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개인회생
    2025-06-02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68
  • 사업실패 40대 가장, 6세 아들과 숨진 채 발견

     40대 가장과 어린 아들이 번개탄을 피운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오후 12시 5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1층 주택 안방에서 A(41)씨와 아들(6)이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집 안에는 불에 탄 번개탄과 ‘내가 잘못했다. 잘 살아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건물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A씨 아내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와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방에 A씨와 아들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A씨가 최근 직장을 그만 둔 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업 실패 후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열린세상] 부채증명서 A4용지 한 장 1만원 받는 금융사/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

    [열린세상] 부채증명서 A4용지 한 장 1만원 받는 금융사/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

    금융업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장사하는 가장 까다로운 장사에 속한다. 금융사를 창업하면 처음 본점을 낼 때는 물론 금융상품을 만들 때마다 이런저런 당국의 간섭을 받고 일정 기간마다 업무 처리가 잘됐나 못됐나를 놓고 당국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정 수준을 넘어 돈값(금리)을 받지 못하게 법의 규제도 받는다. 실물경제에서 물건값을 이렇게 묶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과 비교하면 금융업의 규제는 폭넓다. 화폐를 함부로 찍어 내고 유통시키다가는 실물경제가 거덜나는 탓에 다른 산업부문보다 강한 금융업 규제는 설득력이 있다. 한때 ‘관치’(官治) 금융이라고 해서 법에도 없는 규제, 이른바 ‘창구지도’를 통해 정부가 금융사에 간섭해 온 적이 있다. 요즘은 그런 창구지도는 없어지고 금융은 상당히 자율화된 편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업의 잔가지, 작은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자율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풍경이 적지 않다.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이 단적인 예다. 이를 보면 과연 금융업에 정부 규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금융업체들이 제멋대로 발급 절차와 수수료를 정한다. 소비자는 봉이고 당할 수밖에 없다. 부채증명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가 당신네 금융기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증명서로 보통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하다. 개인신용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 주변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해 금융기관 창구를 상대로 발급 요청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4 용지 부채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 비용이 1만원이나 된다면 어떤가. 농협중앙회 산하로 농협의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는 1만원을 받으며 상당수 대부업체들도 수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는다. 큰 캐피탈회사, 카드회사와 은행들도 2000원, 3000원을, 저축은행들도 5000원, 1만원까지 받는 등 들쭉날쭉하다. 한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3만~20만원에 달해 원성이 높아지자 법으로 2012년 6월 1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다. 그래도 여전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등본이나 초본 한 통 발급받는 비용이 600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싸다. 물론 사기업인 금융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 주느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금융사들이 수지 맞추느라 허덕이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A4 용지 한 장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1만원이나 되는 것은 단순히 금융자율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일부 대부업체나 은행은 무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다. 부채증명서 발급과정도 천차만별이다. 요구하는 서류도 제각각이다. 전화하고 간단한 서류를 보내 주면 팩스 서비스를 해 주는 곳도 있다. 반면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창구를 방문해야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부채증명서 가격과 발급 절차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1~2%대의 초저금리 체제에서 금융사들이 연체이율을 20% 안팎의 바가지 금리로 책정하는 현실을 필자는 지적한 바 있다. 금융자율화 속에서 금융사는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더 가혹한 조건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금융사가 이들을 상대로 부채증명서 장사를 짭짤하게 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금융업은 공적인 부분이 많아 정부의 규제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부채증명서라는 작은 부분에서 금융사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고 발급 과정이 다르고 발급 필요 서류를 제각각 요구하는 것을 금융사 자율 사항이라고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소비자를 위해 표준화, 단순화, 가격 인하가 타당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사가 법 아래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상식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작은 영역도 들춰내면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구석이 많아 당혹감이 들까 우려된다.
  • 경기, 빚 독촉 시달리는 서민 돕는다

    경기도가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 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 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 3625명으로 집계돼 총 과중 채무자가 3만 8059명에 달한다.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되거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전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남 지사는 “불법 추심으로 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한 번 진 빚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재기할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판단 대체 왜?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판단 대체 왜?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판단 대체 왜?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여” 이유가?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여” 이유가?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여” 이유가? 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대체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대체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대체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듯” 판단 근거?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듯” 판단 근거?

    박효신 벌금형,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 이른 듯” 판단 근거? 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판단 근거 무엇?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판단 근거 무엇?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판단 근거 무엇? 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법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도대체 왜?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도대체 왜?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듯” 도대체 왜?박효신 벌금형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박효신은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열린세상] 금융사의 착취적인 서민층 고금리/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

    [열린세상] 금융사의 착취적인 서민층 고금리/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은행 영업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은행 영업상 지엽적인 문제다. 고객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은행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만큼 비용을 절약해 대출금리를 내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현재 이보다 큰 금융 문제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사의 현 금리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비칠 정도로 여전히 금융사 문턱이 높은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연이율 30%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이런저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8.6% 수준이다. 실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연이율 20%만 해도 싼 편에 속한다. 신용등급이 더 내려가면 30%대의 초고금리 등쌀에 시달린다. 초저금리 혜택은 ‘그들만의 천국’이고 서민들은 초고금리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금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도 연체를 하면 25~30%의 고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에서 연체하는 경우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고금리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현재 전문 대부업체들은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34.9%의 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대출해 준다. 34.9%의 금리는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면 1년간 349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다. 3년이면 이자만 원금을 훌쩍 넘는다. 한 달 급여가 100만원 남짓한 서민에게 (2015년 7월 현재 임시 일용직 평균소득은 144만 8000원) 대출이자 349만원은 2~3개월치 월급에 버금간다. 자영업을 하다 망하거나 질병을 앓아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으면 신용도가 취약한 저소득 직종 근무자들은 단순 계산해 봐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물론 금융 당국자나 금융인들은 반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원칙론만 들먹이기에는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저소득 구조는 만연돼 있다. 한번 경제적으로 추락해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지면 자력으로 돈을 벌어 빚도 갚고 회복하기는 몹시 어려운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신용등급은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런 낮은 신용등급자로 대출받아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는 현실이라면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심각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기껏해야 신용등급 타령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은행의 연체이율이나 저축은행의 대출이율이 더 낮아질 수 없는가. 대출금리가 10%대로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신용평가를 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금융사의 무능과 태만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다.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지점마다 지난 수년간 VIP 고객실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등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퍼부었다. 금융사들이 무능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법정 최고 금리를 더 낮추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도태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30% 안팎의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치닫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돌파구마저 강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실자산을 사들여 채무자가 극히 일부만 갚도록 한 ‘주빌레은행’과 같은 형태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저소득 대출자를 구제하는 주빌레은행 같은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은행 영업시간 논란보다 시급한 일이다.
  • [단독] 신불자 ‘소액카드’ 月 25만원 쓰고 생필품 주로 구입

    [단독] 신불자 ‘소액카드’ 月 25만원 쓰고 생필품 주로 구입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내놨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이 50일을 넘겼다. 이 카드는 50만원 한도로 신용불량자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생계비 지원 및 신용 회복에 도움된다며 밀어붙였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정부 승(勝)’이다. 서울신문이 30일 KB국민카드와 함께 지난달부터 지난 25일까지 50여일간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2534명을 분석했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사용 금액은 25만원. 주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긁었다. 이 카드는 KB국민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인당 이용 금액이 남성 25만원, 여성 23만 9000원원으로 한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처도 1위(금액 기준)가 분식집 등 한식당이었고, 2위 슈퍼마켓, 3위 대형 할인점이었다. 생필품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다. 지역은 경기(20.8%), 서울(14.4%), 부산(9.7%), 대구(7.2%), 경남(6.9%) 순서였다. 카드를 발급받고 지갑에 넣어 두는 게 아니라 직접 결제 카드로 사용하는 것 ‘유실적률’도 71.8%나 됐다. 다른 카드는 통상 60% 수준이라는 게 KB국민카드 측의 설명이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카드가 그만큼 절실했다는 의미다. 노부모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가 빚을 갚은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는데 현금을 꼭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보다 주위 시선이 더 불편했다”면서 “카드사 포인트 혜택은 물론 신용등급도 상승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책 성공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용회복 단계에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지출이 크기 어렵고 중요한 소비의사 결정 가능성도 적다”면서 “서민금융 지원책이 효과를 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되레 신용불량자의 빚을 더 늘려 악순환을 야기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경고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뉴스 플러스] ‘30억 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 [사설] 딴 세상 얘기로 들리는 사우디 왕자의 전 재산 기부

    세계 34위 부자인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전 재산인 36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기부한 돈은 사우디의 여성 인권 향상, 재난구호, 질병퇴치 등에 쓰이게 된다. 알 왈리드 왕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조카로, 세계적 투자회사인 킹덤 홀딩스 회장이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의 기부 활동에 감명을 받아 전 재산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알 왈리드 왕자는 “자선사업은 30년 전부터 시작한 개인적 의무이자 내 이슬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사람은 전성기 때 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잘 나갈 때’ 더 돈을 모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의 철학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회 고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 억만장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은 딴 세상 얘기로만 들린다. 우리나라 재벌이 알 왈리드 왕자처럼 개인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다. 전 재산을 교육재단 등에 환원한 유한양행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 같은 분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이다. 최근엔 자기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기부했다는 재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연말이면 대기업들이 앞다퉈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회사 돈이다. 대기업 총수 개인 재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재벌들 사이에서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아득바득 한 푼이라도 더 내주머니에 챙기고 어떤 식으로든 자식에게 부와 지위를 물려주겠다는 저급한 천민자본주의 행태만 만연돼 있다. 사우디 왕자의 뉴스가 전해진 날 검찰은 중견 패션업체인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 둔 채 허위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70여억원의 빚을 면제받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산 큰딸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영 복귀 가능성을 성급하게 언급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맞는 얘기인 듯하다. 재벌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기부에 인색한 게 사실이다. 부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부의 사회 환원 정신을 배워야 한다.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부의 불평등도 개선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 서민금융 지원책 이것만은 피하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관(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자리 연계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등 ‘자활’을 도모한 흔적도 역력하다. 하지만 관치 부활부터 시장질서 왜곡 등 논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민 지원책이 성공하려면 5가지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빚 땜질을 피해야 한다. 가계빚이 1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서민 지원책은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대는 ‘빚’이다. 최근 서민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연체율만 해도 지난달 말 기준 25.7%까지 뛰었다. 2013년 말(16.3%)에 견줘 9.4% 포인트나 올랐다. 연체 부실이 커지는데 되레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형국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자칫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서민층(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60%(현행 5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에서 비켜난 저신용자들이 너도나도 동일 혜택을 요구하거나 ‘배 째라’ 식으로 빚을 안 갚고 버틸 공산이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 팔을 비틀어 재원을 내게 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떠맡겨 놓고는 정작 정부는 버티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당초 서민 지원책은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그러자 ‘중간층’으로 분류되는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입을 삐죽대고 있다. 연 7~8%대 2금융권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내놓았지만 기간만 조금 늘려준 것이어서 생색 내기라는 것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혜택”(전 교수)이라는 쓴소리도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대출 금리와 상품 성격까지 금융위원회가 일일이 정해 주는 것은 관치로의 회귀이자 시장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으면 ‘혈세 낭비’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도 큰 부담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 측도 “엉뚱한 사람들이 (대부) 금리가 낮아진 김에 돈을 빌려 썼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작 필요한 이들은 돈을 못 빌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방안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 법 통과가 늦어지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석헌 교수는 “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체계적인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해법 없나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해법 없나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증가 속도에 역사상 최저금리(1.5%)가 부채질을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자를 좀더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부실 발생 시 은행의 책임 비율을 높여 은행의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전년 대비)로 가계소득 증가율 2.6%의 세 배 수준이다. 소득 증가보다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도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전엔 부유층이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전월세 가격 폭등에 등 떠밀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현 가계부채 상황을 ‘당뇨병 환자’에 비유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추후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외국의 양적완화정책)가 침투하면 언제든 합병증으로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총량관리를 하려면 결국 정부가 창구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저신용자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LTV와 DTI를 완화하고 그 이후 4번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총량 관리는) 이런 흐름과 배치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우려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DTI 규제만 강화해도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 저신용자 등 차주를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잔액이 450조원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기업대출이 섞여 있어 부실화될 경우 타격이 더 크다”며 “대출 실행 단계에서 과잉 업종 진입은 제한하고 은행에서 창업컨설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저소득·저신용자는 (일부 논란이 있겠으나)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세제 혜택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2금융권에 모여 있는 다중채무자, 한계신용자에 대해선 기존 제도 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다중채무자, 한계신용자에 재정을 투입해 디폴트를 연장해 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고금리 전환대출(캠코),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법원) 등 기존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부실 위험이 높은 2금융 고객의 특성과 2금융권의 자금운용 구조를 감안하면 도입하기 어려운 대책”(배 소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담보만 확보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대출 심사 관행을 개선해 추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과실이 있다면) 차주와 은행이 부실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전 소속사와 도대체 무슨 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전 소속사와 도대체 무슨 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전 소속사와 도대체 무슨 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34)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 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재산 은닉 혐의 대체 왜?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재산 은닉 혐의 대체 왜?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효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무슨 상황?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무슨 상황?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도대체 무슨 상황?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명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효신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를 뜻한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후 박효신은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전 소속사와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전 소속사와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전 소속사와 무슨 일 있었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34)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 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