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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빼고도 月5000만원 번다” 이런 직장인 4000명 넘는다

    “월급 빼고도 月5000만원 번다” 이런 직장인 4000명 넘는다

    월급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며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 등을 근거로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으로 전년도(24만 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처럼 상한선이 있다.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 것이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 1280원이다.
  •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평균 21만원 추가납부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평균 21만원 추가납부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1011만명이며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원으로 전년(3조 3254억원)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2021년(20만 800원)과 비교해 1만 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해당 직장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 분할 부과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영유아 건강검진 왜 받아야 하나. A.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확인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신체와 두뇌의 80%는 6세 이전에 완성되므로 이 시기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Q.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 A. 공단이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받은 영유아(부모)는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예약 후 검진받을 수 있다. 문진과 진찰(시각·청각 검사,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 발달 평가와 상담(K-DST), 차수에 따라 구강검진 등을 받는다. Q. 검사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A.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이 있다면 결과표에 특이 소견이 체크된다. 발달 선별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았다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는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인 경우 최대 20만원,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30년간 소식끊긴 동생,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소식끊긴 동생,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등 치료포기 60대 ‘가족과 만남’천안시, 위기가정 발굴 ‘의료비’ 등 지원가족 만남도 잠시, 병환으로 사망“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0년간 소식 끊긴 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27일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난 A(61)씨의 가족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1인 가구 일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A씨를 지난 14일 확인했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의 월세·건강보험료 등의 연체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천안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홀로 생활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기력을 돕기 위해 A씨에게 건강식을 섭취하도록 돕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시는 A씨에게 기초생활 수급 신청, 체납 월세와 건강보험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1일 3~4차씩 안부 전화를 비롯해 30년 이상 가족들과 연력을 끊었던 A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가족들과 만남도 잠시.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혈관면역체계 이상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달리했다. A씨의 가족들은 “집을 떠나 30년간 소식도 모르고 지낸 동생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며 “건강하게 퇴원했으면 좋았겠지만,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혼자 맞이하지 않도록 마음 써준 천안시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장상문 천안시 중앙동장은 “1인 가구로 등록된 1857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상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1인 가구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급자 아니라고… ‘고독사’ 50대 남성 위기 징후 또 놓쳤다

    수급자 아니라고… ‘고독사’ 50대 남성 위기 징후 또 놓쳤다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52)씨가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5개월째 관리비가 연체되자 확인 차원에서 A씨 집을 방문한 아파트 관리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이 지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문한 A씨의 집 우편함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납된 관리비 독촉장과 카드 연체금 안내문 등 50통 이상의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다. A씨의 집 문에는 지난 1월부터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 안내 스티커 9장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 3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 등 39종의 ‘위기 정보’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 등록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A씨가 포함된 전체 위기 가구 명단을 지난 1월 말쯤 작성해 지난달 20일 노원구에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노원구 측은 A씨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에서 빠져 있어 A씨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장애나 지병 정보도 등록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봐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단순 건강보험료 체납자만 약 6000명인데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일시에 조사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尹, 산불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산불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남 홍성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가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통령실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홍성 외 충남 금산·당진·보령·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홍성 등 피해 지역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생계안정비, 건강보험료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및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단독]서울서 50대 남성 또 고독사···위기 정보 포착됐으나 복지 사각지대 여전

    [단독]서울서 50대 남성 또 고독사···위기 정보 포착됐으나 복지 사각지대 여전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됐고 우편함에도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52)씨가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5개월째 관리비가 연체되자 확인 차원에서 A씨 집을 방문한 아파트 관리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이 지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문한 A씨의 집 우편함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납된 관리비 독촉장과 카드 연체금 안내문 등 50통 이상의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다. A씨의 집 문에는 지난 1월부터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 안내 스티커 9장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 3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 등 39종의 ‘위기 정보’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 등록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A씨가 포함된 전체 위기 가구 명단을 지난 1월 말쯤 작성해 지난달 20일 노원구에 내려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노원구 측은 A씨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에서 빠져 있어 A씨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장애연금을 받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지자체의 복지망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장애나 지병 정보도 등록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단순 건강보험료 체납자만 약 6000명인데 현실적으로 39종의 위기 정보에 해당하는 전체 위기 가구를 한정된 인력으로 일시에 조사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김구라 건강보험료 얼마길래…국세청 출신 세무사도 ‘깜짝’

    김구라 건강보험료 얼마길래…국세청 출신 세무사도 ‘깜짝’

    방송인 김구라가 건강보험료 액수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KBS 웹 예능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는 김구라가 전 야구선수 채태인, 이대형과 함께 40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구라는 안 대표에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지 않냐”고 물었다. 안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가 포함된 직접세인 것 같다. 소비세는 소비하는 전 국민이 내지만,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의료보험료만 한 달에 440만원 정도 낸다”고 밝혔고 안 대표는 깜짝 놀랐다. 김구라는 “옛날에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 돈을 많이 번 이후로 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가 나가더라.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잘 내고 있다. 난 병원도 잘 안 간다”고 덧붙였다.
  • ‘담배 유해성분’ 얼마나 들었나… 내년에 투명 공개

    ‘담배 유해성분’ 얼마나 들었나… 내년에 투명 공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 성분 및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 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 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담배유해성 관리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해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 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 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위 통과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이 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분과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 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담배유해성 관리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행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위 통과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이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이상 준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이상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으로, 2014년부터 상승세가 계속된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게 공시가격 큰 폭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이 가장 크게 내려갔다. 서울(-17.30%), 인천(-24.04%), 경기(-22.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내에선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초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종부세 세제개편 효과까지 더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아도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게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인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125만 2000원으로 2020년(177만 7000원)보다 29.5%, 지난해(203만 4000원)보다 38.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 1564가구로 49% 줄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3.9% 낮아질 전망이다. 가구당 전년 동월 대비 감소액은 월 평균 3839원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줄어들어 기존에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일부 국민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직장인 건보, 연말정산 반영돼 4월에 보험료 많이 나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직장인인데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올해 4월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나. A. 매년 4월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부과 시점에서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매월 부과한다. ●임금 상승·상여금 기준으로 산정 Q.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2년 6.99%)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는데, 이런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는 것이다. 단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추가 보험료 5회 분할납부 가능 Q.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인가. A.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 납부가 자동 적용된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 횟수 변경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
  •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2건(제정 6건 및 일부개정 6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명)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명)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22일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평가액 낮아진 채권, 절세 증여 기회로 활용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존 채권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평가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시적인 가치 하락은 증여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도 줄고, 증여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권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 증여재산평가방법 확인 채권은 계좌 잔고 평가금액과 세법상 증여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장내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 최종시세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시세가 증여평가금액에 반영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상장채권 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상장채권이라면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 하락분이 증여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금액 하락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에 해당해야 효과가 있다. 상장채권이라도 최근 2개월 이내 장내 거래실적 유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증여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이표채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다. 채권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이다. 만약 증여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 채권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매매(상환)차익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이후 원금상승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증여세도 체크해 보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체납·체납… 그 죽음의 신호 또 놓쳤다

    체납·체납… 그 죽음의 신호 또 놓쳤다

    생활고에 관리비 8개월 밀렸지만아파트·빌라 아니라서 감지 못해작년 9월엔 기초수급 신청 시도복지 위기가구 1만 7429명 조사4643명 주민등록지·실거주 달라 생활고에 시달린 80대 노인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노인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또 하나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김모(83)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동거인이 지난해 4월 먼저 사망한 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체납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곤궁한 김씨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 대상’ 명단뿐 아니라 위기 정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 정보를 34개에서 39개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거듭되는 대책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까지 받았지만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면서도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관리비 체납 외에 단전·단수 기록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제때 낸 걸로 나온다”며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든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를 안 냈다고 신고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4643명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복지부가 요청한 1만 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독거 노인 오피스텔도 사각지대…복지부 “관리비 체납했지만 ‘공동주택’에서 빠져”

    독거 노인 오피스텔도 사각지대…복지부 “관리비 체납했지만 ‘공동주택’에서 빠져”

    생활고에 시달린 80대 노인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에 숨졌다. 이 노인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또 하나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김모(83)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동거인이 지난해 4월 먼저 사망한 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체납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곤궁한 김씨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뿐 아니라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 정보를 34개에서 39개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거듭되는 대책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까지 받았지만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면서도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관리비 체납 외에 단전·단수 기록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제때 낸 걸로 나온다”며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든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를 안 냈다고 신고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4643명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복지부가 요청한 1만 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이라 취약계층 명단 제외…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지난달 28일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80대 여성이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비 체납 등 ‘생계 위기’ 신호가 있었으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위기 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5일 경찰과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김모(83·여)씨가 집 안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불은 소방이 도착하기 전 집 안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으나, 김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2일 결국 숨졌다. 김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약 15년간 동거인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동거인이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이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씨가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에는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서도 빠져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빠져 나오지 못했다. 주민센터 측은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윳값 벌러 간 사이 아기 숨진 사건, 검찰도 항소 포기

    분윳값 벌러 간 사이 아기 숨진 사건, 검찰도 항소 포기

    엄마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나간 사이 생후 8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처럼 검찰도 정상을 참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외출한 사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8개월 된 아기에게 물린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아기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나섰는데, 아기는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혼자 양육했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기를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이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27만원을 포함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건강보험료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홀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A씨는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아기는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건보료율 인상 주춤하던 정부… 법정 상한선 8% 상향 논의 시동

    건보료율 인상 주춤하던 정부… 법정 상한선 8% 상향 논의 시동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월 소득의 6.99%에서 올해 7.09%로 보험료율을 올려 이제 8%까진 1%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연초 난방비·고물가로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 법정 상한선 상향 논의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 보험료율 담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기준 독일 14.6%, 프랑스 13.0%, 대만 5.17%, 일본(조합) 9.21% 등 주요국 보험료율을 예시로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와는 온도차가 난다. 법정 상한선을 이대로 두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8%는 현행법상 올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해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선 법정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야 하지만 국민 반대가 크다. 지난해 6~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64.0%가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 상향 조정에 반대했다.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도입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조 3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민간 실손의료보험도 점검한다. 우선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도 시행한다.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잡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고,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본격화한다. 오는 6월 구체적인 급여조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정부는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제도·구조 개편 종합계획은 오는 9월 수립한다.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조정하나…정부, 사회적 논의 개시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조정하나…정부, 사회적 논의 개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월 소득의 6.99%에서 올해 7.09%로 보험료율을 올려 이제 8%까진 1%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연초 난방비·고물가로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 법정 상한선 상향 논의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 보험료율 담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기준 독일 14.6%, 프랑스 13.0%, 대만 5.17%, 일본(조합) 9.21% 등 주요국 보험료율을 예시로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와는 온도차가 난다. 법정 상한선을 이대로 두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8%는 현행법 상 올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해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선 법정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야 하지만, 국민 반대가 크다. 지난해 6~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64.0%가 건보료율 법정상한선 상향 조정에 반대했다.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도입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조 3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민간 실손의료보험도 점검한다. 우선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도 시행한다.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잡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고,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본격화한다. 오는 6월 구체적인 급여조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정부는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제도·구조 개편 종합계획은 오는 9월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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