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강제추행
    2025-05-0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178
  •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7, 9세 자매 하차시키며 만진 70대 학원차 기사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7, 9세 자매 하차시키며 만진 70대 학원차 기사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70대 학원차 기사가 연거푸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2)씨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하차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하차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7월 “아이들이 ‘2022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차에서 내릴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A씨가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 증거와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A씨의 주장은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아이들 성장에도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과 관련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 “가족들 앞에서 손으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가족들 앞에서 손으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전 배우자 율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폭로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이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내 가슴에 꽂았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수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최민환이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등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되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최민환은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율희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최민환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최민환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환은 율희의 폭로 직후 현재 출연중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대만에서 열린 FT아일랜드 콘서트에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백스테이지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 “초등생 아들에게 음란물 시청 강요”…피해 학생 부모, 10대 3명 고소

    “초등생 아들에게 음란물 시청 강요”…피해 학생 부모, 10대 3명 고소

    다수의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25일 중학생 3명이 초등학교 1학년생인 A씨의 아들에게 접근해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가씨 있어요?”…최민환 ‘성매매 의혹’ 처벌 가능할까

    “아가씨 있어요?”…최민환 ‘성매매 의혹’ 처벌 가능할까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31)이 전처인 라붐 출신 율희(26)의 폭로로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유진 변호사는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등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된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 진행 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 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말미 그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 추정 남성은 A씨에게 “아가씨 있어요?”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 ‘고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후배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고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후배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여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지난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인 여성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두 손을 펼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어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 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혔던 오 군수는 결국 항고를 결정했다. 이장우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오 군수와 이 도의원 사건 모두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여군 ‘성폭력 범죄’ 신고 급증…“군 내 성폭력 문제 여전해”

    여군 ‘성폭력 범죄’ 신고 급증…“군 내 성폭력 문제 여전해”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신고는 2020년 135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45건의 신고 중 성희롱을 제외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고는 총 915건이었다. 2020년에는 77건이었고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까지 늘었지만, 2023년 247건, 올해는 9월까지 116건으로 차츰 줄고 있는 추세다.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2021년 숨지는 등 군 내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가 되며 여군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전군에 50명이었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023년에는 150명까지 늘렸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군 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 여군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군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은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일 여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3~3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에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사례는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경우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2건,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 1건이다. 상담소는 이를 두고 “불법 합성물이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 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 합성물은 국방부 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며 국방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다.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탤런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여만이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혼을 숨긴 적 없다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 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직 유지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직 유지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벌금형 ‘감형’… 2심 판단 이유는

    ‘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벌금형 ‘감형’… 2심 판단 이유는

    2심 “피해자 일관된 진술” 유죄 인정“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 측면” 판단직 상실 위기 면해… 오 “아쉬운 결정”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일단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역 언론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리로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에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에이즈 걸린 40대男, 여중생 상습 성매매…추가 피해 ‘미궁’

    에이즈 걸린 40대男, 여중생 상습 성매매…추가 피해 ‘미궁’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유인,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해당 약 성분을 검색해보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감염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B양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년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터넷 방송으로 성폭행 생중계… 시청자만 200명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성폭행 생중계… 시청자만 200명 넘어

    인터넷 생방송 중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J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인 학원강사, 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미국인 학원강사, 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 JMS 정명석 “끝까지 가보자”…‘6년 감형’됐지만 대법원 상고

    JMS 정명석 “끝까지 가보자”…‘6년 감형’됐지만 대법원 상고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고 ‘형이 무겁다’고 상고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1심을 파기하고 6년을 감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정씨 측 변호인은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피해자들이)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이플 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1심 선고 및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메이플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 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도 “메이플 등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체에 모순이 없고,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의 고소로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여서 처벌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6·별칭 정조은)씨는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조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 JMS 정명석 6년 ‘감형’ 이유 보니…법정은 1심 때보다 썰렁

    JMS 정명석 6년 ‘감형’ 이유 보니…법정은 1심 때보다 썰렁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을 열고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JMS 목회자들은 포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했다는 교리로 그를 신격화하고 신도들에게 ‘재림 메시아’로 인정하는 강의를 해 1심이 판단한 ‘항거불능’이 맞는다”며 “피해자들은 정씨를 하느님 또는 육신 재림자로 신격화해 신부로서 사랑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고, 신랑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복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플은 2020년 1월 교통사고에 따른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인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앙심이 남아 정씨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다”면서 “에이미는 정씨와 성적 접촉으로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인식했고, 정씨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종교적 행동으로 이해했다. 그가 월명동에서 쓴 일기장에도 그런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믿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관련해 “메이플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현장을 녹음한 게 타당하지만 원본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과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을 확인했다면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이플 등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체에 모순이 없고,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메이플 등은 정씨가 억울하게 수감 생활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등에서 여신도 4명에게 성범죄를 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1심은 정씨가 동종 누범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심리적 항거 불능을 이용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적극 활용하고, 2차 가해한 점을 들어 가중 처벌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정보 정보통신망 10년간 고지 등도 명령했다. 이날 법정 밖에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경찰 13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신도 수십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때는 신도 수백명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와 법원 1층 현관을 가득 메웠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무슨 증거가 있다고 23년이냐고. (정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0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정씨는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해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정명석 감형 ‘이것’ 증거능력 영향…법원 “수사기관 잘못” 지적

    정명석 감형 ‘이것’ 증거능력 영향…법원 “수사기관 잘못” 지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정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나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해자 메이플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정씨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수사기관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녹음파일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벼운 범행들도 일부 포함됐고,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상태였다.
  • JMS 정명석 대폭 감형…1심 징역 23년→항소심 17년

    JMS 정명석 대폭 감형…1심 징역 23년→항소심 17년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을 열고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해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 밖에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경찰 13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신도 수십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때는 신도 수백명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와 법원 1층 현관을 가득 메웠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정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0살이야”라고 소리 치며 눈물을 흘렸다.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징역 23년→17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징역 23년→17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나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정씨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상태였다.
  •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최근 6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 6건 순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이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거북하고 불쾌” 누구 저격했나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거북하고 불쾌” 누구 저격했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못 부끄럽지만 말 그대로 Crying Rap 기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울면서 하는 크라잉 랩은 한국에서는 내가 한 게 유일무이한데”라고 적었다. 이어 “멋있고 싶은 스무살 무렵 어린 나이에 너무 하기 싫었었는데 팀의 막내여서 어쩔 수 없이 했었고 낯 뜨거워서 녹음실 들어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 토해내듯 한 번에 해내고 나왔던 기억. 그렇지만 나름의 고유한 타이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 언젠가부터 엉뚱한 걸 갖고 크라잉 랩이라고들 해대는지?”라고 누군가를 저격했다. 고영욱은 “그 소릴 듣고 바로잡아야 될 당사자는 왜 가만히 있는지? 그 정도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건지. 자기한텐 대수롭지도 않은 건지. 아예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건지. 혹자는 별거 아닌 거 같고 쿨하지 못하게 참 못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무직이라도 나도 이것만 계속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크라잉 랩이 왜곡돼서 아예 다른 사람이 한 거로 굳혀진 현실에 거북하고 불쾌한 마음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크라잉 랩을 한 당사자인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고 도둑맞은 것처럼 계속 거슬릴 거 같아서 이제야 이렇게 끄적여 본다”고 덧붙였다. 1994년 룰라 1집 ‘루츠 오브 레게’로 데뷔한 고영욱은 ‘100일째 만남’,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 ‘3!4!’ 등의 히트곡을 낸 룰라의 1990년대 중반 영광을 함께 누렸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형량을 채웠다. 지난 8월에는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를 개설해 첫 영상이 개설 15일 만에 조회수 30만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채널이 폐쇄됐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영욱 채널을 제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