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편취 범의,불법영득 의사,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수법으로 A,B 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유치원 리베이트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빼돌린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급식비 리베이트의 경우 의 빼돌린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상관없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판깨스트] ‘2016년 11월 9일’ 파주에서 무슨 일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항소심 중간점검

    [판깨스트] ‘2016년 11월 9일’ 파주에서 무슨 일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항소심 중간점검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 재판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 7명 중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프리젠테이션(PT) 공방과 의견서 등을 통해 나날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들의 항소심 재판은 결심공판을 갖고 심리가 마무리됐고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공작을 공모했는지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준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변호사를 센다이·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그러나 김 지사는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댓글공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19일 킹크랩 시연회‘ 특검과 1심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직접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하도록 승인했고 이후 댓글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기사 링크들을 김 지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특검이 지적한 2016년 11월 9일. 이날 ‘산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최대 과제입니다. 김 지사는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총 세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9월 28일과 11월 9일, 그리고 다음해 1월 10일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산채에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 28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고 불린 선플운동을 하는 조직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한나라당 댓글기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댓글공작을 벌였고, 이러한 선플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들었다는 얘깁니다. 필명 ‘서유기’ 박모씨가 경인선의 설립취지와 조직도, 보고용 파일을 만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에서는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댓글기계를 김 지사에게 언급했는지를 두고도 드루킹 김씨만 일관되게 특검 조사에서 맞다고 답하고 다른 경공모 회원들은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브리핑을 했다고 진술이 번복됐다며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을 짜맞췄다는 거죠. 첫 번째 산채 방문 내용을 두고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일당 진술 짜맞춰 신빙성 없어” 두 번째 방문인 2016년 11월 9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봤다는 특검의 주장과 일치하는 네이버 로그기록이 확인됐다는 게 1심에서 인정되면서 댓글공작의 전 과정을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여주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해 본격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는 게 드루킹과 특검 측 주장입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로그기록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습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작동된 시간은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였습니다. 1심은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 킹크랩이 작동한 것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도착한 뒤 경공모 회원들과 1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고 드루킹 김씨에게 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9시쯤 산채를 떠났다며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킹크랩 로그기록은 김 지사가 머문 곳과 다른 공간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특검은 7시에서 8시쯤까지 경공모 간담회를 가진 뒤 8시 7분부터 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드루킹 일당들도 증인신문에서 1시간 가량 경공모 브리핑을 가진 뒤 드루킹 김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원들은 나가고 김 지사와 ‘둘리’ 우모씨와 김 지사 세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와의 식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은 이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맞춰진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가 전처에게 일주일 전 닭갈비 20인분을 사와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알린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 50분 시간이 적힌 닭갈비 구입 영수증을 산채에서 식사를 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후 8시쯤 16분간 로그기록…특검 “시연회” vs 김 지사 측 “식사 후 브리핑” 지난 18일 항소심 7회 공판에 김 지사의 수행비서 김모씨를 불러 그의 2016년 11월 9일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냈습니다.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 이동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건데요. 이 타임라인과 수행비서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 43분 46초쯤 수행비서 김씨는 직접 운전해 김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산채로 이동했습니다. 파주에 도착한 뒤 김씨는 산채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이는 오후 7시 23분 의원실 카드 결제내역이 근거가 됐습니다. 수행비서 김씨는 식사를 마친 뒤 근처 도로에 주차하고 대기를 하다 김 지사의 전화를 받고 오후 9시 14분쯤 김 지사를 태워 김 지사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당일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김 지사 측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특검은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식사를 했더라도 다시 산채로 돌아와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도 충분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동선과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는 우선 구글 타임라인에서 시간 등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1월 10일에도 산채를 세 번째로 방문했는데, 이날과 관련해선 킹크랩과 관련된 증언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 11월 9일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뒤 킹크랩 개발이 이뤄졌다면 그 다음 방문일에 킹크랩 개발 현황이나 댓글작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날은 킹크랩 로그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세 번의 산채 방문에서 가장 핵심이 두 번째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댓글작업을 한 기사 링크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어서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풀 열쇠입니다. 다음 재판은 25일에 열리고 경공모 회원인 ‘트렐로’ 강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드루킹 김씨는 10회 공판인 9월 5일 김 지사와의 법정 대면이 예고돼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다음달 14일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선고공판에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가 어떻게 판단될지가 주목됩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회] “법원 사찰·잔인한 수사” 양승태, 25분간 쏟아낸 비난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회] “법원 사찰·잔인한 수사” 양승태, 25분간 쏟아낸 비난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어떤 것은 소설의 픽션”이라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9일 첫 공판에서의 발언은 오후 재판에서 더 뜨겁게 불이 붙었다. 40여개에 달하는 공소사실을 한 마디로 일축했던 오전 재판은 그저 간략한 예고편일 뿐이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회 공판기일이 다시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우자마자 ‘이 사건 공소장의 문제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가 창조해내듯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비판했고 이날 첫 재판에서 밝힌 입장도 “소설”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들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등 공소장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누구도 ‘소설’을 언급하진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공소사실의 공모관계 불명확성, 죄수(범죄의 수)관계 불명확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다”면서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됐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이 허가됐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계 판례에 따른 법리”라고 짧게 언급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재판부의 요구로 검찰이 일부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그걸로도 공소장에 혐의와 직결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라도 실체적인 심리에 나가기 전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PT 화면에는 대법원 2009도7436 사건의 판례가 요약돼 적혀 있었다. ●양승태,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서 “공소장에 배경·정황 설명 기재 불가피” 이 판결은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였던 문국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문씨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계 없고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다수의견을 통해 공소장의 특성상 법률이 정한 범위로 공소사실을 한정해서 넣기는 어렵다고 봤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관련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을 강조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보다 더 강한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행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구성 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만을 기재해서는 공소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당연히 인용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어 “공모관계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증명 대상”이라는 판례를 거론하며 “재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피고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없고 검사 주장에 의해서도 지시 내지 보고받는 과정을 거쳐 공모관계에 들어갔다는 취지”라면서 특히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죄인데 누구의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제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한 행위 등’ 이런 식으로 ‘등’이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돼서 도대체 ‘등’이라는 표현을 공소사실에서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범죄사실의 정확한 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단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특정 안 해주고 있다”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 스스로도 못하는 건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이후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한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드디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례가 됐다. 법정에 있던 모두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을 바라봤다. “대법원장이었던 제가 법정에 선, 오늘의 참담한 마음을 어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며 그의 발언이 시작됐다. 준비해온 종이나 메모도 없이 25분간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법률문서 아닌 소설…42년 만에 처음 본다” 검찰 공소장 맹비난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서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 몇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저는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저를 찾아오는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을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는 말을 한결같이 한다. 그렇다. 이것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거나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법원의 절차, 법관의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재판으로 온갖 거래행위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며 모든 것을 왜곡하고 견강부회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줄거리를 만들어 내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거래는 어디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법조인들에게 공소사실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재판거래는 어디 가고 문서작성 직권남용이냐, 재판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중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재판거래라고 할 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 골라서 재판거래인 듯 포장을 했지만 그것도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끝을 낸 것이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을 울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라는 말로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매우 사소한 결과라는 뜻)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온 장안을 시끄럽게 했는데 그런 리스트가 없단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갖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포장이 이 300 몇 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잘 것 없는 내용물을 갖고 포장만 근사하게 해놓은 상품이 꽤 있다. 그런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러한 포장을 근사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과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보잘 것 없는 내용물까지 그걸로 커버하는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소설가적 기질에서 법적 측면은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다. 실제 법률에 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소설식으로 쓰다 보니까 법적인 점에서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아예 공소사실도 특정이 안 됐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겠다. 공소장 자체에 있는 문장을 인용하겠다. ‘배OO 인사심의관 등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등’은 둘 이상을 나타내는 불확정한 단어다.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열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배OO 등’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최소 두 사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이라고 하면 최소 두 개다. 아무리 적어도 이 문장엔 네 개의 행위가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에 알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뭘 갖고 우리가 방어해야 하고 재판부는 뭘 갖고 심리해야 하나. 마치 권투할 때 상대방 눈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이런 경우다.” “이 사건은 거의 전부가 공범이라고 작성해놨다. 심지어는 공범이라고 표시한 여러 사람 중에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공범이 있다. 아주 기묘한 공범이다. 그리고 실행행위가 끝난 훨씬 뒤의 일을 버젓이 공소장에 쓰고 있고 그 실행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 재판에도 버젓이 공소장에 나와있다. 아마도 이야기 줄거리를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소설가적 기질을 발휘해서 에필로그를 쓰고 애닉도트(일화)를 쓴 것으로 보면 이해 갑니다만 그 하나하나가 공소장으로서는 위법한 공소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계속 빨리 심리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뭐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를 하자고 한다. 축구장에 금을 그어놓지 않고 골대를 세워놓지도 않고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견강부회·용두사미·태산명동 서일필… “공소장 왜곡됐다” 공세 “저는 구금돼 있는 몸이어서 18만쪽에 이른다는 수사기록 중 거의 100분의 1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본 수사기록만 보더라도 깜짝 놀라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여러 사람들의 진술조서나 서면조사를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측성의 진술로 온 조서가 뒤덮여있다. 진술한 사람이 자진해 진술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경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의견을 제시하라는 검사의 독촉이나 재촉에 못 이겨서 교묘한 유도신문에 영합하는 그런 진술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행간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니 정말 검사의 조서를 조심해서 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저는 이번 수사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법관들이 검찰에서조사를 당하면서 검찰의 조서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추측성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내가 그 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통상적 수사가 아니다. 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 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이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거다. 심지어 제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있던 일까지 들춰냈던 그런 흔적까지도 발견했다.” “이것이 과연 수사입니까.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입니다. 그 사찰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특정 인물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니 처벌할 거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사찰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다. 그것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한 사찰을 법원을 향해서 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밖에 어디에 더 있는지 제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 하겠나.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효과적 무기를 개발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거 자체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할 때 범죄가 된다는 확고한 이론이 정립돼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상하 간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주 확대해석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게 전부 유죄가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 중에 일을 좀 하고 싶은 공직자는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검찰이 한 번 노려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문제삼기는 손바닥 뒤집기 만큼 쉬울 것이다. 공직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마찬가지다.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가 없다. 프랑스의 한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증오하는 권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다’.“ ●”직권남용은 검찰의 무기“ 25분 토로 끝나자 검찰 ’격앙‘ “대한민국이 정말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간절하게 보호해서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로 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다 전전긍긍하며 떨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한마디만 더 하겠다.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조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온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저는 최근에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판부에서 잘 관찰하셔서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길 바라겠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25분의 격정 발언이 끝나자마자 검찰석에서 “반박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격앙된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반박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다시 반박할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또다시 맞섰다. 재판장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양측에 모두 반박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긴장감을 넘어선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생수병을 들고 물을 마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양승태 “檢, 소설 썼다… 처벌거리 찾으려 사찰”

    양승태 “檢, 소설 썼다… 처벌거리 찾으려 사찰”

    “8개월 수사해 300쪽 넘게 공소장 창작” 함께 법정 선 박병대·고영한 “죄 아니다”“그 모든 것은 근거가 없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깁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에 달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이 한마디로 부정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107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다.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입을 뗀 그는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 셋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오전 재판에서 2분 남짓 짤막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양 전 대법원장이 오후 재판에서는 25분 동안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법관생활 42년 만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면서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첫머리에는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듯 거창하게 시작해 온갖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며 모든 것을 왜곡하고 줄거리를 만들어 내다가 마지막에는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끝난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처럼 ‘~등’이라는 표현이 많아 공모관계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는 “특정인을 처벌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찰을 법원을 향해 한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면 국민한테는 어떻겠느냐”면서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국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비난할 게 있으면 저를 비난해 달라”(박병대), “제가 질 십자가가 있다면 제가 지겠다”(고영한)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신광렬·성창호 ‘수사정보 유출 혐의’ 재판장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있다”

    신광렬·성창호 ‘수사정보 유출 혐의’ 재판장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있다”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업무상 보고를 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도 직접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 법관의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세 법관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사건 보고 예규의 취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정당할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관 내 보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누설이라 하더라도 내부 보고여서 국가기능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역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통상 중요한 사건을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한 것처럼 정운호 게이트에서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영장처리 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특히 의견서를 통해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8일 성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9월 11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관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책의 마련을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가운데 법관들에 대한 중요 내용을 확인해 복사하라고 조의연·성창호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그해 5~9월 검찰의 수사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10차례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했고, 신 부장판사가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다. 세 법관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경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나와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판부도 거들었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없는 행정처 사정 등이 공소사실에 상당히 들어가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같이 행정처의 주요 현안들에 포괄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아닌 세 사람의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행정처의 보고 과정과 같은 배경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다는 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공모관계 등 사실관계만 다투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양상이 전혀 달라졌다. 그 이유가 전부 모두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공소기각까지 할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들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찰이) 공소장 정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정보경찰 영장 왜 기각 됐을까

    檢, 영장 재청구보다 윗선 공략할 듯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불법 사찰 등 의혹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상 치안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배경과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경찰과 청와대 고위직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청구한 박·정 치안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법리적 평가 여부만 다투는 점,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박·정 치안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 등을 인정했지만, 정보국의 통상 업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선거 정보 수집 행위가 ‘친박계’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특정 정당의 승리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두 가지로 읽힌다. ‘이미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니 재판에서 죄가 성립되는지를 따져봐라’는 것과 ‘죄는 인정되지만 지위가 낮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치안감이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대 총선 당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불법 사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검찰은 박·정 치안감의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지휘 라인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정 치안감과 경찰·청와대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보2과장을 거치고 각각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실무진 역할을 해왔다. 경찰청 정보2과→정보국→청와대 치안비서관실→정무수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위직보다는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당시 강신명 청와대 치안비서관(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실무진과 고위직 간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대법원 자료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은 임종헌

    ‘대법원 자료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은 임종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임 전 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과 유 변호사가 공모관계로 명시돼 있다. 채택된 증인에는 특히 ‘의료용 실’ 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연관된 박채윤씨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모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 변호사 측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부동의해 이날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했다. 유 변호사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의료용 실 소송 관련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배경과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심이 있었다’고 썼는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단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심 있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검토했던 숙명여대 토지 관련 소송 자료를 퇴직 시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포착한 혐의여서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받은 증거”라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을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 초안은 계속 일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전근가면서 가지고 다니면 결국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의 검토보고서 등 문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 측에서 각종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의견을 밝히며 재판부의 판단을 여러 차례 촉구하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은 좋겠다.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결정하라고 하면…”이라면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재판부는 맞는 결론을 내야하니까, 나중엔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결정할 당시에는 최대한 공부해서 맞는 답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유 변호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10시 열린다. 준비절차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유 변호사는 이날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 관여… 수뇌부는 또 면죄부?

    檢, 정보경찰 사찰 판례 없어 국정원 참고 실무진엔 유죄… 지시 혐의 고위직엔 무죄 공모관계 입증 주력… 강신명 前청장 조사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등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정치관여 판결을 참고해 최고위직을 겨냥할 계획이다. 23일 불법사찰·정치관여로 기소된 국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고위직에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위고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등의 혐의를 받았다. 채동욱 총장 사찰에 대해 실무 책임자인 문정욱 국익정보국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명시적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수 감찰관 사찰도 유사한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감찰관 사찰 행위 자체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추명호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상급자인 최윤수 2차장은 ‘ 사찰을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행위도 국정원과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위직들은 ‘직접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밑에서 해보겠다기에 해보라고 한 것뿐이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나 기무사 수사 때와 같은 반응이다. 결국 경찰 고위직과 실무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위직 처벌을 위해 공모관계 입증에 힘을 쏟는 한편 정보경찰의 첩보활동이 치안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사찰 행위 적법성을 판단한 판례가 없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한 만큼 국정원과 기무사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사찰하고, 2016년 총선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진도 나가야 하는데’ 양승태 사건 재판장 울상...검찰, 변호인은 샅바싸움

    ‘진도 나가야 하는데’ 양승태 사건 재판장 울상...검찰, 변호인은 샅바싸움

    수만쪽 수자 자료 제공 놓고 검찰-변호사간 신경전 뜨거워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증인 증거 채택, 심리 계획 못 정해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250여건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져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뜨겁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인과 증거목록을 정하지 못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수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제공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별책 수사기록 목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기록 목록은 수사 당시 작성된 것이어서 목록에서 빠졌어도 이후 증거목록에 있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목록을) 확인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매번 기일마다 기록이 없으니까 진행 못하겠다는 것은 순수하게 인부(동의 여부) 의견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쪽이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에서 검찰 수사기록상 증거에 부동의한 것도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이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실체를 파악한 뒤 증거조사를 해 나머지 증인들은 가급적 안 불렀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이라도 꼭 필요하다”며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뤄졌다. 재판부는 첫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에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며 일부 표현들을 고치라고 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장 변경으로 치유될 수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말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원 “양승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 빼라”

    법원 “양승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 빼라”

    檢 “피고인들 직권남용 혐의 참작해야”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막이 오르자마자 불꽃이 튀었다. 재판부가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놓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불을 댕겼다.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초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2014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소장에 ‘주심 대법관이던 고 전 대법관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연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고 적시한 부분을 가리켰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고 전 대법관 혐의에는 빠져 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내용 몇 가지를 더 언급하며 “공소사실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 법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 공소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여러 동기와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지휘 체계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반복·장기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주된 공소사실이 직권남용이라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양승태 “후배 거짓진술”…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 손 들어줘

    양승태 “후배 거짓진술”…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 손 들어줘

    梁측 “나중에 大 적어놓는 식 조작 가능블랙리스트 의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영장실질심사 5시간 30분 내내 혐의 부인직접 최종 변론까지 했지만 구속 부메랑檢 “인사보복 안태근보다 증거 더 탄탄”PPT 활용 구속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구치소 대기하던 박병대 前대법관 귀가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것도 검찰이 주장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휴정 시간 30분 포함)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듣고, 서면 검토를 거친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앞세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까지 활용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36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하는 등 실질 심사에 대비해 온 양 전 대법원장 측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찰 논리를 적극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나온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대)자 표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 놓는 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변론도 직접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7시간가량(휴정시간 13분 포함)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달에도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1~2초 정도 마이크를 내려다본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변론을 맡은 최정숙 변호사가 얼른 들어가자는 몸짓을 취하자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40여분간 머무르면서 식사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어 심문이 짧아진만큼 시간을 더 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후배 법관 진술 부인했던 양승태...법원은 검찰 손 들어줬다

    후배 법관 진술 부인했던 양승태...법원은 검찰 손 들어줬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엇갈린 운명양 측 “블랙리스트 의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구속 피하려 양승태, 최후 변론 직접 나섰건만검찰 “인사보복 안태근보다 증거 다 탄탄”박 전 대법관, “죄 안 된다”는 항변 통했나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것도 검찰이 주장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휴정 시간 30분 포함)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듣고, 서면 검토를 거친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앞세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까지 활용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36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하는 등 실질 심사에 대비해 온 양 전 대법원장 측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찰 논리를 적극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나온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대)자 표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 놓는 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변론도 직접 했다.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7시간가량(휴정시간 13분 포함)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달에도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직전 풀려났다. 전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1~2초 정도 마이크를 내려다본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변론을 맡은 최정숙 변호사가 얼른 들어가자는 몸짓을 취하자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40여분간 머무르면서 식사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어 심문이 짧아진만큼 시간을 더 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한날한시’ 영장심사받았던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엇갈린 운명

    ‘한날한시’ 영장심사받았던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엇갈린 운명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그러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나흘 뒤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운명이 한 달 남짓 만에 엇갈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6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두 사람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영장법관이 영장 기각 사유로 지적한 ‘공모관계’ 소명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면서 “이 사건 자체의 혐의의 중대성, 영장 기각 이후의 추가 수사 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이 관여한 의혹이 드러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박 전 처장과 비교해 관여 정도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으로 고 전 대법관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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