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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출연 프로파일러, 女 성추행 혐의로 파면… “억울”

    TV 출연 프로파일러, 女 성추행 혐의로 파면… “억울”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최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51)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지난 1일 알려졌다. A 경위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그는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안마시키거나 포옹, 손잡기, 특정 부위 만지기, 입맞춤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위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자에게 대신 내도록(위계공무집행방해) 하거나,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 등록이 안 된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소 시효가 지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에 A 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 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 경위는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남매끼리 성관계 강요” 일가족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남매끼리 성관계 강요” 일가족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무려 19년 동안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인간성을 말살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살인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0대·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같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 안산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숟가락을 불에 달궈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성원을 서로 폭행하도록 했다. 심지어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를 13대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했다. A씨 부부는 CCTV에 촬영된 남매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각 방에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첫째가 도망친 이웃 주민은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 배후에 제3자인 A씨가 관여된 것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부는 “가족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 폭행한 20대…60대 피해자는 의식 불명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 폭행한 20대…60대 피해자는 의식 불명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60대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부산 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쯤 중구 보수동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이 여성을 포함해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 때문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B씨 등 피해자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과음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 추행범도 약물치료 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없다?[생각나눔]

    추행범도 약물치료 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없다?[생각나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고향으로 가던 고속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었다. 옆 좌석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성인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내린 조치다.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구속한 뒤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한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 “김근식은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만 선고했다.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2012년 처음 집행돼 12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탓에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사례처럼 전문의 감정 결과가 있어도 약물치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의 ‘2023년 성범죄 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4 ~2021년 이뤄진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총 22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8년과 2021년에는 각각 한 건이 전부였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만 한 해 평균 3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기준으로 통상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들지만 김근식의 경우처럼 전문의 감정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법조계는 약물치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약물치료 결정을 할 때는 범죄 대상과 수법,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민숙(여성학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판사가 과연 성범죄 고위험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량이 많이 관여되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가는 트라우마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버스 자위男도 ‘화학적거세’ 결정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우려 없다”…공감 안가는 법원 판단 [생각나눔]

    버스 자위男도 ‘화학적거세’ 결정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우려 없다”…공감 안가는 법원 판단 [생각나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고향으로 가던 고속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었다. 옆 좌석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성인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내린 조치다.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 범인이 김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재구속한 뒤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한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 “김이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만 선고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지난 2012년 첫 집행돼 11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탓에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 경우처럼 전문의 감정 결과가 있어도 약물치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의 ‘2023년 성범죄 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4~2021년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총 22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8년과 2021년에는 각각 한 건이 전부였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만 한 해 평균 3000여명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기준으로 통상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들지만 김의 경우처럼 전문의 감정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법조계는 약물치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약물치료 결정을 할 때는 범죄 대상과 수법,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민숙(여성학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판사가 과연 성범죄 고위험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량이 많이 관여되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가는 트라우마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꽈추형, 갑질 인정 후 권고사직서 서명”…홍성우는 ‘법적대응’ 나서

    “꽈추형, 갑질 인정 후 권고사직서 서명”…홍성우는 ‘법적대응’ 나서

    유튜브 등에서 ‘꽈추형’으로 유명해진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홍성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과거 홍성우가 근무했던 A 병원 관계자는 지난 27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 내용이 담긴 직원들의 진술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성우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 폭행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근무했다는 간호사 “폭언·폭행당해” 주장 앞서 지난 22일 스포츠경향은 과거 홍성우와 함께 근무했다는 간호사 B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B씨는 인터뷰에서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지난 2021년 10월쯤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홍성우 “부인했는데도 권고사직”…고소장 제출 홍성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홍성우는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면서 “(병원에)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일 자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수술도구를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은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개원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15명이 함께 와줬다”며 “내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 직원들이 함께 와줬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홍성우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성우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명불상자 간호사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전에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부에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같이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고 했다.
  • 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추행도 모자라 7년간 월급 뺏은 부부

    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추행도 모자라 7년간 월급 뺏은 부부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89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고 일주일 뒤 범행을 시작했다. 지적장애 3급인 C씨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이다. 이들은 1심에서 “의붓딸 C씨가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남편 B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붓딸 강제추행 하기도…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그전에도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하동서 장애 여성 성추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송치

    하동서 장애 여성 성추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송치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60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과 이달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부염을 치료해주겠다’며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는 B씨 부모가 해당 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달 7일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하동군은 해당 기관에서 A씨를 사직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해당 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주시 소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대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에 3개월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택시 기사에 “다리 만져줘” 20대 女 승객,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에 “다리 만져줘” 20대 女 승객,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A(2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64)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에 탄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한데 이어 “다리 만지실래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7월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중학생은 23일 YTN에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싶어 연신 인기척을 내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시청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라며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여객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지난달 20일에는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하며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호사 폭행·강제추행 의혹 휩싸인 꽈추형…“환자에 막말도”

    간호사 폭행·강제추행 의혹 휩싸인 꽈추형…“환자에 막말도”

    최근 방송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 홍성우가 과거 동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강제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스포츠경향은 홍씨가 과거 근무한 병원 소속 간호사 A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그에게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괴롭힘은 6개월간 이뤄졌다. (간호사)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고 밝혔다. 과거 홍씨가 근무한 병원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는 그가 다수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한 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0월이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곧바로 권고사직 처리됐다.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은 확인된 수만 해도 5명이 넘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욕설과 폭언, 수술도구 던지기, 특정 지역 비하와 욕설 등을 지속했다고 증언했다. 한 직원은 “수술방에 들어와 저희에게 화풀이를 했고 ‘개××’, ‘꺼져’, ‘너네 ××들은 나 괴롭히려고 연구하나’, ‘너네 부모가 이러는 거 아냐’ 등 욕설을 퍼부어 수치스러웠다. 그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환자가 특정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말을 쏟아내기도 해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씨는 스포츠경향에 “이전 직장에서 사이가 좋지 않게 나갔다. 내가 유명해지니 트러블이 생겼다”면서 “문제가 있었던 이전 병원 직원 수십명이 나를 따라 왔는데 얘네들이 ××이라서 나를 따라왔겠느냐”고 말했다. 꽈추형이라 불리는 홍성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비뇨의학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유명세를 탔다. 현재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경남 기초단체장 5명 재판 장기화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기초단체장 5명이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장기화한 재판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20일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다음달 4일과 18일 이어진다.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오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9일 법정에 섰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선다.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30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가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별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재판 장기화·직 상실 등으로 말미암은 혼란과 지자체 위신 추락을 막으려면 법원이 조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최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소극적 재판행위는 위법행위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4년으로 형량 늘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4년으로 형량 늘어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 ‘17년 전 아동 성범죄’ 김근식, 2심서 징역 5년

    ‘17년 전 아동 성범죄’ 김근식, 2심서 징역 5년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원심은 올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김근식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빠 딸이잖아!” 딸 극단 선택…성폭력 친부 “마녀사냥” 주장, 기각

    “아빠 딸이잖아!” 딸 극단 선택…성폭력 친부 “마녀사냥” 주장, 기각

    ‘오래 못 본’ 친딸 부르더니 성폭행 시도“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소란 피워 10년 넘게 못 본 친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딸의 자살을 불러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친딸이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으로 볼 때 A씨가 친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피고인석에서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란을 피웠으나 곧바로 제지당해 퇴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며 ‘무고’ 주장을 펼쳐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기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넘게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의 어머니와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했다. 친부의 범행에서 벗어난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B씨의 녹음 파일에는 “내가 도망을 가면서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이라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엄마 “딸한테 ‘사과받았다’ 말하고 싶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5월 A씨에게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극단적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며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녹음 내용이 상식과 경험에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적은 것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B씨의 어머니는 당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숨진) 딸아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변호인은 “친딸이 남긴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은 그녀의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녹음에 타자 소리가 섞인 것으로 미뤄 누군가 실시간 조언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 뇌병변 장애인 강제추행…드러난 ‘두 얼굴’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 뇌병변 장애인 강제추행…드러난 ‘두 얼굴’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전 대표가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의 대표였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를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같은 단체에서 근무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장애인 인권 운동가인 C씨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C씨는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도도맘 무고 종용’ 1년 구형받은 강용석, 판사에게 남긴 한마디

    ‘도도맘 무고 종용’ 1년 구형받은 강용석, 판사에게 남긴 한마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강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로 매도당했다고 항변하면서도 재판장을 향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김씨를 부추겨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를 무고하자고 부추겼으며, 자신은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며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메신저에서 강 변호사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말하자,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A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냐”라고 말했고, 김 씨는 “전혀 안 그랬어”라고 답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 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에서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에서 성폭행한 계부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에게 추행과 성폭행을 6년 6개월간 지속한 계부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친모인 C씨에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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