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불법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서형열 의원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해 왔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해 시군 확대 및 법정 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확대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체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6개 시군만 적용하고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능적으로도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추진 중이라 최초 시행했던 서울시도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록관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백족천 등 3개 사업장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을 왜 제재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물었고, 박국장은 “감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 관련 회사를 행정조치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리가 소홀했고, 백족천의 경우 체불임금도 포함된 업체다”며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들며 “법령과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체불임금으로 인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물으며 “신고방식도 우편, 팩스 등 IT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며 익명신고와 신고방식의 변경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등에 관한 지역건설노동자의 상담실적을 물었고, 박 국장은 “올해는 상담실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의 지역건설노동자 상담 개선책 마련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