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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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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거짓 방송한 60대 유튜버 벌금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거짓 방송한 60대 유튜버 벌금형

    개인 방송에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된 용을 말한 것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언론에서 접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우,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판결” 거짓 방송 유튜버, 결국

    “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판결” 거짓 방송 유튜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거짓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문 前대통령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상대 파기환송심 패소

    문 前대통령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상대 파기환송심 패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지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기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표명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윤석열차 블랙리스트” VS “정치오염 공모전”

    “윤석열차 블랙리스트” VS “정치오염 공모전”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작품 ‘윤석열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에 금상을 주고 이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을 두고 “(과거)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이라 지적한 데 따른 대답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과거 윤 대통령이 예능 ‘SNL’ 출연 당시 정치 풍자는 이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말한 영상을 보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며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4일 행사를 주최했던 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술 작품을 문제 삼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끌어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의 사례를 들어 현 정부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체부가 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에 대해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판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선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대법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 모욕죄 처벌 못해”

    대법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 모욕죄 처벌 못해”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겨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 회장이었던 송 전 사장은 2017년 7월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름을 쓴 뒤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며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고 전 이사장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라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심도 ‘간첩조작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모욕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하자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였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논란 다시 불붙을 듯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논란 다시 불붙을 듯

    민간단체에 의해 제작된 뒤 수 년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동상을 경북 칠곡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이하 동추모) 측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장소로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월 5만 명, 연 60만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칠곡군과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 건립은 헌법정신 뿐만 아니라 4.19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공공부지에 독재자의 동상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추모는 그동안 서울 등 유명 거리 중 한 곳에 두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들 단체의 반대 여론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추모는 2017년 이승만·트루먼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동추모의 대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각가 김영원(전 홍익대 교수)씨가 높이 4m 20㎝, 중량 약 3t인 청동 조형물 2개를 제작했다. 김 전 교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조각한 인물로 유명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6·25전쟁 ‘낙동강·다부동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대표적 호국의 고장인 칠곡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면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성이 배가될 것”이라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루먼 제33대 미국 대통령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을 결정한 인물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대통령 명예훼손 ‘유죄’ 발언 전광훈만 표현의 자유? [이슈픽]

    대통령 명예훼손 ‘유죄’ 발언 전광훈만 표현의 자유? [이슈픽]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 발언을 모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도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지난 8월 27일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 구분돼야與 “이해하기 힘든 판결” 野 “상관없어” 방역수칙 반발·충돌…사랑제일교회 우려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판사는 지난 4월 20일 ‘위법한 시위·집회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전제로 전광훈 목사를 풀어줬다. 그러나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검찰은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해 전 목사는 9월 7일 다시 수감됐었다.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자마자 엄지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초청했다”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 라며 검증되지 않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이어갔다. 그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의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무죄판결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은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며 기뻐했다.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여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 방역당국과 충돌했다. 전 목사가 수감되자 매일같이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예배와 기도회도 열었다. 2차 대유행의 시작점인 예배를 강행했고, 8·15 광화문집회에도 교인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고 전 이사장 측이 유사한 의문을 제기하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으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시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주장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서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은 2014년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속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선고

    [속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선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 전 이사장 2심도 징역형 구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 전 이사장 2심도 징역형 구형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공인에 대한)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문 대통령에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민사 2심서 1000만원 배상책임

    문 대통령에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민사 2심서 1000만원 배상책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결한 3000만원에 비해 2심에서는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어 1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면서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민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은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 항소심에서 배상액 2000만원 깎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 항소심에서 배상액 2000만원 깎여

    1심 3000만원에서 항소심 1000만원 배상 판결명예훼손 형사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민·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낼 배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보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발언 직후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사건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법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고,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1심에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1심에서 무죄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 전 이사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면서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수 성향 인사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한국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다”, “사법부 살아 있다”는 등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었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이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 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지난해 5월 11일에야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결심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강금실 “참여정부 때 고영주 인사 불이익 없었다…당시 문재인 수석 개입 안 해”

    강금실 “참여정부 때 고영주 인사 불이익 없었다…당시 문재인 수석 개입 안 해”

    강금실(61)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 전 장관은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4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부림사건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였던 자신을 강 전 장관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문재인 민정수석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2003년 7월쯤 강 전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해보고 싶다”며 대검 공안부장직을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고영주 검사장에 공안부장직을 제안한 적도 없고, 특별히 중요하게 거론된 적이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이 “2003년 독대 당시 장관이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고영주를 추천했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강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는 고영주 밖에 없다’고 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민정수석에게 (인사제청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제가 정말 소신껏 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도 직접 나서서 강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한 뒤 “제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감찰부장가지 해서 승승장구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검사장을 지낸 분이 검찰 인사를 공개해 유감스럽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을 받게 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 사건의 재심 변호사를 맡아 피해자 5명이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노조 탈퇴 안해? 잘라”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불구속기소

    “노조 탈퇴 안해? 잘라”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불구속기소

    파업을 주도한 MBC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전보나 강등 등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인사권을 전횡했던 김장겸·안광한 전 MBC사장 등 4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1일 김·안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이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설된 두 조직은 2014년 10월 27일 조직개편을 열흘가량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검토 지시로 만들어졌다. 조직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껍데기 조직’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두 센터는 전보된 직원들이 뭘 할지 생각을 모아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 VR 프로그램 제작, 드론사업 개발 등을 추진했을 뿐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며 “직원들은 10여 년 이상 종사해 온 기자, PD 등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실질적으로 재임한 물리적 기간은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안 전 사장 시절부터 핵심 포스트에 있었고, 보도본부장 취임 후에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쯤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끝까지 탈퇴를 거부한 TV 파트 부장은 라디오뉴스팀원으로 강등됐다.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부탁으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MBC에선 사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10년 정도 지나면 차장대우로 승진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식되지만, 경영진은 노조원들을 승진 대상에 넣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소수 노조원에 대한 단발성 인사 불이익 또는 금품을 동원한 개입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이 나섰고,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MBC 사장 후보 면접에서 권재홍 당시 후보자에게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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