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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직 군인이었던 A씨는 2014년 8월 10대인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동생에게 “만져 줄 수 있냐” “한 번 안아줄 수 있냐” 등의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동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로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성범죄 사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 문언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석하자는 취지이며,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은둔형 외톨이, 산책女 숲으로 20m 끌고 갔다”

    “은둔형 외톨이, 산책女 숲으로 20m 끌고 갔다”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갈대 등이 우거진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달아날 수 있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기관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꿔 적용했다.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A씨는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약자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급차 주취여성 ‘추행·불법촬영’ 혐의로 소방관 직위해제

    구급차 주취여성 ‘추행·불법촬영’ 혐의로 소방관 직위해제

    119구급차에 탄 주취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여성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피해자를 서초구 관내의 한 파출소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소방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
  • “현관문까지 따라와”…모르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男 체포

    “현관문까지 따라와”…모르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男 체포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범행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앞 현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4층 현관문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발견 후 B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집에는 친구 1명이 있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누군가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범행 이후 달아났던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약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강력범죄 감소 효과’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강력범죄 감소 효과’

    범죄예방디자인 기법 ‘치안 효과’ 높여강력범죄 감소,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충남 천안시는 지역 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시행 후 강력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가 공개한 천안서북·동남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현황은 2018년 7409건에서 2019년 7092건, 2020년 6044건, 2021년 6193건, 2022년 4999건 꾸준히 감소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특정 지역 내 범죄예방과 감소를 위해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하고 개선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이 적용된 CCTV와 비상벨 등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과 치안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심등불(센서등)은 물론, 야간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이 눈에 잘 띄도록 안내 표지박스와 바닥표지도 설치하고, 어두운 보안등은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으로 교체했다. 시는 올해도 경찰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범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알림 조명(LED로고젝터) 35개소와 CCTV 437대, 비상벨 212대 등을 설치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제추행’ 임옥상 참여 작품 교체냐 존치냐[취중생]

    ‘강제추행’ 임옥상 참여 작품 교체냐 존치냐[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서울시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에서 조형물 ‘세상의 배꼽’과 ‘대지의 눈’을 철거했습니다. 두 조형물은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씨의 작품입니다. 2013년 임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피해가 드러나면서 2016년 조성된 ‘기억의 터’를 비롯한 공공미술품들을 철거할지 존치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시립시설에 설치된 5개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기억의 터’ 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쟁 성범죄로 피해로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하는 일”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53.6%가 ‘해당 작가가 참여한 조형물만 철거하자’고 답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결정 과정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최영희 전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철거 여부를)협의하던 서울시가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의 1차 철거 시도 당시에는 정의기억연대 회원 등 40여명이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철거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해당 작품이 시민 2만명의 성금을 모아 제작한 것인 데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예술품은 공동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지의 눈’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뜻을 따라 증언록에서 발췌한 피해자 명단과 증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인 ‘끌려가는 소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철거된 ‘세상의 배꼽’에도 여성작가 윤석남씨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가 임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기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대지의 눈은) 일부를 변형시켜 임씨의 성폭력까지 기록하거나 예술적으로 파괴하는 등 반면교사로 삼는 방법을 여러 단체와 고민 중이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연대한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던 중에 (대체 조형물을 위한) 예산도 없이 철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단 철거 이후 보관한 동상 등 다른 임씨의 작품과 달리 ‘대지의 눈’은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당분간 ‘기억의 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장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조형물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체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까지 통감관저터와 일본군 동상의 잔해를 거꾸로 세운 작품 등만 남아 있게 됩니다.임씨가 제작한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반신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노동, 여성, 청년 등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려진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는 지난 4일과 12일 두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태일 재단 내부에선 교체가 우세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동상도 2005년 노동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3차례 숙의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형물 제작에 임씨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열사의 동상이 만들어질 때 전태일 거리에 깔린 동판, 전태일기념관 건물 파사드 외벽 장식에도 임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숙의위와 재단은 동판과 건물 파사드는 교체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글귀를 동판에 새긴 만큼 이는 시민들의 작품이라고 봤고, 파사드 자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고 임씨의 참여가 적다고 봤습니다. 반신상 철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숙의위는 존치를 원하는 이들의 의견을 별도로 듣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숙의위 위원장을 맡은 박승렬 4·16 연대 공동대표는 “동상 설치 당시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 중 일부가 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 중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숙의위가 교체를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기존 반신상이 철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체할 새로운 동상을 누가, 어떤 방법을 거쳐 제작할지는 숙의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합심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4일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A씨가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는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의 치마에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렸다. 버스 기사도 거울로 범행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버스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승객)분이 그걸(성추행하는 장면) 봤다고 다른 남성분은 영상으로 찍었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채널A를 통해 전했다.
  • 법원 “오거돈, 성추행 5000만원 배상하라”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금액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A씨를 집무실에 불러 강제로 추행해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기각됐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금액은 청구액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더 큰 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 직원인 A씨를 성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이었던 A씨를 성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범행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처럼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엄중하게 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배상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말했다.
  • [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5000만원 손해배상”

    [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5000만원 손해배상”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추가로 내려졌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의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충동적’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받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때도 A씨 측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원고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성관계 해주면 기운낼게” 친딸 성폭행 父, 출소 후 초교 근처 거주

    “성관계 해주면 기운낼게” 친딸 성폭행 父, 출소 후 초교 근처 거주

    오랜 기간에 걸쳐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부의 거주지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친부는 지난 5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7세이던 2007년 친부는 “같이 목욕하자”며 A씨를 강제추행했다. 그의 강제추행은 A씨가 10세이던 2010년에도, 13세이던 2013년에도 이뤄졌다. 아울러 친부는 14세가 된 A씨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최근 출소한 친부 거주지, 초등학교 5분 거리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출소한 A씨 친부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고 한다.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1심 판결에서 친부에게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친부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됐다”면서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친부에 민사소송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 A씨는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로부터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라는 말도 들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친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갔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빠와 딸 같다”…19세 여직원 엉덩이 만진 50대 ‘집유’

    “아빠와 딸 같다”…19세 여직원 엉덩이 만진 50대 ‘집유’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를 포함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딸 같다”며 19살 추행해놓고…“운 없어서 걸렸다”는 50대男

    “딸 같다”며 19살 추행해놓고…“운 없어서 걸렸다”는 50대男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식당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식당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피해자 A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 “혀는 안 넣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前의원 강제추행 집행유예

    “혀는 안 넣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前의원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원 시절 회식자리서 동성에 입 맞춰 기소1심 “피해자 진술 일관…정신과 통원 치료”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남성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불안 증세로 30여 차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정해 피해자가 단순히 공천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해 진료 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 “숙소·연습실에서…” 동성 멤버 ‘성폭행’한 前아이돌, 2심 결과 나왔다

    “숙소·연습실에서…” 동성 멤버 ‘성폭행’한 前아이돌, 2심 결과 나왔다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부하직원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가려 한 경찰관… 2심도 실형

    부하직원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가려 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스토킹 혐의는 무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부장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6일 전직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쯤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父 “딸, 정신 문제 있다” 주장

    “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父 “딸, 정신 문제 있다” 주장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의로 녹음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2019년 당시 피해자를 지도했던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밝혔으며 재판부 역시 모친의 증언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도교사의 경우 양측의 사실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녹음파일 속 애원하는 목소리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아내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모친 “2차 가해…억장 무너져” B씨 모친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다”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며 증인이 채택될 경우 이날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1년간 찜질방 출입금지”…성추행 50대에 명령 내린 법원

    “1년간 찜질방 출입금지”…성추행 50대에 명령 내린 법원

    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감옥까지 다녀오고도 또다시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1년간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추행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하고 B양의 몸 위로 올라간 혐의로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찜질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겪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1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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