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국에 행정체제개편 먹구름… 오영훈 “중앙부처와 협의 단절된 게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