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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소… 檢, 대면조사 없이 재판 넘겨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소… 檢, 대면조사 없이 재판 넘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번 다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못한 채 기소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처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 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 결론…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종합)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 결론…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종합)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 권성동 “尹 구속기소, 부실·부당·부정의…권력에 알아서 눕는 검찰”

    권성동 “尹 구속기소, 부실·부당·부정의…권력에 알아서 눕는 검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냐”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라며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마음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尹 측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치욕…헌정 유린”

    尹 측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치욕…헌정 유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해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래 놓고 오늘은 연장 불허를 탓하며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尹대통령, 특선영화 ‘서울의 봄’ 못 본다… 설날 식단은 떡국·청국장·불고기

    尹대통령, 특선영화 ‘서울의 봄’ 못 본다… 설날 식단은 떡국·청국장·불고기

    檢, 구속기소… 구치소 독방서 설 맞게 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오는 27~30일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TV 시청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SBS에서 28일 밤 10시 30분에 방영 예정인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연휴 기간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은 설·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을 올해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날인 지난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 홍준표, 尹 구속기소에 “검찰, 잘못된 결정…강한 유감”

    홍준표, 尹 구속기소에 “검찰, 잘못된 결정…강한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시장은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했다”며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 없이 구속기소 했다.
  •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야속하고 안타까워”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야속하고 안타까워”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외신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기소된 최초의 대통령”

    외신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기소된 최초의 대통령”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 기소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놀랍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더 빨리 기소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찰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서 “한국에서 탄핵된 두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처음 시행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1960~80년대 군부의 지원을 받은 통치자들이 계엄령과 긴급명령으로 반대파를 탄압했던 과거의 독재 통치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썼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포고령에 대한 국회 표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군과 경찰의 파견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 파견된 군부대 지휘관들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썼다.
  • 검찰, 내란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검찰, 내란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 尹 구속기소냐 석방이냐…“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종합)

    尹 구속기소냐 석방이냐…“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종합)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고심 중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한다. 대검, 전국검사장회의 열고 尹사건 처리 방안 논의 대검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7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 권한 없다 판단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尹조사 없이 공소유지’ ‘불구속 기소’ 둘다 검찰엔 부담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하면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공소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 기회가 없었다. 또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데, 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에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신 죽는 연습하는 사람들’, 대통령 경호관의 세계

    ‘대신 죽는 연습하는 사람들’, 대통령 경호관의 세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이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긴다.” 대통령을 위해 대신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대통령 경호공무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경호처가 강경하게 버티면서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대통령 경호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 전직 경호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경호관의 세계를 구성해봤다. 경호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최근 펴낸 구술채록서 ‘청와대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참고했다. #충성·명예·헌신 경호처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라는 말이 수차례 등장한다. 경호관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이다. 경호처는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목숨을 바쳐 대통령을 지킨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경호 시범 행사를 열었다. 그중 압권은 모의 총성이 울리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관들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리는 장면이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탄을 맞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호 시범을 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실제로 1979년 10·26 사태 당시 정인형·안재송·김용태·김용섭,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당시 정태진·한경희 경호관이 순직했다. ‘충성·명예·헌신’. ‘청와대로 출근하는 사람들’에서 경호 파트를 구술한 이성우 전 경호처 안전본부장이 꼽은 경호관의 핵심 키워드다. 이 전 본부장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하며 6명의 대통령을 경호했다. 경호관들은 목숨 바쳐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옷차림은 물론 언행에도 신경을 쓴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술이나 담배도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인을 경호하는 것이지, 개인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립이 돼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정확히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격, 무도 등 경호술, 체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해상·소방 구급 훈련도 받는다. 이 전 본부장에 따르면 자물쇠를 열쇠 없이 따는 해정술(解錠術), 공동묘지 담력 훈련 등도 받았다고 한다. #선발경호부터 검식(檢食)경호까지 대통령 경호는 통신, 선발, 검측, 공역작전, 수행, 검식 등으로 분야가 나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경호관이 먼저 건물을 방문해 폭발물 등을 점검했다. 이성우 전 본부장은 “초반에는 대개 선발 경호 부서로 배치된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선발 경호 부서에서 행사 전 미리 현장에서 각종 안전조치를 한다”며 “초임 때 3년 정도 선발 경호부서에서 근무했고, 근접 경호부서·경호계획 수립 부서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현장에 동행하는 근접 , 일명 수행경호는 ‘경호의 클래식’으로 불린다. 대통령이 행사장이나 시장에 가는 영상이나 사진에는 반드시 근접 경호하는 수행 경호원이 보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호에서 근접 경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선발 경호다. 대통령이 가는 현장에는 선발대가 먼저 출동한다. 폭발물 탐지 등 위험이 될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선발의 총잡이’로 불린 정정국 전 경호본부장은 “선발은 대통령이 현장에 오시기 전에 먼저 출동해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이라며 “소위 말하는 ‘진공상태’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철저한 검사가 이뤄진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도 마찬가지다. 검식을 담당한 이주택 전 부장은 검식 실험실, 이동식 검식 차량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전 부장은 “식약처에서도 경호처 검식 차량을 모델로 식중독 검사차량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다. 이밖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과 배우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경호도 지원한다.
  • 尹구속 만료에 여 “석방 후 재수사” vs 야 “구속 기소”

    尹구속 만료에 여 “석방 후 재수사” vs 야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26일 여야는 각각 “석방”과 “구속기소”를 주장하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절차 오염…尹 석방해야”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는 생각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면서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원 구속연장 불허는 즉각 기소하라는 것”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는 이미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공수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고 검찰에 우려를 표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번 더 불허했다.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25일 자정에 만료…즉시 석방하라” 주장

    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25일 자정에 만료…즉시 석방하라”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尹구속·기소 놓고 ‘딜레마’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尹구속·기소 놓고 ‘딜레마’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검찰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 권한 없다 판단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尹조사 없이 공소유지’ ‘불구속 기소’ 둘다 검찰엔 부담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하면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공소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 기회가 없었다. 또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데, 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에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尹 측 “구속연장 불허 당연한 결정…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尹 측 “구속연장 불허 당연한 결정…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해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이르면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 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약 44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전한길은 “저는 지난 26년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역사를 가르쳐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아 정직하게 가르쳐왔다고 자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현혹되고 있고 선동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면서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날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한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비리를 감사원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수사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는 거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건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으니 탈탈 털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천천히 따져보니 내란이라고 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았고, 교통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고,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날 잠들어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5·16군사정변 때는 계엄군이 3만 5000명 동원됐고, 12·12 사태 당시에는 2만여명이 동원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비상계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인이 투입됐다. 실탄도 장전하지 않았다”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재판이 끝나봐야 안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또 자신에게 ‘극우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 “극우도 극좌도 아니고 상식을 존중한다”며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이고, 얼마 전 노무현 새해 달력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한길은 “대통령 구속해 놓고 대통령이 거부하니 수사도 못 한다.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공수처는 부끄럽지도 않냐”며 “전 이런 무능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한길은 “마침 아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 대한민국 살리자는 ‘Save Korea’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뵙겠다. 마지막 연사로 나설 것 같다.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등 정치하지 않는다. 강사로서 내가 가르친 2030 세대들의 앞날과 국가를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가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채널 구독자 수는 78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57만명대였던 구독자 수는 5일 만에 20만명이나 폭증했다. 신규 구독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20일로 하루에만 8만3000명이 유입됐다. 이후로도 2만~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1000~3000명대의 구독자가 신규 유입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날 듯…檢, 공소장 미리 준비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날 듯…檢, 공소장 미리 준비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이 불허하면 검찰은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속 연장이 불허돼 성사 가능성이 작아졌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법관은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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