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사무 지방이양…경남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대
다음 달 1일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그린 ‘마리나 산업 발전 방향’ 실현 등이 기대된다.
28일 경남도는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폐업 신고 등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
경남에는 올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이다.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64곳으로, 부산(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레저 선박(모터보트·세일링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역시 경남은 5964척으로, 경기도 6404척에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권한이 이양되면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와 선박·종사자 안전관리·감독을 앞으로는 경남도 등 각 지자체가 직접 하게 된다.
도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지역 내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리나(계류시설)는 요트(세일링요트·모터보트)를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요트를 육지로 올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과 요트정비소, 급유소, 클럽하우스, 호텔,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등을 아우르기도 한다.
전국 마리나 시설은 경남 21곳을 포함해 총 72곳이다. 요트 등 레저선박은 올 4월 기준 전국에 총 3만 9071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