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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알바생에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 벌금형

    10대 알바생에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 벌금형

    본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명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학내 성추행에 분노한 학생들이 A씨의 교수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총학생회까지 가세하면서 학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결정으로 향후 해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외 학회 참석 과정에서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해 12월 3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B씨가 2019년 2월 학교 대자보를 통해 ‘A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서울대 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승강기에서 초등생 속옷 벗긴 男…잡고보니 고교생

    승강기에서 초등생 속옷 벗긴 男…잡고보니 고교생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A군은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쯤 붙잡았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확보해 검찰 송치했다”고 말했다.
  • 여제자 성폭행 후 ‘2억’ 공탁한 국립대 교수…형량 더 늘자 상고 포기

    여제자 성폭행 후 ‘2억’ 공탁한 국립대 교수…형량 더 늘자 상고 포기

    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국립대 교수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5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1심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자 부담이 커지고, 형사소송법상 ‘징역 및 금고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현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A씨의 항소심에서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거짓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범행 당시 일행이자 성추행도 당한) 여교수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웠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면서 “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1심의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형량을 1년 더 높여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B(20)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고 했다. 여교수도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B씨에게 2억원·여교수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후회의 진술을 했고, A씨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이 더 늘었었다.
  • “우리도 모텔가요”…상간남 아내 끌어안은 공군소령 최후

    “우리도 모텔가요”…상간남 아내 끌어안은 공군소령 최후

    현직 공군 소령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며 강제추행,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를 한 카페에서 만났다. A소령의 아내와 B씨의 남편이 불륜 관계인 걸 알고 서로 만난 것이다. 각자의 배우자들이 외도를 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B씨가 거부했는데도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로 3회나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경찰 성범죄 수사관 출신 장세훈 변호사 추가 영입

    법무법인 더프라임, 경찰 성범죄 수사관 출신 장세훈 변호사 추가 영입

    경찰대 동문 3인이 설립한 로펌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성범죄 수사에 정통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장세훈 변호사(경찰대 24기)를 추가 영입해 형사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영입한 장세훈 변호사는 여성청소년 기획 및 수사업무에 정통한 실무가다. 대구경찰청 여성보호팀장으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의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학교폭력·청소년범죄·아동학대 관련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있으며 ‘클럽 내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다수의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들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단계부터 시작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서 경찰대 32기 신은철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장세훈 변호사까지 영입함에 따라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 5명을 보유하게 되어 명실상부 경찰수사 대응 전문로펌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번 장세훈 변호사의 추가 영입으로 경찰 수사 전분야의 수사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게 됐으며, 형사전문 로펌으로서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재 대표 변호사(경찰대 22기)는 “여성과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세훈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각종 범죄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이뤄진 수사 결과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김근식에게 혐의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2006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이다. 변호인은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아동 성범죄’ 김근식 측 “과거 이미 자백…위법수집증거” 주장

    ‘아동 성범죄’ 김근식 측 “과거 이미 자백…위법수집증거” 주장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라며“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제사건 조사 중 추가 범행 드러나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김근식 측 “과거 이미 자백…누락된 채 기소돼”檢 “범행 수법 달라 김근식 범행 생각 못한 듯”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이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근식은 앞선 1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은 비난하기도 했다. 선고재판은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동성 현지인 성추행 전 주뉴질랜드 외교부 공무원 …사건발생 6년 만 기소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이듬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귀국한 상태여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국에 문제를 삼는 등 외교문제로 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탈북 아동 성추행’ 목사, 혐의 부인…“맹장염 확인하려고 배 눌렀다”

    ‘탈북 아동 성추행’ 목사, 혐의 부인…“맹장염 확인하려고 배 눌렀다”

    지난 20여년간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67)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는지 물었고 천씨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기숙사에서 사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의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항소했다 더 무겁게 받았다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형 무겁다” 항소했다 더 무겁게 받았다

    20대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국립대 교수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의 항소심을 열어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A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하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집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B(20)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B씨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저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처음부터 자기 집으로 B양을 불러 술에 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B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합석한 여교수도 B양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현재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의 진술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공주지원(당시 재판장 김매경)은 지난 6월 “A씨는 갓 성인이 된 B씨를 간음하고 추행해 엄청난 고통을 줬다. B씨와 가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남현희·전청조, 강남 펜싱학원 ‘성폭력 묵인’ 의혹 나왔다

    남현희·전청조, 강남 펜싱학원 ‘성폭력 묵인’ 의혹 나왔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JTBC에 따르면 펜싱 아카데미에 근무하던 20대 A코치는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한 명을 6개월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던 A코치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JTBC는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인 남씨와 공동대표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경찰 신고 이전부터 A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4일 남씨와 전씨, 학부모 7명이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촬영됐다. 남씨는 학부모들에게 “××(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다. 무슨 일 있었냐? ××가 선생님(A코치)이 만졌고. 근데 저는 이게 ××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남씨가 이미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의혹에 대해 들었지만 들은 얘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단 취지로 말했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남씨는 경찰 신고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피해자 어머니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JTBC는 남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 신고가 될 때까지 또다른 피해는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전씨가 학부모 앞에서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영상에서 전씨는 간담회 자리에서 “(A코치가) ××랑 뽀뽀하고 안은 건 사실이다”고 설명하며, 아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내용까지 거론했다.
  •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처벌도 가능?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처벌도 가능?

    1호선 지하철 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세상 모르게 쿨쿨 졸고 있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 나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24일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만약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버스를 탄 여객들에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친부에 성추행당한 딸들의 ‘선처 탄원’…“고민했다”는 법원의 판단

    친부에 성추행당한 딸들의 ‘선처 탄원’…“고민했다”는 법원의 판단

    두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딸들이 친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을 10여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아내와 피해자인 두 딸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보다 A씨의 범행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51·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다시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다.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버스서 강제추행’ 50대, 순찰차에서 불 지르려다 실패→집행유예

    ‘버스서 강제추행’ 50대, 순찰차에서 불 지르려다 실패→집행유예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피하자 A씨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던 중 A씨는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계부가 13년간 수천번 성폭행”…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계부가 13년간 수천번 성폭행”…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어린 의붓딸 ‘그루밍’…13년간 성폭행이민 후 뉴질랜드에서도 범행 계속나중에야 ‘범죄’ 인지한 의붓딸 신고계부 한국으로 도주…천안서 체포 후 구속친모는 충격으로 극단 선택 비극 의붓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무려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었던 2008년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B씨는 2015년 일시 귀국했을 당시 지인과 대화하며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6월 B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았다. 그리고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 이틀 뒤 구속했다. 한편 B양의 친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안 뒤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옥상 작품 ‘청계천 전태일 동상’도 교체 수순

    임옥상 작품 ‘청계천 전태일 동상’도 교체 수순

    숙의위, 12일 교체 권고문 전태일재단에 보내‘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이후 3번째 교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이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될 전망이다. 15일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숙의위)에 따르면 숙의위는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태일재단에 보냈다. 숙의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숙의위 관계자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데 논란이 있는 사람의 작품일 필요는 없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연구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태일재단은 임씨가 제작한 전태일 동상 존치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꾸렸다. 숙의위가 결론을 내린 만큼 재단 이사회는 조만간 동상 교체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남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에서 임씨의 다른 작품인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하기도 했다. 전태일 동상은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자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 “에라 모르겠다” 합석 거부한 20대男 중요부위 만진 50대女… 벌금 500만원

    “에라 모르겠다” 합석 거부한 20대男 중요부위 만진 50대女… 벌금 500만원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 일행에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야식 가게 앞에서 B(20)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음식을 못 먹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B씨가 제지하자 음식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4살 어린 B씨의 무릎 위에 허락 없이 앉는가 하면 B씨의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며,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며 B씨의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 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딸 뻘 제자’ 성폭행한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딸 뻘 제자’ 성폭행한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딸 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전직 교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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