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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 여직원에 “사귀자” 강제 키스…50대 직장상사 최후

    24살 여직원에 “사귀자” 강제 키스…50대 직장상사 최후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가 저항하는 B씨의 신체 중요부위 여러 곳을 만지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 건설업자 윤중천, 구치소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건설업자 윤중천, 구치소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 제자 추행, 무허가 자격증 발급…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제자 추행, 무허가 자격증 발급…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미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준 유명 프로파일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떠넘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8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세연’ 출연 유튜버 김용호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가세연’ 출연 유튜버 김용호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연예인에게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유튜버 김용호씨가 부산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쯤 해운대구 한 호텔 지상 4층 테라스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 씨는 이 호텔 11층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했으며, ‘연예부장 김용호’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 비위 등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0년부터 연예인 다수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김씨는 협박하지 않았고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돌려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는 또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육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영상에서 김 씨는 “내가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서 추락…위중한 상태

    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서 추락…위중한 상태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유튜버 김용호(47)가 호텔에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용호는 12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추락했고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인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 ‘고깃집서 女추행’ 김용호, “강제성 없었다” 주장했지만 ‘유죄’

    ‘고깃집서 女추행’ 김용호, “강제성 없었다” 주장했지만 ‘유죄’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4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말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 영상을 제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피해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 군 성폭력 신고상담 하루 세명꼴

    군 성폭력 신고상담 하루 세명꼴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고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상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0건, 2020년 131건이었던 상담 신고는 2022년에는 1329건으로 늘었다. 3년만에 1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올해에도 6월까지 상담신고 건수가 780건이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간 군 내부 성폭력 범죄 건수도 증가세다. 각 군 검찰단에서 제출한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은 2019년 338건에서 2020년 463건, 2021년 699건으로 늘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한 사건 238건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178건이 군인 등 강제추행이었다. 육군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40건(해병대 23건 포함), 공군 15건이었다. 기 의원은 “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 남성 우월주의, 폐쇄적 조직구조 3요소가 결합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며, “군 문화의 특수성으로 촉발되는 군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 상담건수가 급증한 건 이전까지 여군 중심 상담으로 운영하던 국방부 성고충센터가 2021년부터 병사들의 성폭력 피해상담까지 담당하도록 업무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 지원과 상담전화 활성화 등 노력에 따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고와 상담 요청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중형

    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중형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한 박씨는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치매노인 바지에 손 넣고 입맞춤도… 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치매노인 바지에 손 넣고 입맞춤도… 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혐의 부인했으나… 法 “CCTV 보면 사실”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B씨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 온 A씨는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 입맞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 줬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식당서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식당서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성폭행 당하고 갇혀있어요”…10대 감금·성폭행한 男

    “성폭행 당하고 갇혀있어요”…10대 감금·성폭행한 男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쯤 “성폭행 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양은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알바 구인’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한 男 ‘구속기소’…피해자 6명

    ‘알바 구인’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한 男 ‘구속기소’…피해자 6명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올린 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속여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천헌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재수생 B(19·여)씨 등 총 6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권유하고,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직원으로 속인 뒤 면접을 보러 온 피해 여성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키스방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도 공범 2명이 있었다. 검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날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면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종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갑자기 가슴 만져” DJ 소다, 日공연 성추행 심경 고백한다

    “여러 명이 갑자기 가슴 만져” DJ 소다, 日공연 성추행 심경 고백한다

    DJ 소다(본명 황소희·35)가 최근 일본 공연 중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심경을 고백한다. 26일 오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라이프타임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이하 ‘나화나’)에는 전 세계를 누비는 DJ 소다가 출연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22만명에 달하는 DJ 소다는 얼마 전 일본 공연 도중 성추행 피해를 당해 많은 팬들의 걱정을 산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3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 참여했는데 당시 관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밝혀 화제가 됐다. DJ 소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공연 막바지에 소통을 위해 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공연을 주최했던 트라이하드 재팬 측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DJ 소다는 일본 공연 후 심경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는다. 이날 방송에서 DJ 소다는 울분을 해소할 본격 화풀이 디제잉을 펼치고 MC인 이경규, 박명수, 권율, 덱스는 DJ 소다의 시그니처인 이른바 ‘피리춤’을 추며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다.
  • “환자 추행 아닌 소독약 닦은 것”… CCTV, 의료진 방패 역할도 했다

    “환자 추행 아닌 소독약 닦은 것”… CCTV, 의료진 방패 역할도 했다

    재판 7건 중 3건 정당성 입증 활용“응급실서 적절 진료” 인정받기도“전공의 책임 전가 등 부담 줄여야”30일 영상 의무보관 중재도 과제의료계 “기본권 침해” 우려 표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인 A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것이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가운데 3건에서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CCTV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CCTV가 환자 측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위장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 주요 증거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잖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법 정착을 위해 의료진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마취과 전공의는 “교수 집도 전에 수련의가 수술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전공의 탓으로 몰린다거나 수련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의무 보관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나 의사 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자 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일로 규정된 영상 의무 보관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 “올해만 벌써 19명, 외국서 살해됐다”…피해 급증

    “올해만 벌써 19명, 외국서 살해됐다”…피해 급증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7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외국에서 살해된 한국인이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외국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해외에서 물건 분실, 절도, 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72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가 50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피해자가 44.4%(2244명) 급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이 2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1220명), 사기(446명), 교통사고(345명), 폭행·상해(277명), 행방불명(207명), 위난 사고(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강도 피해자 64명, 납치 및 감금 피해자 38명, 상반기 살인 피해자는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17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박홍근 “입국 제한 완화로 피해자 증가…보호 대책 시급” 피해 발생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81명, 필리핀 523명 등이었다.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589명, 중남미 181명, 캐나다 143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유럽 지역에서는 총 241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중국에서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100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은 1026명이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상해 등이다. 박 의원은 “입국 제한 조치 완화로 재중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체계가 미흡한 만큼 강력범죄 피해 국민에 대한 보호 및 중국과의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 및 해외 거주자들도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무리하게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각국의 지역과 시기별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 권고, 여행금지 등 세부화된 지침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판결로 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료진 ‘방어막’ 될 때도

    판결로 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료진 ‘방어막’ 될 때도

    강제추행 혐의 의료진, CCTV 증거로 무죄 판결의료과실 입증 시에는 환자 측 증거로도의사·환자단체 반발과 요구 조율 필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진 A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게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실제 재판에선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중 3건이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됐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 도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CCTV가 환자 측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환자의 위장 수술을 하다가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 주요 증거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잖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제대로 된 법 정착을 위해 의료진들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마취과 전공의는 “교수 집도 전에 수련의가 수술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혹여 문제 발생 때 전공의 탓으로 몰린다거나 수련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의무 보관기간에 대한 논란이나 의사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일로 규정된 영상 의무 보관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대법원이 ‘항거(저항)가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낮추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1983년부터 적용된 종래 판례 법리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위력에 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에 의해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군인 A씨는 2014년 8월 자기 집 방에서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했던 “만져 달라”, “안아 봐도 되냐”는 말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면서 “상대방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단순 폭행·협박해도 강제추행 인정”…40년만 ‘항거 곤란’ 법리 변경

    “단순 폭행·협박해도 강제추행 인정”…40년만 ‘항거 곤란’ 법리 변경

    대법원이 ‘항거(저항)가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낮추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1983년부터 적용된 종래 판례 법리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위력에 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에 의해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군인 A씨는 2014년 8월 자기 집 방안에서 15세였던 여자 사촌 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행위를 했다”고 봤다.반면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했던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말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 버스정류장서 다짜고짜 뽀뽀한 30대女…항의하자 “미안해요”

    버스정류장서 다짜고짜 뽀뽀한 30대女…항의하자 “미안해요”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고 다닌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여)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8분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화랑공원 인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남성 2명, 여성 1명)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뽀뽀를 했고,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뽀뽀를 시도하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3차례 접수, 현장으로 출동해 길거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발로 차고 할퀴고 꼬집는 등 저항을 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6세부터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처벌불원서’

    6세부터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처벌불원서’

    의붓딸을 6세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6살이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붓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횟수, 지속기간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 14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친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가 양형에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해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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