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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수’에 與잠룡들 셈법 복잡… 野는 “불리할 것 없다” 관망

    ‘尹 변수’에 與잠룡들 셈법 복잡… 野는 “불리할 것 없다” 관망

    與, 석방 환영 속 반탄·찬탄 온도차김문수·홍준표, 헌재 불공정 지적한동훈·오세훈은 정치 메시지 줄여민주, 尹 재등장 땐 여당 분열 판단“尹과 관계 따라 與대선 향방 바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석방으로 대권을 바라보던 여야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개 행보를 점차 늘려 오던 여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다시 고민하는 모양새가 됐다. 반면 야당은 석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고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구속 상태와 달리 ‘관저 정치’ 또는 ‘광장 정치’를 통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다만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복귀’를 강조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선에 악재가 아니냐’는 청년 플랫폼 질문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잠룡들은 스텝이 다소 꼬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점차 늘려 온 공개 일정은 물론 정치 현안 메시지도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10일에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철수 의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선거법 2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당 내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선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절로 차기 대선 주자로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블랙홀로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 등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선 상황에서 재등장한 윤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여당 측 대선 향방을 결정짓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 이재명 “검찰의 의도적 기획 의심”… 예상치 못한 변수에 야권 ‘당혹감’

    이재명 “검찰의 의도적 기획 의심”… 예상치 못한 변수에 야권 ‘당혹감’

    “檢 산수 제대로 못 한 게 안 믿어져”탄핵심판 선고날까지 여론전 총력김경수, 탄핵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 가며 탄핵 촉구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 5당 대표는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함께 고발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시민집회에 참가하며 비상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다만 야 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퇴를 촉구하며 기다리되 하지 않으면 공동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야 5당 대표 회의에서까지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은 자칫 석방으로 기세가 오른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헌재 인근에서 열린 비상행동 집회에 참가하고 자정까지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내부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시민단체를 찾아 “다음주 중에 (탄핵심판 선고)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다”고 우려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밤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무면허 공수처 위법으로 尹 옭아매”… 與, 검찰·공수처 향해 ‘전방위 압박’

    “무면허 공수처 위법으로 尹 옭아매”… 與, 검찰·공수처 향해 ‘전방위 압박’

    “법 무시한 檢 특수본부장 수사 대상檢·헌재, 野 눈치 보면 토사구팽뿐”당 안팎 탄핵 기각·각하 요구 거세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졸속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흠결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태초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를 향한 당내 비판 수위도 한껏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9시간 45분이나 불법 구금한 것은 명백한 헌정 침탈이자 연성 쿠데타”라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거론하고 야 5당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하자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헌재를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당 안팎의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를 향한 기각 또는 각하 요구도 거세졌다.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윤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갔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탄핵심판의 불공정과 위법성, 적법절차를 어긴 데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등 일반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탄핵 재판의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는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해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 부분도 판단한 것이다.
  • 풀려난 尹… 野 “심우정 탄핵”

    풀려난 尹… 野 “심우정 탄핵”

    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져”‘불법감금 혐의’ 공수처장 고발 검토野 “檢총장 사퇴 안 하면 모든 조치”尹 “불법 바로잡은 중앙지법 감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경고를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감금,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세대’ 등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일각에선 거리 정치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지난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 [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절차 논란이 많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부터 밀어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자초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례적 문구를 영장에 적어 넣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검찰은 내란수괴 석방 공범”, “의도적 기획 의심” 운운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위협했다.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나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을 하루 앞두고 지인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며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회유·협박에 따른 증거오염 논란도 불거졌다. 증인들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음에도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을 위한 변론 재개 또는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라도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죄의 소추 사유 철회와 추가 질문·추가 증인 배척, 초시계로 발언시간 제한 등 졸속심리 논란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됐음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다가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은 최대한 결정을 늦추고, 윤 대통령 사건은 무리하게 서두르려 한다는 편파성 논란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나경원 “22대 국회, 줄탄핵에 변호사비 3억원…20·21대 4년치 비용 넘어서”

    나경원 “22대 국회, 줄탄핵에 변호사비 3억원…20·21대 4년치 비용 넘어서”

    제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밝혔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 172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30%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92배 많은 액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할 때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尹석방지연’ 박세현 고검장 수사해야”한편 이날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석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에서 박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오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핵심 관계자, 수사 관여 검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하고,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며 “법원 역시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결정…사퇴 거부시 탄핵”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결정…사퇴 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심 총장이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또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 “현명한 결정” vs “하수인 자처”… 尹 석방에 여야, 상반된 반응

    “현명한 결정” vs “하수인 자처”… 尹 석방에 여야, 상반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날 공지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 대검, 尹대통령 석방 지시… 특수본은 반대 의견

    대검, 尹대통령 석방 지시… 특수본은 반대 의견

    대검찰청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에서는 적극 대응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이견을 낸 가운데,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여야는 법원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을 방문해 ‘즉시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5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NOW] ‘尹 복귀’ 기대하는 대통령실…헌재 선고 예의주시

    [용산NOW] ‘尹 복귀’ 기대하는 대통령실…헌재 선고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법원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는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애초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구속 사유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즉각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윤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로에 나가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석방 절차가 완료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만 석방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메시지 정치’를 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쯤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데 따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용산 한 참모는 “헌재 선고 시점을 비롯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소통, 의대 정원 논의 등 업무 재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업무는 계속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유혜미 저출생수석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잠룡들 ‘환영·당연’ 메시지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잠룡들 ‘환영·당연’ 메시지

    金 “국무위원으로서 환영, 매우 올바른 결정”韓 “尹 건강 챙기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洪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吳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바람직”여권 잠룡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연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검찰 내부 충격…네 탓 공방 벌어지나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검찰 내부 충격…네 탓 공방 벌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내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위법성을 받아들인 의미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줄 알았는데, 인용될 줄은 몰랐다”, “당황스럽다”는 말들이 나왔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길어지다 보니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에 방점을 찍는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과정 적법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온 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구속기간을 벗어나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들었는데, 첫번째 이유를 공수처가 강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검찰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더 길게 계산했던 것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과정 적법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기에 공수처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경쟁을 하다가 공수처가 결국 수사를 맡았는데 법원이 절차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지적한 것”이라면서 “설익은 공수처법이 결국 수사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 尹 구속취소 사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내란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尹 구속취소 사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내란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논란’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 및 구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내란죄가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사에 절차적 문제 있으니 내란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내란 혐의의 실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에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의 사유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면 내란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구속취소는 절차적인 문제이기에 곧바로 무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당 “석방이 웬 말이냐…탄핵 심판 영향 없을 것”

    민주당 “석방이 웬 말이냐…탄핵 심판 영향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구속 기간 해석에 관한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안철수, 尹 구속 취소에 “법원 결정 존중… 현직 대통령 수사 철저했어야”

    안철수, 尹 구속 취소에 “법원 결정 존중… 현직 대통령 수사 철저했어야”

    安 “법치주의, 법 절차적 정의도 중요”“국론 분열 초래 공수처, 합당 책임 져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 한동훈 “尹 건강 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돼야”

    한동훈 “尹 건강 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돼야”

    尹 대통령 구속 취소… 곧 석방 전망한동훈 “혼란 초래 공수처는 폐지돼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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