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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 징역 1년에 ‘찜질방 출입 금지’

    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 징역 1년에 ‘찜질방 출입 금지’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교도소까지 갔다 온 50대가 또다시 찜질방에서 10대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에 찜질방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침에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덧붙였다.
  • 서울시 ‘기억의 터’ 임옥상 작품 오늘 철거

    서울시 ‘기억의 터’ 임옥상 작품 오늘 철거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인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의 철거일을 예정일보다 하루 늦춘 5일로 변경했다. 4일 오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억의 터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 역사 지우기’라며 서울시의 철거를 규탄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철거 예정이었던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의기억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체하지 않고 5일엔 조형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위안부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에 성 가해자의 작품을 절대 존치할 수 없다”면서 “기억의 터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의 피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더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장하는 ‘조형물에 표기된 작가 이름만 삭제하자’는 의견은 23.8%에 불과하다며 시민 여론을 철거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기억의 터에 새 작품을 재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연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기억의 터를 철거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임옥상을 핑계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다급하게 기억의 터 작품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성비위 작가 작품을 기억의 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빨리 철거한 뒤 대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CCTV 안전 예산도 균형 접근 필요해”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CCTV 안전 예산도 균형 접근 필요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 대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실행을 위한 ‘대응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CCTV 설치 확대, 자율 방범 인력 및 안심마을보안관 확대 등 10년 전 안심 대책과 대동소이하며, CCTV 설치 확대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대책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다.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6495대로 가장 많고, 종로구는 1812대로 가장 적으며 강남구 대비 1/3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21.7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가 1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범죄 발생 건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8.9%로 가장 높다. 안전 예산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치구에 지능형 CCTV 설치 시, 서울시가 자치구에 절반의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안전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오세훈 시장에게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화답했다. 박 의원은 관제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며,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관제 인력 확충 및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공수표가 아닌 실질적 범죄예방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여중생을 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변태 성추행한 학원강사

    여중생을 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변태 성추행한 학원강사

    여중생 제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밧줄로 묶는 변태적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현행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16일 오전 0시 30분쯤 세종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양(16)에게 “다이어트 약인데 먹으라”고 속여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2알을 먹인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하면서 졸피뎀을 먹인 뒤 B양이 마약 기운에 몸을 잘 못 가누자 성추행했다. A씨는 자신이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를 3차례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B양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B양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A씨가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73)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는 작품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 ‘술취해 폭행’,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관 비위 잇따라 적발

    ‘술취해 폭행’,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관 비위 잇따라 적발

    술에 취해 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 주점 종업원 추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은 A 경사를 깨워 귀가시키려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사를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이처럼 만취 상태로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도 있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산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B 경위는 지난달 12일 자정쯤 화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종업원들은 B 경위로부터 피해를 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B 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할 방침이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C 경장을 형사 입건했다. C 경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시흥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C 경장 역시 직위에서 해제했다. C 경장도 향후 징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및 산하 경찰서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는 최근 3주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지난달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병호 비상(8월 4~6일), 같은 달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을호 비상(8월 10~11일) 발령 기간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하고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51건이다. 연평균 30여 명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는 셈이다.
  • 초등생 허벅지 만지면서 “통통하네” 추행한 60대 수영학원 기사

    초등생 허벅지 만지면서 “통통하네” 추행한 60대 수영학원 기사

    수영장 이동차량을 운행하면서 초등 원생을 추행하고 입막음을 시도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내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용서할 의사도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가 1주일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B(12)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다른 지역으로 옮겨 여러 원생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른 뒤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압하는 척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추행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다리에 털이 많다”고 다리 부위도 추행했고, 같은달 말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이 추행한 뒤 겁이 나자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면서 “원장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입막음을 시도해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추행하는 등 다섯 차례 추행 자체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이에게 발설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B양 가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한다”며 징역 5년 등을 구형했었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참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아이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 “또래보다 가슴 크네” 여중생 만진 과외교사…실형 면한 이유는

    “또래보다 가슴 크네” 여중생 만진 과외교사…실형 면한 이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5000만원 합의…피해자가 처벌 불원” 수업 도중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추행한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는가 하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파출소장 호출에 나온 여경 강제추행…80대 회장님, 검찰로

    파출소장 호출에 나온 여경 강제추행…80대 회장님, 검찰로

    파출소장의 접대 자리에 불려 나온 여성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9일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진구 ‘지역 유지’로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의 호출로 식사 자리에 불려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파출소장은 박 경위에게 A씨를 ‘관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출소장은 이런 추행 사실을 모른 척하고 하고 오히려 박 경위에게 “회장님이 (너를) 승진시켜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근무 중에 A씨가 있는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박 경위가 직접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파출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칠 뿐이었다”며 “신고 이후에는 오히려 보복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달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관인 파출소장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 “진실 밝히겠다”…박완주 의원 ‘보좌관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진실 밝히겠다”…박완주 의원 ‘보좌관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30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고,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로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춰봤을 때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알린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A씨가 박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과장되고 재생산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재판에는 당시 당내 성 비위 사건을 처리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피해자분과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당시 사건의 내막들을 다 보고받았는데, 그것들을 전면 부정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 여중생 성추행·임신부 강도상해…韓남성, 일본서 7일간 10건의 범행

    여중생 성추행·임신부 강도상해…韓남성, 일본서 7일간 10건의 범행

    일본 현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국인이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일본 입국 1주일 새 약 10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간사이TV 등에 따르면 여중생 강제추행과 임신부 강도상해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인 남성 김모(32·무직)씨가 추가로 3건의 절도 등 범죄를 더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김씨의 전체 범행 횟수를 간사이TV는 10회라고 했으며, 요미우리TV는 9회라고 전했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 일본에 입국하고나서 약 1주일 동안 약 10건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밝혀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오사카부의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의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여성 3명을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김씨는 또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 임신 9개월 여성(34)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약 5만엔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만삭인 피해 여성에게 타박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일본에 관광하러 왔는데 무직이라 돈이 없었다. 여성의 가방은 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사카부 경찰은 여죄 추궁을 통해 김씨가 오사카 시내 한 쇼핑센터에서 약 47만엔짜리 명품 핸드백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53만엔어치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 “누가 여성 만지라고 시켰다”…처음 본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체포

    “누가 여성 만지라고 시켰다”…처음 본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체포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건물 복도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용인 수지구 한 건물 복도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위치한 PC방 손님이었던 B씨를 복도에서 발견한 뒤 쫓아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그가 놀라 넘어진 뒤에도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자꾸 여성을 만지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본인과 가족 동의하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상태”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 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檢, 여성 강제 추행 혐의 김용호에 징역 1년 구형

    檢, 여성 강제 추행 혐의 김용호에 징역 1년 구형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김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씨는 조국 전 장관과 김건모의 전 아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두 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두 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자신을 성폭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두렵다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 해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1억 5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피해자 “반성문 감형 이해가 안돼”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인정받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친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며 항소했다.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 “자궁에 귀신 붙었네”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징역 7년→5년’ 감형

    “자궁에 귀신 붙었네”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징역 7년→5년’ 감형

    퇴마 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무속인 A(48·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했다. 또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꼬드겼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2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또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정신 감정의 법정 나와 증언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정신 감정의 법정 나와 증언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법정에 나와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검찰에게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날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소아성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부인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이다.
  • 현역 군인, 찜질방서 초등생 등 여성 5명 성추행 …현행범 체포

    현역 군인, 찜질방서 초등생 등 여성 5명 성추행 …현행범 체포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찜질방에서 초등생과 40대 성인 등 여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병장은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찜질방에서 성인 여성들과 초등생 여아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찜질방 내 공용공간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찜질방에서 A병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A병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군대서 여성 직속상관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군대서 여성 직속상관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 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 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작품을 철거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 등 5점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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