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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요칼럼]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최근 ‘내부자 고발’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의혹이다. 폭로 내용의 개연성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사안은 아닌데도, 일부 언론이 고발자의 목소리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퍼 나르고, 그것을 일부 야당이 여의도에서 그대로 쏟아내면서 뉴스 시간이 너무 시끄럽다. 어떤 사회인들 내부고발이 쉽겠느냐마는, 배타적 조직문화가 강고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어렵다. 어렵게 폭로하더라도, 해당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나 사회도 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다.조선의 각 관청에 근무하는 고위 관료에게는 병조에서 사후(伺候)라는 병사를 배정해 그 관료의 시중을 들게 했다. 당상관급이면 네 명을, 그 밑으로는 품계에 따라 1~3명을 배정했다. 사후는 의무병으로 한양에 올라온 병사 중에서 차출했다. 현재와 비교하자면 장성의 공관병에 가깝다. 그런데 관료가 포 10필 정도를 받고 사후를 방면하고는, 자신의 사노(私奴)로 대신 채우는 일이 관행이었다. 당시 1필의 경제가치가 농민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갔으니, 약 10개월치를 갈취한 것이다. 편의상 현재의 최저 생활비 월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공관병에게서 약 2000만원을 받고 그를 강제 전역시킨 꼴이다. 어떤 당상관이 사후 네 명을 방면하면, 앉아서 40필을 꿀꺽하고 대신 데려온 노비에게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 그는 이런 식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매년 취할 수 있었다. 1493년 좌부승지 정성근은 도총관 임광재가 자신의 구사를 방면하고 사노비로 채우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탄핵했다. 지금으로 치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었다. 처음에는 불법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임광재가 궁지에 몰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 여론은 정성근에게 부정적으로 흘렀다. 오랜 관행인데 굳이 임광재를 지목해 고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였다. 폭로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흠집 내기였다. 그러던 중 정성근도 예전에 구사를 방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공익제보자’ 정성근이 오히려 탄핵당하는 신세가 됐다. 국왕 성종이 관행을 양성화해 포 3필로 크게 감액했지만, 이후에도 음성적 부당이득은 암암리에 계속됐다. 500여년 전 정성근의 내부고발 사례는 현재의 모습을 판박이로 보여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로 내용보다도 폭로의 동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실언한 “공익 제보와 양아치 짓의 차이”라는 인식 구조도 폭로의 내용보다 그 동기를 의심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해고될 각오를 하고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면 공익 제보이고, 퇴직하고 시일이 지나서 조직 관련 헛소문을 퍼뜨리면 양아치 짓이라는 논리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사실과 헛소문의 차이에 있어야 함에도, 퇴직 전과 후라는 배경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현실은 그 좋은 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폭로의 사실 여부를 가려 처리하면 되지, 동기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돈을 노리고 했건, 복수심으로 했건, 자신의 비위사실을 덮기 위해 했건,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속히 가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부고발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폭로의 동기를 자꾸 들추기보다는 그 내용이 엉터리라거나 내부고발감이 아니라는 점을 깨끗하게 밝히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두 사건은 이미 진흙탕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내부고발과 그 처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공관병까지 지원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공관병까지 지원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재직 시절 서울의 공관을 딸의 신혼 살림집으로 내준 것으로 드러나 해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JTBC에 따르면 이영주 전 사령관은 재직 중이던 2014년 딸 부부에게 1년 가까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공관을 내줬다. 해병대사령관의 공관으로 쓰이는 한남동의 빌라는 40평대로 현재 전세가는 6억원에 이른다. 해병대 간부에 따르면 딸 부부가 서울 공관을 자기 집처럼 쓰고, 공관병까지 지원받는 동안 이영주 전 사령관은 경기도 화성 공관에 살았다. 수백만원대의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를 돌려쓰고, 2015년에는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열면서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주 전 사령관은 “군 생활 기간 고생한 딸에게 미안해서 몇 개월 정도 공관에서 산후조리를 하도록 했다”면서 “공관병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성급 간담회 날이 마침 외손녀 돌이어서 인사는 했지만 돌잔치는 아니었고, 공금 일부를 항목과 다르게 쓴 것은 맞지만 다른 돈으로 메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영주 전 사령관의 비위 행위를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해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영주 전 사령관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찬주 전 대장 ‘뇌물’ 일부 유죄…징역 4월·집유 1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A 씨는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 중령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속 부관에게 B 중령이 원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이를 통해 B 중령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발령받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장의 공소장에 적힌 나머지 16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과 당시 A 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맺은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게 5년 구형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게 5년 구형

    검찰이 박찬주 전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이 국방부를 언급한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퍼블릭 IN 블로그] 軍, 장성 다이어트로 더 좁아진 하늘의 ‘별’ 따기

    [퍼블릭 IN 블로그] 軍, 장성 다이어트로 더 좁아진 하늘의 ‘별’ 따기

    군대에서 장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다. 62만여명의 전체 장병 가운데 장군은 430여명에 불과하다. 0.1%도 안 된다. 특히 야전에서 장군은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갖는다. 장교로 임관한 간부들이 별을 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영예로 삼는 이유다.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실제로 많은 변화가 수반된다. # 0.1%…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지는 ‘별’ 대우 우선 복장만 해도 정복, 예복, 장군모, 군화 등 30여가지가 달라진다. 영관까지는 끈 달린 전투화를 신었지만 장군이 되면 매끈한 지퍼식 전투화가 지급된다. 전투복 요대(탄띠)도 카키색 면벨트에서 검은색 가죽벨트로 바뀐다. 권총은 45구경 대신 가벼운 38구경을 차게 된다. 전투복 명찰 위에 붙는 전문 병과 마크도 사라진다. 장군은 모든 병과를 망라한다는 의미에서다. # 소위 임관 후 최소 27년 복무해야 그나마 기회 장군이 되면 청와대에서 열리는 진급식에 참석,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는다. 지휘관일 경우 대위급 전속 부관이 배정된다. 전속 운전병과 차량도 배치된다. 준장부터 번호판 대신 성(星)판을 단 배기량 2000cc K5급 자동차가 나온다. 소장은 2400cc 그랜저급, 중장은 2800cc 체어맨급, 대장은 3300cc 에쿠스급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평소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지만 차량 대시보드에 성판을 놓고 운행한다. # 국방개혁으로 장성 최소 80명 줄어들 듯 아무나 별을 다는 것도 아니다. 소위 1년, 중위 3년, 대위 7년, 소령 6년, 중령 5년, 대령 5년 등 최소 27~28년을 복무해야 별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육군 이모 대령은 1990년대 초 임관했지만 아직 별을 달지 못했다. 내년쯤 2차 진급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낙관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300여명의 육군사관학교 임관 동기 중 200여명이 현역으로 남아 있지만 이 중 10% 정도만 별을 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육·해·공군 대령은 24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장군 진급자는 1년에 50여명에 불과하다. 대령들 가운데는 이른바 ‘장포대’(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앞으로는 ‘별 따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성 수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100명 이상 줄인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에는 육군의 반발로 80여명대로 축소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떤 식으로든 최소 20% 이상 장성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별을 달아도 예우는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공관병 파문으로 공관병이 없어져 지휘관이 되더라도 공관병을 배정받지 못한다. 공관에서 손수 음식을 해 먹어야 할 수도 있다. # “그래도 별에 닿기를”… 혹독한 가을 진급심사 예고 이 대령은 그래도 장군이 되는 게 꿈이다. 그는 “장교로 임관한 이후 장군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왔다”면서 “기업체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최고경영자(CEO)를 목표로 하고, 기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편집·보도국장인 것처럼 장교들은 장군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장군 진급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 [커버스토리] 옷 로비·공관병 갑질…10번째 ‘공직 강령’ 만든 결정적 장면들

    [커버스토리] 옷 로비·공관병 갑질…10번째 ‘공직 강령’ 만든 결정적 장면들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았다. 1999년 만들어졌던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2002년 당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몇 조항을 보완했고, 이듬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했다. 법령은 시대의 산물이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바뀐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1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변천사를 알아봤다.#1 옷 로비 의혹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듬해 1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7월 국민청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기능을 더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다. 199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을 구명하고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한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행정자치부는 공직자들이 향응·골프 접대를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로 과다한 축의금·조의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국무총리령으로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몇 개 조항을 보완해 권고안을 만들었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당시 권고안을 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기본적인 틀만 제시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강령을 만들게 위임했다. 여전히 알선·청탁을 금지했고, 금전 선물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했다. 하지만 간소한 다과나 식사, 공식 행사에서의 교통·숙박,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은 허용했다.#2 공무원 외부 강의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5년간(2003~2008)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공무원이 42명에 달했다.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된 협회 등에서 강의를 하고 1회에 수십만원씩 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A과장이 업무와 연관된 산하단체에서 8차례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23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 B사무관도 같은 단체에서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고 50만원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한 직원은 2005년 4월 한 업체에서 강의한 뒤 사례금 50만원을 받고선 신고도 하지 않았고, 강의사실도 숨겼다. 2002년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공무원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 2008년 이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강의료 등 대가가 있는 외부 강의를 할 때는 단돈 1만원이라도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때 만들었다. 선물·화환을 보낼 때 소속기관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지 않게 한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잦은 외부 강의로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위공무원이 너무 자주 외부 강의를 나가면 업무 결재나 협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 또 정례포럼 등에 갈 때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에 정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3 청탁금지법의 등장 2016년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큰 영향을 줬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 법률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규정이 나온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6년 9월 일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이 법령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외부 강의 횟수를 제한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청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4 공관병 갑질·채용 비리 지난 17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또다시 개정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윤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여기에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퇴직공무원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커버스토리] “퇴직선배 인연 끊기냐” VS “전관예우 고리 끊어야”

    [커버스토리] “퇴직선배 인연 끊기냐” VS “전관예우 고리 끊어야”

    ‘우리는 이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인가?’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열 번째 개정판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며 일부 공무원이 자조를 섞어 하는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한 이번 행동강령은 불법 청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윤리 규정이다. 부정의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당혹스럽다. 벌써 한 지역 교육감은 제주수련원 객실을 수년간 무료로 사용해 온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새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걸려들면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심하면 파면도 감수해야 한다. 새 행동강령에 울고 웃는 공직사회 모습을 살펴봤다.# 부정부패 사전 예방 취지 이해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직무 관련자가 퇴직 2년 이내 해당 기관 퇴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에 앞서 퇴직 선배를 만난다는 사실을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퇴직 공무원과 사적 접촉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부정부패 요소를 막자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순수한 친목 모임까지도 미리 신고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는 “비위·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전 신고만 잘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한다. 사적 접촉 제한은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 관련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이 예우 차원에서 퇴직자를 만나거나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일단 퇴직 선배와의 개인 약속을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세종청사 한 고위공무원은 “새 행동강령이 나온 뒤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퇴직 선배와의 식사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심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일부 부처는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장으로 자리잡은 사례가 많아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한 사무관은 “많은 부처 1급 출신 선배들이 다른 부처나 산하기관장 등으로 활동 중”이라면서 “이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쌓은 친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어느 만남까지가 보고 대상인지 몰라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대화만 한다”고 전했다.# 기관장 된 퇴직자들과 협의할 때도 있는데… 현장 정보 차단되나 안 그래도 제약이 많은 공무원 인간관계가 더욱 협소해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주무관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 공무원들과 친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적지 않다”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밥 한 끼 먹으려고 누가 신고까지 해가며 약속을 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 선배를 만나면 공직 전체를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조언을 해주거나 공무원으로 있을 때 보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짚어 줘 고마을 때가 있다”면서 “지금도 공무원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데 새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현장 정보가 아예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퇴직 공무원들도 “퇴직자들에게 후배들과의 만남은 남은 인생의 큰 즐거움인데 (새 행동강령 때문에) ‘식사 한 번 하자’고 말하기도 불편해졌다”면서 “새 행동강령에 ‘2년 이내 퇴직 공무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부처를 떠나면 사실상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뜻 아니냐”라고 서운해했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행동강령 하나로 공무원이 모든 퇴직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술 한잔하면서 슬그머니 청탁… 법으로 막아 고질병 청산할 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고질적 적폐인 부정청탁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는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긋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이어 지난 17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획재정부 한 서기관은 “인간적으로 크게 친하지 않은 퇴직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하면 다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은 뭔가 청탁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로비 부탁에 대해 ‘새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만나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반겼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퇴직 선후배가 술이나 한잔하자고 해서 나가면 민간업체 사장 등을 소개해 주는 식”이라면서 “우리 정서상 차갑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만남 자체를 막으면 서로 불편한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퇴직공무원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 후배’를 상대로 로비를 일삼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해임·정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기대했다. # 공신력 있는 외부 학회·협회가 주기적으로 행동강령 갱신해야 지역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퇴직한 지방 공무원이 ‘전관’이라는 미명하에 관급공사 관련 업체 임원을 맡아 도청과 시·군청을 다니며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현실을 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를 도맡아 수주하는 ‘싹쓸이 현상’의 이면에는 전직 공무원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지역 건설업제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자리잡은 이 시대에 ‘새 행동강령이 퇴직 선배와의 식사 약속을 막아 인간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주장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이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왜 유독 관가에서만 여전히 ‘퇴직 선배와의 끈끈한 정’을 강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신력있는 행정 관련 학회나 협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학회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적 노무 요구 금지·민간활동 내역 제출 범위 세부 규정 필요 이 밖에도 새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앞으로는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부하 직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간부 공무원 애경사 때 부하 직원들이 행사 기간 동안 축의금·조의금 접수를 맡기거나 잡일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부당 행위에 속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자녀 결혼식이나 부모 장례식을 계기로 무더기 징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안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차관 등 고위직으로 임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되레 임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 뒤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낫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체 원칙은 유지하되 직급·직종별로 좀더 세분화된 규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軍, 없앤다던 공관병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軍, 없앤다던 공관병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김학용 의원 “전형적 땜질 처방” 軍 “일부 지휘관에만 배치” 해명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육군이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은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이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는데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198명을 전원 정원에서 삭감한 뒤 일부 4성 장군 이상 지휘관의 공관에 조리 특기 군무원과 부사관을 보직한 것”이라며 “이들은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군, 공관병 없애고 ‘공관부사관, 시설관리병’으로 대체 운영

    군, 공관병 없애고 ‘공관부사관, 시설관리병’으로 대체 운영

    지난해 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됐으나 육군과 해군은 각각 ‘공관 부사관’, ‘시설관리병’ 등으로 대체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은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갑질 의혹에 휩싸여 국방부 조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질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군의 경우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이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는데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공관병을 없앤 후 대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의 병영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198명을 전원 정원에서 삭감한 뒤 일부 4성 장군 이상 지휘관의 공관에 조리 특기 군무원과 부사관을 보직했다”며 “이들은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공관 관리관에 부사관을 보직한 것은 군무원 채용 선발 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해서 군무원을 선발해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커버스토리] 국방부 차관급 예우만 29명… ‘별’ 개수 따라 전용車 업그레이드

    국방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에 차관급은 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 2명이지만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득실득실한 곳이다. 군 최고 계급인 대장(별 넷)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현재 8명이다. 군 서열로 따지면 차관이 10위인 셈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중장(별 셋)은 현재 29명에 달한다. 군 병력을 60만명으로 보면 중장 한 명 당 2만명가량을 통솔하는 셈이다. # 신군부 잔재에 서열 꼬여 430명 장군 축소 방침 국방부 내 서열이 꼬이게 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무총리 훈령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 지침’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별 한 개만 달아도 최소 1급 공무원 예우를 받는 등 장군에 대한 예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최근 들어서는 꼬인 서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규모를 다소 축소할 방침이다. 장군이 되면 승용차와 운전병이 지원된다. 당번병과 공관병도 배치된다. ‘삼정도’라는 장검도 받는다. 권총도 38구경 리볼버로 바뀐다. 별의 개수가 늘수록 차량이 더 고급스러워진다. 중장은 체어맨급(2800㏄)이다. 의전 행사 예포도 별 하나당 두 발씩 늘어나는데 중장은 17발을 쏜다. 현재 막내 중장들은 육사 42기, 해사 39기, 공사 34기 출신이다. 지난해 임명됐으니 임관 뒤 31~32년이 걸렸다. 검찰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42명인 것에 견줘 경찰은 경찰청장 단 한 명이 차관급이다. 하지만 경찰관 11만 8028명, 의경 2만 5209명 등 무려 14만 3000명이 넘는 ‘경찰 가족’을 통솔한다. 조직 규모로 따지면 차관(급) 중 최고다. # 警, 14만 조직 통솔하는데 경찰청장만 차관급 청장이 되면 관사(1층 단독주택)와 관용차 2대가 제공된다. 주로 이용하는 1호차는 ‘2세대 체어맨’(3200㏄)이고 2호차 역시 ‘1세대 체어맨’(3200㏄)이다. 2호차는 차량 2부제 시행 또는 1호차 고장 시 타는 예비용이다. 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에는 운전기사 포함 5명이 근무한다. 조직 규모로 보나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비하는 업무로 보나 ‘청장의 격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중국, 일본의 경찰수장도 장관급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이슈에 밀려 현재는 이런 논의가 쑥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돼도 차관급 인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철학·정치 신념의 병역 거부도 존중돼야… 대체복무 결단 내릴 때”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철학·정치 신념의 병역 거부도 존중돼야… 대체복무 결단 내릴 때”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다. 그러나 정작 감옥에서 나온 뒤론 전국의 군부대를 밥 먹듯 찾아다녔다. ‘군대는 원래 이런 거야’라며 남들이 병영 안에서 갖은 불의를 감내하며 국방부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외치며 밖에서 군과, 불의와 싸웠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태훈(42)씨 얘기다.만두 먹다 죽었다던 윤모 일병이 실은 선임들의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로 숨졌고, 이를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2014년 윤 일병 사건), 나라를 지키러 군에 간 청춘들이 대장 공관에서 호출용 전자팔찌를 찬 채 사모님 속옷을 빨았던 사실(2016년 박찬주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등 많은 병영 내 인권유린이 그의 이런 발품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군을 거부한 그가 기자들 앞에 서면 군은 경련을 일으켰고, 별들이 옷을 벗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조금씩, 뚜렷이 변했다. 전진했고, 나아졌다. 2005년 GP 총기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이를 ‘혁신’(5개 중점 23개 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단연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과 임 소장의 폭로였다. 상근직원이라야 경력 2년이 가장 오래인 4명이 고작인, 사실상 ‘1인 NGO(비영리민간단체)’의 단기필마에 불과한 그는 왜 거대한 군과 싸우고 어떻게 군을 바꾸고 있을까. ‘한 사람의 힘’을 보고자 서울 신촌 어느 골목에 들어선 이한열 기념관 2층 10여평 남짓한 센터 사무실로 지난 19일 그를 찾아갔다. -입대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동성애자로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던 상황에서 군의 상존하는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군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 6이 없었다면 입대했을 거다. 이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의 차별적 형사정책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병역 거부를 택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 군은 계급이 깡패인 구조다. 모든 걸 지배하는 계급장 아래에서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가혹행위, 성범죄 등이 죄다 합리화된다.” -군 인권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 “2005년 감옥을 나온 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실태 연구 용역에 참여한 게 계기다. 석 달간 80여개 부대를 다니고 3000여명을 설문조사하면서 장병들 밥은 어떤지, 진료는 어떤지, 생활관은 어떤지, 영창은 어떤지 등등 병영 실태를 속속들이 봤다. 전방부대 구급차가 낡아 아무리 밟아도 시속 60㎞를 내지 못하는 걸 보곤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는 군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나섰다.” -군을 거부한 사람이 군 인권에 앞장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북한에 다녀와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군대 안 간 빚을 군 인권 활동을 통해 갚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군 인권은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문제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입대 장병은 죄다 ‘비양심적’인가. “(하하)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쓴다. ‘칸시엔셔스 어브젝터’(conscientious objector)라고…. 징병제라 해도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철학적,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국가가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랬다간 죄다 병역거부를 택하지 않을까. 나라는 누가 지키나? “양심적 거부를 어떻게 가리느냐, 대체복무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엄격한 심의로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체복무 또한 지금의 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과는 달라야 한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고 역할도 중증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군대처럼 24시간 합숙하며 사회복지사들을 도와 장애인들 밥 먹여주고 대소변 가려주고 물리치료 시켜주고 하는 등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신념 없이는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일은 없다. 대만도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 지원자가 늘었지만 지금은 연간 5000명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면 나라 예산도 절감하고, 사회 그늘을 보듬는 복지 인력도 크게 늘릴 수 있다.” 2004년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 이후 지난해 무려 45건의 1심 무죄 판결과 2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군과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도 3건의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 뒤로도 28건의 위헌심판 제청이 제기됐고 이에 헌재는 오는 8월 안으로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맞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의견은 46.1%로 2005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16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에 70%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지난 9년 군이 임 소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려졌을 것 같다. “병영 안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진상을 숨기기에 바빴고, 사건이 드러나면 사후약방문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 지금은 비록 더디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군이 언제까지고 철책 안의 작은 왕국으로 남을 수는 없다. 개방은 필연이다. 병영 정책 전반과 인권 문제를 다룰 2차관을 두고 민간 영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표 좀 보여 달라. “아이고 못 보여드린다(웃음). 하루 상담·신고는 대략 10건 정도다. 지난해엔 3000회 정도 전화상담을 받았고, 1030건 정도를 처리했다. 현장 방문을 빼면 대개 센터에서 상담관련 회의를 하며 지낸다.” -센터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고정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780명 정도다. 이들의 회비에다 몇 가지 연구용역비로 센터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지난해엔 2억 4000만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다. 상근직원들 급여가 우선이니 내 월급은 늘 체불 상태다.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NGO의 풍토다. 깨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1인 단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과 군 인권 다음으로 임태훈이 겨냥한 타깃은 무엇일까.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임태훈의 역할도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아닌가 싶다. 정치할 생각은 없나. “시민운동과 정치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각각 시민운동답게, 정치답게 해야 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진보를 팔아먹는 사람도 너무 많다. 나 또한 정치에 몸담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없다. 시민단체의 본령을 지키고 싶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군인권센터의 기반이 단단해지면 센터를 떠나 스포츠인과 연예인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상습적 구타라든지 가혹행위, 패거리 문화 등이 심각하지 않나. 연예인을 울리는 부당계약, 기획사의 갑질 횡포도 마찬가지다.” 체육계와 연예계, 긴장해야 할 듯싶다. jade@seoul.co.kr ■임태훈 소장은 1976년 경북 영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부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임태훈은 일찌감치 ‘싹수’가 보였던 듯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버스 안내양 누나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 돌려주자 한바탕 싸우고는 집에 와 엄마를 닦달했다. 돈 찾아야 한다고. 임태훈의 등쌀에 엄마는 결국 다음날 버스회사를 찾아가 거스름돈과 안내양 누나의 사과를 받아 왔다. 중학교 땐 머리를 깎았는데도 더 깎고 오라는 선생님에게 불쑥 손을 내밀고는 “그럼 이발비 주세요” 하며 대들었다가 교무실에서 5시간 무릎을 꿇었다. 고교 땐 우열반이라는 ‘차별’을 두고 학교와 싸웠다. 어머니는 이런 ‘꼴통’ 아들의 입대를 걱정했다. “맞아 죽을지 모르니 제발 대들지 마, 태훈아.” 임 소장은 동성애자다. 군인권 활동에 앞서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쳤다. 고교 졸업 후 19세 때인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 운동을 시작해 19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했다. 2000년 9월 방송인 홍석천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뒤로 방송에서 하차하자 자신도 커밍아웃하며 국내 커밍아웃 1호 서동진 계원예술대 교수 등과 함께 홍석천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고, 이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진보진영 인사들과 친분을 맺게 됐다. 사적인 질문, 결혼 계획을 물었다. “(하하) 애인이 없어요. 감옥 가기 전 두 번, 출소 후 한 번 교제는 했는데 지금은 애인이 없어요. 이젠 이름이 알려져서 누구든 제게 다가오기가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성공회대 NGO대학원 졸업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국제사면위 양심수 선정 ▲법무부 교정시민옴부즈맨 ▲광우병대책위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 송영무 국방장관, “사무실 부사관도 전원 전투부대로?빈자리는 군무원에”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2020년대 들어서면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현재 62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현재의 병력중심형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들면 사병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은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무한정 부사관을 충원할 수는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이에 대한 ‘복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는 한편 인사 및 행정, 군수 등의 부사관 병력도 모두 전투부대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실 장병’ 대부분을 일선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 빈자리는 군무원과 민간인력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 부사관이 40%, 사병이 40%이고, 특전사는 부사관 비율이 95~98%”라면서 “이처럼 실제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사관을 증원하지 않아도 군수, 행정 등의 업무를 하는 부사관을 전투부대에 보내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면서 “빈자리는 군무원 등으로 충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급 부대 상황실 등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전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군무원이나 민간인력 2만여명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조~5조원으로 예상됐다. 부사관을 충원했을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었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며 당시의 실패를 토로했다.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이동시키고, 군무원 등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구상도 그래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군 비율 확대도 군 구조 개편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은 2023년까지 최대 8.8%까지 늘어난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이 실패한 원인은 너무 늦게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당시 3년 몇 개월 동안 방안을 마련해 4년차 때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이번에는 2년차인 올해부터 입법과 예산 책정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사들과 송 장관 등 국방부 측 인사들이 충남 계룡대에서 만나 국방개혁 관련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진전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시간표와 구체적인 장비 및 인력 보강계획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평가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 정부 임기 중 연간 국방비 증액 비율을 7~9% 이상, 임기 마지막 해에는 4~5%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4월까지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복무단축 계획도 4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 [포토] ‘보석으로 집으로’ 박찬주 전 대장

    [포토] ‘보석으로 집으로’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30일 보석이 허가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다.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 착수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했으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또한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함께 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공직자, 민간인에 부당한 출연ㆍ협찬 요구 못한다

    공직자, 민간인에 부당한 출연ㆍ협찬 요구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민간인에게 출연·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재단 출연 요구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가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데, 수위는 징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우선, 공직자는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민간 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기관별로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8가지 규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재화·용역을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출연·협찬 요구만 제한된다”며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지는 출연·협찬 요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관병 갑질’ 등을 차단하고자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공직자가 사적으로 자문 등을 직무 관련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행위도 금지했다. 가족 채용 역시 제한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가칭)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군은 군 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도 운영하고 군 내부의 자정 노력도 지속한 결과 각종 사고가 급감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군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 강한 군은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강으로 만들어진다. 외형적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사강국이 된 우리는 이제 군사력 운용시스템과 장병 개개인의 창의력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몇 가지 방향으로 군문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한다. 그간 군에서 병사는 자율적 판단의 주체라기보다 피동적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 통제하지 않으면 사고를 낼 수 있는 존재였고 혼자 있게 둬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인솔자가 동행해야 했으며, 일과 후 생활도 일일이 통제를 받았다. 간부와 병사가 분리돼서는 강한 군이 될 수 없다.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 강한 군이 만들어질 수 없고,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강압과 통제가 아니라 솔선수범과 부하에 대한 인격적 존중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병사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부대를 선정해 일과 후 일정시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보고, 인솔자 없이 병원에 다녀오는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에게도 출퇴근 개념을 도입해 일과 이후 병영 내에서의 개인생활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병사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지 않는다. 병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다. 병사의 임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임무로 한정돼야 하며 결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허드렛일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부대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관병 제도는 이미 폐지했다. 부대 복지회관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병사도 단계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간다. 부대 청소나 잡초 제거 등 그간 병사가 해왔던 사역행위도 앞으로는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폭력과 억압의 대물림을 끊는다. 군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영 내 크고 작은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20대 초반의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모여 있는 곳이니 불가항력적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매년 20만명이 넘는 장병이 입대하고 전역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해 외부 군인권보호관 임명 등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장병 개개인의 인권 의식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군인은 제복 입은 국민으로 헌법상 권리와 의무의 온전한 주체다. 장병 스스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에 근거한 매우 한정적 범위에 국한되고 국민으로서의 다른 모든 기본권은 제한 없이 향유한다. 반대로 정치적 중립과 같은 헌법상 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사관학교 등의 군인 양성과정은 전사 양성과정이자 민주시민 양성과정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과과정뿐 아니라 훈육과정 전반에 비민주적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이 추구하는 병영은 장병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엄정한 기강이 살아 있는 병영이다.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군복무기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방부의 바람이다.
  • 집배원 등 국가직 경력 채용 올 3배 늘린다

    집배원 등 국가직 경력 채용 올 3배 늘린다

    38개 기관 생활안전 위주로 증원 우정사업본부 1100명 선발 최다 인사처 ‘2018년 선발계획’ 게재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공무원 4~9급 2521명을 경력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안내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8일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와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재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경채는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9급 1795명 등 총 2521명이다. 지난해 24개 기관이 745명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한 것에 비해 1776명이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이 늘어난 곳은 주로 생활안전분야 현장 인력이다. 올해 가장 많은 경채 인원을 뽑는 곳도 우정사업본부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보다 748명(우정직)이 늘어난 1100명을 경력채용하며 이들 대부분은 집배원이다. 온준환 인사처 경력채용과장은 “비정규직이었던 집배원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집배원들을 그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포함해 원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채용 예정인원 615명 중 316명(51%)은 운전직이다. 지난해 발생한 ‘공관병 갑질’ 논란 후속 대책으로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의 운전 의경을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민원봉사 현장인력 39명을 더해 채용 예정인원이 99명이며, 해양수산부는 선박관제요원 등 45명을 늘려 65명을 경력채용한다. 이 밖에 관세청은 엑스레이 검색 및 판독 등에 32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식물 검역·검사에 24명, 보건복지부는 방역·감염병 예방에 14명 등을 지난해보다 더 선발한다. 경채시험은 공개채용시험과 달리 채용을 진행하는 부처에서 요구하는 경력·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선발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되며,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용 예정기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전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는 2만 3754명으로 지난해보다 5361명이 늘어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사건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을 전역일로 봤다. 이 때문에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박 전 대장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도 가능해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제2의 박찬주’?…대사 부인이 “손톱, 머리 손질해” 요리사에 갑질 논란

    ‘제2의 박찬주’?…대사 부인이 “손톱, 머리 손질해” 요리사에 갑질 논란

    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부 대사 부인이 대사관저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에게 손톱 손질과 머리 염색까지 해달라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 폭언 갑질논란에 이은 ‘제2의 박찬주’ 사건이라는 말이 나온다.6일 정부 소식통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사 부인의 갑질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관저 요리사는 대사가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공무’를 담당한다. A는 여러 나라 대사관을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대사의 부인은 A에게 “머리를 만져달라”, “손톱 손질을 해달라” 등의 공무 외 황당한 시중을 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는 “상하 관계에 있는 대사의 부인이니 처음부터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결국 대사 부인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외교부에 신고했고 다른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 외교부가 조만간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 본인이 아닌 부인의 ‘갑질’ 횡포가 심각해 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A가 대사 부부의 광범위한 비위 사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경징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8월 한 달 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았다. 당시 공관병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 등의 갑질 피해 신고가 이어졌지만 외교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재외공관장 등 본인이 문제였지 배우자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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