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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영장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준강제추행·추행약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12월 국내 최초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한 바 있다. 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 “블랙박스 끄고 좀 만져봐요”…女승객, 택시기사 성희롱

    “블랙박스 끄고 좀 만져봐요”…女승객, 택시기사 성희롱

    “블랙박스 끄고 좀 만져보세요.”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혹시라도 성추행 신고를 당할까봐 해당 영상을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젊은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만지라고 말했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며 B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뒤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몸을 만져달라’는 요구에 B씨는 5분여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A씨를 내보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C씨도 5개월 전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백했다. C씨는 “손이 허벅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거리냐’ 했더니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건데’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C씨는 “택시 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승선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60대 성폭행 진범 알고서도 딴 남성에 혐의 씌운 소녀

    60대 성폭행 진범 알고서도 딴 남성에 혐의 씌운 소녀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됐던 남성이 검찰의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노정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B양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C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3월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B양과 D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C씨의 구속은 “성추행 피해를 봤다”라는 B양과 D양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B양과 D양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D양은 일부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C씨를 석방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A씨가 B양과 친밀히 지낸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B양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등을 통해 B양이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또 대검에 아동들의 초기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을 의뢰해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 지난 3월 C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면서 B양 속옷에서 검출됐던 불상의 유전자 정보(DNA)와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고, 같은 날 C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진범을 밝히고 C씨를 신속히 석방해 인권 보호에 특히 신경 썼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故박원순, 과연 자살?” 타살 의혹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故박원순, 과연 자살?” 타살 의혹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년 전 사망과 관련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상당 기간 변호인을 맡았던 정 변호사는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과연 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박 시장의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박 시장을 추모한다는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그 미스터리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희한할 정도”라며 박 시장의 자살에 의문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선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또 “박 시장은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박 시장은 부검없이 화장됐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10년 동안 국제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대한민국 대권주자인 VVVIP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을 통해 명백하게 사인을 밝히지도 않고 화장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 실무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 도구로 넥타이를 갖고 야산에 갔다는 사실도 넌센스”라며 “박 시장의 사망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참 많다”고 덧붙였다.
  • 검찰,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소환

    검찰,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소환

    검찰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술집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4월 고소하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가짜 미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해서 만졌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학원생인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일대일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원하지 않는 임신·초범 등 이유최근 2년 16건 중 7건 집행유예 A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구시대 법조항’ 탓에 다양한 참작 사유가 반영돼 자녀를 죽이고도 상당수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부터 이달까지 2년간 영아살해 사건 재판 16건 중 7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나머지 9건 역시 징역 2~3년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앗아가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 나이, 초범, 환경 등을 고려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명시된 데다 재판부가 법조항에 있는 ‘참작할 만한 동기’와 ‘분만 직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즉 영아를 살해하는 이유로 자주 등장하는 ‘사회적 인간관계·경제적 어려움·불안한 심리상태’ 등이 ‘참작할 만한 동기’에 적용될 여지가 많아 현실적으로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분만 직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영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영아살해죄는 강제추행(형법 298조)과 최대 법정형이 같을 정도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낮다”면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많이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기의 생명보다 출산한 부모의 상황 등을 더 많이 고려하는 구시대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1953년 만들어진 영아살해죄는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 인권의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아살해죄를 다른 살인에 비해 특별히 감경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보강된 현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영아살해는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시대 조항’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사회적 가치관은 계속 변하는데 법은 7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도 “사법구조상 형사재판은 피고인 중심인데 부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기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투명 아동 수사 공론화를 계기로 법원에서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단독] “혼전 임신했다고” “돈 없다고” 영아 죽여도 집행유예…70년 바뀌지 않은 ‘구시대 법조항’ 논란

    [단독] “혼전 임신했다고” “돈 없다고” 영아 죽여도 집행유예…70년 바뀌지 않은 ‘구시대 법조항’ 논란

    A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가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구시대 법조항’ 탓에 다양한 참작 사유가 반영돼 자녀를 죽이고도 상당수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부터 이달까지 2년간 영아살해 사건 재판 16건 중 7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나머지 9건 역시 징역 2~3년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앗아가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하다”라면서도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 나이, 초범, 환경 등을 고려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명시된 데다 재판부가 법조항에 있는 ‘참작할 만한 동기’와 ‘분만 직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즉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이유 중 ‘사회적 인간관계·경제적 어려움·불안한 심리상태’ 등이 많은데 ‘참작할 만한 동기’에 적용될 여지가 많아 현실적으로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분만 직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영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영아살해죄는 강제추행(형법298조)과 최대 법정형이 같을 정도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낮다”면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많이 고려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기의 생명보다 출산한 부모의 상황 등을 더 많이 고려하는 구시대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1953년 만들어진 영아살해죄는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 인권의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아살해죄를 다른 살인에 비해 특별히 감경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보강된 현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영아살해는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시대 조항’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사회 가치관이 계속 변하는데 법은 7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도 “사법구조상 형사재판은 피고인 중심인데 부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를 대변할 목소리도 없기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투명 아동 수사 공론화를 계기로 법원에서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추행범으로 엮자” 선수들 위증에 ‘인생 망가진’ 장애인 펜싱 감독

    “성추행범으로 엮자” 선수들 위증에 ‘인생 망가진’ 장애인 펜싱 감독

    전 국대 감독, 강제추행 혐의 1심 무죄일부 선수들 “사죄드린다” 위증 시인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선수들이 감독을 몰아내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펜싱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인수씨는 2020년 소속 코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누군가의 제안으로 다른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들은 것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일부 선수들이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진술서를 통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부추긴 사실을 실토했다. 또 “박인수 감독님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씨는 이런 사태가 파벌 갈등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사브르, 코치와 선수들은 에페가 주종목이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주장했던 코치는 박씨가 이 사건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자 신임 감독에 지원했다. 재판부 역시 “(코치와 선수들이) 박씨가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3년이다. 저한테는 악몽 같은 30년 같았다.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준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성추행으로 엮이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돼버린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선수들이 허위 진술을 실토했지만, 박씨를 고소한 코치는 여전히 추행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이달 초 해당 코치를 무고로, 일부 선수는 무고 교사로 경찰에 고소했다.
  • ‘잔액부족’ 뜨자…스무살 옷 안에 손 넣은 택시기사 ‘공분’

    ‘잔액부족’ 뜨자…스무살 옷 안에 손 넣은 택시기사 ‘공분’

    스무살 승객이 낸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최근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 광주 동구에서 B(20·여)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한 뒤,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내리는 거 도와줄게” 여고생 성추행 지난해에는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C(53)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D(18·여)양에게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 “상사가 준 음료수에 의식 잃었다”…그날 VIP 병실서 무슨 일이

    “상사가 준 음료수에 의식 잃었다”…그날 VIP 병실서 무슨 일이

    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반가워” 카페 여사장 뒤에서 끌어안은 70대男

    “반가워” 카페 여사장 뒤에서 끌어안은 70대男

    대낮에 카페 업주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JTBC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으나 성추행을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에 있는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고생 19명 추행 후 ‘집유’ 70대 치과의사에 檢 “징역형 내려달라”

    여고생 19명 추행 후 ‘집유’ 70대 치과의사에 檢 “징역형 내려달라”

    학교 단체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치과의사에게 검찰이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고의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역시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기소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기소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 위조·행사 교사 등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A씨가 이의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였고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A씨가 박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직접 사건 관계인에 대해 면밀하게 보완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檢,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檢,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불구속 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추가돼지난해 5월 민주당서 제명 조치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 위조·행사 교사 등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A씨가 이의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였고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A씨가 박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직접 사건 관계인에 대해 면밀하게 보완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보좌관이었던 A씨를 2021년 12월쯤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이에 더해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가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제명 후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 “친근감 표시”… 동료 강제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

    “친근감 표시”… 동료 강제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

    경찰이 국내 연수 중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49)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여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시의원 25명은 당시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A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 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에 걸쳐 8000만원에 가까운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시기인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7년 동안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들이 C씨 월급에 손을 댄 건 C씨를 의붓딸로 들인지 불과 일주일 뒤부터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50대男…휴대전화 녹음에 딱 걸렸다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50대男…휴대전화 녹음에 딱 걸렸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의 선의를 배신한 남성은 성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광헌)은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20대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20대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범행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녹음에는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말라” 등 A씨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피해자의 만류에도 A씨는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지속했고, 이런 목소리도 고스란히 휴대전화 녹음에 남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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