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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저유소 화재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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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전국 최초 ‘재난대응물품 비축소’ 문 열었다

    과거 대형재난에서 겪은 어려움을 교훈 삼아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물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 경기도에 문 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부천시 오정동에 ‘광역물자센터(소방장비물품광역비축창고)’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물자센터는 소화제와 중화제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재난대응 물품과 감염병 대비 구급 물품,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을 비축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유류화재 진압을 위해 2만ℓ 이상의 소화제가 소모됐으나 도내 35개 소방서와 각 기관의 보유량을 모두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광역물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이로써 경기지역과 인근에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충분한 소방 물품 지원 등으로 발 빠른 대처와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고양저유소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 여러 재난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소방서에서 물품을 끌어다 쓰는 형태보다 한곳에 비축해뒀다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 센터를 만들었다”며 “대형재난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문열어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문열어

    과거 대형재난에서 겪은 어려움을 교훈 삼아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비축해 놓는 광역물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광역물자센터(소방장비물품광역비축창고)’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광역물자센터는 소화제와 중화제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재난대응 물품과 감염병 대비 구급 물품,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을 비축해 관리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대형 화재 당시 유류화재 진압을 위해 2만ℓ 이상의 소화제가 소모됐으나, 도내 35개 소방서와 각 기관의 보유량을 모두 동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광역물자센터를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경기지역과 인근에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충분한 소방 물품 지원 등으로 발빠른 대처와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고양저유소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 여러 재난상황에 대응하다보니 소방서에서 물품을 끌어다 쓰는 형태보다 한곳에서 평소 비축해뒀다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 센터를 만들었다”며 “대형재난 발생 시 발빠른 대처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거푸집 뜯느라 크레인 해체 지연…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거푸집 뜯느라 크레인 해체 지연…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예정일을 지나 지체되면서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고층부(38~23층)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4일부터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24일부터 24시간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며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야간) 교대 조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전문 구조대원 14명을 우선 투입한다. 이는 당초 21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늦어지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대책본부는 상층부 대형 거푸집 제거 작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거푸집 제거, 타워크레인 해체 이후에도 상층부 옹벽의 안정화 작업을 끝내야 본격적으로 고층부 실종자 수색에 나설 여건이 갖춰진다. 대책본부는 현재 붕괴가 멈춘 22층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고 잔해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중심으로 내부 수색을 이틀째 이어 가고 있다. 22층은 인명구조견 탐색에서 26·27·28층과 함께 다수 인명구조견이 거듭 이상 반응을 보인 지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고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광주 붕괴사고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지부진한 수색 속도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게 붕괴 원인이라는 식의 혐오가 일각에서 빠르게 퍼져 빈축을 사고 있다. ‘붕괴 직전 영상에서 중국어가 들린다’며 붕괴 시작지점인 201동 39층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모두 외국인이었단 점을 부각시킨 언론 보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증폭되는 것이다. 정혜실 이주민방송 대표는 “언론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붕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면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때처럼 사고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대신 분노의 화살이 사회적 약자인 이주 노동자에게 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원청에서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으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면 안 했을 타설 작업”이라면서 “사고 이후 회사 측이 자신의 지휘·감독 책임엔 문제가 없고 노동자가 일으킨 문제란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영상] 울산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성능 보니

    [영상] 울산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성능 보니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내달 전국 최초로 울산에 도입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176억 5,200만 원을 들여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모두 17대의 특수장비로 구성된다. 300㎜ 대구경 소방호스 2.5㎞를 전개하면 분당 최대 7만 5,000리터를 110m 떨어진 곳까지 물을 뿌려 불을 잡는다. 대형펌프차 26대를 동원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수중펌프를 동원했을 땐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현존하는 국내 장비로는 직경 34m 이상의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진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해졌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 저유소 원유탱크 화재 당시 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진압까지 17시간 이상 장시간 소요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울산의 액체화물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억 5300만t으로 전국 1위(29%)이고, 석유화학공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은 2354만 2000㎘로 전국 39%에 달해 화재 발생 때 대형 사고 우려가 컸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같은 첨단 소방장비가 도입돼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토]전국 최초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

    [포토]전국 최초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

    16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안도로 일원에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에 전국 최초로 구축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으며, 대구경(300㎜) 소방호스 2.5㎞를 전개해 분당 최대 7만5000ℓ(4만5000ℓ 1대, 3만 리터 1대)를 방수할 수 있다. 방사거리는 최대 110m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저유소 원유탱크 화재 당시 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진압까지 17시간 이상 장시간 소요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뉴스1
  •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성남6)은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로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판교대장지구 인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 도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권 도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권 도의원은 “판교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화재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1.2km내 판교대장지구가 인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토로하는 만큼 화재발생 대응에 대한 경기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도의원은 “판교저유소는 하루 평균 1200대가 넘는 탱크차량이 이동하며, 운중터널을 지나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2년 연속 유조차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운중천이 오염된 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성남시의원 시절 운중천 다리 밑에 모래주머니 등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대비책은 유조차 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체계 마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해 대장동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풍등 날리다 화재로 저유소 폭발 사고 ‘벌금 1000만원’ 스리랑카인 항소 기각

    풍등 날리다 화재로 저유소 폭발 사고 ‘벌금 1000만원’ 스리랑카인 항소 기각

    재미로 날린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져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진)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무두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저유소 탱크에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풍등을 날리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디무두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디무두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110억 저유소 불태우고 벌금 1000만원’ ...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110억 저유소 불태우고 벌금 1000만원’ ...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재미 삼아 날린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져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 됐던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진)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무두씨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저유소 탱크에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풍등을 날리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다”며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무두 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은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옮겨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번졌다.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당시 경찰은 디무두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저개발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우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려했다. 디무두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지난 2018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가 ‘저유소 폭발 화재’사건을 일으켰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때마침 분 바람을 타고 저유소 인근 건초에 떨어졌고,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 올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으며 검찰은 반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 취업했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기소 의견 송치한 경찰에 비판 줄이어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기소 의견 송치한 경찰에 비판 줄이어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진술녹화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민변은 “강압수사를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공한 행위를 범죄화하겠다는 경찰의 판단은 결국 경찰의 인권 침해행위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감시라는 공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일 경찰이 경찰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 변호사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 관계자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마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고소장을 함께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고소했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합리적 결정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고소인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처럼 알려져 고소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염려스럽다. 서울청에 해당 부분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박창순 의원,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박창순 의원,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풍등금지 조례안)’이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018년 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의 원인이었던 풍등 등이 많이 사용되는 옥외행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독일 동물원에서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30여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무절제한 풍등 사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뿐,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옥외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소형열기구·화기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면 화기사용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즉각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도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풍등금지 조례가 통과되어 지켜지는 도민들의 안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이번 조례안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최정규 변호사 수상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일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최정규 변호사(43·연수원 32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자 이 상을 제정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최 변호사는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 성추행·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노동자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공익신고 2차 피해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동정] 정문호 소방청장, 인천공항 현장안전점검

    △ 정문호 소방청장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현장안전점검을 했다. 정 청장은 관제탑과 수화물처리시설(BHS), 공항 비상상황 컨트롤타워인 통합운영센터(IOC) 등을 방문해 화재 안전설비와 안전대책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천공항 내 자체소방대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차 2대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 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촉발 외국인 ‘중실화’ 피해

    지난 해 10월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외국인 근로자가 ‘중실화’혐의를 피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실화는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도 실수로 불을 낸 경우를 말하며, 실화죄(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E(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때마침 분 바람을 타고 저유소 안에 떨어졌고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폭발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E씨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E씨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풍등이 불이 날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119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E씨가 근무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씨는)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검찰에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CCTV영상 및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씨는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탱크 주변 건초에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CCTV영상을 보면 E씨는 수백m 떨어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자 깜짝 놀란 듯 뒤쫓아가 2분간 머물면서 낙하모습을 지켜 보다 돌아섰다. 경찰 측은 송치 당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때 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돼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만약,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형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4년 전 ‘코리아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E씨는 3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의 부푼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풍등 화재’ 이주노동자 수사라며… “거짓말 말라” 123번 윽박지른 경찰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경기 고양의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윽박지르듯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채근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이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나 국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된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추궁하며 모두 123회나 ‘거짓말’을 발언했다. A씨의 진술을 두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해 A씨 개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무관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켰고 실화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이 쏠리게 해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풍등 날린 이주노동자 조사 때 경찰이 윽박…인권침해”

    “풍등 날린 이주노동자 조사 때 경찰이 윽박…인권침해”

    인권위 결론…“경찰이 ‘거짓말 말라’ 추궁”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경기 고양의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 A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윽박지르듯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채근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이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등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나 국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된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추궁하며 모두 123회나 ‘거짓말’을 발언했다. A씨의 진술을 두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해 A씨 개인은 물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실화 가능성 등 개인적 문제에만 치중해 수사하다보니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재난 수습 적극 협력 국방부 ‘최우수’ 외교부 ‘미흡’

    재난 수습 적극 협력 국방부 ‘최우수’ 외교부 ‘미흡’

    95곳 우수… 철도·송유관公 등 31곳 미흡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수습·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방부가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나 군사시설처럼 중요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관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나뉘며, 우수 기관 중 1곳에 최우수 등급을 준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95곳(29.2%)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시설물 안전 관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펼쳐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를 잘 수습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파업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잘 정비했고 상시 훈련 체계도 잘 구축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1곳(9.5%)이다. 문체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문화재 관련 재난예방 대책이 좋지 않았다. 외교부는 재난 발생 때 꾸려지는 재난 대응 실무반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무전기를 비롯해 필요 자원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12월)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0월) 등에서 재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수 기관엔 정부포상과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를 파견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단 두 달 만에 전국 건물 점검? 하루 2300곳씩 ‘겉핥기’ 진단

    단 두 달 만에 전국 건물 점검? 하루 2300곳씩 ‘겉핥기’ 진단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다. 병상을 늘려 수용 인원이 늘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도 사라져 화를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스스로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체 점검 대상이 돼 해당 의료기관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 점검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그만이었다. 허술한 국가안전대진단 탓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와 지난해 1월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KTX 강릉선 탈선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풍등 불씨로 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나 같은 해 11월 실화(失火)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아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연중 상시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마우나리조트 사고 계기로 시작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마다 두 달가량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의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시설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일반 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올해는 지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학교와 식품·위생업소, 도로·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한을 정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안전진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로 민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민간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간건물 대다수는 자체 점검 대상이 된다. 앞서 세종병원처럼 건물주나 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다. 나중에 정부가 표본조사(전체 대상의 10% 안팎)를 하지만 여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친 대구 대보빌딩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었지만, 자체 점검 대상이어서 건물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소방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하려면 국내 인력 총동원해도 부족” 또 점검 대상이 정부의 진단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아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모두 14만곳이다. 지난해 29만곳을 점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진단기간 동안 날마다 2300곳 가까이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점검하려면 우리나라 안전 전문가 인재풀을 모두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과거 대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육안 점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서울 상도유치원이 같은 해 9월 주변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전문가는 26일 “엘리베이터 한 대도 제대로 점검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점검단이 빡빡한 스케줄에 쫓겨 ‘주마간산’ 식으로 종합 진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대표적인 화재 위험 지역인 전통시장은 배선이 복잡하고 불법 개조물도 많아 제대로 점검하려면 한 곳당 몇 주일이 걸리지만 대부분 다음 일정에 쫓겨 몇 시간 안에 점검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위험시설도 다수 아예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5월과 지난 14일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은 위험물질 대량 저장소가 25곳이나 됐지만 지난해 소방청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샘플로 단 1곳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사고 9개월 만인 지난 14일에 또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두 차례 모두 소방청이 점검하지 않은 저장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부랴부랴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19일부터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방재 전문가가 전무한 현실에서 단 두 달 만에 전국 단위의 점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긴급보강 필요한 곳에 교부세 확대” 정부도 이런 폐단을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자 올해 점검 대상을 크게 줄였다. 그간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4만여곳 전체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은 지 오래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이다. 지난해 말 홈페이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가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각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한다. 긴급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지원 규모(201억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캠페인식 안전 점검을 할 게 아니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도 참사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안전 진단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조해 노후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조물을 전수조사해 근본부터 확인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방재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보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화재 조심하세요”

    소방청은 19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33건 발생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타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해 1월 경기 양평군의 한 체험마을에서도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려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달집태우기(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달이 떠오를 때가지 태우는 풍속)와 쥐불놀이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공항 주변 5㎞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고 풍등 내 고체연료 지속 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대보름을 전후해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당일 기상 여건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일부 지역에 풍등 날리기 금지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석유저장탱크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석유저장탱크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석유시설 주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가스시설 안전진단 5년→1~7년 차등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시설 배치도 전산화정부가 ‘제2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릴 수 없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때는 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가 없어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공사에서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저장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8개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합동 훈련과 교육을 한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석유저장시설 5곳을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지금의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하고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의 활용을 의무화해 가스 누출 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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