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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위기 노인가구’ 2000명 선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약 2개월간 위기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000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놓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했거나, 금융 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000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 연체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단전·단수’ 위기 노인가구 2천 명 선별···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경기도, ‘단전·단수’ 위기 노인가구 2천 명 선별···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의료비 과다 지출·금융 연체 노인가구 2천 명 대상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약 2개월간 위기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천 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놓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했거나, 금융 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천 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 연체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유비무환 ‘금소세’… 비과세종합저축·ISA·IRP 적극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로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했다면 유비무환의 자세로 올해의 금융소득과 재테크 전략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우리 세법에선 개인별로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상승 및 피부양자 자격 탈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재테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예금의 경우 만기를 다양하게 분산하면 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만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IRP를 통해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IRP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연 900만원까지 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차익, 표면금리가 낮은 절세채권은 만기 시 상환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달러, 엔화 등 외화를 보유한 경우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브라질 국채는 이자에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환율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납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자.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 이복현 “금투세 도입 땐 단기 매매·해외투자 쏠림 커질 것”

    이복현 “금투세 도입 땐 단기 매매·해외투자 쏠림 커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각종 부작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자들의 납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제 체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는 폐지 및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늘었고, 금리까지 늘어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연간 15만명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이 금투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금투세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된다.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매매가 늘어나고,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반영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100만원 이상 소득자가 공제에서 제외된 것은 최초 설계에서 깊이 고민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야간 촛불 집회

    광주·전남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야간 촛불 집회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된 데 반발해 광주·전남 의료계가 촛불을 들었다. 광주·전남의사회는 30일 오후 9시부터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전국 동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의사협회 소속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500여명이 모였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촛불과 함께 ‘의학교육 사망’, ’한국의료사망‘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정부를 규탄했다. 광주·전남 의사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계 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 정책 개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환자 가족들이 영상을 통해 정부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희귀병 환자 하은이의 어머니인 김정애씨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하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며 “제발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정섭 광주시 의사회장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가 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과거와 달리 고령 의사들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다 최근 10년간 인구대비 의사 숫자는 가파른 상승곡선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원 확대는 지역별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증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들이 학원가로 몰리면서 이공계 추락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파탄과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낙수의사’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할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악을 중단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의 집회를 마친 광주·전남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전남대학교병원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광주 외에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1109명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내년도 의대 전국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됐으며 전남대는 125명에서 163명, 조선대도 125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 “내 주식 어떡하라고”…뿔난 동학개미, 촛불 든다

    “내 주식 어떡하라고”…뿔난 동학개미, 촛불 든다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30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주식 시장은 ‘슈퍼 개미’들이 움직이기에 세금 부담으로 이들이 이탈해버릴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현 정부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중요한 건 소득요건인데,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신분증만 있으면 ‘6대 암’ 검진…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암 검진 대상은. A. 건강보험공단은 6대 암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위암은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모든 국민, 유방암은 40세 이상 짝수년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여성이 대상자다. 간암은 40세 이상, 폐암은 54~74세가 해당한다. Q. 검진 비용은. A.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을, 그 외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한다.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정해진 항목 외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어디서 받나. A.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받지 못한 검진을 받고 싶거나 개별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등록 또는 검진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Q. 주의 사항은. A.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단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금식 대상이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게 좋다.
  • 400병상 공공병원 4개 만들 혈세… 의정갈등에 7000억 날렸다

    400병상 공공병원 4개 만들 혈세… 의정갈등에 7000억 날렸다

    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791만명(월평균 보험료 7만 1387원)분의 보험료에 맞먹는 돈이다. 비상 진료체계에 투입된 재정은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이 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중환자들을 충실히 진료해 달라는 의미에서 가산해 주는 것이지, 병원 손실 보전 차원의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의미 없이 새어 나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의대 증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며,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회의 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항암, 외래 지연은 흔한 일이 됐고 신규환자는 진료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용인 처인, 4.99% 최고 상승률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용인 처인, 4.99% 최고 상승률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 ㎡당 2천910만 원, 경기도 내 ‘최고’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한 가운데, 전국은 1.22%, 수도권은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올랐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땅값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 절반 “의대 1500명 이상 증원해야”… 정부 방식엔 찬반 ‘팽팽’

    국민 절반 “의대 1500명 이상 증원해야”… 정부 방식엔 찬반 ‘팽팽’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71% “증원, 필수의료 개선에 도움”66% “총선 결과에 영향 안 미쳐”의료대란과 국민 감정81% “필수인력 남기도록 법제화”전공의 면허정지엔 64%가 “찬성”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은34% “사회적 협의체 통해 결정” 국회 공론화위 선호는 28% 그쳐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요구과반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찬성‘의료 취약’ 광주, 전남·북 66% 달해 필수의료 위한 건보료 인상“부담할 수 있어” 42%, “못 해” 44%고연령·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국민 2명 중 1명(53.9%)은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증원 추진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47.6%)와 ‘부적절하다’(45.0%)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의대 증원 필요성엔 70.6%가 동의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곧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 결과’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공감하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관한 이런 ‘민의’는 지난 22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RDD 방식)에서 확인됐다. 의료대란이 두 달을 넘겼지만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의지는 확고했다.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개선에 도움이 될까’란 질문에 70.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란 응답은 17.7%였고 나머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긍정은 진보·보수가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의 64.1%, ‘중도’의 72.9%, ‘보수’의 73.7%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2000명을 증원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가장 많은 38.8%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꼽았고 15.1%가 ‘2000명 미만 15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15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3.9%였다. 이 밖에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14.3%, ‘1000명 미만’이란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한 명도 증원해선 안 된다’는 6.9%에 그쳤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배정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대 증원 필요성과 ‘2000명 증원’에 다수가 공감했지만,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정부의 증원 추진 방식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적절하다’(47.6%)와 ‘부적절하다’(45.0%)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진보층에선 ‘부적절했다’(61.8%)는 의견이 ‘적절했다’(32.9%)보다 많았고, 보수층은 그 반대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연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눈에 띄는 건 중도층의 의견이었다. ‘적절했다’(45.7%)와 ‘부적절했다’(44.8%)가 팽팽했다. 중도층은 72.9%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장 많은 40.3%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기식’ 증원 추진에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의대 증원 강행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25.2%뿐이었다. 66.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보·중도·보수 모두 ‘부동의’가 60%를 웃돌았다. 다수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이슈를 분리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대 증원 갈등 해결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제안대로 ‘국회에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숙의토론을 해 결정해야 한다’는 문항에 공감한 응답자는 27.8%였다. 반면 ‘정부가 설치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에는 이보다 많은 33.6%가 공감했다.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의 이병덕 대표는 “지금껏 국회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으니 국민도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공론화특위 제안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협의체보다 낮게 평가받은 것은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야권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진보 성향 응답자는 39.6%가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26.8%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25.8%가 국회 공론화 특위를, 31.5%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를 선택했다. 의사 단체들의 ‘원점재검토’ 제안에 대한 동의는 불과 13.7%로 ‘늘어난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결정’(19.7%)보다도 적었다. ‘의료공백으로 실제 불편이 있었다’는 응답은 19.8%였다. 38.4%가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고, 39.0%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까지 임박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의료공백에 대한 체감도는 ‘대란’으로 부를 만큼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밥그릇’에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료법을 위반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64.0%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28.1%였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인력은 남기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많은 81.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8%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다음달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법은 의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57.7%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 의견은 30.1%였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54.1%가 찬성하고 29.7%가 반대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전북 지역 응답자들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각각 65.9%, 63.3%가 찬성해 50%대에 머문 다른 지역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서명원 피플네트웍스리서치 대표는 “중증 응급진료인력의 법적 통제장치 강화,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국민도 이번에는 의사 증원 문제의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라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여론은 의대 증원 외에도 전반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부담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42.2%가 ‘있다’, 44.1%가 ‘없다’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연령층일수록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보료 인상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의 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출범했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추진 이후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주택 유형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실현 가능성, 폐지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 등을 짚어 봤다.과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출발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로선 민생과 직결되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현실화를 시도했던 이유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65~70%인 공시가(당시 기준시가)를 시세의 70~80%로 올렸고 김대중 정부는 최대 90%까지 올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용 85㎡ 이하의 현실화율을 70%에서 75%로 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는 집값 폭등과 침체 등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유야무야됐다. 문 정부가 들어설 당시 공시가 현실화율은 68% 정도였다. 문 정부는 낮은 공시가와 관련해 ‘부자 감세’란 인식이 강했고 조세 정의를 앞세워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했다. 문제는 공시가 현실화 추진과 맞물려 집값 급등기가 왔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3년간 매년 10% 이상씩 공시가가 뛰었고 문 정부 5년간 총 63% 급등한 결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공시가 현실화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17년 4조 5000억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등 각종 부담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당시 ‘세금폭탄’을 공시가 현실화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3.4% 포인트 올렸는데 집값이 급등해 벌어진 결과여서다. 보유세가 크게 는 데는 문 정부의 종부세 등 세율 인상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을 남발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61% 증가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다. 따라서 시세에 가깝게 공시가를 올리는 것은 세금과 건보료 부과를 위해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 관련된 공공요금이 크게 영향을 받아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2021년 공시가가 크게 오른 뒤 2022년엔 집값이 급락했지만 공시가 반영이 늦어져 외려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적으면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공시가 현실화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공시가 현실화의 목표 설정이 공시가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높여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세율 인상까지 더해 민심이 요동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시가가 문제여서 현실화를 하고 싶었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세율을 낮춰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실화 목표를 9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현재의 연도별로 올리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11월쯤 발표 예정인데 현실화 수치가 현재 수준(공동주택 기준 약 69%)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정 공시가율 유지는 국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시장 급변에 따른 공시가와 시세 역전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부자 감세’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공시가율은 70% 수준에서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을 조정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유형과 시세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현실화율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현재 시세 9억원 미만 표준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2.4%인 데 비해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75.3%에 달한다. 1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75억원인 반면 120억원에 거래된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0억원대에 그치는 등 현실화율 격차가 너무 크다. 공시가를 시세 가까이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현실적으론 무엇보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게 숙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데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는 이유였다. 완충장치 역할을 할 ‘조정계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교하게 보완 장치를 마련해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추진한다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임창용 논설위원
  • 한혜진, 자산 얼마길래 “안 쉬고 25년 일했는데…다 보여줄 수 있어”

    한혜진, 자산 얼마길래 “안 쉬고 25년 일했는데…다 보여줄 수 있어”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U+모바일tv ‘내편하자3’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첫 방송을 앞두고 한혜진, 풍자, 엄지윤이 새로운 멤버 박나래와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박나래는 “서로의 자산 규모를 아는지” 질문에 “대충은 안다”고 답했고 한혜진은 “네가 내 자산 규모를 안다고?”라고 반응했다. 이에 풍자는 “(한혜진) 언니가 한 번씩 흘린다”고 했다. 박나래는 “이 언니(한혜진이)가 한창 썸타는 남자랑 만날 때 언니네 집에서 2대 2로 4명이 더블데이트했다. 근데 이 언니가 정말 깔끔한 사람인가.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테이블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있는 거다”며 건강보험료로 자산을 추측했다고 했다. 한혜진은 “있었는데 거기 일부러 깔아놓은 건 절대 아니고 ‘너 재산 얼마 있어?’ 물어보면 나는 다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데 너희 나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 한 해도 쉬지 않고 25년을 일했는데”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자 박나래는 “넉넉하게 있다”며 한혜진의 자산에 대해 대신 답했다.
  • 한동훈, 접전 26곳 수도권 사활… “총선 결과 맞힌 여론조사 없어”

    한동훈, 접전 26곳 수도권 사활… “총선 결과 맞힌 여론조사 없어”

    도봉·중랑 등 ‘격전지’ 12곳서 유세김준혁 ‘연산군 스와핑’ 발언 질타공시가 현실화 폐지로 稅완화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4일 서울·경기 일대 12개 지역에서 유세에 나섰다. 전국의 초접전 지역구 55곳 중 절반에 육박하는 2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자체 조사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깜깜이 기간)에 ‘벼락치기 유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 도봉에서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선동(서울 도봉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지 않았나. 여러분이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자가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봉 갑·을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 열세다. 이어 서울 중랑에서 김삼화(서울 중랑갑)·이승환(서울 중랑을) 후보 지원에 나선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몰리자 근처 중·고교에서 듣기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며 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을 고교에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는데 큰 소리로 유세해 비판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또 막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를 간접적으로 연산군 시절에 비유하며 남편 승진을 위해 궁에 남는 고관대작 부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와중에 ‘스와핑’이 많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조 대표가 꺼낸 ‘사회연대 임금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임금을 깎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중소기업 임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연대 임금제는 정부가 임금을 스스로 낮추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제도다. 최근 유세 현장에서 깜짝 공약을 내놓는 한 위원장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꺼내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우려를 덜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 결집에만 몰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수도권 집중’ 한동훈 “총선 결과 맞힌 여론조사 없었다” 투표 독려

    ‘수도권 집중’ 한동훈 “총선 결과 맞힌 여론조사 없었다” 투표 독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4일 서울·경기 일대 12개 지역에서 유세에 나섰다. 전국의 초접전 지역구 55곳 중 절반에 육박하는 2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자체조사에 따라 이날 시작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깜깜이 기간)에 수도권에서 ‘벼락치기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 도봉에서 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지 않았나. 여러분이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자가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봉 갑·을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 열세다. 이어 중랑에서 김삼화(중랑갑)·이승환(중랑을) 후보 지원에 나선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몰리자 근처 중·고교에서 영어듣기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며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을 지역구의 고교에서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진행되는데 큰 소리로 유세해 비판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또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김준혁(경기 수원정)·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강동구 유세에서 “(김 후보에 대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했고, 동대문 유세 현장에서는 “국회에 갈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를 간접적으로 연산군 시절에 비유하며 남편 승진을 위해 궁에 남는 고관대작 부인들이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와중에 ‘스와핑’이 많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유세 현장에서 깜짝 공약을 내놓는 한 위원장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꺼내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우려를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대야 비판’ 등 지지층 결집에만 몰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임기인) 100여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총선 참패에 직면한다면 결코 책임의 화살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절반이 넘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미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앞으로는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일명 ‘건보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일반연수 초중고생·비전문취업·영주·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늘어난 평균수명… 종신보험료 내리고 암보험 오른다

    늘어난 평균수명… 종신보험료 내리고 암보험 오른다

    여성 수명 처음으로 90세 넘어나이·성별·특약 따라 가격 변동 질병·건강보험료 상승 불가피 길어진 평균수명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암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르고 종신보험 보험료는 내려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경험생명표’와 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부터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란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성별, 나이 등을 반영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자료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된다. 보통 3~5년마다 작성한다. 이번 경험생명표에서 남성 평균수명은 83.5세에서 86.3세로 2.8년, 여성은 88.5세에서 90.7세로 2.2년 늘었다. 여성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암과 같은 질병 및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수명이 길어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수술 건수가 늘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난달까지는 월 2만 9000원씩 총 701만원을 부담했다면 이제부터는 월 3만 1000원씩 총 73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종신보험료 요금은 저렴해진다. 수명이 연장된 만큼 사망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뤄지고, 규모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50세 남성이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난달까지 20년 납입 기준 보험료는 월 36만 2000원으로 만기까지 총 869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월 34만 7000원, 총 8330만원만 내면 돼 총 360만원을 아끼게 됐다.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고객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이·성별 등에 따라 혹은 담보를 어떤 특약으로 잡았는가에 따라 보험료가 일부 동결되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험료 변경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갱신형 상품이나 갱신형 특약 가입자 보험료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보험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그간 낸 총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보험을 바꿔야 한다면 설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분 10회 분할 자동 적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A. 매년 4월에 한다. 직전 연도 소득에 기반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만약 지난해에 덜 낸 보험료가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된다. Q. 정산 보험료를 최소화하려면. A. 보수 변경 시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제때 신고하면 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시 매달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Q.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인가. A.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보험료(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이상인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기본 10회 분할 납부로 자동 적용된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해야 한다.
  •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한계가 왔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들은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간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하면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 쪽이 2000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요구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목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시작이 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천안시, 통학생 등 철도 교통비 지원…1년 최대 100만원

    천안시, 통학생 등 철도 교통비 지원…1년 최대 100만원

    충남 천안시는 충남도와 함께 4월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이다. 지원은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돈 안 내도 기초연금 주는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이유

    “돈 안 내도 기초연금 주는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이유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치는 국민연금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신뢰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 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7년 67만 3015명 ▲2018년 80만 1021명 ▲2019년 82만 6592명 ▲2020년 88만 8885명 ▲2021년 93만 9752명으로 계속 늘어나다 이듬해 1월 94만 7855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후 줄곧 내림세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나이(만 60세 미만)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고, 최근에는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공적연금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노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단독가구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810원(부부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내도 월 30만 1680원밖에 못 받는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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