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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기자 구속…“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 29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기자 구속…“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 29건”

    현직 검찰 간부와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 취재했다는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지회장 김종석)는 성명을 통해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증거인멸’도 맞지 않고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날인 지난해 9월10일부터 압수수색 다음 날인 24일까지, 총 15일간의 신문과 방송에서 나온 조국 관련 단독 기사도 모니터 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의 경우 2주간 67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그 중 절반은 채널A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는 15일간 34건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언련의 해당 모니터 보고서를 SNS에 공유하고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위. 이 34건 중 이동재 기자 단독이 29건”이라는 글을 남겼다. 채널A는 자사 기자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던”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 반발(종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 반발(종합)

    “수사팀도 단독 범행 배제 안 해영장 범죄사실로 판단해야 마땅”검찰, 이 기자 구치소서 불러 면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기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후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 면담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다.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기자는 지난 3월 31일 MBC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후 수사 지휘권 논란 등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 기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채널A 기자협회 “언론 자유 크게 손상” 이 기자가 구속되자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회는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단독범행’…“정경심 공범 아냐”(종합)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단독범행’…“정경심 공범 아냐”(종합)

    ‘기업사냥꾼’ 행위 대부분 유죄 인정정경심과 공모는 상당 부분 무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 5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절반인 78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씨의 횡령을 인정했다. 아울러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가족 펀드’ 의혹에서 파생된 두 번째 갈래인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 판단을 두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행위로 본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고 본다. 자금이 부족한 조씨는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자기자금’으로 인수했다고 거짓 보고·공시를 한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차입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으니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으려면 주가를 띄워야 한다. 이를 위해 조씨가 WFM이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공시했지만, 전환사채를 사들인 사채업자에게 WFM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은 숨긴 부당거래행위 역시 인정됐다. 검찰은 이렇게 회사를 인수한 조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이런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공모·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방해돼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FM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며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권력형 범죄는 아냐”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권력형 범죄는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정경심과 공범 적시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정경심과 공범 적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배경에 조씨가 있다. 때문에 조씨의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건에 대해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 규정하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일부 혐의 부인... “동의하고 촬영”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일부 혐의 부인... “동의하고 촬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첫 재판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몰래 찍은 영상 일부 역시 멀리서 찍혀 성관계 영상이라고만 보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천씨 측은 대부분 동의했지만 일부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며 원본 파일 전체를 검찰에 요구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천씨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천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박사방’ 공범 사건 조주빈 재판과 병합…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박사방’ 공범 사건 조주빈 재판과 병합…범죄단체조직죄 검토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 사건의 심리를 앞둔 법원이 이미 기소된 조씨 공범들의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심리하던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사건을 조씨 사건과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는 고교시절 담임이었던 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조씨의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공범 이모 군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받고 있었다. 강씨와 이군 모두 조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3일 기존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의 재판에 공범의 기존 사건들을 합쳐 심리하는 것은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최강욱 “정치검찰 때문에 법정 섰다”…조국 아들 관련 혐의 부인

    최강욱 “정치검찰 때문에 법정 섰다”…조국 아들 관련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최 전 비서관은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보도 양상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최 전 비서관 측은 공판에서도 이러한 혐의에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은 데다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관련 증거를 살펴보기로 했다. 군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청와대에서 1년간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번 4 ·15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검찰, 조주빈과 공범들 공모관계 집중…이르면 10일 기소

    검찰, 조주빈과 공범들 공모관계 집중…이르면 10일 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공범들과 함께 이르면 10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8일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조씨는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를, 오후에는 ‘태평양’ 이모군(16)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집중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 등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 춘천지법에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가 긴밀하게 짜인 조직적 성격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 측은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고, 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이지 범죄단체를 만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검찰, 주말에도 조주빈 불러 조사…공모관계에 주력

    검찰, 주말에도 조주빈 불러 조사…공모관계에 주력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검찰이 주말에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8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날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씨도 오후 3시 20분쯤부터 불러 조사받았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2월 4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등도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前 기무사령부 1처장 유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前 기무사령부 1처장 유죄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수 전 기무사령부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박태규 전 1처 1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저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 전 1처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 조주빈, 10시간만 조사 끝…12개 죄명

    “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 조주빈, 10시간만 조사 끝…12개 죄명

    檢 “조씨 건강 양호, 수감 생활 문제 없어”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1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송치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전날 변호사가 사임하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다”며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죄수사기록 38권, 1만 2000쪽 방대한 분량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그러나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조씨의 의사표시도 없었다”면서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 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해 27일도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조씨는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씨가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씨에게 복수를 부탁하자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하고 범행대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청부 대가로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거제시 20대 공무원, 16살 관리자 ‘태평양’ 이군 등 ‘박사방’ 공범 4명 구속기소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씨,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 16명24일 경찰 신상공개 결정 “범행수법 악질·반복”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7일 0시 현재 약 263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 조주빈(24)을 검찰이 26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 변호인과 면담할 기회를 줬다.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태평양’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현재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도 드러난 만큼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는?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일명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움직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향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는 김 지사 항소심과 관련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 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주심 판사를 제외하고 전부 교체됐다.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판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다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기존 재판부가 밝힌 상황이어서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모두 무죄…“조직적 공모로 볼 수 없어”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모두 무죄…“조직적 공모로 볼 수 없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법관들 비위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검찰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담긴 사건기록을 수집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그러나 판사들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국가의 범죄 수사나 영장 재판 기능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특히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서 현직 법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 무죄로 결론난 셈이다. 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정한 만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백원우·한병도 측 “檢 공소장은 주관적인 ‘의견서’”

    백원우·한병도 측 “檢 공소장은 주관적인 ‘의견서’”

    “공소장은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 아냐”“‘대통령 관여’ 인상 주려는 표현 다수 포함”“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돼”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며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피고인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른바 표적수사·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수석 측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저희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주심 빼고 전부 교체

    ‘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주심 빼고 전부 교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교체되는 판사는 앞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차 부장판사가 민사16부로 옮겨가고, 형사2부의 최항석(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역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드루킹 사건은 주심 김민기(26기) 판사만이 남게 됐다. 때문에 재판 일정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에 집중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유재수 구하기’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 공모관계에 무게

    ‘유재수 구하기’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 공모관계에 무게

    법조계 일각 “김경수는 증거불충분” 관측 조국 측 “공소 내용 허구성 재판서 밝힐 것” ‘하명수사’도 임종석·황운하 조사만 남아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들도 속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팀 전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 대상자의 부임 시기인 다음달 3일 전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만간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서 책임자를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인가를 고심하며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등 청와대 감찰라인이 아닌 외부 인사보다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직접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살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 인사인 김 도지사 등이 전화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할 고의가 있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수사팀은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구명 운동을 펼쳤다고 지목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조 전 장관 사이에서 백 전 비서관이 주요 통로가 됐다고 보고 있다. 감찰 업무의 주무 비서관이었으면서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라”는 윗선의 요구에 결국 응하고 만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사정을 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부탁을 받았거나 그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에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사실상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둔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각각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황 전 청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지 못해 출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일 인사를 통해 관련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12시간가량 송철호(71) 울산시장을 조사하며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수사팀에 전달할 수 있게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속보] 김경수 “다시 재판 시작…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잠정 판단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면서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경남도민들께는 여전히 송구하다. 하지만 도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김민기·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재개해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잠정 판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시연을 본 적 없다”는 기존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접고,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위주로 새롭게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법원, ‘잠정 결론’ 이례적 공개 이유는?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법원, ‘잠정 결론’ 이례적 공개 이유는?

    ‘김경수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이유 설명‘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심리 집중“공모관계·가담정도 밝혀야 최종 결론 가능”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는 잠정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당초 2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공판을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지난 20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2번의 선고 연기…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사실” 그리고선 이날 재개된 심리에서 그 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경수)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 동안 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펼쳐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쟁점들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다. 둘째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경수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김경수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심리할 대상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인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 각 댓글 조작 범행 사례 중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분류 내용 등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 보니 심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면서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요구한 부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해 달라”면서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모 관계’ 규명에 달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재판은 김경수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거나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힘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즉 ‘공모 관계’ 여부가 규명돼야 죄 성립과 책임 정도, 양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두 번이나 선고를 미루게 된 것은 시연회 참석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심리를 벌이느라 ‘공모 관계’를 심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선고를 하기 전 이례적으로 ‘시연회 참석은 사실’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공개한 것이다. ●재판 장기화 불가피…법원 인사로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월 24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인사 대상자가 아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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