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인허가 비리 확인…사용승인 받으려 뇌물주고 허위 서류
공사 중 6명이 숨지는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시행·시공사가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고 조작한 서류를 허가 기관에 제출하면서 완공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본부장과 감리회사의 소방 담당 직원을 각각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교사,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임원, 감리회사 관계자,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대표 2명에게는 건축법 위반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 리조트의 공정률이 미흡한데도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하거나 뇌물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완공하고, 기장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대주단에서 수천억원대의 PF대출을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남은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책임준공 기간인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정률이 91% 정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주단에 2024년 12월 20일까지 준공 유예를 요청했다.
동시에 감리회사를 찾아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부도가 우려된다”라거나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감리 완료 보고서와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감리회사의 소방 담당에게는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서류가 접수되자 실제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한 기장군은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 위임했는데, 해당 건축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약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을 기장군 공무원, 소방 공무원에게 다수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사용됐다. 다만,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 사용승인 업무처리가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한 공무원들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조성 중인 반얀트리 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4일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인허가 비리까지 추가로 적발하면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 8명, 불구속 36명 등 총 4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