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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시장 낙마…창원시, 권한대행 체제 속 현안 사업 차질 우려

    홍남표 시장 낙마…창원시, 권한대행 체제 속 현안 사업 차질 우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 주요 현안 해결·정상화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권자인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인데, 시장 권한대행인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보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창원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이 주도했던 핵심 사업은 ▲진해신항 개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이다. 더 들어가면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 수소플랜트 분쟁, 창원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불확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인구 100만 붕괴·특례시 지위상실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가 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 의료 바이오산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홍 시장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으로 각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쟁으로 비화했고 해결책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 사업은 중앙·지방 정부 혹은 민간기업과 얽혀 있다. 예산 확보·협의 등 과정에서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안정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선출직 공백’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재선거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쓴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시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4일 창원시장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장 권항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며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애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공소권’ 공방, 이르면 5월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공소권’ 공방, 이르면 5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씩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측 주장은 공범 관계인 배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 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수 수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없는 한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조지호 “내란 가담 아니라 치안 활동한 것…오히려 범죄 막아”

    조지호 “내란 가담 아니라 치안 활동한 것…오히려 범죄 막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한다.
  •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26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22명이다.
  • 尹 탄핵에 또 ‘암초’가?…변수 떠오른 헌재법 대체 뭐길래

    尹 탄핵에 또 ‘암초’가?…변수 떠오른 헌재법 대체 뭐길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라는 법적 수세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활용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탄핵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및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검찰의 내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형사 기소보다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해 실제 약 8개월간 절차가 중단됐다. 만일 윤 대통령이 심판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 제51조의 적용 여부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을 멈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 정지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도록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헌재의 책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尹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尹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내가 아는 바로는 윤 대통령이 총 세 번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두 번이다.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 모르겠다. 제가 통화한 것은 두 번”이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할 때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질문할 때 이번 내란음모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찰 특수본 질문이 윤석열 중심으로 질문하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맞죠?”라고 재차 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2년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조사가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이 이날 국회에서 답변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으며 첫 번째 통화에서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 곽종근 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언론에 낸 공지를 통해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표현 자체가 분명히 적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영장에 그 공모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친할머니 살해, 중형 받자 누나는 ‘지적장애’ 동생 부둥켜안고 오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친할머니 살해, 중형 받자 누나는 ‘지적장애’ 동생 부둥켜안고 오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지적장애 2급’ 손자가 범행배후에 누나 “용돈 두 배” 부추겨“할머니가 관리하는 돈 쓰고 싶어”설 전날인 지난 2월 9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남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78세, 손자 A씨는 24세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로 6~8세 정도)이다. A씨는 어눌한 말투로 “왜 식비 때문에 내 회사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왜 아버지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했었느냐”고 따졌다.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헛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라고 꾸짖었다. 급기야 A씨는 주먹으로 할머니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키 174㎝에 체중 80㎏에 달했고, 할머니는 키 160㎝에 몸무게 62㎏이었다. 할머니가 공격을 막으려고 손주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한참 동안 눌렀다.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화장실 밖으로 옮긴 뒤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때가 오후 11시쯤이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기계적 질식’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상처와 화장실의 타일 파손 등을 들어 추궁하자 곧바로 자백했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분석해보니 그 배후에 친누나 B(28)씨가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범행을 설계한 것이었다. 남매의 범행 모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그해 10월“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너는 안 그렇냐” “돌아가시면 좋겠어”, “누나와 살다 혼자 있으니까 허하다고 명절에 네가 찾아가면 의심하지 않잖아” “어”/ 12월“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네 용돈을 5만원에서 두 배로 올려줄 건데. 네 냉장고부터 빨리 바꾸자” “너무 좋다”, “설날이나 추석, 이런 날에 찾아가면 좋겠다” “오케이”. 1심 판결문은 ‘남매는 할머니를 살해한 뒤 B씨가 A씨의 재산을 관리하기로 공모했다’면서 ‘살해 방법으로 곰팡이나 납가루를 미숫가루 등에 타 먹이는 것을 동생에 제안했고, 실제로 둘 다 곰팡이를 직접 배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직접 몸이나 도구로 할머니를 살해하기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B씨는 지난 2월 초 “점프 뛰어 몸통 박치기해야 해. 구급차 오면 울어야지.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과 고혈압이 심해 넘어져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말하라”고 가르쳤고, 동생은 “응”하고 응수했다. 이같은 공모가 오가고 2월 9일, A씨는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충남 천안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와 누나 B씨를 만났다. B씨는 오전 8시 29분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표와 함께 설 선물로 굴비와 포도를 건넸다. 이튿날 저녁 부산에서 천안으로 돌아오는 기차표도 예매해줬다. 동생에게 기차 타는 법도 여러 번 일러줬다. A씨가 할머니 집에 도착한 것은 9일 오후 2시 16분. A씨는 할머니의 안부와 근황을 묻고 집 정리를 도우며 시간을 보낸 뒤 밤이 찾아오자 온갖 불만을 터뜨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A씨 남매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하자 2004년 안산으로 옮겨 아버지, 할아버지 등과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남편이 2011년 사망하기 전까지 새 할머니와 살아 부산에 혼자 남았다. B씨는 충남 모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결혼해 천안에서 지냈다. 그해 7월 할머니는 친아들인 A씨 남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안산으로 와 아들과 손자 A씨를 보살폈으나 아들이 숨지자 연말에 부산으로 돌아갔다. A씨는 안산에서 혼자 살았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나왔고, 2020년 7월부터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안산 모 조합에서 일하면서 매달 75만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했다. 두 손주 사랑해 앞날 돕던 할머니‘목돈 위해 저축’ ‘주택청약’ ‘주식’남매 ‘간섭, 불편’하다며 불만 증폭할머니는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장애가 있는 손자 A씨를 꼼꼼히 챙겼다. 부산 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전화로 반찬 만드는 법, (장애인) 복지혜택 받는 방법을 알려줬다. 또 A씨 명의로 은행 및 증권 계좌를 개설해 저축하며 재산을 관리해줬다. 손자에게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목돈을 만들어 주려고 A씨의 월급에서 용돈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꼬박꼬박 저축했다. 자신도 기초생계급여 등을 알뜰히 모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빌라를 매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손자 A씨의 명의로 주택청약도 들어줬다. 손녀 B씨도 지난해 11월 할머니가 “너의 이름 주식계좌에 1억원 상당 주식이 있다”고 한 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할머니는 A씨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손자 직장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며 따졌다. A씨의 활동을 돕는 활동관리사가 유료 TV 프로그램을 결제한 것을 알고 “해고하라”고 손자를 야단쳤다. 손자가 이런 지시나 정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손녀 B씨에게 연락해 “내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들으니 네가 설명해줘라.”, “A에게 필요한 ○○서류 좀 떼라.” 등 귀찮은 일과 심부름을 시켰다. 할머니와 손자가 크게 대립했던 것은 A씨가 다니는 협동조합에서 점심값으로 매달 14만원을 받는 문제였다. 할머니는 손자 직장에 전화해 “내 손자는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했다. 조합 대표는 ‘1시간 추가 근무’하면 무료로 주겠다고 양보했다. 이즈음 A씨가 죽음을 시도하자 조합 대표는 그에게 새로운 작업을 소개했다. 이 작업은 점심 제공이 안돼 이걸로 할머니와 A씨는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할머니 때문에 자기 월급을 다 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했다. B씨도 할머니의 말을 동생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에다가 할머니와 동생 주변 사람이 갈등할 때 중재하는 일이 반복되자 갈수록 불만이 쌓여갔다. 그는 동생과 대화할 때마다 비속어를 섞어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인터넷에서 ‘곰팡이급성사망, 납가루’와 함께 ‘지적 2급 살인’을 검색하며 살인청부업자처럼 움직였다. B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장기간 억압과 폭언을 당해 힘든 마음을 격정적인 표현을 드러냈을 뿐 살해를 모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건 당일 동생이 천안에서 부산으로 떠날 때도 ‘실제로 할머니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리판단이 부족한 동생이 우발적으로 한 짓”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며 “남매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그 재산을 맘대로 쓰고 싶어했지만 할머니는 유일한 피붙이인 남매를 위해,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위해 동사무소를 들락거리며 복지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주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징역 15년, 누나 ‘행위지배’ 주도동생 ‘패륜범죄 실행’/ 남매 항소누나, 동생 껴안고 “미안해” 오열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동기)는 같은달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할머니가 남매를 모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동생을 말렸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 A씨에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누나가 범행을 계획,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것은 A씨다”며 누나와 똑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누나와 통화내역을 지우고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임상심리분석관들은 ‘A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할머니를 두렵고 엄격한 존재로 생각하던 차에 누나와 이를 공유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돼 지시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누나 B씨에 대해 “자신에게 생활·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동생에게 할머니 살해동기를 강화하고 범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행위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에게 자신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범행을 말렸다고 변명하며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할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남편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매는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에 관해 설명할 때 손을 서로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누나 B씨는 둘 다 중형이 선고되자 지적장애 동생을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오열했다. 둘은 모두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 文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 입증 관건

    文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 입증 관건

    ‘경제적 공동체’ 입증 안 돼도 혐의 성립 가능성유사사건에서는 자녀 ‘독립 생계’ 주요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걸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항소심은 “뇌물수수죄에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공동체와 같은 관계여야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딸 부부와 경제적 공동체인지 상관없이 이득을 수수한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공동범행의 의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수수했더라도 ‘직접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뇌물수수죄는 뇌물이 실제 누구에게 갔느냐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공범 사이에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1인이 이익 등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득’이 자녀에게 건네졌을 때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지가 공범 여부를 따지는 주요 쟁점이 됐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곽 전 의원에게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민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민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점,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다혜씨의 경우 결혼은 했지만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생활비를 지원했던 터라 ‘독립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모친 김정숙 여사의 한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부모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애초에 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출처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경위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천안서 10차례 고의 교통사고 ‘배달 종사원들’, 검찰에 송치

    천안서 10차례 고의 교통사고 ‘배달 종사원들’, 검찰에 송치

    충남경찰청은 배달업 종사원들이 공모해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같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개별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보험금 환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남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포토]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포토]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약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김 씨와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배모 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 씨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누구든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선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배 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10년 넘게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청취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씨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배 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 씨가 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 ‘강남 여성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강남 여성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이들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은 무기징역을, 유씨 부부는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심에서 유씨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 ‘故 배우 이선균’ 협박녀 검찰에 구속 송치

    ‘故 배우 이선균’ 협박녀 검찰에 구속 송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나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임박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세금 내지 않게 해주겠다’ 금품수수 “경력과 인맥 이용해 죄책 무거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68)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 변호인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 중 1억원은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씨와 공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던 것에 비춰볼 때 빌려준 돈을 갚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지난 9월 별도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과 6억 4000만원 추징을 확정하면서도 윤 전 서장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현직 세무 공무원에게 힘을 써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볼 때 세무조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내놨다”며 “금품 수수에 청탁 또는 알선의 성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리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 7개월만에 1심 재판 종결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 7개월만에 1심 재판 종결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후 4년 7개월 만에 277차 공판을 끝으로 1심 재판은 종결됐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인 피고인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본기업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했다”며 “재상고 사건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정부 판결에 관한 번복을 언급하며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최고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의 사건정보 등 동향을 수집한 사실, ‘물의 법관’을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한 사실 등도 주요 공소사실로 거론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변호인 최종 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증되지 못한 수사 증거가 외부로 유출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해 법조인들에게 편견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법행정에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검토한 바 없고 법관 윤리에 관해 인사조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검토 법관의 선정 역시 전적으로 실무자인 인사심의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검찰도 비판했다. 이어 “검사 70~80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우습지조차도 않다”고 한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20여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았고 당일에도 여러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해서 그런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몰랐다는 걸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에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도 안 냈고 언론에 나간 게 없다. 단지 SNS팀에서 사진 찍어 올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이다.
  • 檢,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서류 부정 공소시효 만료 전 불구속 기소

    檢,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서류 부정 공소시효 만료 전 불구속 기소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서류 관련 부정 혐의로 부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받았거나 받는 가운데 자녀인 조씨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미 성인이었던 조씨가 대학원 지원 관련 부정을 저질렀고,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오는 26일 부산대 의전원 관련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해 왔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자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 “캠프 총괄 ‘비선’ 강래구, 송영길 지시·보고 있었다”[로:맨스]

    “캠프 총괄 ‘비선’ 강래구, 송영길 지시·보고 있었다”[로:맨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내에 모두 9400만원을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의 지시·보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6일 강 전 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20여장에 달하는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엔 그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가 담겼다. 검찰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한 금품은 총 9400만원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의 조직본부를 담당한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여서 공식적으로 경선캠프 활동이 어렵다”면서 “캠프 밖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관계자들과 함께 경선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당시 감사 지위였고, 감사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소속 기관 회계·인사 부분을 비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정당 업무에 개입하고 당 대표 경선의 매표에 가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스럽지 않나 싶다”면서 “사안이 더 엄중하게 보인다”고 했다.다만 공소장엔 송 전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선 캠프 내부의 지시·보고 체계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선 송 전 대표가 언급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했다”면서 “(송 전 대표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직접 적시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구성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역할이나 지시 보고 관계에 대해선 기재돼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현역의원 살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이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살포 지시자는 강 전 회장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현역의원에게 살포된 자금이 모두 6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봉투 20개로 쪼개져 300만원씩 담겨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된 봉투 개수는 20개로 특정됐지만,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아직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고,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등과 공모해 이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같은해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복수의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도 현금 50만원씩 제공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역본부장은 28개, 지역상황실장은 40개로 총 34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중 1000만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수자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본부장 등 수수자 상당수는 이미 확인했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은 부인하면서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선거법 기소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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