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림예수다” 허경영, 구속 송치···‘대천사’ 칭호 주고 1억 원 챙겨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 상품은 강연비(2만~10만 원), 상담비(10만 원), 네 잎 클로버(100만~200만 원), 백궁명패(300만~500만 원), 축복에너지(100만 원), 대천사(1억 원), 대통령 대리(1천만 원) 등이다.
‘대통령 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허 대표는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받았고,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 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또 횡령한 법인 자금 380억 원 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 명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허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