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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요즘엔 갈대 검사만 있나” 검찰 비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요즘엔 갈대 검사만 있나” 검찰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을 향해 “요즘에는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검찰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소환하며 “예전에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서슬 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고 했다. 이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이 중앙정보부의 압력에도 기소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24일) 밤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尹측 “위법에 위법 얹어, 즉각 석방하라”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尹측 “위법에 위법 얹어, 즉각 석방하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 홍준표, 尹 구속 연장 불허에…“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

    홍준표, 尹 구속 연장 불허에…“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 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고 반문한 뒤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 공수처에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는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명절 연휴에도 ‘무거운 분위기’의 대통령실

    명절 연휴에도 ‘무거운 분위기’의 대통령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대통령 구속 기소까지 겪은 대통령실은 27일 설 명절 연휴에도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처는 풀렸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 정도만 간간이 전해 듣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래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대통령 일정 및 메시지 확인, 연하장 전달 등 바쁜데 현재는 그런 일정이 다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휴나 명절 기간 중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챙기며 분주한 행보를 보여 왔다. 윤 대통령이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데 함께하거나 시장 등 민생 현장을 챙겼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는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추석 명절 영상을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직원들 대부분은 명절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가거나 휴식을 취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요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명절인데도 분위기가 안 난다”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연휴 끝나기 전 일찍 올라오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쉬어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 관련 안위나 건강 상태 정도를 변호인 등을 통해 전해 듣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을 금지했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고 지난 24일 이를 해제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라서 접견은 쉽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접견에 이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했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썼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진료를 받기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예약돼 있던 검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 머물며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다”고 말했다.
  •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혹한 검찰…이르면 주말 기소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혹한 검찰…이르면 주말 기소

    법원이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인 이번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철 검사가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수처법 제 26조 규정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 26조 2항은 공수처로 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기간 연장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던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요구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오는 윤 대통령 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 이전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한을 오는 28일로 봤지만 검찰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간 내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만료 즉시 석방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만료 즉시 석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했다.
  • 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 명절 이후 경찰 ‘비상계엄 수사’ 어디로…경호처·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명절 이후 경찰 ‘비상계엄 수사’ 어디로…경호처·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구정 연휴 이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둘러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지시 쪽지가 더 있다고 증언하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52명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이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출범 3일 만인 지난달 11일 경찰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의 존재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연락이 잦았던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해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으로 (관저에) 방문한 건 몇 번 안 된다”면서 계엄 모의를 위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2명 등 10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군 관계자 1명도 군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특수단 규모를 150여명에서 약 120명으로 축소한 만큼,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종결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혐의 등을 입증할 경호처의 준비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나 조 청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제출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 가운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뒤늦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 6~7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위원 중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돌아온 경호처 ‘강경파’…‘대통령 윤석열 지키기’ 돌입 [용산NOW]

    돌아온 경호처 ‘강경파’…‘대통령 윤석열 지키기’ 돌입 [용산NOW]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가 석방돼 돌아오면서 ‘대통령 윤석열 지키기’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도 경호처에 힘을 보태며 각종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를 지켰던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큰 저항 없이 사실상 길을 터줬으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한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김 차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 내홍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후 경호처 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붙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극소수 지휘부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항명성 게시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간부는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김 차장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해 ‘내부 보안’을 강조하고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서며, 강경 경호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난 21일과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며 모습을 보였다. 대심판정 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등을 지켜보고, 재판이 끝난 뒤엔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 본부장도 “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공수처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HID 요원 등으로 구성된 비밀조직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별도 정보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떻게든 계엄 정국과 연결시키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각종 의혹 해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 ‘서부지법 난동’ 얼굴 박제되자 ‘발칵’ “증오 표현 멈춰달라”

    ‘서부지법 난동’ 얼굴 박제되자 ‘발칵’ “증오 표현 멈춰달라”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자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얼굴을 공개하는 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률지원단이 나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미널윤’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50여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난입 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가 공개한 ‘난동자 명단’에는 자신을 ‘백골단 단장’이라고 주장한 김정현씨와 극우 유튜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58명 구속 송치…‘투블럭남’ 10대男 구속 기로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는다.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일명 ‘투블럭남’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안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안으로 던지기도 했다.
  • 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먼저”를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날 당일 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1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적법성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관할 변경’이 이뤄진 사례도 과거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구인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수사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 조사가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를 향해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라”,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수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직접 변론을 위해 조사에 응할 여지도 남아있다.
  •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안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안으로 던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는다.
  •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날 분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尹 대통령 조사 마친 공수처 성적표…“체포 성공했지만 논란 자초”[로:맨스]

    尹 대통령 조사 마친 공수처 성적표…“체포 성공했지만 논란 자초”[로:맨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은 일정 부분 마무리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논란 등 현행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이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을 불허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현 공수처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일단 공수처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때 경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무력충돌 우려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큰 충돌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공수처의 ‘심리전’에 경호처 직원 상당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거세다. 먼저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체포영장 발부부터 영장 기한까지 일일이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았지만, 막상 체포영장 집행은 사흘 후인 지난 3일에 시도한 것. 그기간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벽 등을 세우며 영장 집행을 저지할 작전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향후 재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대신 집행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절당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급기야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날에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지역 내 공조수사본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가 혼란을 일으켰다. 경호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는 뒤늦게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굳이 알리지도 않아도 될 것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세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능력만 탓할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지적 많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비교해 적은 인력과 수사 전문성 문제,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분담 등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든 부분도 보완돼야 할 지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전날에 연이은 압수수색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려 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검찰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경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한을 오는 28일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 권성동·권영세 ‘쌍권 체제’ 與… 원외서 끊이지 않는 계파 갈등

    권성동·권영세 ‘쌍권 체제’ 與… 원외서 끊이지 않는 계파 갈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 체제’로 원내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여전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친윤계 당협위원장 일부가 공식 카카오톡 단체방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친윤계 당협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을 결성하면서 79명의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카톡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존 카톡방에는 117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카톡방은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사무처에 요청해 지난해 10월 개설됐다. 그러나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 당협위원장은 당원게시판 논란, 특별감찰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거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친한계 당협위원장 등 21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이라는 취지로 결성됐던 ‘첫목회’ 활동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이라는 중대사를 당내 소그룹인 첫목회 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당협위원장은 첫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분열·반목이 아닌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권영세 비대위’와 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단일대오로 이재명 민주당의 횡포에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금은 분열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강제구인도 현장조사도 불발… 결국 검찰로 尹 넘긴 공수처

    강제구인도 현장조사도 불발… 결국 검찰로 尹 넘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경쟁 끝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첫날인 지난 15일에만 대면 조사를 했을 뿐 강제구인·현장 조사 모두 실패하면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일었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다음달 5일 전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與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野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어이없다”

    與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野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버둥 쳐도 윤석열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출석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 원로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들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당일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본회의장 안에 심어 둔 요원이라도 있었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그자들도 공범”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이 장난이냐”며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망상으로 나라를 망친 것도 부족해 이렇게 비겁해도 되느냐”며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뻔뻔한 거짓말과 억지 변명으로 법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첫 헌재 변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와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당 원로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인신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수사당국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국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로 수사하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피조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서부지법 폭동 사태’ 7층 판사실 난입한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부지법 폭동 사태’ 7층 판사실 난입한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59명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가 폭동에 가담한 행위가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해명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출석 전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관련해 “총기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취지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김 차장이 (당시)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총기 관련 발언은 한 적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잘못된 전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차장 측은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눈물을 흘리며 ‘총을 들고 나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이 말을 철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고 김 차장 측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불법집행이지만 경호처가 경찰을 막으려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가 출석하겠다. 어느 편에 서 있건 다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눈물을 보였고, 윤 대통령은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가 싸우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며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국민이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원들과 참모진을 격려했다고 한다. 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래 유지됐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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