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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공수처 폐지하고, 한국판 FBI로 만들자”

    홍준표 “공수처 폐지하고, 한국판 FBI로 만들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규제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 [마감 후] 검찰 개혁 잔혹사

    [마감 후] 검찰 개혁 잔혹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검찰 조직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조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검찰의 ‘숙명’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바람이 불다 못해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이 크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55일 앞둔 현재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다. 벌써부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서는 “좌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한 건 사실이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윤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수만 6건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야말로 ‘죽다 살아 돌아왔다’. 검찰이 밉고, 이가 갈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검찰 해체’ 수준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부른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X맨’이었다.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져갔다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빠진 공수처법의 어이없는 구멍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이었다. 촛불 정국 속 탄생한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근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책 ‘사람이 먼저다’에서 “검찰이 1억짜리 시계를 운운하며 보복수사를 했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고, 임기 말 졸속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물이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이번에 드러난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이상’, ‘감정’이 앞선 개혁은 악수가 될 뿐이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보듯 부실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 개혁이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 법사위 출석한 공수처장 “韓대행·이완규 수사대상”

    법사위 출석한 공수처장 “韓대행·이완규 수사대상”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 盧에 맞선 ‘검사스럽다’의 주인공… 계엄 다음날 ‘尹과 안가 회동’ 의혹

    盧에 맞선 ‘검사스럽다’의 주인공… 계엄 다음날 ‘尹과 안가 회동’ 의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과거 이력에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도 알려진 이 후보자는 검사들을 대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일화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국민의힘 당원 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당시 이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인천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대책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포함해 어떤 당에도 당적을 갖거나 당원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공수처도 수사 중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공수처도 수사 중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 차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 중이다.
  •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하고 오버”…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하고 오버”…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법적 대응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한 대행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탓에 ‘알박기 지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

    이래서 인용“박근혜 때보다 파면 사유 더 명확”“탄핵심판, 여론과 동떨어진 적 없어”이래서 기각“일부 재판관, 절차 문제 집중 질의”“의견 대립에 인용 정족수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 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각자 근거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의견은 갈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관측엔 이견이 없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경험적·상식적 차원에서 탄핵 인용의 근거를 무너뜨릴 다른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를 둘러싼 정치 공세나 여론전이 이뤄졌지만 인용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역시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을 전망한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헌재 판결은 정치적 갈등의 종결이 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1명이든 2명이든 기각 의견을 낸다면 그게 새로운 분열이나 대립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8대0 또는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난 적은 없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줄어든 적은 있어도 뒤바뀐 적은 없다”고 짚었다. 8대0 인용에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이 거셀 텐데 국가 혼란을 우려해서라도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대2 인용론을 제시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인용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이어진 분열이 성과 없이 되돌아가는 셈이라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라며 “8대0은 과도하게 일방적이라 2명은 소수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년 전에도 보수 진영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인용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인용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탄핵 사유가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수도권·중도 표심과 강성 지지층이 부딪쳐 내칠 수도, 안 내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 절차 논란이 있지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중대성이) 더 크다”며 “전망이 어렵지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쓸 지는 상상이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인용이 되겠지만 그간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8대0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면서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한다고 본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심리에서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4명은 이미 심증을 굳혔다고 전제하고,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으로 보인다”며 “남은 2명 중 김형두 재판관은 절차적 쟁점 위주로 12차례 질의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실체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기에 기각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8대0 인용으로 봤으나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에 합의가 안 됐다는 방증으로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증거 능력 등으로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서도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던 만큼 5대3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선고 18일 넘어가면 ‘헌재 흔들’… 마은혁 임명돼도 7인, 정당성 논란

    尹 선고 18일 넘어가면 ‘헌재 흔들’… 마은혁 임명돼도 7인, 정당성 논란

    韓,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공수처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선정, 임명해 헌재의 구성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헌재의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은 물론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오는 6월 1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재판관의 궐위(공석)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6인 체제에선 선고를 무기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후배 검사를 통해 일반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 A씨에게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게 하고, A씨에게 들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JK김동욱,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판사 저격 “정치 쓰레기”

    JK김동욱,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판사 저격 “정치 쓰레기”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연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JK김동욱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죄 지어도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면서 “법은 없고 정치쓰레기들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연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과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 및 진보 세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JK김동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북세력들이 정신 승리한다”, “너희들 찢는다” 등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韓 ‘계엄 위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 尹 탄핵심판 향방 안갯속

    韓 ‘계엄 위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 尹 탄핵심판 향방 안갯속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설립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다.
  • 野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국정 파괴 테러리즘”

    野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국정 파괴 테러리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野 ‘최상목 고발’에 여권에선 “실체 없는 겁박에 불과” 비판

    野 ‘최상목 고발’에 여권에선 “실체 없는 겁박에 불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며 21일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으로, ‘몸조심하라’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행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16개 기업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
  • 野 ‘최상목 고발’에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野 ‘최상목 고발’에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이 최 대행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현행범 체포’라고 말한 사실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수처에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사실 아냐”

    ‘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 “이해할 수 없다”…한덕수 24일 선고에 스텝 꼬인 민주당

    “이해할 수 없다”…한덕수 24일 선고에 스텝 꼬인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자 한 방 얻어맞았다는 듯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엄중한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칫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이 대표는 이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며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 尹, ‘분신 사망’ 70대 유족에 위로…“뜻 잘 받들겠다”

    尹, ‘분신 사망’ 70대 유족에 위로…“뜻 잘 받들겠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 권모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7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숨졌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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