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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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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소득 감소했다면 건보료 조정신청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니 매출이 많이 감소한 탓에 소득이 많이 줄었고, 내야 하는 소득세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줄었으니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소득 반영까지 최대 5개월분 부담 줄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자를 말하는데, 급여를 받을 때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소득 증감이 발생했다면 이듬해 4월에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매년 11월에 최근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11월이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보료의 산정소득은 2020년 소득기준이 되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보료의 산정소득은 지난해 소득기준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보료 산정에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약 5개월 정도는 이전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조정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조정신청을 통해 최대 5개월분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중 2020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급여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 고지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로서 2020년 대비 지난해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된다. 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1월까지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신청은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 7월 안에 조정신청을 하면 6월 귀속 건보료부터 조정신청이 가능하지만, 8월 이후 조정신청을 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 감소된 소득금액도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5억 이하 전셋집, 건보료 부담 경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이 된다. 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억~8억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공제 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000만원, 임차 시 1억 5000만원이 적용된다. Q.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 A.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되며, 1가구 무주택의 경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더해 총 5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서, 신분증, 주택 구입·임차 여부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빚 못 갚는다… 최저생계비만 써도 ‘파산’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빚 못 갚는다… 최저생계비만 써도 ‘파산’

    원리금, 연소득 70% 초과 190만명120만명은 세금만 내도 감당 못해9월 중 4억 미만 집 고정금리 시행당국 “청년 특례, 빚투 탕감 아냐”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현재보다 3% 포인트 오른다면 최저생계비만 쓰며 생활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할 시 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출자 증가 수치 등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해 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3.96%)보다 평균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해 7%에 가까워질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금액도 3월 말 기준 357조 5000억원에서 480조 4000억원으로 122조 9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평균금리 3% 포인트 상승 시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자영업자는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명)로, 다중 채무자 중에서는 이 비중이 8.7%(33만 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취약차주 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연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인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에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로,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빚 못 갚는다...금융당국 총력전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빚 못 갚는다...금융당국 총력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현재보다 3% 포인트 오른다면 최저생계비만 쓰며 생활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할 시 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출자 증가 수치 등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해 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3.96%)보다 평균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해 7%에 가까워질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금액도 3월 말 기준 357조 5000억원에서 480조 4000억원으로 122조 9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평균금리 3% 포인트 상승 시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자영업자는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명)로, 다중 채무자 중에서는 이 비중이 8.7%(33만 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취약차주 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연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인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에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로,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월급 195만원 이상인가요? 코로나 지원금 ‘0원’입니다

    월급 195만원 이상인가요? 코로나 지원금 ‘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월 중위소득 ‘194만4812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지원 금액·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진료·처방처럼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3000원(의원 기준), 약값은 6000원으로 조사됐다. 만약 11일 이전 확진을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이는 환급 대상으로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으면 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 기준 바뀐 격리자 생활지원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신청

    기준 바뀐 격리자 생활지원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신청

    행정안전부가 바뀐 기준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 정부24(gov.kr)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일 때 준다.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조회한 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한다.
  • [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7360명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 하루 확진 ‘4만명’ 육박… 이제 코로나 걸리면 ‘본인부담’

    하루 확진 ‘4만명’ 육박… 이제 코로나 걸리면 ‘본인부담’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이미 한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 효과는 3∼6개월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확진된 1246만 3895명은 7월을 전후로 재감염 위험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A.5 변이에 감염된 경우 목 통증이 심하고 코막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임상적 특징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BA.5 변이는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성질이 센 특성을 갖고 있다. 방역당국은 BA.5 확산에 따라 재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 중이다. 재택치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집에서 자가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비용은 5000원이다.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해제 전 검사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으며, 약을 받은 후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란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에서 안내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가 필수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8주 만에 3만명대… 1주일 격리 유지 유력·거리두기 재개 안 할 듯

    8주 만에 3만명대… 1주일 격리 유지 유력·거리두기 재개 안 할 듯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3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여름철 재유행 대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1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만 580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1만 2213명보다 2만 3592명 급증했다.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7일(3만 631명) 이후 약 8주 만이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1만 7146명)의 2.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9299명)의 3.8배로 급증했다. 요일별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와 비교해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 않자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이날 저녁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민간 전문가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운 뒤 13일 발표한다.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다뤄진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 안건은 기존대로 7일 격리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격리의무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사망자 추이, 치명률,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6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미크론 세부변이 BA.5의 등장으로 유행이 빨라지면서 각종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는 되도록 안 해야 하고 그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재정 절감 기조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건보료 월 18만원 정도다.
  • 확진자 1주일 격리 유지 유력… 거리두기는 안 꺼낼 듯

    확진자 1주일 격리 유지 유력… 거리두기는 안 꺼낼 듯

    신규 확진자 수 ‘더블링’ 연일 지속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증가 추세 민간 전문가 새 방역대책 밑그림 자문위원장 “거리두기 효과 미미 사망자 막을 의료체계 강화 필요” 당국 회의 거쳐 내일 새 대책 발표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다시 늘고 있다. 요일별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와 비교해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자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여름철 재유행 대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 2693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4일(6249명)과 비교하면 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423명)보다는 3.7배 급증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67명)보다 4명 늘어난 71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7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0일(72명) 이후 21일 만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469개 중 133개가 가동 중이다. 가동률은 9.1%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 않자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이날 저녁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민간 전문가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로운 방역대책을 세운 뒤 13일 발표한다. 첫 회의에서 다뤄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 안건은 기존대로 7일 격리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격리의무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사망자 추이, 치명률,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6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미크론 세부변이 BA.5의 등장으로 유행이 빨라지면서 각종 지표가 악화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는 되도록 안 해야 하고 그 효과도 떨어졌다”면서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사망하는 ‘초과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재정 절감 기조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건보료 월 18만원 정도가 해당된다.
  •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한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간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하루 확진 1주일 새 1만→2만 ‘더블링’… 새달 20만명 가나

    하루 확진 1주일 새 1만→2만 ‘더블링’… 새달 20만명 가나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현실화됐다. 재유행 대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13일 의료·방역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410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3일(1만 48명)의 두 배로 불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하루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음달이면 하루 10만~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이라며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 효과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올 초 대유행을 이끈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가 감염력이 30% 이상 강하고, BA.5는 이보다도 전파력이 35.1%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BA.5는 높은 면역 회피성까지 지녀 재감염될 위험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응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확대나 병상 확보 등을 검토해 13일 발표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시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일반 병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위험군부터 4차 접종을 하고 개량 백신이 나오면 (전 국민) 추가 접종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구가 월 18만원 이하를 냈다면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된다.
  • “시가 12억 아파트 있어도 ‘건보료 0원’… 소득 기준 더 강화해야”

    “시가 12억 아파트 있어도 ‘건보료 0원’… 소득 기준 더 강화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2017년 설계대로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공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시세 약 12억 9000만원)으로 유지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 공시가격이 55%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소득은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3억 6000만원(시세 약 8억 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피부양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에는 소극적”이라며 “재산 요건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건강보험료율도 법정 상한인 8%에 가까워지는 등 임금 중심 부과체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셋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씩 줄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월평균 5만 1000원 인상된다. 2017년 3월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적용됐고, 오는 9월에는 2단계가 시작된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은 500만원부터, 자동차는 1600㏄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2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재산과표 1억 5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라면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대한 재산보험료만 내면 돼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기준은 구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연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한다. 정률제가 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들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기준이 3400만원에서 낮아졌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45만명)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1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연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인 경우 공제 후 남은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8만 3333원)에 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5820원을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연소득(금융·공적연금·근로 등) 요건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다만 새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첫해에는 20%만 내도록 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현재 1만 4650원)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총 규모가 크게 줄어 내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 지역가입자 992만명,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씩 줄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월평균 5만 1000원 인상된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보료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부과 기준을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의 일정 비율(보험료율 6.99%)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재산과 자동차에도 복잡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겨 왔다. 지금까지 재산 수준별로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 공제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배기량 1600㏄부터 구간별로 달리 냈던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 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책정하던 ‘등급별 점수제’는 폐지된다. 이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정률제로 바뀐다. 임대·이자·배당, 사업 소득으로 월급 외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가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택·차 기준 부과 확 줄이고… ‘무임승차’ 27만여명 건보료 낸다

    주택·차 기준 부과 확 줄이고… ‘무임승차’ 27만여명 건보료 낸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셋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던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공정성을 높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재산과표 1억 5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라면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기준은 구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연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한다. 정률제가 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들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 (45만명)다. 기준을 3400만원에서 낮췄다. 1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연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인 경우 공제 후 남은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8만 3333원)에 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5820원을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금융·공적연금·근로 등) 요건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첫해에는 20%만 내도록 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률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현재 1만 4650원)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보험료 월 평균 3만 6000원 덜 낸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보험료 월 평균 3만 6000원 덜 낸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씩 줄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월 평균 5만 1000원 인상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보료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부과 기준을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의 일정비율(보험료율 6.99%)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복잡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겨왔다. 지금까지 재산수준별로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 공제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배기량 1600㏄부터 구간별로 달리 냈던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책정하던 ‘등급별 점수제’는 폐지된다. 이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정률제로 바뀐다. 임대·이자·배당, 사업 소득으로 월급 외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가 여기에 해당되며, 나머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줄어든다…건보료 2차 개편 화두는 ‘형평’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줄어든다…건보료 2차 개편 화두는 ‘형평’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세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던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공정성을 높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재산과표 1억 5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라면,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기준은 구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연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한다. 정률제가 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 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들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45만명)다. 기준을 3400만원에서 낮췄다. 1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인 경우 공제 후 남은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8만 3333원)에 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5820원을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금융·공적연금·근로 등) 요건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해에는 20%만 내도록 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현재 1만 4650원)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여전히 과중”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여전히 과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2017년 설계대로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공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시세 약 12억 9000만원)이 유지된 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 공시가격이 55%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 소득은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3억 6000만원(시세 약 8억 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피부양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에는 소극적”이라며 “재산 요건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임금 노동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건강보험료율도 법정 상한인 8%에 가까워지는 등 임금 중심 부과체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산 3억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 주택으로 매기는 재산 보험료가 월 9만 5460원이지만, 오는 9월부터 부채 5000만원을 공제받아 7만 620원으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B씨도 5400만원(1억 8000만원×30%)을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가 6만 5690원에서 451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오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대출금을 공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4만 가구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무주택자다.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취득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면 주택담보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의 경우 60%를 곱해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돈을 많이 빌린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임차한 경우 대출금의 30%를 적용하고 최대 1억 5000만원(대출 원금 5억원)이 공제된다. 매년 11월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신청 당시 5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인지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2금융권 대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 대출은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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