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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양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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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진술 신빙성·인지능력 등 평가검찰, 재판부에 제출정체불명 ‘정인이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1회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행동 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런 분석 기법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다른 심리분석 방법인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주로 대상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사다. 과거 심신장애 주장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사용됐다.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이 정도 충격을 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인지능력이 장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양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재판에서 유무죄는 의사 및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부검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들로 다투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현저히 충돌하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심리분석 결과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도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학대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정인이 학대 동영상’이라는 아동학대 영상이 퍼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1분 28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이 X이 정인이 양모X, 쳐죽일 X’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정인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9살 가방서 학대사망에 文 “위기아동 확인제 작동 살펴보라”

    9살 가방서 학대사망에 文 “위기아동 확인제 작동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가방에서 7시간 넘게 갇혔다가 끝내 숨진 9살 어린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다.父동거녀, 9살 아이 가방에 7시간 가둬다장기부전증으로 숨져…7개월간 학대 문 대통령 지시의 직접적 계기가 된 숨진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A군은 사흘간 사경을 헤매다 3일 오후 6시 30분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가방에서 오랜시간 몸을 구부린 채 갇혀 생긴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다. 경찰 조사 결과 친부의 동거녀 B(43)씨는 A군을 당초 큰 가방(50×71㎝)에 가뒀다 소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44×60㎝)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7시간 넘게 가방을 가뒀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씨는 A군이 숨진 3일 구속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친부와 B씨로부터 수차례 맞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A군을 구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은 달 13일 A군 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경찰에 결과를 통보했지만 A군이 친부 등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9살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때 文, 아동학대감지시스템 도입 지시 학대 정황 2014년 1.1명→2018년 2.98명 앞서 2018년 1월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면서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거나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아동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아동수가 2014년 1.1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고준히(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 이씨의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그대로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걱정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부 고씨는 숨진 딸을 암매장한 직후 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서로 죄책을 떠넘기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

    친딸인 고준희(5)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37)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36)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 씨도 항소장을 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A(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공범인 A씨의 동거녀 B(36)씨와 이씨 어머니 C(62)씨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전부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겐 징역 20년, B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C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씨와 B씨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어서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C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동거녀 중형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각 징역 20년·10년 선고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각 징역 20년·10년 선고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5살 고준희양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부와 동거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의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새벽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엄마·아빠가 때렸어요”…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

    “엄마·아빠가 때렸어요”…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

    법원, 인천 9세 친모 격리 조치 훈육·학대 구분 못하는 부모 늘어 전문가 “친권 제한 등 대책 시급”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초보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6명으로 16.5% 증가했다. 올해 1~2월 사이에도 112 신고, 고소·고발 등을 통해 모두 259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87건)에 비해 13.4% 늘어난 수치다. 올해(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아동학대 피의자(불기소 의견 포함) 438명 가운데 친부모는 300명으로 68.5%를 차지했다. ●한부모 가정 아동학대 2배 이상 늘어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37건에서 지난해 529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2월에도 70건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2월 말 송치 기준)으로는 신체 학대가 285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1건, 정서 학대 29건, 성적 학대 24건 순이었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에서 7살 남자 아이가 외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등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일 인천에 사는 9세 여아는 “엄마가 밀대로 자신의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친엄마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인천가정법원에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에도 학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일 임시조치를 받아들였다. 2개월 격리 조치와 함께 아이로부터 100m 접근 금지, 통화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이 아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훈육 차원이었는지 학대였는지는 조만간 엄마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제주의 한 아동보호기관에도 2살 딸에 대한 아동학대(방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보육기관을 통해 접수됐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8시간 맡기는데 기저귀를 3개밖에 보내지 않았다’, ‘아이 점심으로 밥과 김만 보냈다’ 등이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이었다. 현지 아동보호기관은 경찰과 함께 곧장 보육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어 다음날 오후 6시쯤 아동보호기관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아이 엄마와 면담하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도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보호기관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모의 의식 수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방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꼭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부모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가 아무리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결국 갈 곳은 부모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천부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친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단독]“엄마 ·아빠가 때렸어요”…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

    작년 아동학대 신고 2만건 달해법원, 인천 9세 친모 격리 조치훈육·학대 구분 못하는 부모 늘어전문가 “친권 제한 등 대책 시급”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초보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6명으로 16.5% 증가했다. 올해 1~2월 사이에도 112 신고, 고소·고발 등을 통해 모두 259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87건)에 비해 13.4% 늘어난 수치다. 올해(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아동학대 피의자(불기소 의견 포함) 438명 가운데 친부모는 300명으로 68.5%를 차지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37건에서 지난해 529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2월에도 70건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2월 말 송치 기준)으로는 신체 학대가 285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1건, 정서 학대 29건, 성적 학대 24건 순이었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에서 7살 남자 아이가 외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등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일 인천에 사는 9세 여아는 “엄마가 밀대로 자신의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친엄마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인천가정법원에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에도 학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일 임시조치를 받아들였다. 2개월 격리 조치와 함께 아이로부터 100m 접근 금지, 통화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이 아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훈육 차원이었는지 학대였는지는 조만간 엄마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제주의 한 아동보호기관에도 2살 딸에 대한 아동학대(방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보육기관을 통해 접수됐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8시간 맡기는데 기저귀를 3개밖에 보내지 않았다’, ‘아이 점심으로 밥과 김만 보냈다’ 등이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이었다. 현지 아동보호기관은 경찰과 함께 곧장 보육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어 다음날 오후 6시쯤 아동보호기관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아이 엄마와 면담하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도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모의 의식 수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방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꼭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부모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가 아무리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결국 갈 곳은 부모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천부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친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고준희양 암매장’ 첫 재판 중 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호통

    ‘고준희양 암매장’ 첫 재판 중 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호통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첫 재판 중 일부 방청객이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는 당시 5세였던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준희 양의 친부 고모(37)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36)씨,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공소사실을 읽자 일부 방청객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간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고 이씨는 이따금 머리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장찬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재판을 선택했다. 변호인들은 “고씨와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일부 다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 직후 “너희가 사람이냐”며 고함을 쳤지만 고씨 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준희양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죄책감·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죄책감·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고준희(5)양의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에 대한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준희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월 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또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발목을 강하게 여러 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게 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거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동거녀 이씨도 작은방에서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희양은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튿날인 4월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고준희양 친부 등 3명 구속 기소

    검찰이 고준희(5)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다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친부와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다섯살 고준희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한 폭행을 당해 걸을 수 없어 죽기 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녔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다리 붓기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은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사인 ‘쇼크사’ 추정…“갈비뼈 3개 부러져”

    고준희양 사인 ‘쇼크사’ 추정…“갈비뼈 3개 부러져”

    암매장된 고준희(5)양이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정식 부검 감정서를 경찰에 전달, 준희양이 외부 충격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준희양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사실과 여러 차례 외부 압력이 가해진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시신에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성분도 검출됐지만, 사망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과수는 준희양의 갈비뼈 3곳이 생전 외부 충격으로 부러졌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릎 출혈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준희양의 갈비뼈가 사망 전날인 지난해 4월 25일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갈비뼈는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수차례 이어진 외력 때문에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또 준희양이 사망 1주일 전부터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이유로 무릎 출혈이 꼽히고 있다. 친아버지 고모(37)씨는 경찰에서 “준희를 발로 밟은 적이 있고, 사망 일주일 전부터 걸어 다니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씨와 동거녀 이모(36)씨 폭행 때문에 준희양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부검 결과를 보면 외부 압력 정황이 많아 부모 학대로 준희양이 숨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친부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있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쯤 동거녀 이씨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등 압수수색

    검찰이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의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씨 자택, 내연녀 이모(36)집, 내연녀 모친 김모(62)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해당 장소에서 준희양의 육아 기록, 고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팀이 전주지검 수사팀과 함께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고씨와 내연녀 등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까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장애 등이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4월 26일 숨지자 이튿날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시의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포토] 고준희양 집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와 편지

    [포토] 고준희양 집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와 편지

    4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고준희양 친부 아파트 문 앞에 ’이모’라고 칭하는 사람이 적은 메모와 국화꽃이 과자와 함께 놓여 있다. 메모에는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해...미안해 하늘에선 괴롭고 아프고 무서운거 그런거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 라고 적혀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사건 수사 난항…학대치사 혐의 결정적 단서 부족

    고준희양 사건 수사 난항…학대치사 혐의 결정적 단서 부족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내연녀가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의 어머니 김모(62)씨는 숨진 준희양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4월 26일 오전에 준희가 죽은 것을 알고 김씨 집에 시신을 맡겼다. 시신 처리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튿날 준희를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내연녀 이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희양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 모두 준희양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숨진 준희양이 고씨와 이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까지는 파악했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도 친부 등에 의한 살해나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기한(10일)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준희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자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4일 오전 준희양이 숨진 완주 한 아파트에서 우선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고준희(5) 양을 폭행하고 야산에 매장한 뒤 태연하게 실종 신고 연기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친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의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아버지와 계모 등이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시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죄까지 성립되면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범죄의 병합 유무가 형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친부 고모(37) 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경찰의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처음엔 자신 둘이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주장한 고씨와 김씨도 뒤늦게 이씨의 가담 사실을 털어놨다. 시체유기 혐의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신유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들 진술과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량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이들이 ‘학대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고씨를 추궁해 “4월쯤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가 준희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해 이들을 학대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폭행과 사망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씨 등은 “준희에게 밥을 먹였는데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사고사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이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형되더라도 세 가지 혐의가 합쳐지면 7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이 준희양 사망 원인이라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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